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 하면 가산세 20%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의무발행 위반(미발급)은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 착오·누락이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 시 10%로 줄어듭니다.
-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건당 5천원 이상)은 건별 금액의 5%입니다.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 가맹점 미가입은 수입금액과 미가입 일수로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붙습니다. 적자여도 나옵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해도 돼요”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안 끊어도 되는 줄 아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손님이 원하든 아니든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미발급금액의 20%**입니다. 다행히 빠져나갈 문이 하나 있는데, 10일이라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조문부터 놓고 시작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유형별로 값이 다르니 표로 정리합니다.
| 무엇을 안 했나 | 가산세 |
|---|---|
| 의무발행 위반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
| 위 건을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 10% |
|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건당 5천원 이상) | 건별 금액의 5% |
| 신용카드 거래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 건별 금액의 5% |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 계산식 (아래) |
5%짜리 두 줄에는 하한이 붙습니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소액 건이라도 최소 5천원은 나온다는 뜻이죠.
20%는 어떤 경우에 붙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가장 무거운 건 미발급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요구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거래를 놓쳤다면 가산세만 20만 원입니다. 거래 자체의 세금과는 별개로요.
10일이라는 문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조문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 시점 | 가산세 |
|---|---|
|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 10% |
| 그 이후 | 20% |
절반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발견한 날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보시는 김에 최근 열흘치 현금 거래를 한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놓친 게 있으면 오늘이 아직 10일 안일 수 있습니다.
가맹점 미가입은 계산식입니다

가입 자체를 안 했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는 정액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1
| 기호 | 의미 |
|---|---|
|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만,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제외) |
| B | 미가입기간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 |
| C | 365 (윤년에는 366) |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미가입이면 수입금액의 1%, 반년이면 0.5%인 구조입니다. 미가입기간이 두 과세기간에 걸치면 각 과세기간별로 나눠 적용합니다.
적자여도 나옵니다

마지막 조항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가산세는 다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어려운 해에 놓친 발급이 다음 해에 가산세로 돌아오는 구조라, 매출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아픈 항목입니다.
오늘 확인할 4가지

-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업종은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목록을 확인하세요.
- 최근 10일치 현금 거래를 훑습니다. 놓친 게 있으면 아직 10% 구간일 수 있습니다.
- 포스 설정을 점검합니다. 현금 결제 시 자진발급이 자동으로 되는지, 무기명(010-000-1234) 발급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영수증이 실제로 출력되는지 봅니다. 설정은 맞는데 기기에서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영수증 안 나옴, 고장 신고 전 확인 순서 5단계).

카드 쪽도 같은 조문에 묶여 있습니다. 거래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이 5%인데, 승인이 자꾸 튕겨서 현금으로 돌리는 상황이면 원인을 먼저 잡는 게 순서입니다(카드단말기 승인거절, 원인 4층과 전화처 3곳).
자진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손님이 인적사항을 안 주면 발급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명 자진발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손님 정보 없이도 매출이 신고되고, 사장님은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게 됩니다.
포스에서는 대개 현금 결제 화면에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값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설정을 한 번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손님이 번호를 준다 | 그대로 발급 |
| 손님이 거절한다 | 무기명 자진발급 |
| 나중에 발견했다 | 10일 이내면 자진 발급·신고 |
세 번째 줄이 오늘 이 글을 보시는 이유일 겁니다. 놓친 걸 지금 알았다면 날짜부터 세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손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끊어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면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인적사항을 안 주면 무기명으로 자진발급합니다.
- 얼마부터 의무인가요?
-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에 대한 5% 가산세는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기준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1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 자진 신고·발급으로 인한 감경(10%)은 10일 이내가 조건입니다. 지난 뒤라면 20%가 기준이 되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 제 업종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현재 목록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예외는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범위가 넓지 않으니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자인데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 네. 조문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