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13종, 신고 전 확인할 3가지
한눈에 보는 핵심
-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4일 발령·시행됐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입니다.
- 반복 위반 가중은 4구간입니다. 조치 횟수와 위반횟수 가중치 점수를 함께 충족해야 하며, 최대 100%까지 올라갑니다.
- 과징금 대상 위반행위는 13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위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 보복조치는 그 자체로 별도 가중 사유입니다(30% 이내 가중).
- 위반 기간이 길수록 가중되고(3년 초과 시 50% 가산), 감경 사유와 범위는 이번에 축소됐습니다.
“신고해봤자 경고 한 번 받고 끝이잖아요.” 점주 모임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요.
그 계산이 2026년 8월 4일에 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과거 5년간 한 번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징금이 최대 50%, 횟수가 쌓이면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신고 사건에서 그 5년을 세는 기준점은 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오늘 넣는 신고가 다음 사건의 계산식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8월 4일에 바뀐 건 ‘반복’의 값입니다

개정 고시의 정식 이름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입니다. 발령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년 8월 4일이고요.
고시가 스스로 밝힌 개정 이유가 명확합니다.
“가맹사업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ㆍ감경 규정을 정비”
주요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①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기준금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 ②반복 위반 가중률 상향 ③감경 사유와 범위 축소. 언론이 주로 다룬 건 ②지만, 점주 입장에서 실제로 체감이 큰 건 ③일 수 있습니다.
가중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기사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5년에 4번이면 100%“가 아닙니다. 조치 횟수와 점수,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 과거 5년간 조치 |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 | 가중 범위 |
|---|---|---|
| 1회 이상 | 2점 이상 | 40% 초과 ~ 50% 이하 |
| 2회 이상 | 3점 이상 | 50% 초과 ~ 70% 이하 |
| 3회 이상 | 5점 이상 | 70% 초과 ~ 90% 이하 |
| 4회 이상 | 7점 이상 | 90% 초과 ~ 100% 이하 |
위반횟수 가중치는 공정위가 내린 조치의 종류(경고·시정조치·고발 등)에 따라 붙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경고만 여러 번 쌓인 경우와 고발까지 간 경우의 무게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이 가중은 2회 조치부터 적용되고, 1차 조정 단계의 가중 총액은 산정기준의 100%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아예 물릴지 말지의 문턱도 따로 있습니다. 고시는 ①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거나 ②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③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 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5년간 1회 이상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산이 2점 이상이면 그것만으로도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입니다.
내가 겪는 일은 13종 중 몇 번인가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고시는 과징금이 매겨지는 위반행위를 13종으로 못박아 뒀습니다. 목록을 그대로 옮깁니다.
| 번호 | 위반행위 | 근거 조항 |
|---|---|---|
| ① |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 | 법 제6조의5 |
| ② |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 | 법 제7조제3항 |
| ③ |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 법 제9조제1항 |
| ④ |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 법 제10조제1항 |
| ⑤ |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 | 법 제11조 |
| ⑥ | 불공정거래행위 | 법 제12조제1항 |
| ⑦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 법 제12조의2 |
| ⑧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법 제12조의3 |
| ⑨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 법 제12조의4 |
| ⑩ | 보복조치 | 법 제12조의5 |
| ⑪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 | 법 제12조의6제1항 |
| ⑫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 법 제14조의2제5항 |
| ⑬ |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 법 제15조의2 |
굵게 표시한 다섯 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요구(⑦), 24시간 영업 강제(⑧), 근처에 같은 브랜드가 또 생기는 일(⑨), 동의 없이 진행된 광고·판촉비 청구(⑪).
“이게 신고 대상이 되긴 하나” 싶었던 일들이 대체로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목록에 있다는 것과 위법이 확정된다는 건 다른 얘기지만, 적어도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가 출발점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신다면

신고를 못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늘 같습니다. 계약 갱신을 안 해주면, 물량을 늦게 주면, 하는 걱정이죠.
고시는 이 지점을 따로 다룹니다. 2차 조정 단계에서 보복조치 금지(법 제12조의5)를 위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로 가중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보복이 신고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과징금을 올리는 사유로 적혀 있는 겁니다.
목록 ⑩번이 보복조치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복은 별개의 위반행위로 셉니다.
오래 참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가 본부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위반 기간에 따른 가중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위반 기간 | 조정 |
|---|---|
| 1년 이내 | 산정기준 유지 |
| 1년 초과 ~ 2년 이내 | 10% 가산 |
| 2년 초과 ~ 3년 이내 | 20% 가산 |
| 3년 초과 | 50% 가산 |
반대로 본부가 받을 수 있는 감경은 이번에 좁아졌습니다. 조사·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10% 이내,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면 10% 이내(중복 시 10% 추가), 자진시정은 10% 이내입니다.
여기서 자진시정의 정의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시는 자진시정을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즉 “앞으로 안 그러겠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 원상회복 같은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조사 개시나 심사보고서 송부 뒤에 이뤄진 자진시정은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 단계에서 본부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깎아주는 길도 있지만,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고시는 과징금 납부로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자본잠식이나 부채비율 요건을 구체적으로 걸어 뒀습니다.
인테리어는 본부가 20% 내는데, POS는 왜 빠지나요
목록 ⑦번(점포환경개선 강요)을 조금 더 파면 매장 비용과 바로 맞물리는 칸이 나옵니다.
법 제12조의2 제2항은 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에 있습니다.
| 구분 | 본부 부담 비율 |
|---|---|
|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20% |
|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 40% |
그런데 여기서 ‘비용’의 정의를 꼭 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은 대상 비용을 ①간판 교체비용 ②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한정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해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이라고 못박아 뒀습니다.
즉 포스·키오스크·카드단말기·테이블오더 같은 장비는 본부 분담 대상이 아닙니다. 리뉴얼을 하면 인테리어비의 20%는 본부가 내지만, 결제기기 교체비는 점주가 100%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뉴얼 견적을 받을 때 인테리어 공사비와 장비비를 한 덩어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받아야 20% 청구액이 정확해지고, 장비 쪽은 본부 지정 업체 말고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청구 절차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등 비용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본부는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본부나 본부 지정 업체를 통해 개선한 경우에는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개선 종료일부터 3년 안에 본부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뉴얼 앞에서 챙길 건 셋입니다. ①공사비와 장비비를 분리한 견적 ②20%(또는 40%) 청구를 위한 공사계약서 보관 ③장비는 조건을 직접 비교. 결제기기 구성과 수수료 조건은 브랜드 지정 여부와 별개로 매장 규모에 맞춰 잡아야 손해가 없습니다(서브포스, 포스기 2대가 답인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키오스크 도입 비용, 중앙값은 330만원입니다).
신고 전 확인할 3가지

- 내 사례가 13종 중 몇 번인지 특정합니다. “본사가 갑질을 한다”보다 “제12조의2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한다”가 훨씬 멀리 갑니다. 근거 조항까지 적어두면 상담에서 시간이 줄어듭니다.
- 시점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위반 기간이 길수록 가중되는 구조라, 언제부터인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공문·문자·발주 화면·청구서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먼저 펴 봅니다. 점포환경개선 분담이나 광고·판촉 동의 절차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다른 데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예컨대 카드단말기 위약금, 계약서 4장부터 꺼내세요처럼 매장 기기 계약도 조항 단위로 봐야 손해가 없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 요건과 실제 효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10%면 우리도 되나에 정리해 뒀고, 단체 행동이 실제로 어디까지 통했는지는 소상공인 단체협상, 배달앱 수수료 낮출 수 있을까에서 다뤘습니다. 고시 목록 ⑫가 단체 활동 방해인 것도 함께 보시면 맥락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공정위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이용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가맹거래사·공정위 상담을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고하면 과징금이 바로 나오나요?
- 아닙니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위법성이 인정돼야 하고,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내용·정도·기간·횟수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글의 수치는 전부 상·하한 범위이지 확정 비율이 아닙니다.
- 가맹사업법 위반 13종에 없는 일은 신고가 안 되나요?
- 13종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나누는 위반행위 유형입니다. 목록 밖의 사안이라도 시정조치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형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 과거 위반 전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정위 의결서와 보도자료가 공개됩니다. 다만 무효·취소가 확정된 조치는 횟수 산정에서 빠지며,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가맹본부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부과기준율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 고시 원문에서 부과기준율과 정액 기준금액 표는 이미지 형태로만 실려 있어 조문 텍스트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체마다 표기도 갈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정위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 이 글대로 하면 이길 수 있나요?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시에 적힌 기준을 정리한 글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공정위 상담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