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연차수당,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상시 근로자 수는 전월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눠 구하며, 5명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5인 이상 매장이어도 연차가 생기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시간 비례로 연차가 쌓입니다.
  • 재직자는 서면 사용촉진을 다 마쳤을 때만 보상 의무가 없어지지만, 퇴사자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14일 안에 정산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매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연차 유급휴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긴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재직자는 서면 사용촉진을 마쳤을 때만 의무가 사라지지만 퇴사자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1단계, 상시 근로자 5명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영업일수로 나눈 값이며, 5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연차 조문(제60조)이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단시간·기간제는 포함되고 사업주 본인과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시(한 달 26일 영업)연인원상시 근로자 수판정
직원 1명 + 알바 3명 매일104명4.0명5인 미만
직원 1명 + 알바 4명 매일130명5.0명5인 이상

다만 15일짜리 연차는 월 단위 근로자 수가 1년 내내 5명 이상이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도 주휴·퇴직 시 14일 금품청산·임금 시효 3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달 26일 영업 기준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눈 상시 근로자 수 예시표, 4.0명은 5인 미만·5.0명은 5인 이상

2단계, 알바는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갈림길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와 연차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12시간 계약 알바는 5인 이상 매장이어도 연차가 없고, 주 20시간 계약이면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에 근무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으로 연차 대상 여부가 갈리는 알바 예시 카드: 주 12시간 미대상, 주 20시간 대상

3단계, 근속 연수별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발생 연차(주 40시간 기준)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제60조 제4항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아, 1년 계약을 꼭 채우고 그만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만 인정했습니다.

근속별 발생 연차표: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1년 80% 출근 15일, 3년 이상 최대 25일

4단계, 알바 연차는 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단시간 알바의 연차는 ‘정규직 연차일수 × 알바 주 근무시간 ÷ 정규직 주 근무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 20시간 알바(정규직 40시간 가정)는 1년 미만이면 월 4시간(11개월 44시간), 1년 이상이면 60시간이 발생해 각각 454,080원, 619,200원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매장에 주 40시간 정규직이 없다면 분모 기준이 법에 따로 없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알바 연차 시간 비례 계산 카드: 1년 미만 월 4시간, 1년 이상 60시간, 2026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619,200원

5단계, 사용촉진 절차와 퇴사자 14일 정산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서면 사용촉진 절차를 다 밟았을 때만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 서면으로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답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날짜를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하며, 1년 미만 연차는 일정이 더 짧습니다. 퇴사자는 이 절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남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받아야 하고, 연차(제60조)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이 적용됩니다.

연차 사용촉진 서면 절차와 퇴사 시 14일 금품청산 순서

이번 주에 확인할 네 가지

  • 지난달 출근 기록으로 연인원 ÷ 영업일수를 계산해 5인 기준과 비교하기
  • 알바별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표시하기
  •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별 발생 연차(일·시간)를 한 장에 정리하기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사람이 있으면 서면 촉구문 미리 보내기
이번 주 할 일 4가지 체크리스트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4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61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한 번 계산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전월 근무 인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15일 연차는 월 단위 근로자 수가 1년간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에 주 40시간 정규직이 한 명도 없으면 알바 연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모로 삼을 기준이 법령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