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퇴직금 분할지급은 무효, 1억4,270만원 다시 낸 판결

한눈에 보는 핵심

  •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매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이라 무효이고, 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미 준 돈을 퇴직금에서 빼려면 퇴직금 몫의 액수가 계약서·급여명세서에 따로 특정돼 있어야 하고, 인정돼도 퇴직금의 절반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에 퇴직금을 주는 합법 경로는 법정 사유가 있는 중간정산과 DC형 퇴직연금 적립 두 가지뿐입니다.

“퇴직금까지 얹어서 매달 넉넉히 드릴게요.” 채용 면접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한 줄을 넣어 두면 나중 목돈 부담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한 줄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내게 된 병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매달 나눠 준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 때 법정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세운 원칙이고,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같은 논리로 병원에 1억4,27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보도됐습니다.


1. 매달 113만원씩 줬는데 1억4,270만원을 다시 물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퇴직금 분할지급 판결 보도 속 숫자 4개

병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1억2,700만원 넘게 미리 줬다고 주장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를 한 푼도 퇴직금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 2026년 9월 28일 보도에 나온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근로자요양병원 내과의사 A씨, 2016년 입사 · 2025년 6월 퇴직
계약2020년 3월 세후 월 1,100만원 보장(‘네트제’)
계약서 문구“월 급여에 기본급·주휴·연장·야간·연차수당·퇴직금 포함”
병원 주장매달 약 113만원씩, 총 1억2,700만원 이상 선지급
법원 판단분할 약정 무효, 퇴직금 1억4,270만원 + 지연손해금 지급

출처: 한국경제 2026-09-28 보도 · 사건번호·선고일은 보도에 없어 미확인

네트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내고 실수령액을 확정해 주는 임금 방식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이 얼마인지는 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250만원에 사장님 27만원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쪽은 법적 분쟁을 막으려고 계약서에 포함 항목을 꼼꼼히 적었다고 합니다. 문구를 촘촘히 적은 것이 오히려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점입니다.

2. 퇴직금 분할지급은 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퇴직 전에 퇴직금을 주는 방식 3가지와 인정 여부 비교표

퇴직금은 퇴직해야 생기는 돈이라, 재직 중에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년 5월 20일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행법규는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법 조항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했고, 근로자가 “괜찮다”고 서명해도 이 선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건네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방식조건퇴직금으로 인정되나
매달 월급에 얹어 주기없음(당사자 합의)인정 안 됨(약정 무효)
중간정산법정 사유 + 근로자 요구인정됨, 근속기간 새로 계산
DC형 퇴직연금연 임금총액 1/12 이상, 연 1회 이상 적립인정됨(연금 계정 적립)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는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재직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목록에 “매달 나눠 받고 싶어서”는 없습니다.

3. 이미 준 1억2,700만원은 왜 못 뺐을까요?

이미 준 퇴직금 명목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려면 필요한 판례 요건 3가지

이미 준 돈을 퇴직금에서 빼려면 그 돈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몫으로 실제 지급됐다는 점이 서류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 병원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매달 돈을 줄 때 퇴직금 상당액을 구별하거나 분리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효 약정으로 준 돈을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업주는 그 반환 채권을 퇴직금과 상계, 즉 서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그 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적용되는 조건을 좁혔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2다77006 판결이 든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퇴직금 포함 합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때 따로 주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액수 특정: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몫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불이익 없음: 퇴직금 몫을 뺀 나머지 임금이 종전 계약이나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돈은 ‘형식만 퇴직금인 임금’으로 봅니다. 2020년 8월 27일 선고 2017다290613 판결에서는 학원이 기본급의 12분의 1을 모아 연 1회 준 돈을 임금으로 봤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도 들어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액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세 요건을 다 갖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인정돼도 퇴직금의 1/2까지만 상계되고, 약정 자체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을 어떻게 쓰면 괜찮은지 묻는다면, 판례가 열어 둔 문은 매우 좁다는 것이 답입니다.

4. 퇴직 뒤 14일, 이 기한을 넘기면 비용이 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벌칙 기준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구분기준근거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퇴직급여법 제9조 ①
지급 방법근로자 IRP 계좌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같은 조 ②
지연이자14일 다음 날부터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퇴직급여법 제4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2026년 9월 29일 조회

벌칙 조항은 2026년 3월 개정돼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대구 사건은 2025년 6월 퇴직 후 소송까지 갔습니다. 판결의 지연손해금이 어떤 이율로 계산됐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툼이 길어질수록 원금 외 비용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5. 우리 가게 서류에서 지금 볼 곳 3가지

퇴직금 분할지급 구조인지 확인할 우리 가게 서류 점검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 세 가지만 확인하면 우리 가게가 퇴직금 분할지급 구조인지 알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5인 미만 가게도 퇴직금 대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3조·제4조).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나요?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퇴직금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양식 칸 구성은 글276 근로계약서 양식 5종, 알바·직원별 필수 항목 정리 (2026-09-30 발행 예정)에서 정리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찍히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로 둡니다. 총액만 적힌 명세서는 대구 사건 병원과 같은 상태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했나요? DC형이라면 매년 적립한 금액이 퇴직급여로 인정됩니다. 미가입이라면 직원이 떠날 때 목돈이 한 번에 나간다는 전제로 자금을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말 급여를 정리하는 날, 포스 매출 리포트에서 인건비를 빼 보는 사장님이라면 퇴직금 적립분도 같은 줄에 넣어 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비용으로 돌아오는 건 결제기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단말기 위약금, 계약서 4장부터 꺼내세요에서 확인할 조항을 짚어 두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일 전에 할 일

  • ‘퇴직금 포함’ 문구가 든 계약서를 모두 추려 보세요. 재직 중인 직원부터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양식을 항목별로 쪼개세요. 기본급·수당·공제가 한 줄로 합쳐져 있으면 나중에 무엇을 줬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정리 방향은 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약정을 고치는 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원해서 퇴직금 분할지급에 동의했어도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 때 생기므로 재직 중 동의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을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부터 퇴직연금 가입이나 급여 항목 분리를 검토하되, 이미 지난 기간 처리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제외).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대법원 판결 원문과 한국경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은 보도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노무사·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