빵·과자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는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합니다. 35개 항목으로 오픈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
내 점수 확인하기| 영업신고 | 제과점영업 |
|---|---|
| 건물 용도 | 300㎡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
| 위생교육 | 대한제과협회 6시간 |
| 주류 판매 | 불가 |
확인일 2026-09-27
과락표시 항목은 권장 기한이 지나도 끝내지 않으면 다른 준비가 완벽해도 점수 상한이 걸립니다.
빵·떡·과자를 주로 만들어 파는 영업은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합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서와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냅니다.
근거:출처 1
제과점영업은 대한제과협회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6시간을 받습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근거:출처 1
제과점은 바닥면적 300㎡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열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1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보통 3~5영업일이 걸리므로 오픈 7영업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1
이 체크리스트는 포스커넥트가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업신고 서류·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