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종합소득세 세율 2026, 8구간 표와 내 세금 계산법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등 8구간이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연매출 4억원 음식점도 과세표준은 5,500만원 선일 수 있습니다.
  • 올해 번 돈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작년 세금이 있었다면 그 절반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으로 먼저 냅니다.

작년 5월 신고 화면에서 “24% 구간”이라는 글자를 보고 순간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적 있나요? 번 돈의 4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손이 멈추는데, 실제 고지 금액은 그보다 한참 적게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눠 6%부터 45%까지 매기지만,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5,500만원 사장님은 24% 구간이어도 소득세가 744만원, 과세표준의 13.5%입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 2026, 8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 세율과 구간별 누진공제액

2026년에 적용되는 구간은 2023년 귀속분부터 쓰던 8구간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가 2022년 12월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고, 올해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세율 구간 조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을 싼 세율로 계산해 주는 몫을 한 번에 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15% 구간의 126만원은 첫 1,400만원에 15% 대신 6%만 매긴 차이(1,400만원 × 9%)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한 줄로 끝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고, 국세청 안내 예시와 같은 값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이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0.6~4.5%)이라, 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실제로 나가는 돈에 가깝습니다.

2.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 − 경비 − 공제’입니다

매출(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계산 흐름

세율표에 넣는 숫자는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두 번 깎인 금액입니다. 매출을 그대로 표에 대 보면 구간이 두세 칸 위로 튀어 세금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1. 매출(총수입금액): 카드·현금·배달앱 정산을 모두 합친 1년 매출입니다.
  2. 사업소득금액 = 매출 − 필요경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처럼 장사에 쓴 돈을 뺍니다.
  3.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와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뺍니다.

첫 단계인 매출 집계가 틀리면 뒤가 전부 흔들립니다. 카드사별로 흩어진 매출을 한 번에 맞추는 방법은 카드매출 조회, 세 값만 뽑으면 끝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결제 내역이 경비 자료로 자동으로 모입니다. 등록 방법과 차이는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안 하면 세금 얼마 더 낼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예시 가게 3곳, 내 세금은 어느 구간에 걸리나요?

1인 카페 과표 2,000만원 174만원·음식점 5,500만원 744만원·2호점 1억원 1,956만원 구간 판정

아래 세 가게 중 우리 가게와 과세표준이 가까운 줄을 찾으면 대략의 세금이 나옵니다. 매출·경비·공제는 설명을 위해 정한 가정값이고, 세액공제·감면을 빼기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구분1인 카페 A음식점 B2호점 운영 C
연 매출1억2,000만원4억원8억원
필요경비9,500만원3억3,500만원6억8,800만원
소득공제500만원1,000만원1,200만원
과세표준2,000만원5,500만원1억원
적용 구간15%24%35%
종합소득세174만원744만원1,95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191만4천원818만4천원2,151만6천원

계산: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소득세의 10%) 적용

음식점 B의 계산은 5,500만원 × 24% − 576만원 = 744만원입니다. 매출 4억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40% 구간 같지만, 표에 들어가는 건 경비와 공제를 거친 5,50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경비를 얼마나 챙겼는지에 따라 구간이 갈립니다. 음식점 B가 경비 증빙을 1,000만원 놓쳐 과세표준이 6,500만원이 되면, 소득세는 984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납니다.

4. 24% 구간이어도 실제 세율은 13.5%인 이유

과세표준 5,500만원 음식점의 한계세율 24%·실효세율 13.5%와 경비 100만원의 절세 가치

구간 세율은 과세표준의 마지막 한 조각에만 붙는 한계세율이고,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인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음식점 B는 한계세율 24%, 실효세율 13.5%(744만원 ÷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를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뛰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면 세금은 624만원에서 648만원으로, 넘은 100만원에 대한 24만원만 늘어납니다.

한계세율이 쓸모 있는 곳은 절세 계산입니다. 음식점 B가 빠뜨린 경비 100만원을 찾아 넣으면 소득세 24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4천원, 합쳐 26만4천원이 줄어듭니다.

카페 A라면 같은 100만원이 16만5천원(15% + 1.5%)의 가치입니다. 내 가게 한계세율을 알아 두면 연말 전에 증빙을 찾을지, 노란우산공제를 늘릴지 금액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한도와 효과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절세 전략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섰다면 법인 전환이 계산에 들어옵니다. 판단 기준은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언제 법인 전환이 유리할까를 참고하세요.

5. 11월 중간예납과 5월 신고, 세율표가 두 번 쓰입니다

11월 30일 중간예납(작년 세금 절반)·추계신고 30% 기준·2027년 5월 확정신고 일정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올해 11월 30일(월)까지 그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먼저 냅니다. 음식점 B가 올해 5월 744만원을 냈다면 11월에 372만원이 고지되고, 나머지는 2027년 5월 신고 때 정산합니다.

시기할 일근거
2026년 11월 1~15일중간예납 고지서 도착소득세법 제65조
2026년 11월 30일(월)작년 세금의 절반 납부소득세법 제65조
2027년 5월 1~31일2026년 귀속 확정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
2027년 6월 30일(수)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기한소득세법 제70조의2

올해 장사가 작년만 못했다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중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여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고, 올해 새로 개업한 사장님도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오면 금액부터 확인하고, 작년과 매출 차이가 크다면 세무 대리인과 추계신고를 검토하세요.

11월 고지서 전에 할 일

  • 작년 과세표준을 확인해 내 구간을 적어 둡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과세표준 칸 숫자를 1번 표에 대면 한계세율이 나옵니다.
  • 9~12월 경비 증빙을 지금 모읍니다. 한계세율 24% 가게라면 놓친 경비 100만원이 26만4천원입니다.
  • 매출을 월별로 맞춰 둡니다.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포스기의 기간별 매출 리포트를 쓰면 카드·현금·배달 매출을 한 화면에서 월별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율 2026년에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쓰던 6~45% 8구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구간 조정은 없습니다.
소득세 계산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액에 가깝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출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현행 소득세법·지방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시의 매출·경비·공제는 가정값이고, 실제 세액은 세액공제·감면과 장부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