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 하면 가산세 20%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의무발행 위반(미발급)은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 착오·누락이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 시 10%로 줄어듭니다.
  •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건당 5천원 이상)은 건별 금액의 5%입니다.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 가맹점 미가입은 수입금액과 미가입 일수로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붙습니다. 적자여도 나옵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해도 돼요”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안 끊어도 되는 줄 아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손님이 원하든 아니든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미발급금액의 20%**입니다. 다행히 빠져나갈 문이 하나 있는데, 10일이라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조문부터 놓고 시작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유형별로 값이 다르니 표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안 했나가산세
의무발행 위반 (미발급)미발급금액의 20%
위 건을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10%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건당 5천원 이상)건별 금액의 5%
신용카드 거래거부·사실과 다른 발급건별 금액의 5%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계산식 (아래)

5%짜리 두 줄에는 하한이 붙습니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소액 건이라도 최소 5천원은 나온다는 뜻이죠.

20%는 어떤 경우에 붙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가장 무거운 건 미발급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요구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거래를 놓쳤다면 가산세만 20만 원입니다. 거래 자체의 세금과는 별개로요.

10일이라는 문

기준은 발견한 날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받은 날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조문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점가산세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10%
그 이후20%

절반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발견한 날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보시는 김에 최근 열흘치 현금 거래를 한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놓친 게 있으면 오늘이 아직 10일 안일 수 있습니다.

가맹점 미가입은 계산식입니다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1

가입 자체를 안 했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는 정액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1

기호의미
A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만,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제외)
B미가입기간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
C365 (윤년에는 366)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미가입이면 수입금액의 1%, 반년이면 0.5%인 구조입니다. 미가입기간이 두 과세기간에 걸치면 각 과세기간별로 나눠 적용합니다.

적자여도 나옵니다

조문 제3항 —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마지막 조항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가산세는 다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어려운 해에 놓친 발급이 다음 해에 가산세로 돌아오는 구조라, 매출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아픈 항목입니다.

오늘 확인할 4가지

놓친 게 있으면 아직 10% 구간일 수 있습니다

  1.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업종은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목록을 확인하세요.
  2. 최근 10일치 현금 거래를 훑습니다. 놓친 게 있으면 아직 10% 구간일 수 있습니다.
  3. 포스 설정을 점검합니다. 현금 결제 시 자진발급이 자동으로 되는지, 무기명(010-000-1234) 발급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영수증이 실제로 출력되는지 봅니다. 설정은 맞는데 기기에서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영수증 안 나옴, 고장 신고 전 확인 순서 5단계).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항 — 신용카드 거래거부·상이 발급

카드 쪽도 같은 조문에 묶여 있습니다. 거래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이 5%인데, 승인이 자꾸 튕겨서 현금으로 돌리는 상황이면 원인을 먼저 잡는 게 순서입니다(카드단말기 승인거절, 원인 4층과 전화처 3곳).

자진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손님이 인적사항을 안 주면 발급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명 자진발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손님 정보 없이도 매출이 신고되고, 사장님은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게 됩니다.

포스에서는 대개 현금 결제 화면에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값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설정을 한 번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처리
손님이 번호를 준다그대로 발급
손님이 거절한다무기명 자진발급
나중에 발견했다10일 이내면 자진 발급·신고

세 번째 줄이 오늘 이 글을 보시는 이유일 겁니다. 놓친 걸 지금 알았다면 날짜부터 세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끊어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면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인적사항을 안 주면 무기명으로 자진발급합니다.
얼마부터 의무인가요?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에 대한 5% 가산세는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기준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1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자진 신고·발급으로 인한 감경(10%)은 10일 이내가 조건입니다. 지난 뒤라면 20%가 기준이 되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업종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현재 목록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예외는 없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범위가 넓지 않으니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자인데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네. 조문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