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공급가, 육계 37.7% 하락 반영됐나 확인 3가지

한눈에 보는 핵심
- ① 뉴스의 37.7%는 3월 31일 5,308원→9월 30일 3,308원(kg당)을 찍은 점대점 숫자이고, 월평균으로는 30.7% 하락, 10월 8일엔 3,923원으로 저점 대비 18.6% 반등했습니다(한국육계협회).
- ② 공개 정보공개서의 공급가 상·하한과 차액가맹금 칸은 3사 모두 '영업비밀'로 비어 있어, 가맹점이 볼 자료는 정보공개서 원본·계약서 산정방식 칸·내 발주 명세 셋입니다.
- ③ 공급가 인하 요청의 법적 창구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단체 협의이며, 등록단체 의무협의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이라 아직 적용 전입니다.
10월 6일 저녁 뉴스에 “닭값은 37.7% 내렸는데 치킨값은 그대로”라는 제목이 걸렸습니다.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그 숫자를 보고 소비자가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매주 들어오는 신선육 박스에 붙은 단가표입니다.
가맹점 공급가에 원재료 하락이 반영됐는지는 본부에 묻기 전에 세 가지 자료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시세의 월평균, 내 발주 명세의 단가 월평균, 그리고 가맹계약서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칸입니다. 치킨을 예로 들지만 시세가 공개되는 업종이면 같은 방법이 통합니다.
1. 37.7%는 점대점 숫자입니다 — 월평균은 30.7%, 10월엔 반등
37.7%는 3월 마지막 날 종가와 9월 마지막 날 종가를 비교한 숫자입니다. 3월 31일은 그달 최고가(5,308원), 9월 30일은 그달 최저가(3,308원)였습니다. 같은 자료로 월평균을 내면 3월 5,092원, 9월 3,529원이라 하락폭은 30.7%입니다.
| 구분 | 2026년 3월 | 2026년 9월 | 2026년 10월(1~8일) |
|---|---|---|---|
| 월평균 | 5,092원 | 3,529원 | 3,738원 |
| 최저~최고 | 4,692~5,308원 | 3,308~4,231원 | 3,462~3,923원 |
| 조회 일수 | 25일 | 23일 | 5일 |
출처: 한국육계협회 닭고기 시세(냉장·벌크 9~10호, 원/kg) · 2026-10-08 조회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9월 30일 3,308원이 저점이었고, 10월 1일 3,462원에서 10월 8일 3,923원까지 5거래일 만에 18.6% 올랐습니다. 이 글이 나가는 10월 12일 기준으로 “37.7% 하락”은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뉴스 숫자를 들고 본부에 가면 대화가 짧게 끝납니다. 들고 갈 숫자는 ‘어느 날 종가’가 아니라 ‘몇 달치 월평균’이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직접 뽑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 한국육계협회(chicken.or.kr) 닭고기 시세 — 기간을 넣으면 호수별 일자 가격이 나옵니다. 치킨용은 9~10호이고, 일자 가격을 월 단위로 평균 내면 끝입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ekapepia.com) ‘육계 유통단계별 가격’ — 생계유통·도매·소매가 월평균으로 바로 나옵니다. 2026년 9월 월평균은 도매(전체) 3,257원, 소매 5,647원이었습니다.
협회 시세와 축평원 도매가는 산출 기준이 달라 숫자가 다릅니다. 한 출처를 정했으면 끝까지 그 출처로만 비교해야 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 가맹점 공급가 월평균을 시세 옆에 놓으면 반영 여부가 한 표에 보입니다
공개 시세 월평균 옆에 내 발주 명세의 신선육 kg당 단가 월평균을 적으면, 공급가가 몇 달 뒤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따로 받아야 할 자료는 없습니다. 발주 시스템에 매 발주 건의 단가와 수량이 이미 남아 있습니다.
bhc 정보공개서를 보면 물품대금은 공급받은 날 이후 첫 발주일에 납부하고, 보증금 한도를 넘기면 전산 발주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발주 전산에 단가·수량 기록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BBQ 정보공개서는 POS 필수 사용과 운영 정보 입력을 가맹점 의무로 둡니다. 재료는 발주 전산에, 매출은 포스기에 있습니다.
| 월 | 협회 시세 월평균 A | 내 공급가 월평균 B | B−A (가공·물류·마진 폭) | 전월 대비 B 변동 |
|---|---|---|---|---|
| 2026-03 | 5,092원 | 발주 명세에서 | ||
| 2026-06 | 협회 조회 | 발주 명세에서 | ||
| 2026-09 | 3,529원 | 발주 명세에서 | ||
| 2026-10 | 3,738원(1~8일) | 발주 명세에서 |
출처: A=한국육계협회 9~10호 월평균(원/kg) · B=가맹점 발주 명세
볼 것은 두 칸입니다. B−A가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폭이면 시세 연동형에 가깝고, A가 내렸는데 B−A가 벌어지면 반영이 늦거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차입니다. 본부는 매입 계약과 재고 때문에 시세를 즉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고, 하락폭이 1:1로 전가되지 않는 것 자체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질문은 ‘얼마나, 언제’입니다.
마감 후 포스기 매출 집계 화면 옆에 그 달 발주 합계를 띄워 놓으면 신선육 원가율이 바로 나옵니다. 공급가 추이는 매출과 같은 화면에서 봐야 ‘원가율이 올랐는지’로 읽힙니다.
매출 쪽 세 값을 뽑는 순서는 글202 카드매출 조회, 세 값만 뽑으면 끝납니다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인건비·물류비·식용유·포장재·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함께 올라 육계값 하나로 판매가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론합니다. 이 반론은 소비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가맹점 공급가는 신선육 한 품목의 단가라, 그 품목의 매입가가 내렸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개 정보공개서엔 공급가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볼 수 있는 자료 3가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bhc·BBQ·교촌 정보공개서를 열어 보십시오.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과 ‘차액가맹금’ 칸이 세 곳 모두 비공개입니다. 안내문은 같습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그 칸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이 정보공개서에 적게 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①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②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하한 ③차액가맹금(가맹점당 평균 지급액·매출 대비 비율). 신선육은 구매대금 상위 50% 품목이라 치킨 브랜드의 ‘주요 품목’에 들어갑니다. 공개본에서 지워진 것이고, 원본에는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계산식은 글126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한 칸이 계산식이 됐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그 칸이 공개본에서는 비어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셋입니다.
- 정보공개서 원본 — 계약 당사자인 가맹점은 본부에 원본 제공을 요청합니다. 공개본 안내문이 그 경로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가맹 희망자는 법 제7조에 따라 계약 전에 받습니다. 연도별 신선육 공급가 상·하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칸 —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합니다. 2024년 1월 2일 개정, 7월 3일 시행이고, 기존 계약도 2025년 1월 2일까지 반영해야 했습니다. 2025년 이후 계약서라면 이 칸이 있어야 합니다.
- 내 발주 명세 — 2장에서 본 표의 B열입니다.
둘째 자료가 가장 많이 갈립니다. 공정위가 2024년 6월 배포한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은 산정방식 기재를 이렇게 나눕니다.
| 기재 유형 | 계약서 문구 예시 | 가이드라인 판정 |
|---|---|---|
| 매입가 연동형 | 가맹본부 매입가격 + 판관비 + 최대 ○○% 이내 마진 | 적절 |
| 원가 연동형(직접 제조) | 직접·간접 제조원가 + 판관비에 ○○~○○% 마진 | 적절 |
| 원가율 상한형 | 가맹점 원가율이 최대 ○○%를 넘지 않는 수준 | 적절 |
| 결정 기준 미기재 | 산정 기준이 없음 | 부적절 |
| 재량 조정형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부적절 |
출처: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2024-06) · 김앤장 뉴스레터 요약
내 계약서가 매입가 연동형이면 본부 매입가가 내릴 때 공급가도 내려가는 구조가 계약서에 적힌 셈입니다. 재량 조정형이면 가이드라인이 부적절하다고 본 기재입니다. 어느 쪽인지 아는 것만으로 본부와 대화를 시작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는 미리 선을 긋겠습니다. 시행령 별표2는 필수품목의 가격 같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협의를 거치라고 합니다(2024년 12월 5일 시행). 다만 ‘인하 미반영’은 불리한 변경이 아니어서 이 조항으로 직접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인하 요청은 다음 장의 창구로 갑니다.
4. 공급가 협의와 분쟁,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공급가 인하 요청의 법적 창구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이고,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시도 협의회·공정위 신고 세 경로입니다. 개별 점주 명의가 아니라 단체 명의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제14조의2는 2013년에 들어온 현행 조항입니다. 단체는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②), 요청받은 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며(③), 단체 구성·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⑥).
여기서 날짜를 하나 짚어야 하는데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된 ④항(등록단체의 요청에는 협의에 따라야 함)과 제14조의3(단체 등록 제도)은 공포 후 1년, 즉 2026년 12월 31일 시행입니다. 발행일 기준으로는 아직 적용 전이라 ‘등록단체 10% 요건’을 지금 쓸 수는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글117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10%면 우리도 되나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창구 | 근거 조문 | 쓰는 상황 |
|---|---|---|
|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 공급가 인하·산정방식 협의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제16조·제22조 | 개별 분쟁, 조정 신청 시 시효 중단 |
|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 제16조 | 지역 창구(일부 지자체 대행 지원) |
| 공정위 신고 | 제32조의3 | 누구든 신고 가능, 조사 결과 서면 통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10-02 시행본)
분쟁조정 신청이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제12조의5가 보복조치로 금지합니다.
무료 대행 지역 사례는 글224 [충남] 가맹 분쟁조정 대행 무료, 부담 0원 창구 3곳에 있습니다.
신고 전에 짚을 것은 글121 가맹사업법 위반 13종, 신고 전 확인할 3가지에 정리했습니다.
5. 공정위 조사(보도)는 가맹점에 어떤 의미인가 — 자료가 사실관계의 축이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10월 6일 bhc·BBQ·교촌치킨 본사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가격 담합 여부와 함께 ①치킨값과 원재료가의 연동 여부 ②업체별 가격 결정 과정 ③본부와 가맹점 간 비용 부담 구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는 조사 착수를 공식 공표하지 않아 보도자료는 없고, 조사 착수는 혐의 확정도 제재도 아닙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의미 있는 건 셋째 항목입니다.
‘비용 부담 구조’를 본다는 것은 본부 자료만이 아니라 가맹점 쪽 자료도 사실관계의 한 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발주 명세의 단가 추이, 공급가 변경 고지문, 계약서의 산정방식 칸이 그것입니다. 결론은 조사가 냅니다. 자료는 지금 모아 둡니다.
- 2026년 1~9월 월별 발주 명세(신선육 kg 단가·수량) 내려받기
- 같은 기간 협회 또는 축평원 월평균 시세 표 1장
- 공급가 변경 통지문·공문을 날짜 순으로 모으기
- 가맹계약서 ‘공급가격 산정방식’ 칸 사진
-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 요청 기록(요청일·회신)
소비자가 쪽은 한 줄만 적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촌은 2023년 4월, bhc는 2023년 12월, BBQ는 2024년 6월 인상 이후 대표 메뉴 가격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 사이 신선육 공급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각 매장의 발주 명세만이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번 주에 할 일 3가지
- 표 1장 만들기 — 협회 시세 월평균(A)과 내 발주 단가 월평균(B)을 3월·6월·9월 세 줄만 적어도 방향이 보입니다. 포스기 매출 집계와 같은 화면에 두면 원가율까지 읽힙니다.
- 계약서 칸 확인 — 2025년 이후 계약서라면 ‘공급가격 산정방식’ 칸을 찍어 두고, 매입가 연동형인지 재량 조정형인지 표시합니다.
- 자료 보관과 창구 확인 — 변경 통지문을 날짜순으로 모으고, 같은 브랜드 점주 모임이 있으면 제14조의2 협의 요청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발주 단가와 매출을 한 화면에서 보는 운영이 궁금하다면 포스커넥트가 매장 운영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맹점 공급가가 시세보다 비싸면 위법인가요?
- 아닙니다. 공급가는 매입가에 가공·물류·마진이 더해진 값이라 시세보다 높은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계약서의 산정방식과 실제 변동이 어긋나는 경우이고, 그 판단은 조정원이나 공정위 몫입니다.
- 정보공개서 원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맹 희망자는 법 제7조에 따라 계약 전에 제공받고, 기존 가맹점은 본부에 원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로를 공개본 안내문이 안내합니다. 공개 사이트 열람본에는 공급가 상·하한과 차액가맹금이 비공개입니다.
- 점주 혼자서도 공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제14조의2 협의 요청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명의입니다. 개별 분쟁은 조정원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단체 의무협의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이라 아직 적용 전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한국육계협회·축산물품질평가원 공개 시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공정위 공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에 근거하며 조사 결과·위법 여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개별 계약의 해석과 분쟁 대응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