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가게 빼야 한다면 확인할 순서

한눈에 보는 핵심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인지 2,000원으로 접수합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서울 9억원 등 지역 기준을 넘으면 상가법상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가는 결정이 건물주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를 촉탁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을 확인한 뒤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가게를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기입되면 이전·폐업으로 점유나 사업자등록이 끊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상가는 법원 결정이 건물주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들어가므로, 주택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대항력은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날 생기는데, 가게를 비우거나 폐업신고를 하면 이 조건이 끊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폐업신고 후 같은 상호로 재등록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06다56299).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제6조제5항).

계약 종료 시점이 애매하면 계약서를 먼저 봅니다. 건물주가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되며(제10조제4항), 이때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제5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가게를 비우기 전 신청

우리 가게가 적용 대상인지 먼저 계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해 더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지역별 기준은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6억9천만원, 일부 광역시·세종·파주 등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대항력(제3조)이나 계약갱신 조항은 적용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제6조)과 우선변제(제5조)는 적용 목록에서 빠지므로, 신청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월세×100, 서울 9억원 등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서류를 내고 결정이 건물주에게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를 촉탁합니다.

  • 서류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점유·사업자등록 신청일 소명서,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접수,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조제3항)
  • 결정·송달: 법원 결정 후 건물주에게 송달
  • 등기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상가건물임차권’ 기록 확인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도면을 첨부하고, 신청서 이유란에는 계약 내용·종료 원인·점유 시작일·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적습니다. 비용은 인지 외에 송달료·세금이 추가되며, 모두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제6조제8항)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단계 — 서류 준비, 관할 법원 접수(인지 2,000원), 결정·송달, 등기 기입 확인

상가 등기가 늦어지는 이유와 이후 절차

상가는 결정이 건물주에게 송달된 뒤에만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 2023년 개정으로 주택은 송달 전에도 촉탁할 수 있게 됐지만 상가에는 이 단서가 없어, 건물주 송달이 지연되면 등기도 늦어집니다. 송달이 안 되면 재송달·공시송달·발송송달을 거쳐 효력이 생긴 뒤 촉탁됩니다. 등기를 마친 점포를 그 뒤 빌린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제6조제6항).

등기는 순위만 지켜 줄 뿐 보증금을 직접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건물주가 계속 미루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시에는 건물을 먼저 넘겨주지 않아도 되지만(제5조제1항) 대금에서 실제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시점에는 건물을 넘겨줘야 합니다(제5조제3항). 소송 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설치, 제20조)를 통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건물주에게 송달된 뒤 촉탁 — 주택과 다른 등기 시점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 회수 절차 — 지급명령·소송, 경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주 놓치는 실수

실수문제점대안
등기 확인 전 이전·폐업신고대항요건 상실 가능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이전
주택 기준으로 일정 잡기상가는 송달 후 촉탁일정에 여유 두기
환산보증금 미계산기준 초과면 적용 제외신청 전 계산
영수증 폐기비용 청구 근거 소실영수증 보관
임차권등기명령 흔한 실수 4가지 — 등기 확인 전 이전·폐업, 주택 후기 기준 일정, 환산보증금 미계산, 영수증 폐기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 대법원 재판예규 재민 2000-1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줘도 일단 가게부터 빼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상가건물임차권'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는 결정이 송달된 뒤 등기가 들어가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이나 계약갱신 등 일부 조항은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사안별로 다르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돈은 그냥 제가 부담하나요?
접수 시에는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건물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