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언제 법인 전환이 유리할까
한눈에 보는 핵심
- 세율만 보면 개인은 6~45%, 법인은 10~25%(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 2억원 이하 최저 10%)로 법인이 낮아 보이지만,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고 표면 세율 비교 자체가 착시입니다.
- 법인은 번 돈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가져올 때 다시 과세돼, '법인세 + 인출 단계 세금'을 합쳐 개인 종합소득세와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라는 임계 금액은 비용·인출·유보 구조에 따라 갈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매장의 실제 순이익을 숫자로 정리해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정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매출이 좀 오르니까 이제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던데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세무서나 옆 가게 사장님에게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 매장은 지금 바꾸는 게 맞나’를 따져보려 하면 근거가 애매한데요.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을 표면 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오히려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율·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신호가 보일 때 법인 전환을 저울질하면 되는지 판단 기준을 중립적으로 정리합니다.

1.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구조부터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세금으로 과세되느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세율 구조가 아예 다른데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2023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더 높은 세율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개인)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최고 45%‘라고 해서 소득 전체에 45%가 붙는 게 아닙니다. 초과누진세율이라 각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은 표의 숫자보다 낮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25%의 4단계입니다.
| 과세표준(법인) | 세율(2026 개시 사업연도) | 직전(2025 사업연도) |
|---|---|---|
| 2억원 이하 | 10% | 9% |
| 2억~200억원 | 20% | 19% |
| 200억~3,000억원 | 22% | 21% |
| 3,000억원 초과 | 25% | 24% |
대다수 소상공인 법인은 소득이 2억원 이하라 최저세율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값입니다. 직전(2025 사업연도, 2026년 3월 신고분)까지는 각 구간이 1%p 낮은 9%·19%·21%·24%였고, 2026년부터 전 구간이 1%p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억 이하 9%‘라는 예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현행과 어긋납니다. 현행 최저세율은 10%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든 법인세든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율표만 보고 세부담을 계산하면 이 부분을 빠뜨리기 쉬운데요. 개인·법인 어느 쪽이든 지방세 10%가 얹힌다는 점은 공통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2. 표면 세율이 낮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자 형태 비교에서 가장 흔한 착시입니다. 법인세율(2억 이하 10%)이 개인 최고구간(45%)보다 훨씬 낮아 보여도, 그 숫자만으로 ‘법인이 절세’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핵심은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법인이 번 돈은 법인 소유이고, 대표가 그 돈을 쓰려면 급여(근로소득세·4대보험)나 배당(배당소득세)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출 단계에서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즉 법인은 ‘법인세(1차) + 개인 인출 단계 세금(2차)‘의 두 단계 과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불리는 표면 세율이 아니라, 법인세와 인출 단계 세금을 합친 총액을 개인 종합소득세와 비교해야 드러납니다. 배당으로 자금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한 해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배당 14% + 지방세)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대표가 배당으로 자금을 많이 뺄수록 개인 종합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국세청 확정 사항이나,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의 한시적 분리과세 특례 등 개정이 있어 개인 상황·연도별 특례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법인의 장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개인이 다 빼 쓰지 않고 회사에 남겨(유보) 재투자하면, 그만큼 개인화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결국 유불리를 가르는 건 ‘얼마를 벌었나’보다 ‘번 돈을 개인이 다 가져가나, 회사에 남기나’입니다.

3. 그럼 언제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할까요?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점검 신호’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아래 표에 내 매장 상황을 대입해, 지금이 세무사와 상담을 시작할 때인지 스스로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 개인 유지가 나은 신호 | 법인 전환을 검토할 신호 |
|---|---|
|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 | 과세표준이 커져 종소세 고구간(35%+)에 진입 |
| 번 돈을 거의 생활비로 인출한다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유보하고 싶다 |
| 1인·소규모라 관리 부담을 피하고 싶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근접했다 |
| 기장·신고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다 | 대외신용·투자 유치·정부지원 참여가 필요하다 |

여기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법인 전환을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2018년 귀속분부터 아래와 같습니다(국세청).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업 등: 7.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 5억원 이상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소규모 법인 등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전환이 곧 회피는 아닙니다. 또 개별 해당 여부, 업종 환산, 공동사업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매출 얼마부터 법인 개인사업자 중 법인이 유리한가요?
이 질문에는 특정 금액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흔히 ‘순이익 1억부터’ ‘매출 몇 억부터 법인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회자되지만, 실제 유불리는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의 크기, 대표가 얼마를 급여·배당으로 가져가고 얼마를 회사에 남기는지, 그리고 4대보험·설립·유지비까지 모두 합산해야 갈립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비용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이 매출 넘으면 무조건 법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절세액을 예로 들어 보여 주는 자료도 많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특정 가정(대표 급여를 얼마로 잡고, 이익을 얼마나 유보한다는 전제)에 따른 예시일 뿐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더 걷어내면 비교 축이 선명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0%입니다. 사업자 형태를 바꾼다고 부가세율이나 매입세액공제 구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 vs 법인세)과 자금 인출·신용·관리 구조이지, 부가세 자체가 아닙니다. ‘법인이 되면 부가세도 유리해진다’는 흔한 오해는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실무는 글04 부가세 확정신고, 7/25 전 챙길 4가지 글에서 개인·법인 공통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판단의 출발점은 ‘내 매장의 실제 이익이 얼마인가’를 숫자로 아는 것입니다.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뺀 순이익, 그리고 그 이익을 얼마나 생활비로 빼 쓰고 얼마나 남기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세무사 시뮬레이션도 정밀해집니다. 매장 매출·정산 데이터가 POS에 쌓여 있다면, 그 숫자가 곧 세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비용 증빙 관리가 세금을 좌우한다는 점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글19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안 하면 세금 얼마 더 낼까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5. 법인 전환에는 어떤 숨은 비용이 따를까요?
낮은 세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등록면허세·법무 비용)부터 매년 기장·결산·법인세 신고까지 개인사업자보다 관리 비용이 더 듭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사용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가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가 붙고 세무상 불이익이 생기는 등,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한 번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시 개인으로 되돌리는 청산 절차도 복잡합니다.
4대보험도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사회보험료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급여를 비용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보험료 부담은 맞물려 있어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입 기준·보수월액 산정·요율은 사례별로 달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인이 유리한 면도 분명합니다. 대외신용과 자금조달(대출·투자·정부지원 참여), 그리고 대표 개인 책임을 법인과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법인이 앞섭니다. 요컨대 법인 전환은 ‘절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관리비용·자금운용·신용을 함께 저울에 올리는 의사결정입니다. 절세 효과만 강조하는 정보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장님은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법인 개인사업자 판단은 결국 ‘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 내 사업의 과세표준부터 확인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순이익)이 기준입니다. POS 매출·정산·비용 데이터로 실제 순이익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 그 이익을 생활비로 거의 다 빼 쓰는지,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는지 인출 성향을 점검합니다. 유보 성향이 강할수록 법인 검토 여지가 커집니다.
- 성실신고확인 기준(업종별 15억·7.5억·5억)에 근접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4대보험·설립/유지비까지 넣어, 세무 전문가와 ‘개인 vs 법인’을 함께 시뮬레이션합니다. 표면 세율이 아니라 총부담으로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종합소득세율(645%)은 2025년 귀속 기준, 법인세율(1025%)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이며, 세율·기준은 귀속연도·사업연도·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 상황에 따른 최종 판단은 신고 시점의 국세청·홈택스 확인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인 개인사업자 중 세금이 무조건 적은 쪽은 어디인가요?
-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표면 세율은 법인(2억 이하 10%)이 개인(6~45%)보다 낮아 보이지만, 법인은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인출할 때 다시 과세됩니다. 이익 규모와 인출·유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총부담을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 매출 몇 억부터 법인 전환이 유리한가요?
- 특정 매출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불리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과세표준)의 크기와 자금 인출·유보 성향, 4대보험·유지비까지 합산해 갈립니다. 내 매장 실제 순이익을 정리해 세무 전문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법인으로 바꾸면 부가세도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율(10%)과 매입세액공제 구조는 개인·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금·신용·관리 구조이지 부가세 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