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와 수수료

소상공인 단체협상, 배달앱 수수료 낮출 수 있을까

한눈에 보는 핵심

  • 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공정위가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고,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단계입니다. 시행일은 미정입니다.
  • 시행되면 대부분의 매장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98.2%, 약 816만 곳으로 발표됐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내 가게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협상 주체가 될 단체를 알아보고, 협상 근거가 될 내 거래 데이터를 정리해두는 일입니다.

“이제 매장 주인들끼리 뭉쳐서 배달앱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방향의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은 아직 발표된 ‘방안’이지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고쳐야 실제로 적용되는데, 국회 제출 시기도 시행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여러 매장이 모여 수수료를 담합하듯 정하면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시행 전인 지금 무엇을 준비해두면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 제도 현재 위치 — 6/30 발표 → 법 개정 대기(현재) → 시행 미정 ## 1. 소상공인 단체협상, 무엇이 바뀌나요?

공동 행동이 ‘담합’에서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사업자가 모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함께 정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하는 소상공인이 뭉치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편방안은 이 구조를 바꿔서, 경제적 약자가 연합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응하는 단체협상을 담합 규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구분내용
허용되는 합의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허용되는 행위정보교환,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
제외입찰담합
사후 규제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면 금지명령 대상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 보고)

여기서 눈여겨볼 건 공동 납품거부 같은 단체행동까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목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뿐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함께 거부하는 것까지 열어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주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도 이 틀 안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은 절차도 간단해집니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이면 참가자·상대방·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즉시 적용이 면제되고, 효력은 5년간 유지됩니다.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알리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중기업이 섞이면 신고 후 형식 요건 확인을 거치고 효력은 3년입니다.

시행 시 허용 범위 표 — 가격·거래조건 합의와 공동 납품거부 허용, 입찰담합 제외 ## 2. 내 가게도 해당될까요?

거의 대부분 해당됩니다. 다만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표된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입니다. 공정위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98.2%, 약 816만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동네 매장이라면 사실상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출 기준이 업종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억이 적용되는 업종도 있고 140억이 적용되는 업종도 있어서, 정확한 내 업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별 기준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상 상대방 요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참가자 구성협상 가능한 상대방효력 기간
소기업만대기업 + 모든 중견기업5년
중기업 포함대기업 + 대형 중견기업3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개편방안. 중기업이 포함되면 참가사업자 매출 합산액이 상대방보다 작아야 하고 거래의존도 30% 이상 요건이 추가됩니다.

배달앱 본사는 상대방 요건에 들어갑니다. 소기업 매장들만 모인다면 별도 제한 없이 협상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담합 적용 제외 대상 소기업 요건 — 매출 15~140억·자산 5,000억 미만·국내 98.2% ## 3. 배달앱 과징금 심의는 어떻게 되나요?

별개 사안이지만 같이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낸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민이 3년간 3,000억원(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배달비 지원 1,400억원 + 파트너 상생협력 1,600억원), 쿠팡이츠가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안 심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배민 최대 5,100억원, 쿠팡 최대 2,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업계에서 나오는 추정치이고 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 금액 자체보다 “협상 구조가 바뀌는 방향으로 압력이 걸리고 있다” 정도로 읽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수수료 부담을 지금 당장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글51 배달앱 차등 수수료 안착 후에도 실질 부담 29%를, 정산 주기가 걸리신다면 글65 배달앱 정산 며칠 걸리나를 참고해 주세요. 정산 주기도 ‘거래조건’에 해당해서, 시행되면 협상 대상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현황 — 배민 3,000억·쿠팡이츠 600억 상생안 기각 ## 4.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되나요?

시행 전이라 협상 자체는 아직 못 합니다. 대신 시행됐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세 가지를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① 내 가게가 소기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두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별 매출 기준표에서 내 업종의 기준액을 확인하고, 최근 연 매출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해당되지만, 매장이 여러 개이거나 법인 형태라면 한 번 짚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② 협상 주체가 될 단체를 미리 알아두기

개인이 혼자 통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사업자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업종별 협회·협동조합처럼 이미 활동 중인 단체가 실제 협상 창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업종에 어떤 단체가 있고 가입 조건이 무엇인지 지금 확인해두면, 시행 시점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협상 근거가 될 내 데이터를 지금부터 모아두기

이게 셋 중 가장 실질적입니다. 협상은 결국 숫자로 합니다.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말보다 “우리 매장은 배달 매출의 몇 %를 수수료와 광고비로 내고 있다”는 기록이 훨씬 강합니다. 채널별 매출, 수수료, 광고비, 정산 주기를 월 단위로 정리해두시면 그대로 협상 자료가 됩니다.

이런 채널별 정산 내역은 대부분의 POS 매출 리포트에서 기간만 지정하면 뽑을 수 있습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우리 가게 POS에서 채널별 정산이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시겠다면, 그것부터 확인해두시는 게 준비의 시작입니다.

시행 전 준비할 3가지 체크리스트 — 요건 확인·단체 확인·정산 데이터 축적 ## 💡 오늘 10분이면 되는 3가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내 업종의 소기업 매출 기준을 확인하세요. 15억부터 140억까지 업종별로 다릅니다.
  • 내 업종 협회·협동조합이 있는지, 가입 조건이 무엇인지 검색해두세요. 협상 창구는 단체가 됩니다.
  • 최근 3개월 채널별 수수료·광고비를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협상이 열렸을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도가 열리는 시점에 준비된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의 차이는 분명할 겁니다. 숫자를 가진 쪽이 협상에서 유리한 건 어느 테이블에서나 같습니다.

준비 순서 타임라인 — 오늘 요건 확인, 이번 달 단체 확인, 상시 데이터 축적

⚠️ 이 글에서 다룬 담합 적용 제외 제도는 2026년 6월 30일 발표된 정부 개편방안 단계이며, 법률 개정 전이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업계 추정치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동 행위의 적법성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행동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다른 사장님들과 모여서 배달앱 수수료를 함께 요구해도 되나요?
아직은 권하지 않습니다. 담합 적용 제외는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뒤에 적용되는데,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와 시행일이 모두 미정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가격·거래조건을 함께 정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남아 있으니, 구체적인 행동은 시행 이후에 하시거나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기업 기준 15억~140억은 무슨 뜻인가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매출 기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업종은 15억원, 어떤 업종은 140억원이 상한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별 기준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공정위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98.2%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과징금이 확정되면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징금은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수수료는 앞으로의 거래조건이라 층위가 다릅니다. 다만 동의의결이 기각되고 본안 심의로 넘어간 흐름 자체가 플랫폼의 거래조건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