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계산기 두드리다 멈추셨다면
한눈에 보는 핵심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발생합니다. 한쪽이라도 빠지면 그 주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시행령 제30조 제1항).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이 주당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은 30,960원, 주 40시간은 82,560원입니다.
- 월급 209시간에는 주휴수당 35시간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209시간 월급을 주면서 주휴수당을 또 얹으면 이중 지급이고, 174시간분만 주면 미지급입니다.
급여일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씩 나오는 알바생 급여를 넣다가 “여기에 주휴수당을 얹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한 줄로 끝납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식에 넣을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10,700원은 내년(2027년) 숫자라 오늘 급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액수가 큰 항목은 아닌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애매하게 넘어가기 쉬운 항목이기도 하죠. 이 글은 그 한 줄 공식과, 시간대별 금액표,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경계 사례를 순서대로 정리한 계산 안내서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과 ‘개근’, 두 곳에서 갈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근거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사실 법 조문에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건 ‘유급휴일’이고, 그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 부르는 것이죠.
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이라는 점. 그리고 판단 단위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게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이 대목은 <a href=“/blog/260708-알바계약서/ style=“color:#00789C;text-decoration:none;“>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폭탄 피하는 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은 한 줄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하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끝납니다. 앞의 (÷40)×8 부분이 ‘유급으로 쳐 주는 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원래 산식은 조금 더 깁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간급을 곱하는 방식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의 예시로 검산해 보면 결과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1일 8시간, 월~금)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80시간(20h×4주) ÷ 20일(5일×4주) = 1일 4시간 → 시급 10,000원일 때 40,000원. 약식 공식으로도 (20÷40)×8 = 4시간 → 4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약식이 성립하는 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주 5일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아래에서입니다. 소정근로일수나 통상근로자 기준이 다른 사업장이라면 위의 노동부 원식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주휴는 8시간분이 상한이고,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별개 영역입니다.
▶ 2026년 지금 급여에 쓰는 표 (시급 10,320원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 주휴수당(주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15시간 미만 | — | 0원(초단시간, 지급 의무 없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고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2026년 12월 급여분까지는 이 표를 쓰시면 됩니다.
감을 잡는 데는 월 단위 환산이 도움이 됩니다. 주 20시간 알바 한 명이라면 주급은 20h × 10,320원 = 206,400원이고 주휴수당 41,280원을 더해 247,680원, 여기에 1년 평균 주수 약 4.345주를 곱하면 월 약 107만 6천원입니다. 이 중 주휴수당분만 월 약 17만 9천원이죠. 시급 자체보다 이 항목이 빠졌을 때의 오차가 더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연장·야간 가산은 뺀 가정 예시입니다.)
3. 10,700원은 언제부터 쓰나요 — 내년 1월부터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급여분부터는 시급 10,700원으로 표가 바뀔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시간급 10,700원(+3.7%),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 의결됐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안(案)’ 단계입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 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최종 확정되는데, 고시는 2026년 8월 5일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글 작성 시점(2026년 7월 21일)에는 고시 원문이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도 남아 있어,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결정 경과와 월 인건비 영향은 <a href=“/blog/260715-최저임금확정/ style=“color:#00789C;text-decoration:none;“>2027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 인건비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2027년 1월 급여분부터 쓰는 표 (시급 10,700원 기준·고시 확정 시)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 주휴수당(주당)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두 표를 비교하면 주 20시간 알바 기준으로 주당 1,520원, 월로는 약 6,600원 차이입니다. 액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적용 시점을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급여에 10,700원을 쓰면 과다 지급이고, 고시로 10,700원이 확정되면 2027년 급여에 10,320원을 그대로 쓸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시급 인상이 총 인건비를 얼마나 밀어 올리는지는 <a href=“/blog/260629-최저임금/ style=“color:#00789C;text-decoration:none;“>2027 최저임금 범위, 내 가게 인건비 계산에서 시나리오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4. 월급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로 209시간을 적용하고 계신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하고 계신 겁니다. 209라는 숫자 안에 주휴 35시간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209시간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1년 평균 주수 약 4.345주 ≒ 208.6 → 209시간. 여기서 실제 근로시간은 40 × 4.345 ≒ 약 174시간, 유급 주휴는 8 × 4.345 ≒ 약 35시간입니다(반올림한 근사치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양쪽으로 어긋납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을 주고 나서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또 얹으면 이중 지급이고, 반대로 174시간분만 지급하면서 209시간 월급이라 부르면 주휴 미지급이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건 사장님이 부주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209라는 숫자만 봐서는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이지 않게 돼 있으니까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209h)‘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아무도 그 안의 35시간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월급제 직원은 209시간 산정에 주휴가 포함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시급제·일급제 알바는 209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매장에서 이 계산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5. 사장님이 자주 걸리는 경계 5가지
주휴수당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은 공식이 아니라 ‘이 주는 발생하나?‘라는 판단입니다. 자주 문의가 몰리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어느 한 주만 15시간에 못 미쳤을 때 — 판단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제18조 제3항). 한 주가 미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시 어긋나는 사업장에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는 개별 사실관계 판단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지각·조퇴한 날 —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1주간 지각·조퇴 시간을 합해 8시간이 되더라도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신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하실 때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무단결근이 1회 있었던 주 — 개근 요건이 깨지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주만 미발생일 뿐, 다른 주까지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공휴일이 낀 주 —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서 빠집니다. 공휴일에 쉬었다고 결근이 되지 않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단,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제55조 제2항·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일 자체인 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공휴일에 문을 닫은 경우 그날의 성격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만두는 주 —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이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판단 기준은 주휴일을 넘겨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요일로 옮기면,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금을 개근한 경우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는 미발생이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퇴직하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퇴사일을 며칠로 적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마지막 주 정산 때 꼭 확인하세요.
6. 못 챙긴 게 있었다면, 정산이 먼저입니다
지난 급여에서 빠뜨린 게 있다면 다음 급여에 소급해 정산하는 게 정석입니다. 순서상 제재보다 정산이 먼저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의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적용을 받고, 제43조 위반은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이건 법정형 상한을 적은 것이지 미지급이 곧바로 그 형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43조 위반은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을 제기하면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1회 연장 가능)가 원칙입니다. 현실에서 대부분은 이 시정·청산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하실 일 3가지
첫째, 알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판단도, 주휴수당 계산도 전부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요일별 시간이 계약서에 없으면 4주 평균을 따질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세요. 월급제라면 209시간 안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시급제라면 몇 시간분을 얼마로 계산했는지를 남기는 게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을 줄여 줍니다.
셋째, 근무 시간 기록을 남기세요. 주휴수당은 결국 ‘그 주에 며칠, 몇 시간 일했는가’로 계산하고 방어하는 항목입니다. 스케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자동으로 남는 매장이라면 계산도, 나중의 확인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POS나 매장 관리 도구로 근태·급여대장이 함께 남게 해 두면 급여일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일이 줄어듭니다. 인건비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시라면 <a href=“/blog/260718-2자동화회수/ style=“color:#00789C;text-decoration:none;“>최저임금 10,700원, 자동화로 알바 대체 남을까에서 회수기간 계산법을 참고해 보세요.
면책 안내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우리 매장 알바가 15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퇴사일 정산을 어떻게 할지 등은 근로계약·취업규칙·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인용한 행정해석 일부는 회신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2027년 최저임금은 고시 전이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자주 묻는 질문
- 주 15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줘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15시간이면 유급 3시간분이므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당 30,960원입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월급 209시간으로 주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더 줘야 하나요?
- 아니요, 별도로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9시간은 실제 근로 약 174시간과 유급 주휴 약 35시간을 합한 숫자여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로 일하는 알바는 209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2026년 지금 주휴수당 계산에 10,700원을 쓰면 되나요?
- 아니요, 2026년 급여에는 10,320원을 씁니다. 10,700원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안'이고, 장관 고시(2026년 8월 5일까지 예정)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급여분까지는 10,320원 표를 쓰시면 됩니다.
- 알바가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주휴일을 넘겨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주휴일 전에 퇴사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