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기준 3구간, 세무기장 맡길지 판단법

한눈에 보는 핵심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업종별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도소매 3억원, 음식점·제조 1억5천만원, 서비스·임대 7,500만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 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봅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매출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접 써도 됩니다. 복식부기로 맡기면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로 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 맡기시죠”라는 전화가 옵니다. 매달 나가는 기장료가 아까워 직접 해볼까 싶다가도, 가산세 얘기를 들으면 다시 망설여집니다.
세무기장을 맡길지는 내 가게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부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음식점은 직전 연도 매출 1억5천만원, 도소매는 3억원,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고, 이 경우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봅니다. 그 아래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접 장부를 써도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최대 100만원을 뺍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업종별 매출 3구간입니다
의무 여부는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로 부르고, 간편장부대상자의 선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업종별로 긋습니다.
| 업종 | 직전 연도 매출 기준 | 이 금액 이상이면 |
|---|---|---|
| 도소매,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 | 3억원 | 복식부기 의무 |
| 음식점·숙박, 제조, 정보통신, 건설 | 1억5천만원 | 복식부기 의무 |
| 서비스업(수리·개인서비스, 교육, 부동산임대 등) | 7,500만원 | 복식부기 의무 |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1억8천만원인 식당은 2026년 귀속분, 곧 2027년 5월 신고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가게는 매출과 관계없이 첫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예외도 두 가지 있습니다. 의료·약국과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카페와 소매를 함께 하는 식으로 업종을 겸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매출을 환산해 합칩니다.
2.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도 불리합니다.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을 절반만 인정받아 경비가 줄고 세금이 늘어납니다.
| 상황 | 적용되는 것 |
|---|---|
| 재무제표 없이 신고 | 무신고로 간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20%와 매출의 0.07% 중 큰 금액 |
| 장부 없이 추계 신고 |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 |
계산해 보면 크기가 보입니다. 매출 2억원, 납부할 세액 300만원인 음식점이라면 20%는 60만원, 매출의 1만분의 7은 14만원이라 가산세는 60만원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의무자라면 세무기장을 맡기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접 써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를 직접 써도 법이 요구하는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에 적을 것은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 매출 등 수입 — 날짜별 카드·현금·배달앱 매출
- 경비 지출 — 식자재, 임차료, 공과금, 인건비
- 사업용 자산 증감 — 포스기, 냉장고, 인테리어 같은 설비
- 기타 참고사항
장부를 아예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산출세액 중 장부에 안 적은 소득 몫의 20%입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직접 써도 되는지는 거래 구조를 보면 압니다. 매출 대부분이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잡히고, 매입 증빙이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남는 가게라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 급여, 외상 거래, 현금 매입이 많다면 경비를 빠뜨리기 쉬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어느 쪽인가요? 한 달 치 영수증을 모아 하루 정리해 보면 가늠이 됩니다.
4. 맡길지 말지는 기장세액공제 100만원과 기장료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 중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몫의 20%를 빼주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만 있을 때) |
|---|---|
| 150만원 | 30만원 |
| 300만원 | 60만원 |
| 500만원 이상 | 100만원 (한도) |
이 공제액이 1년 기장료를 얼마나 덮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기장료는 공식 고시 가격이 없고 매출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견적을 2~3곳에서 받아 연간 금액으로 맞춰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가 빠지는 경우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할 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장부와 증빙을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내 상황 | 판단 |
|---|---|
| 복식부기 의무 대상 | 세무기장 위임이 현실적 |
| 간편장부대상자, 산출세액 큼 | 복식부기 위임 후 공제 최대 100만원 |
| 간편장부대상자, 거래 단순 | 간편장부 직접 작성 |
| 매출 4,800만원 미만 | 무기장가산세 제외, 직접 작성 부담 적음 |
5. 장부의 원자료는 카드매출과 포스 마감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장부의 수입 칸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포스 매출로 채워집니다. 원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직접 쓰는 시간도, 세무사 사무실과 주고받는 자료도 줄어듭니다.
마감 후 포스 화면을 닫기 전에 그날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적어 두는 습관이 출발점입니다. 홈택스 카드매출 자료는 카드매출 조회, 세 값만 뽑으면 끝납니다의 순서대로 뽑으면 됩니다. 포스 매출과 카드사 입금액이 어긋나면 카드 정산액이 포스 매출과 안 맞을 때 보는 순서로 먼저 맞춰 두세요.
경비 칸은 증빙이 좌우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등록 방법은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안 하면 세금 얼마 더 낼까에 정리했습니다.
| 장부 칸 | 원자료 | 어디서 |
|---|---|---|
| 카드 매출 | 카드매출 자료 | 홈택스, 카드사 가맹점 사이트 |
| 현금 매출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홈택스 |
| 전체 매출 | 결제수단별 일마감 | 포스기 매출 리포트 |
| 경비 |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 홈택스 |
이번 주에 할 일 3가지
- 2025년 매출 합계를 업종 기준과 비교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작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찾아 기장세액공제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포스 일마감에서 결제수단별 매출을 매일 기록하도록 설정합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국세기본법 현행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근거로 했습니다. 업종 분류와 겸업 환산, 공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복식부기로 바꿔야 하나요?
- 아닙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이라, 2026년 매출이 넘으면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 맡길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받습니다.
- 매출이 적은데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자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