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위주의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건물 용도, 원산지 표시, 가스 시설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35개로 점검하세요.
내 점수 확인하기| 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
|---|---|
| 건물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
| 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 6시간, 온라인 가능, 30,000원 |
| 원산지 표시 | 육류·쌀·배추김치 등 표시 의무 |
확인일 2026-09-27
과락표시 항목은 권장 기한이 지나도 끝내지 않으면 다른 준비가 완벽해도 점수 상한이 걸립니다.
일반음식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점포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으니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1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6시간)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ifoodedu.or.kr) 모두 가능하며 교육비는 30,000원입니다.
근거:출처 1
소·돼지·닭·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두부 등)과 지정 수산물을 쓰면 표시해야 합니다. 누락은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근거:출처 1
시공 후 사용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신청하고, 합격 후 받은 완성검사증명서를 영업신고 서류로 냅니다.
근거:출처 1
이 체크리스트는 포스커넥트가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업신고 서류·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