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통장압류·은행 상계, 생계비 250만원 판결문 없이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 상계에도 손대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 즉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 입증은 판결문 대신 창구 신청입니다. 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내 은행권 계좌 잔액 전체를 조회해 상계 업무에 씁니다.
  • 15개 은행이 9월 말부터 순차 시행,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이미 상계된 돈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이자가 두 달째 밀린 어느 아침, 은행 앱을 열었더니 예금 잔액이 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는 없었습니다. 대신 며칠 전 받은 ‘상계 통지서’ 한 장이 떠오릅니다.

통장압류는 다른 채권자가 법원을 거쳐야 하지만, 은행 상계는 거래은행이 자기 대출과 내 예금을 맞비기는 것이라 법원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민법 제497조는 압류가 금지된 예금으로 상계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생계비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계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다수 은행이 판결문만 받아 주던 그 입증을, 2026년 9월 30일부터는 은행 창구의 계좌통합조회 신청으로 할 수 있는 은행이 순차로 늘고 있습니다.


1. 통장압류와 은행 상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돈을 가져가는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통장압류는 다른 채권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내 예금을 묶는 것이고, 상계는 대출을 내준 그 은행이 자기 대출과 내 예금을 서로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통장압류와 은행 상계를 누가·절차·대상·생계비 보호 4줄로 비교, 생계비 보호 행 강조
구분통장압류은행 상계
누가다른 채권자(거래처·카드사 등)대출을 내준 거래은행
절차법원 압류명령 필요법원 절차 없이 상계 통지
대상여러 은행 계좌그 은행에 있는 내 예금
생계비 보호민사집행법 제246조같은 금액, 민법 제497조로 상계 금지

출처: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법제처 현행 원문)

사장님이 “통장압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원 서류가 오기 전에 매출이 들어오는 그 은행에서 상계가 먼저 닿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7조는 짧습니다.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가 금지된 예금이면 은행도 상계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 연체 단계에서 미리 챙길 점검 항목은 소상공인 대출, 한 분기에 점검해야 할 3가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2. 상계로도 못 가져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입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금액이고, 금융감독원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시행령 부칙은 이 금액을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한다고만 적고 있어, 2월 이전에 상계된 돈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 금지 기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시행령 제7조 2026년 2월 1일 시행, 계좌 하나가 아니라 사람 한 명 기준, 생계비계좌 금액 차감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개인별’입니다. 계좌 하나당 250만원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예금 잔액을 모아서 봅니다. 그래서 은행은 내가 다른 은행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 자료가 그동안 판결문뿐이었습니다.

차감 규정도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에 넣어 둔 돈처럼 이미 압류가 금지된 금전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만큼을 뺀 금액만 추가로 보호됩니다. 보호가 두 번 겹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이기 전에 개인이라 본인 명의 예금이 이 ‘개인별 잔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 잔액을 생계비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보도자료와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계 통지를 보낸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판결문 없이 입증하는 순서는?

대출 은행 창구에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를 신청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나머지 조회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주고받습니다.

고객 신청·동의부터 은행 조회 요청, 금융결제원 요청, 각 은행 회신, 결과 전달, 안내와 반영까지 6단계 업무처리 절차
  1. 고객이 신청·동의 — 취급 은행에 방문해 계좌통합조회를 신청합니다.
  2. 은행이 조회 요청 — 취급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내 계좌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금융결제원이 각 은행에 요청 — 내 계좌가 있는 은행들에 잔액을 묻습니다.
  4. 각 은행이 잔액 회신 — 계좌 개설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결과를 보냅니다.
  5. 결과 전달 —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은행에 통합 결과를 넘깁니다.
  6. 안내와 반영 — 은행이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 주고 상계 업무에 씁니다.

출처: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보도자료(2026-09-29) 업무처리 절차

금감원이 근거로 든 것은 대법원 2024년 2월 8일 선고 2021다206356 판결입니다. 압류·추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으로 예금이 정해진 금액 이하임을 보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의 취소 결정을 먼저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회에는 기존 ‘내계좌 한눈에’에서 보이지 않던 숨김계좌도 포함됩니다. 일부 은행이 기존 조회 결과의 문제로 꼽던 것이 바로 숨김계좌였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그 논란을 없앤 데 의미가 있습니다.

4. 내 거래은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15개 은행이 2026년 9월 30일부터 순차 시행하고, 전 취급 은행이 10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9월 말 기준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5개 취급 은행의 시행 시기 계획(9월 말·10월 중)과 미참여 4곳을 정리한 표, 9월 말 행 강조
시행 시기(계획)취급 은행
9월 말부산·경남·광주·전북·기업·산업·카카오
10월 중국민·우리·하나·신한·iM·제주·농협·수협
미참여씨티·SC제일·토스·케이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시행 계획표(‘26.9월말 기준)

미참여 4곳은 모두 상계할 때 최저생계비를 이미 제외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미 제외하던 8개 은행 가운데 하나·iM·부산·카카오 4곳은 취급 은행으로도 참여합니다. 날짜는 계획이라 방문 전에 거래은행 대표번호로 시행 여부를 묻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5. 이 조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앞의 두 경우엔 은행이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동의 시점의 제한입니다. 미리 알고 가면 두 번 방문할 일이 줄어듭니다.

계좌통합조회만으로 끝나지 않는 세 경우 — 앞의 둘은 서류 추가 요구(상계·조회 시점 차이, 2금융권 예금), 세 번째는 동의 시점 제한(대출 약정 때 사전 동의 불가)
  • 상계 시점과 조회 시점이 다를 때 — 상계된 날의 잔액을 따지기 위해 다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금융권 예금이 있을 때 — 이 서비스는 은행권 잔액만 보여 줍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잔액은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 미리 동의를 받아 두려 할 때 — 대출 약정 때 조회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고객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상계돼 빠져나간 돈이라도 끝난 일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반환 요청에 대해 금융회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기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환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연체가 길어져 상환 자체가 어렵다면 상계 방어와 별개로 채무조정 창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코로나 대출 탕감 검토 중, 새출발기금 신청은 12월까지에 신청 경로를 적어 뒀습니다.

6.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와는 뭐가 다른가요?

생계비계좌는 처음부터 보호되는 통장이고, 계좌통합조회는 이미 상계 문제가 생긴 뒤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금액은 둘 다 250만원이지만 쓰는 시점이 다릅니다.

생계비계좌와 최저생계비 계좌통합조회를 성격·개설신청·입증서류·보호범위 4줄로 비교
구분생계비계좌최저생계비 계좌통합조회
성격미리 만드는 보호 통장상계 때 쓰는 입증 절차
개설·신청1인 1계좌, 2026년 2월부터취급 은행 방문 신청
입증 서류필요 없음계좌통합조회 결과
보호 범위예치·월 입금 250만원 이내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출처: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금감원 보도자료 Q&A

생계비계좌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금감원 Q&A는 생계비계좌가 없거나 잔액이 250만원보다 적을 때 다른 계좌 예금의 보호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조회 서비스는 바로 그 빈칸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7. 매출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입증 속도는 내 계좌 목록을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장님 매장도 카드 정산, 배달앱 정산, 간편결제 정산이 서로 다른 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먼저 보세요.

포스 매출 리포트에서 결제수단별 입금 계좌를 뽑아 한 장에 적어 두면, 상계 통지를 받았을 때 어느 은행 거래내역을 떼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배달앱 정산계좌가 대출 심사와 어떻게 엮이는지는 배달 정산계좌, 대출 요건이 된 3사 확인 경로를 참고하세요.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정산 계좌가 한 화면에 모이는 포스라면 이런 서류 준비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상계 통지서를 받았다면 할 일

  • ✅ 통지서의 은행·날짜 확인 — 2026년 1월부터 통지서에 최저생계비 보호와 입증 방법을 안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 거래은행 시행 여부 전화 확인 — 표의 ‘10월 중’ 은행은 개시일이 은행마다 다릅니다
  • ✅ 2금융권 잔액 미리 출력 — 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있다면 ‘내계좌 한눈에’ 결과를 함께 챙깁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보도자료(2026-09-29)와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2026년 10월 12일 법제처 원문 확인)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은행별 시행일은 계획이며, 개별 상계의 적법 여부와 반환 금액은 거래은행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연체로 은행이 통장 돈을 가져가도 되나요?
은행은 연체된 자기 대출과 예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압류금지 예금은 민법 제49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고, 그 금액 이하라는 자료는 예금주가 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입증에 법원 판결문이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되는 취급 은행 창구의 계좌통합조회 결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계 시점이 다르면 거래내역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상계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요청 기한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상계 당시 잔액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