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체크, 30문항으로 받는 오픈 준비도 성적표

한눈에 보는 핵심
- 계약 전에 끝낼 5가지는 영업신고 종류, 건축물대장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권 데이터입니다. 계약 뒤에 틀린 걸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운영자금은 (가용자금 − 초기 투자비) ÷ 월 고정비로 계산합니다. 진단은 6개월 이상을 만점, 3개월 미만을 과락으로 봅니다(포스커넥트 자체 기준).
- 오픈 준비도 진단은 외식 6개 업종 대상, 30문항·100점 채점이며 점수·등급·결함 TOP3는 가입 없이 바로 나옵니다. 상세 리포트만 휴대폰 번호와 필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세 군데서 받고, 메뉴 시식까지 끝냈는데 구청 위생과 창구에서 “이 건물은 일반음식점 신고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첫 달 월세는 이미 나간 뒤입니다. 오픈을 앞둔 예비창업자가 가장 늦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일 때가 많습니다.
창업 준비는 순서가 전부입니다. 점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끝내야 하는 확인이 5가지 있고, 위생교육·영업신고증처럼 오픈 직전에 해도 되는 일은 기한만 지키면 됩니다. 이 글은 그 두 묶음을 나누고, 운영자금이 몇 개월 버티는지 직접 계산하는 3줄 산식을 정리했습니다. 끝에는 포스커넥트가 연 무료 「오픈 준비도 진단」으로 전체를 한 번에 채점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창업 준비에서 계약서 도장 전에 끝낼 5가지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이 자리에서 내 업종으로 신고가 되는가”와 “이 자리에 손님이 있는가” 두 질문으로 모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 인테리어와 집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보나 | 틀리면 생기는 일 |
|---|---|---|
| 영업신고 종류 | 업종·메뉴·매장 음주 여부 | 신고 종류가 바뀌면 필요한 건물 용도도 바뀜 |
| 건물 용도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 영업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관할 지자체 하수도 부서 | 예상 못 한 부담금이 생길 수 있음 |
| 상권 데이터 | 소상공인365 등 | 매출 가정이 근거 없이 세워짐 |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79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영업신고 종류부터 봅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게 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종류가 정해지면 건물 용도가 따라옵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안 같은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이상이면 제2종입니다. 기준이 “내 매장 면적”이 아니라 건물 전체 합계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남습니다. 건축법 제79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다른 법령의 영업 허가·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실제 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영업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대장부터 떼어 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 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액과 부담 주체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에 누가 낼지 특약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접속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경쟁 점포·유동인구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용도로 씁니다.
임대차 쪽 권리도 계약 단계에서 챙깁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환산보증금 한도 안에서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갱신 요구 같은 세부 내용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나 쓸게” 해도 못 나갑니다에 정리했습니다.
2. 오픈 직전에 해도 되는 일은 기한만 지키면 됩니다
위생교육·영업신고증·가격표·원산지 표시는 순서와 기한만 지키면 오픈 3주 안쪽에 몰아서 처리해도 됩니다. 아래 시점은 포스커넥트 진단이 권장하는 완료 시점이며 법정 기한은 아닙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메모 |
|---|---|---|
| D-21 | 신규 위생교육 6시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 D-21 | 사업자등록 |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 신청 가능 |
| D-14 | 근로계약서·LPG 완성검사·카드가맹점 등록 | 직원·LPG 사용 시 |
| D-7 | 영업신고증 수령 | 신고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 |
| D-7 | 가격표·원산지 표시 | 영업 중 게시·표시 의무 |
출처: 포스커넥트 오픈 준비도 진단 권장 시점(자체 기준), 각 법령 원문
위생교육은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자가 6시간을 받습니다. 원칙은 영업 전에 미리 받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실무에서 더 직접적인 문제는 교육이수증이 영업신고서 첨부 서류라서, 이수증이 없으면 신고 자체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영업신고 때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하면 LPG 완성검사증명서·건강진단결과서·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면 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갈립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인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직접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1층이라도 출입구가 건물 로비 안쪽으로 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인허가 업종이라면 영업신고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 전이면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막히는 지점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2일, 홈택스 순서와 막히는 곳 3가지를 참고하세요.
직원을 둔다면 근로계약서는 상시 4인 이하 매장에도 서면 교부 의무가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첫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도 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고시가 확정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 대상이고, 쇠고기·돼지고기·쌀·배추김치 등 정해진 품목을 쓰면 배달 판매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미표시 과태료는 법정 상한 1천만원, 쇠고기 미표시 1차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가격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으로 게시하며 세부 기준은 음식점 가격표 위반,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에 있습니다.
결제 준비도 오픈 3주 전쯤 정해 둡니다. 진단은 포스·카드단말기 결정을 D-21, 카드가맹점 등록 일정 확인을 D-14로 봅니다. 가맹점 심사가 끝나야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고, 단말기 약정·위약금 조건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렌탈과 구매의 장기 비용 차이는 카드 단말기 렌탈 vs 구매, 사장님 장기 손익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3. 운영자금은 몇 개월 버티나요? 3줄 산식에 직접 넣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다 채워도 숫자가 버티지 못하면 오픈은 보류하는 편이 맞습니다. 아래 세 줄은 진단이 자금·손익을 채점할 때 쓰는 식 그대로입니다.
- 운영자금 개월 = (총 가용자금 − 초기 투자비) ÷ 월 고정비
- 보수 월매출 = 객단가 × 하루 고객 수 × 26일 × 0.8
- 손익분기 월매출 = 월 고정비 ÷ (1 − 원가율 − 기타 변동비율)
예시로 넣어 봅니다(가정값). 가용자금 1억원, 초기 투자비 7,000만원, 월 고정비 600만원이면 운영자금은 5개월입니다. 3개월은 넘겨 과락은 피하지만, 만점 기준인 6개월에는 한 달이 모자랍니다.
객단가 9,000원에 하루 120명이면 보수 월매출은 2,246만 4천원입니다. 원가율 35%, 기타 변동비율 5%면 손익분기 월매출은 1,000만원이라 보수 매출이 넉넉히 위에 있습니다.
0.8은 오픈 초기 매출이 기대보다 낮게 나올 것을 미리 깎아 둔 보수 계수입니다. 원가율을 비워 두면 진단은 업종 기본값을 씁니다(카페·베이커리·치킨·배달 35%, 한식·분식 38%). 기타 변동비율은 5%, 배달전문은 15%입니다. 둘 다 추정치이므로 내 메뉴 원가를 아는 사장님은 실제 값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정은 단순합니다. 운영자금 3개월 미만, 보수 매출이 손익분기에 못 미침, 자금 숫자 중 하나라도 비워 둠. 이 셋 중 하나만 걸려도 나머지가 완벽하더라도 점수 상한이 59점으로 묶입니다.
초기 투자비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은 소자본 창업 140곳, 3천만원에 안 들어간 항목 4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머릿속 예산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나요?
4. 오픈 준비도 진단, 6개 영역 100점으로 이렇게 채점합니다
오픈 준비도 진단은 외식 창업 준비 상태를 30문항으로 묻고 6개 영역 100점으로 채점하는 포스커넥트의 무료 도구입니다. 대상은 카페·베이커리·한식(일반식당)·치킨·호프·주점·분식·김밥·배달전문 6개 외식 업종이며, 소매·서비스업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겸업이면 매출 비중이 큰 업종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영역 | 배점 | 문항 수 |
|---|---|---|
| 인허가·법적 필수 | 30 | 9 |
| 입지·점포 | 15 | 6 |
| 자금·손익 | 25 | 4 |
| 인력·노무 | 10 | 4 |
| 메뉴·거래처 | 10 | 2 |
| 결제·배달·홍보 | 10 | 5 |
출처: 포스커넥트 오픈 준비도 진단 v1.1(2026-09-29)
답은 완료 1점, 진행 중 0.5점, 안 함·모름 0점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혼자 운영하거나 배달을 안 하는 경우처럼 문항이 내 상황과 무관하면 「해당 없음」을 고르면 되고, 그 문항은 채점 분모에서 빠집니다.
자금·손익 25점 중 10점은 체크 문항이고 15점은 숫자로 채점합니다. 운영자금 개월수가 8점(6개월 이상 만점), 안전마진이 7점(25% 이상 만점)입니다. 3장의 산식이 그대로 점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과락은 계약 시점과 오픈일을 함께 봅니다. 영업신고 종류(L1)와 건물 용도(P1)는 점포 계약을 마쳤는데도 미완료면 과락이고, 위생교육(L2)은 오픈 D-21, 영업신고증(L10)은 D-7이 지나도 미완료면 과락입니다. 같은 “미완료”라도 계약 전이면 과락이 아닌 이유가 1장의 구분과 같습니다.
과락이 1개면 59점, 2개 이상이면 39점이 상한입니다. 등급은 S(90점 이상·오픈 가능)부터 A(80+), B(70+), C(60+), D(60 미만·오픈 보류 권고)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5분이면 끝나는 사용법과 결과 화면
- 업종을 고릅니다. 6개 외식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30문항에 답합니다. 완료·진행 중·안 함(모름)·해당 없음 중에서 고릅니다.
- 자금 숫자를 넣습니다. 가용자금·초기 투자비·월 고정비·객단가·하루 고객 수를 입력합니다.
결과 화면에는 점수와 등급, 영역별 막대, 먼저 채울 결함 TOP3, “해결하면 +N점” 시뮬레이션, 자금 검증 표가 나옵니다. TOP3는 과락, 기한이 지난 항목, 잃은 점수가 큰 항목 순으로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가입이나 연락처 없이 바로 확인됩니다.
결함별 해결 방법·담당 기관·예시 비용·오픈일 역산 일정표가 담긴 상세 리포트는 따로입니다. 휴대폰 번호와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선택] 마케팅 동의는 기본으로 꺼져 있습니다. 같은 번호는 하루 3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답은 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가용자금·월세 같은 자금 원수치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익명 통계에는 구간값만 남습니다. 진단은 오픈 준비도 진단 바로가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픈 전에 사장님이 할 3가지
- 계약서 서명 전에 건축물대장을 직접 떼어 봅니다. 용도(1종·2종 근린생활시설)와 위반건축물 표시 두 칸만 봐도 가장 비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3줄 산식에 내 숫자를 넣어 봅니다. 운영자금이 3개월 아래로 나오면 인테리어 범위를 줄이든 자금을 늘리든 오픈 전에 조정합니다.
- 오늘 진단을 한 번, 오픈 3주 전에 한 번 더 돌려 봅니다. 같은 답이라도 D-21이 지나면 위생교육 미완료가 과락으로 바뀌므로 두 번 재는 쪽이 정확합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오픈 준비도 진단은 그 앞 단계인 창업 준비 전체를 점검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글과 진단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운영자금 6개월·3개월과 D-n 권장 시점은 포스커넥트 자체 기준입니다. 영업신고·건물 용도 등 최종 확인은 관할 구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는 언제부터 보면 되나요?
- 점포 계약 전부터 봐야 합니다. 영업신고 종류·건물 용도·위반건축물처럼 계약 뒤에 바꾸기 어려운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위생교육을 오픈 전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이수증이 영업신고 첨부 서류라 신고가 막히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뒤 받을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위생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 오픈 준비도 진단은 음식점이 아니어도 쓸 수 있나요?
- 현재는 카페·베이커리·한식·치킨호프주점·분식·배달전문 6개 외식 업종만 지원합니다. 계약 전 확인과 운영자금 산식은 다른 업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