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4단계, 1인 가게는 서류 0장

한눈에 보는 핵심

  • 음식점·카페·도소매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은 숙박·음식점업 15억원, 도소매업 60억원 이하(3년 평균)가 기준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는 0.5명으로 셉니다.
  • 1인 가게는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진행상황 확인→출력, 4단계에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202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올립니다.
  • 확인서는 매년 4월 1일에 새로 받아야 합니다. 2026년 발급분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사업 공고를 끝까지 읽으면 서류 목록 마지막 줄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자주 붙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처럼 홈택스에서 바로 뽑히는 서류인 줄 알았다가 마감 전날 발급처를 찾느라 진땀 빼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직원 없는 1인 가게라면 제출 서류 없이 신청서만 쓰면 되고, 지금 받는 확인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확인서는 지원사업 서류 칸을 채우는 증명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이 가게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맞다”는 것을 정부 시스템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정식 이름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하나은행 키오스크 지원·판판대로·소진공 정책자금·충남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확인서를 요구한 곳과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와의 차이를 정리한 카드

이 블로그가 올해 다룬 지원사업만 봐도 다섯 곳이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쓰인 곳확인서가 하는 일
하나은행 소상공인 키오스크 지원필수 서류, 매출·인원 요건을 한 장으로 증명
소진공 판판대로 물류·판로 지원유효기간이 남은 ‘소상공인’ 표기분만 인정
소진공 정책자금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택1)
충남 화재보험료 지원·가맹 분쟁조정 대행소상공인 여부 증빙

출처: 각 사업 공고문(2026년)

헷갈리기 쉬운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받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입니다. 그쪽은 대출 대상 여부를 보는 서류이고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90일이라, 이름만 비슷할 뿐 소상공인확인서와는 별개입니다.

정책자금 쪽 확인서 순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마감일 없는 자금이 더 많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내 가게는 소상공인일까요? 인원 5명·매출 15억원이 기준입니다

음식점·카페·미용실처럼 서비스업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면 10명 미만이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즉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상한 이하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음식점·카페·도소매·개인서비스는 5명 미만, 제조·운수는 10명 미만과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상한을 나란히 놓은 기준표
주된 업종상시근로자3년 평균매출액
숙박·음식점업(카페 포함)5명 미만15억원 이하
도매·소매업(편의점 등)5명 미만60억원 이하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등)5명 미만15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10명 미만12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10명 미만100억원 이하

출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법제처 현행 원문)

매출 기준은 1년 전과 다릅니다. 2025년 9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도소매업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실질적인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연 매출 12억원이라 소기업에서 밀려났던 음식점도 지금 기준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원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알바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값이고, 아래 사람은 아예 세지 않습니다.

  • 대표 본인과 임원, 월급 없이 돕는 가족(무급 가족종사자)
  •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로 계약한 단기 근로자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대표·무급 가족·일용·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빼고 월 60시간 이상 알바는 0.5명으로 세는 상시근로자 계산 예시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정직원 3명에 월 80시간 알바 2명을 두면 3명 + 0.5명 × 2 = 4명이라 5명 미만입니다. 저녁 피크에 월 40시간만 도와주는 알바가 한 명 더 있어도 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순서, 직원 유무로 두 갈래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가게는 자료제출 없이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진행상황 확인→확인서 발급 4단계로 끝납니다. 원천세를 신고하는 가게라면 맨 앞에 ‘온라인 자료제출’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직원 없는 1인 가게의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진행상황 확인→출력 4단계와 직원이 있을 때 앞에 붙는 온라인 자료제출 단계를 보여주는 절차도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문은 국세청 신고 방식에 따라 가게를 7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소상공인 사장님 대부분은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유형해당 가게온라인 제출 자료
유형12025·2026년 창업, 또는 간편장부 대상 중 직원 없는 1인없음
유형2간편장부 대상 중 원천세 신고(직원 있음)202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유형3복식부기(재무제표 있음) 중 원천세 미신고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문」

유형2 기준으로 실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sminfo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홈택스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원천세 자료를 올립니다
  2. 우측 상단 [회원가입] → [일반회원]으로 가입합니다(가게 직원 누구나 가능)
  3. [제출자료 조회]에서 2025년 1~12월, 12개월치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4. [신청서 작성]에서 기본정보·주요 재무정보·상시근로자 현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5. [진행상황 확인]이 ‘완료’로 바뀌면 [확인서 출력]에서 PDF로 저장합니다
창업·1인 가게 유형1은 서류 없음, 원천세 신고 유형2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복식부기 유형3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을 내는 유형별 서류표

신청서 첫 화면의 ‘최근사업기간말일’은 개인사업자라면 2025-12-31을 넣습니다. 이 날짜가 유효기간을 정하는데, 말일에서 3개월 지난 날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면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짜리가 나옵니다.

참고로 시스템은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자료제출을 멈춘다고 공지했습니다. 연휴 뒤 지원사업 서류를 챙기는 사장님이라면 자료제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4. 발급이 막히는 다섯 지점, 미리 피하는 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막힐 때 원인은 대부분 자료 형식이나 버튼 선택에 있습니다. 막히면 [진행상황 확인] 메뉴의 오류사항부터 열어 봅니다.

공동인증서 미등록·수정신고 자료 온라인 제출·원천세 파일명 중복·지위 유지 포기 버튼·지난해 확인서 제출 다섯 가지 막힘 지점과 대처법 체크리스트

① 공동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돼 있지 않다.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는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됩니다. 은행용 인증서만 있다면 홈택스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②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자료를 온라인으로 올렸다. 이런 자료는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내문은 우편 제출 후 발급까지 ‘수일’이 걸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③ 원천세 파일 이름이 같다. 월별 전자신고 파일을 이름 그대로 올리면 하나만 올라갑니다. 파일명을 월별로 바꾸고, 2월에 낸 연말정산 신고분은 빼고 제출합니다.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눌렀다. 가게가 커져 유예 대상으로 뜨면 이 버튼이 보입니다. 누르면 소기업·중기업으로 발급되고 제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⑤ 3월에 받은 확인서를 그대로 냈다. 2025년 발급분은 2026년 3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을 보는 사업이 많아 4월 이후 공고라면 새로 받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④의 유예 제도도 알아 둘 만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은 가게가 커져 기준을 넘어도 그다음 해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이 유예가 끝납니다.

오늘 할 일

  • ✅ sminfo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부터 — 업종·인원·매출을 넣어 소기업 판정이 나오는지 봅니다
  • ✅ 직원이 있으면 홈택스 공동인증서 등록 확인 — 자료제출 단계에서 가장 많이 멈춥니다
  • ✅ 확인서 PDF를 폴더에 보관 — 2027년 3월 31일까지 공고마다 같은 파일을 씁니다

확인서가 곧바로 쓰이는 곳은 매장 기기 지원사업입니다. 하나은행 키오스크 지원도 이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받았고, 비교 내용은 키오스크 지원금 200만원, 두 창구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포스기·키오스크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확인서를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일정이 덜 밀립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법제처 현행 법령 원문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문」을 근거로 합니다. 관계기업·합병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1811-6508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매출 12억원이라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되나요?
숙박·음식점업이라면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매출 상한이 15억원으로 올랐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기준 안에 듭니다.
개업한 지 한 달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창업 가게는 유형1이라 제출 서류 없이 신청서만 씁니다.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같은 확인서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