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3가지 경로, 번호 없으면 5일 안에

한눈에 보는 핵심
- 끊는 곳은 세 곳입니다. 카드단말기·포스가 있으면 결제 화면에서,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맹점 가입은 126 전화로도 됩니다.
- 손님이 번호를 안 주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기한은 현금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끊은 금액은 부가세 신고 때 1.3%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원 한도입니다.
저녁 장사 끝나고 현금 봉투를 세는데, 낮에 현금으로 낸 손님이 “영수증은 됐어요” 하고 나간 게 떠오릅니다. 그 거래는 그냥 둬도 되는 걸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포스·카드단말기, 홈택스·손택스, 전화 126 세 경로 중 매장 장비에 맞는 곳에서 하면 되고, 손님이 번호를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잘못 끊은 건은 취소한 뒤 다시 발급합니다.
1. 현금영수증은 어디서 끊나요? 장비에 따라 세 곳입니다
매장에 카드단말기나 포스기가 있다면 결제 화면에서 끊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장비가 없는 1인 공방, 출장 서비스처럼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곳은 홈택스나 손택스가 대안입니다.
국세청 가맹점 안내는 가입 경로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카드단말기로 신용카드 가맹과 함께 가입하는 방법, 홈택스·손택스·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으로 가입하는 인터넷 방법,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 방법입니다.
| 경로 | 이런 매장에 | 끊는 곳 |
|---|---|---|
| 카드단말기·포스기 | 카운터가 있는 매장 | 결제 화면의 현금영수증 메뉴 |
| 홈택스·손택스 | 단말기 없는 매장·출장 서비스 |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메뉴 |
| 전화 126 | 급하게 가맹점 가입이 필요할 때 | ARS 안내에 따라 가입 |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2026-09-19 조회).
가맹점 가입은 모든 사업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병의원·학원·예식장처럼 의무발행업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2. 포스·카드단말기에서는 네 단계면 끝납니다
단말기에서 끊는 순서는 현금 결제 등록, 용도 선택, 번호 입력, 승인 순서입니다. 메뉴 이름은 기기와 VAN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현금 결제를 등록합니다. 포스기라면 결제 수단에서 현금을 고르고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 용도를 고릅니다. 개인 손님은 소득공제, 사업자 손님은 지출증빙입니다. 여기서 바뀌면 손님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
- 번호를 넣습니다. 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 카드번호·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입니다. 손님이 번호패드에 직접 누르게 하면 오타가 줄어듭니다.
- 승인 후 출력합니다. 영수증에 찍힌 승인번호는 나중에 취소할 때 필요하니 보관합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손님이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포스기에는 현금 결제 때 자진발급을 자동으로 거는 설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 화면을 찾는 순서는 포스기 설정, 돈통·영수증·알람 어디서 바꿀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은 났는데 종이가 안 나온다면 영수증 안 나옴, 고장 신고 전 확인 순서 5단계부터 보시면 됩니다.
3. 단말기가 없으면 홈택스·손택스로 끊습니다
홈택스로 끊으려면 먼저 온라인 발급 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거래마다 건별로 발급합니다.
- 사업자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마칩니다.
- 같은 메뉴의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에서 용도·발급수단·금액을 넣고 발급합니다.
- 휴대폰에서는 손택스 앱의 같은 메뉴를 씁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는 개편 때 이름과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 보여도 「건별 발급」과 「취소 발급」 두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출장 청소나 방문 수리처럼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업종은 손택스가 쓸 만합니다. 손님 앞에서 번호를 받아 바로 끊으면 나중에 기억에 의존할 일이 없습니다.
4. 손님이 번호를 안 주면 010-000-1234로 5일 안에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가맹점은 스스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진발급이라 하고, 발급수단 칸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를 넣습니다.
근거는 두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을 허용합니다.
기한은 업종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았다면 손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놓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 현금 받은 날부터 |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거래 |
|---|---|
|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 정상 발급 |
| 10일 이내 착오·누락 자진 발급·신고 | 가산세 10% |
| 그 이후 | 가산세 20% |
출처: 소득세법 제81조의9·시행령 제210조의3(법제처, 2026-09-19 조회).
가산세 구조와 의무발행업종 범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 하면 가산세 20%입니다에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손님이 원하지 않은 거래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발급을 해 두면 현금 매출이 기록으로 남아 부가세 신고 때 누락 걱정이 줄어듭니다.
5. 잘못 끊었다면 취소하고 다시 발급합니다
금액이나 용도를 틀리게 끊었다면 원거래를 취소한 뒤 올바르게 다시 발급합니다.
- 단말기·포스기 발급분: 결제한 단말기의 현금영수증 취소 메뉴에서 원승인번호와 원거래일자를 넣습니다.
- 홈택스 발급분: 현금영수증(가맹점) 메뉴의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에서 원거래를 조회해 취소합니다.
- 환불한 거래: 현금을 돌려줬다면 현금영수증 취소도 같이 해야 매출이 두 번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손님이 신고할 수 있고, 통보를 받으면 건별 금액의 5%(최소 5천원)가 가산세입니다. 손님은 발급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손님이 “공제가 안 잡혀요”라며 다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국세청 FAQ는 대개 발급에 쓴 휴대전화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하며, 손님이 홈택스나 ARS 126-1-1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 하실 일 3가지
- 포스기의 현금 결제 자진발급 설정을 켭니다. 그런 설정이 있는 기기라면 손님이 번호를 안 줘도 010-000-1234로 처리돼 5일 기한을 넘길 일이 줄어듭니다.
- 이번 주 현금 거래를 훑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라면 10만원 이상 건 중 안 끊은 게 있는지 먼저 봅니다.
- 부가세 신고 때 1.3% 공제를 챙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공제 대상으로 둡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끊으면 매출이 드러나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구조라, 끊은 만큼 공제 근거가 쌓입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법제처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2026-09-1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말기·홈택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이 이 기간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또 끊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의무발행업종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단서).
- 카드단말기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 네.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사업자로 신청하면 PC나 손택스 앱에서 건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