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는 대표 업종입니다. 쌀·김치 원산지와 가스 시설까지 36개 항목으로 점검하세요.
내 점수 확인하기| 영업신고 | 휴게음식점(주류를 팔면 일반음식점) |
|---|---|
| 건물 용도 | 300㎡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
| 위생교육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6시간, 신규는 집합교육만 |
| 원산지 표시 | 쌀·배추김치 등 표시 의무 |
확인일 2026-09-27
과락표시 항목은 권장 기한이 지나도 끝내지 않으면 다른 준비가 완벽해도 점수 상한이 걸립니다.
분식점 형태로 주류를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주류를 함께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1
휴게음식점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김밥·떡볶이에 쓰는 쌀, 배추김치 등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세요.
근거:출처 1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보통 3~5영업일이 걸리므로 오픈 7영업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1
이 체크리스트는 포스커넥트가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업신고 서류·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