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유지, 카드매출 공제 축소안
한눈에 보는 핵심
-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75·70·60%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그 종기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이건 정부안이 아니라 시행 중인 확정 규정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단서).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의제매입 조항은 우대공제율 9/109 적용기한 2년 연장(2026년 말 → 2028년 말) 단 1건입니다. 대상 사업자·업종·공제율은 현행 그대로이고, 개정 이유도 "외식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 정부가 줄이겠다고 담은 항목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입니다. 우대공제율 1.3%→1.2%, 우대공제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폐지되며,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로 “음식점 매입공제 한도가 깎인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사장님이 계실 겁니다. 식자재 매입이 많은 매장일수록 이 소문이 신경 쓰였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개편안에 담긴 관련 조항은 우대공제율 9/109의 적용기한을 2년 더 늘리는 안 하나뿐이고, 정부가 정작 줄이겠다고 담은 쪽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수 ‘증가요인’으로 직접 적어 놓은 조항도 후자입니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1. “한도 깎인다”는 소문부터 정리합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지금 깎이지 않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인터넷에 도는 “2026년부터 75%가 50%로 줄어든다”는 서술은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 이전의 옛 정보입니다. 그 개정으로 한도 특례의 종기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제2항 단서에 종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한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금액이고, 부가세 과세기간이 6개월이라 반기 기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구간(반기) | 한도율 |
|---|---|---|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75% |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70% |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2억원 초과 | 60% |
| 음식점업 외 개인사업자 | 2억원 이하 / 초과 | 65% / 55% |
| 법인사업자 | — | 50%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단서(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 이 특례가 끝나면 원칙 한도(개인 50·40%, 일반 30%)로 돌아갑니다.
2. 이번 개편안이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바꾸는 건 딱 한 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의제매입 관련 내용은 우대공제율 9/109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 하나입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1쪽을 보면, 대상 사업자·대상 업종·우대공제율이 전부 ‘좌동’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방향이 삭감이 아니라 유지·연장이라는 뜻입니다. 개정 이유도 외식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적혀 있고요.
업종·구분별 공제율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율 환산 |
|---|---|---|
| 음식점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2/102 | 약 1.96% |
| 음식점 — 개인, 연매출 4억원 이하 | 9/109 | 약 8.26% |
| 음식점 — 개인, 연매출 4억원 초과 | 8/108 | 약 7.41% |
| 음식점 — 법인 등 그 밖의 사업자 | 6/106 | 약 5.66% |
| 제조업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약 3.85% |
출처: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의 표에 직접 규정돼 있고(공제한도만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위임), 위 수치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1쪽 표 기준입니다(음식점 중심 발췌. 제조업은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 개인사업자 6/106, 그 밖의 사업자 2/102가 따로 있습니다). 9/109는 현행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며, 2년 연장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문서는 같은 기준을 어떤 곳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다른 곳에서는 “반기 매출액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씁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이 반기라서 생기는 표현 차이일 뿐 같은 기준입니다. 연 4억원 경계에 걸쳐 있는 매장이라면 9/109와 8/108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갈리니, 이 숫자는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 내 매장은 얼마입니까? 두 숫자로 3분 계산
의제매입 공제액은 Min(매입액,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한 줄로 계산됩니다. 필요한 숫자는 반기 과세표준과 반기 면세농산물등 매입액 두 개뿐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한도를 먼저 구합니다. 반기 과세표준 × 한도율(음식점 개인 75·70·60%)
- 한도와 실제 매입액 중 작은 쪽을 고릅니다. 매입이 한도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기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이면 9/109입니다.
가정 예시로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편집부 가정이며, 실제 공제액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 가정 | A안(우대 9/109 적용) | B안(8/108 적용) |
|---|---|---|
| 반기 과세표준 1억원 · 면세매입 4,000만원 | 한도 7,500만원 → 매입 4,000만원 인정 | 동일 |
| 공제액 | 약 330만원 | 약 296만원 |
| 반기 차이 | — | 약 34만원(연 약 68만원) |
가정 예시입니다. 우대공제율 연장이 국회에서 무산되면 2027년부터 8/108이 적용되는 구조라, 위 차이는 그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읽어 주세요.
한도가 실제로 무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같은 반기 과세표준 1억원인데 식자재 매입이 8,000만원인 매장이라면, 한도는 7,500만원이라 매입 8,000만원 중 7,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액은 약 619만원이 되고요. 만약 특례 한도가 끝나 원칙 한도 50%로 돌아가면 인정 매입이 5,000만원으로 줄어 공제액은 약 413만원, 차이가 약 206만원 납니다(이 역시 가정 예시입니다). 한도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내 매입이 한도에 걸리는지. 둘째, 연매출 4억원 경계에서 공제율이 9/109인지 8/108인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이번 신고분 공제액의 윤곽이 잡힙니다.

증빙은 별도 관문입니다. 시행령 제84조제5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①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③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빙을 받지 못한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라, 시장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못 받고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보셔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으로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모으는 방법은 글19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안 하면 세금 얼마 더 낼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되팔거나 개인 용도로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돼 있다는 점(시행령 제84조제4항)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 정작 줄이겠다는 건 카드매출 공제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줄이겠다고 담은 항목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이고, 음식점 손익에 실제로 닿는 변화도 이쪽입니다.
현행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기본 1.0%·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여기에 한시 우대(1.3%·연 1,000만원)를 얹어 왔습니다. 정부안은 이 우대를 정상화하는 쪽입니다.
| 항목 | 현행(2026년까지) | 개정안(정부안) |
|---|---|---|
| 우대공제율 | 1.3% | 1.2% |
| 우대공제한도 | 연 1,000만원 | 폐지(기본한도 500만원) |
| 기본공제 | 1.0% · 연 500만원 | 좌동 |
| 적용기한 | 2026-12-31 | 2029-12-31 |
| 적용시기 | — | 2027-01-01 이후 공급분부터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38쪽·문답자료 73쪽(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간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이 5억원인 개인 음식점을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5억 × 1.3% = 650만원을 우대한도 1,000만원 안에서 전액 공제받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5억 × 1.2% = 600만원이 계산되지만 한도가 500만원이라 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연 150만원 차이입니다. 역산하면 연 카드매출이 약 4억 1,700만원을 넘는 매장부터 한도에 걸립니다(500만원 ÷ 1.2%). 이 역시 가정 예시이니 본인 발행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 실린 우대수수료율 표는 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 0.40%·체크카드 0.15%, 35억원 1.00%·0.75%, 510억원 1.15%·0.90%입니다. 다만 수수료율 자체의 정본은 금융위원회 발표이므로, 이 표는 개편안 문답자료에 실린 참고 수치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의 무게는 세수효과 표에서도 확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법개정의 총 세수효과를 +3조 4,430억원으로 잡으면서, 증가요인의 하나로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직접 적었습니다. 의제매입 연장이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라면, 카드매출 공제는 정부가 세수를 더 걷겠다고 명시한 쪽인 셈입니다.

5. 간이과세 기준도 바뀌나요?
이번 개편안에는 간이과세 관련 개정 항목이 없습니다.
세제개편안 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 세 문서를 전문 검색해 봐도 간이과세 조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법에는 8,000만원으로 적혀 있지만 시행령으로 상향돼 실제 적용 기준은 연 1억 400만원입니다. 이 기준과 납부면제 요건은 글70 간이과세자 부가세 내나요? 대상·납부면제 기준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참고해 주세요.
발행일 기준으로 지금 할 수 있는 4가지
- 이번 신고분 공제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반기 과세표준과 면세매입액 두 숫자면 됩니다. 한도에 걸리는 매장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옵니다.
- 식자재 매입 증빙을 점검하세요.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잡히지 않는 매입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 연 카드매출이 4억 1,7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 두세요.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공급분부터 우대한도 500만원에 걸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7호로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관세법은 8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후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8월은 부가세 납부기한이 밀린 사장님들에게도 준비 기간입니다. 9월 28일 납부 대상이라면 글92 부가세 9월 28일로 밀렸다면, 8월에 할 3가지를, 신고 절차 전반이 궁금하시면 글04 부가세 확정신고, 7/25 전 챙길 4가지를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함께 담겼습니다(이 역시 정부안입니다). 성실사업자 요건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가입이 들어가니, 카드 관련 공제가 줄더라도 가맹 자체를 정리할 일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 이 글에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 예시는 산식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므로 실제 금액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2026년부터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 한도 75·70·60%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종기가 연장된 상태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한도를 손대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우대공제율 9/109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정부는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은 아니며,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부터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도 8/108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우대공제율 1.2%·한도 연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공급분까지는 현행 1.3%·연 1,000만원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