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근로감독관 명칭 바뀌는 12월, 소규모 매장도 준비 필요한 이유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이 12월 8일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은 시·도로 위임될 수 있습니다.
  • 위임 세부 범위는 아직 나오지 않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며, 시·도별 착수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가게도 근로계약서 등 서류 작성·보존 의무가 있어 규모와 관계없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일부가 시·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독은 사전 안내 없이 이뤄지는 게 원칙이므로, 5인 미만 매장도 포함해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8일, 감독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감독 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와 시·도 두 곳으로 늘어나며, 감독관은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나뉩니다(제2조).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조항은 폐지되고 권한은 새 법으로 옮겨가며, 기존 감독관은 시행일에 노동감독관으로 간주됩니다(부칙 제2조).

핵심은 제28조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지방 협의를 거쳐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구체적 범위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며 지역별 착수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정 — 2026.4.7 공포, 12.8 시행, 중앙·지방 노동감독관 구분, 30명 미만 감독 일부 시·도 위임 가능(세부는 대통령령), 시·도별 착수

우리 가게 상시근로자 수, 30명·5명 어느 쪽인가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간 근무 인원의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눠 구하며(시행령 제7조의2), 정규직·기간제·단시간 알바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30명 미만’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같은 계산법이 5인 기준에도 쓰여, 상시 5명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4명 이하면 빠집니다(시행령 별표 1). 서류를 맞추기 전에 우리 가게가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 — 26일 영업, 평일 직원 3명·주말 알바 2명 8일, 연인원 94명 ÷ 26일 = 약 3.6명

감독 현장에서 바로 꺼내야 할 서류 여섯 가지

노동감독관은 현장조사를 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9조), 사전 안내 없는 불시 방문이 원칙입니다(제16조 제3항). 근로기준법이 작성·보존을 의무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제17조):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 근로자명부(제41조): 성명·생년월일·주소·이력·업무·고용일·퇴직일과 사유
  • 임금대장(제48조 제1항):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 등 시간수·항목별 금액·공제액
  • 임금명세서(제48조 제2항):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 연장·휴일근로 기록(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액(5인 이상 적용)
  • 휴가·서면합의 서류(제42조): 연차 사용 기록, 근로시간 관련 서면합의(연차는 5인 이상 적용)

4명 이하 가게는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되고(시행령 제27조 제3항),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 현장조사 거부나 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대상이므로(제43조 제1항), 미비해도 있는 서류를 내고 보완 계획을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근로감독 때 꺼낼 서류 6가지와 근거 조문 —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임금대장·임금명세서·연장·휴일근로 기록·휴가·서면합의 서류

서류끼리 숫자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기

서류 간 숫자가 다르면 감독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어, 계약서의 시급·대장의 근로시간·명세서의 지급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2027년 1월부터 10,700원으로 오를 때 계약서를 고치지 않는 경우, 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 여부가 다른 경우(제54조), 주 15시간 경계에 걸린 알바의 주휴 판정입니다. 포스기 기록 등 근로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정해두고, 서류 보존기간 3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임금대장은 마지막 기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서류끼리 맞춰야 할 숫자 — 2026 최저임금 10,320원, 2027년 10,700원,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이상, 서류 보존 3년

12월 전까지 서류를 맞추는 순서

사람 목록부터 시작해 돈 관련 서류로 마무리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 현재 근무자와 최근 3년 안 퇴사자를 담은 근로자명부를 만듭니다.
  2. 사람별 근로계약서 유무를 확인하고, 빠진 사람은 작성하며 시급 변경분은 서면으로 다시 전달합니다.
  3. 최근 3개월치 임금대장을 개인별로 채웁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와 발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5.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시간과 연차 사용 기록을 추가로 묶습니다.
  6. 종이는 파일철, 전자 자료는 폴더 하나로 모아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합니다.
12월 전까지 서류 정리 6단계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대조,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교부 확인, 5인 이상 추가 서류, 한 폴더 보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과 동시에 시·도 감독관이 바로 투입되나요?
위임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시·도별 배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착수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뿐인 매장도 서류 점검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류를 다 못 갖춘 상태에서 감독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조사 거부나 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대상이므로, 준비된 서류를 그대로 내고 나머지는 보완 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