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10%면 우리도 되나

한눈에 보는 핵심

  • 등록 요건은 '가맹점의 10%'가 아닙니다. 동일 영업표지 전체 가맹점의 10% 이상이면서 가입 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가입 인원 1,000명 이상 — 둘 중 한 갈래만 충족하면 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의3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3).
  • 가맹점 300개 미만 브랜드에서는 10%가 아니라 '30명'이 실제 문턱이 됩니다(시행령 개정안 기준). 100개짜리 브랜드면 30%, 200개면 15%를 모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규제영향분석서에 "가맹점수 30개 미만인 본부(전체의 88.2%)를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 지금은 등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2월 31일이고 시행령·고시 예고안의 부칙도 같은 날짜를 적고 있어, 접수 창구 자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의견 제출이고, 마감은 고시 제정안 8월 24일·시행령 개정안 9월 14일입니다.

본부에 필수품목 공급가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다가 “그건 곤란합니다”라는 답만 듣고 끝난 사장님, 적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2025년 12월 30일 발표)에서 단체를 통해 협의를 요청해 본 점주 가운데 61.6%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부 사유 3위는 다름 아닌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이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는 바로 그 ‘대표성 부족’이라는 거절 사유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장치입니다. 다만 등록 요건은 널리 알려진 ‘10%’ 하나가 아니라 (전체의 10% 그리고 가입 30명 이상) 또는 (가입 1,000명 이상) 구조입니다. 두 갈래로 나뉜다는 뼈대는 법에 이미 적혀 있고, 10%·30명·1,000명이라는 숫자는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값이라 최종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어느 갈래에 드는지부터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열에 여섯은 거절당했습니다 — 왜 지금 등록제인가요?

현행법에도 협의를 요청할 권리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건 ‘거부에 제재가 붙는다’는 한 줄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제2항은 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요청받은 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는데요. 공정위 스스로 규제영향분석서에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부재”라고 썼습니다. 권리는 있는데 안 지켜도 그만인 상태였던 셈입니다.

실태조사 숫자가 그 공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단체에 가입한 점주 중 협의를 요청해 본 경험은 47.8%, 그중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1.6%였습니다. 거부 사유는 복수응답으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음’ 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 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 27.6%, ‘대응할 인력 부족’ 9.0% 순이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보이듯 본부 쪽 사정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느 한쪽을 벌주려는 장치라기보다, 대화가 시작조차 안 되던 구조를 손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단체 자체가 줄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점주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 18.0% 대비 3.5%p 떨어졌고, 단체에 가입한 점주 비율도 15.3%로 전년 20.1%에서 4.8%p 내려갔습니다. 점주 응답 기준으로 “우리 본부에 단체가 있다”는 답은 25.2%였습니다. 단체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이유 1위는 ‘보복이 두려워서’(32.1%)였고요.

배경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근거로 든 자료를 보면 소매판매액 지수(통계청)는 2022년 105.5에서 2024년 101.9로, 외식 자영업자 영업이익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15.0%에서 2024년 8.9%로 내려왔습니다. 외식업 가맹점 폐점률은 2021년 12.6%에서 2023년 14.9%로 올랐습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개별 매장 혼자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그 시기에 단체 수는 오히려 줄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플랫폼을 상대하는 단체협상은 별개 트랙입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놓고 논의되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은 근거법도 가맹사업법이 아니고 아직 법 개정 전 단계라, 이번 등록제와는 상대·근거·일정이 모두 다릅니다. 그쪽 흐름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87 소상공인 단체협상, 배달앱 수수료 낮출 수 있을까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 협의 요청 경험 47.8%·거부 경험 61.6%와 거부 사유 4종 막대, 단체 구성 본부 14.5%(전년 18.0%)


2.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10%만 알면 계산이 틀립니다

등록 요건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추되, 그중 두 번째는 두 갈래 중 하나만 고르면 되는 구조입니다. 법 제14조의3제1항이 정한 뼈대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목)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이 가입했거나 (나목) 대통령령이 정한 수 이상이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3이 그 빈칸을 채웠습니다.

구분개정안이 정한 값읽는 법
가목 — 비율 요건10% 이상, 이 경우 가입 점주 수 30명 이상10%와 30명은 ‘또는’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나목 — 인원 요건가입 점주 1,000명 이상비율과 무관하게 이 한 줄로 성립합니다
두 갈래의 관계가목 또는 나목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공통 전제동일 영업표지 점주로만 구성다른 브랜드 점주를 섞으면 요건 자체가 깨집니다

정리하면 (10% AND 30명) OR 1,000명입니다. 기사 대부분이 ‘10% 또는 1,000명’으로 쓰거나 ‘10%·30명’으로만 써서 한쪽 갈래가 빠져 있는데요. 200개짜리 브랜드에서 “10%니까 20명이면 되겠네”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셨다면, 계산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문턱 아래에 계단이 하나 더 깔려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10%의 모수입니다. 조문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전체가 아니라 브랜드 단위라는 뜻인데요. 한 본부가 여러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브랜드별로 따로 셉니다. 커피 브랜드와 디저트 브랜드를 함께 굴리는 본부라면, 두 브랜드 점주가 힘을 합쳐도 하나의 단체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출발점은 ‘우리 브랜드 가맹점이 정확히 몇 곳인가’입니다. 이 숫자는 정보공개서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102 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

참고로 이 10%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값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규제대안 세 가지 — ①10%+30명 하한 ②10%, 단 가맹점 100개 미만은 30% 차등 ③30% — 를 검토한 끝에 1안을 골랐습니다. 근거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단체 중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는 15개이고, 그중 4개의 가입비율은 8.8%15%“라는 조사를 들었습니다. 30%로 잡으면 지금 활동 중인 단체 가운데 일부(공정위가 든 4개, 가입비율 8.815%)는 등록조차 못 한다는 계산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활동 단체 15곳의 평균 가입률은 41%(8.8~91%)로 편차가 컸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점주 측은 10%를, 본부 측은 40% 이상을 요구했다고 같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 요건 구조표 — 가목(10% 이상 AND 가입 30명 이상) 또는 나목(가입 1,000명 이상), 10%의 모수는 브랜드 단위


3. 우리 브랜드는 몇 명을 모아야 하나요?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가맹점이 300개 미만인 브랜드에서 10%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30명’이 실제 문턱이 됩니다. 공정위가 규제영향분석서에 직접 넣은 가맹점수별 분포표를 우리 브랜드에 바로 대입할 수 있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칸에서 우리 브랜드가 속한 줄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브랜드 가맹점 수필요한 가입 인원(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3 기준)실효 가입률한 줄 판정
9개 이하등록 불가 (30명 하한 미달)
10~19개등록 불가
20~29개등록 불가
30~49개30명100~60%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인원
50~99개30명60~30%절반 안팎을 모아야
100~199개30명30~15%100개면 30%가 필요
200~299개30명15~10%200개면 15%가 필요
300개 이상전체의 10%10%비로소 10%가 작동

여기에 나목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입 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 비율과 상관없이 요건이 성립합니다(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3제2항). 다만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가맹점이 1만 곳 미만인 브랜드에서는 10%(=1,000곳 미만)가 늘 더 낮은 문턱이므로, 나목이 실제로 유리해지는 건 가맹점이 1만 곳을 넘는 초대형 브랜드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도 되나’의 답은 대부분 ‘아직 아니다’로 나옵니다. 본부 분포를 보면 가맹점 9개 이하가 74.4%, 1019개 9.4%, 2029개 4.3%입니다. 공정위는 이 30개 미만 구간을 합쳐 **전체 본부의 88.2%**로 집계했습니다(구성비는 반올림값이라 단순 합산과 0.1%p 차이가 납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가맹점수 30개 미만인 본부(전체의 88.2%)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면, 해당 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은 전체의 12.2%로 점주의 협상력 관련 사각지대 우려는 크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브랜드 수로는 88.2%가 빠지지만, 점포 수로는 12.2%만 빠진다 — 이 두 문장이 같이 읽혀야 합니다. 가맹점 300개 이상 브랜드는 본부 기준으로는 1.1%뿐이지만 가맹점 기준으로는 57.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브랜드 점주라면 제도의 사정권 안에 있고, 소형 브랜드 점주라면 이번 제도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번 규제영향분석서가 잡은 시장 전체 규모는 가맹점 379,739개, 가맹본부 9,960개(브랜드 13,725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등록 문턱(10%)과 협의 실무 문턱(30%)은 층위가 다릅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2제3항과 고시 제정안 제3조는 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는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미가입 점주에게 ①요청 단체명·영업표지·대표자 ②협의 요청일 ③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④의견 제출 방법을 공지하고 그 증빙을 등록기관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로 등록에 성공해도 협의를 요청할 때마다 이 절차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점주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입률’은 1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단체의 대표성 확보 기준을 묻자 50% 이상 36.1%, 30% 이상 31.0%, 40% 이상 11.1%, 10% 이상 9.1% 순으로 답했는데요. 정부가 정한 10%가 응답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선이었습니다. 다만 이 문항은 ‘대표성 인식’을 물은 것이지 등록 문턱을 물은 게 아니므로 그대로 겹쳐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턱을 낮게 잡는 대신 30% 미만이면 의견수렴을 붙인 설계와 나란히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맹점 수 구간별 자가진단 표 — 필요 가입 인원·실효 가입률·판정, 300개 이상부터 10%가 작동


4. 등록하면 본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나요?

본부는 협의를 시작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협의 의무는 합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갈림길인데요. 법 제14조의2제4항 본문은 “협의에 따라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 문면만 보면 결과까지 구속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같은 법의 개정이유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일정한 기준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규제영향분석서도 “14일 이내에 협의 개시, 2회 이상의 협의 등 의무 준수가 없는 경우 시정조치의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점주 측 의견 역시 “최종적인 합의가 아닌 대화를 위한 협의 의무”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제재가 걸리는 지점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개시·횟수·회의록·통보)입니다. 문언과 취지가 다르게 읽히는 대목이라 최종 해석은 시행 이후 사례가 쌓여야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하면 관철된다”로 기대치를 세우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절차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원문을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근거
협의 요청 방식단체등록증과 협의요청일·구성원 수·협의 주제를 첨부해 서면으로고시안 제2조제1항
협의 개시 기한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연장 → 최대 28일)시행령안 제15조의2제2항
회의 횟수2회 이상(양측이 종결에 합의하면 예외)시행령안 제15조의2제5항
회의록6개 항목 기재 후 종료일부터 3년 보관고시안 제2조제3항
결과 통보종료 후 14일 이내,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주에게도 통보고시안 제2조제4항
참석자 범위본부 임직원과 단체 구성원, 적법한 대리인 포함시행령안 제15조의2제6항
재요청 제한동일 주제 180일 / 별개 주제 60일(전체 가맹점 100명 미만이면 90일)고시안 제5조

회의록에 들어가야 할 6개 항목은 요청 단체명, 요청일과 협의 주제, 일시와 참석자, 양측 의견, 결정 사항, 양측 서명 또는 기명날인(전자서명 포함)입니다. 결과 통보가 비참여 점주에게까지 간다는 대목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상관 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14일 이내’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는데, 원문에는 연장 경로가 셋입니다.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이내에서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28일 ②본부가 등록 여부·구성원 자격·참석자 가입 여부·의견수렴 여부를 등록기관에 확인 요청한 기간만큼 추가 연장(고시안 제2조제2항) ③다른 등록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며 준 10일의 준비기간만큼 추가 연장(고시안 제4조제1항)입니다. “요청하면 2주 안에 반드시 만난다”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협의 주제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시행령안 제15조의2제1항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제11조제2항 각 호가 들어오는데, 그중 제12호가 구입강제 대상(부동산·설비·상품·원재료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입니다. 점주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항목이 협의 주제 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①통일성·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요구,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하거나 ②개별 점주와 이미 협의(법 제12조의6에 따른 약정·동의)를 거친 뒤 180일이 지나지 않은 주제는 요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더. 브랜드에 단체가 둘 이상이면 서로의 숫자를 갉아먹습니다. 고시안 제6조는 둘 이상 단체(심사 중인 단체 포함)에 중복 가입한 점주를 본인이 선택한 한 곳에만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선택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가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먼저 가입한 단체 구성원으로 봅니다. 복수 단체가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구성원이 더 많은 단체와 우선 협의해야 합니다(법 제14조의2제4항 단서). 기준이 등록 순서가 아니라 인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협의 개시 타임라인 — 요청 D+0 → 14일 이내 개시 → 연장 3경로(부득이 +14일 최대 28일·등록기관 확인 기간·타 단체 준비기간 10일)


5.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과징금은 아닙니다

협의의무 위반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 시정명령까지입니다.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로 넘어갑니다. 조문을 하나씩 대조하면 사다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단계내용근거 조문
1단계협의 거부·절차 위반 → 시정조치(시정명령)법 제33조제1항(제14조의2제4항 추가)
2단계시정명령 불이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41조제2항제2호
별도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 시정명령 + 과징금법 제14조의2제6항, 제35조

2025년 12월 30일 개정에서 시정조치 대상에는 제14조의2제4항과 제6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조항인 제35조는 종전의 ‘제14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바꾸었을 뿐, 협의의무인 제4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이 ‘시정명령’에서 멈추는 바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인데요. 협의를 거부했다고 곧바로 과징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면 형사처벌 영역으로 올라간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행 전 규정이라 실제 집행 기준은 시행 이후 사례로 정리될 부분입니다.

반대로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처음부터 과징금 대상입니다. 관련매출액(위반기간 동안 해당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용역의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실태조사에서 단체 가입 후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0.5%(전년 14.5%에서 4.0%p 감소)였고, 유형은 불이익 경고 64.0%, 매장점검 44.0%, 지원금·장려금 축소 25.3% 순이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가 단체 운영이 안 되는 이유 1위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 조항이 등록제와 한 세트로 읽혀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 제14조의3제4항은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때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필요적 취소) ②등록요건 미충족 ③스스로 취소 요청 ④변경등록 미이행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3호를 제외하면 취소 전 청문을 거칩니다. 시행령안 제15조의5는 ‘거짓·부정’의 예로 점주 명의 도용이나 서류 위변조,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해 만들어진 단체의 등록을 들었습니다. 어느 방향의 편법이든 막아 두려는 설계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걸리기 쉬운 건 ④변경등록 미이행입니다. 항목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명칭·목적·사무소 소재지·대표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구성원 자격과 명부는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임원과 회의·의사결정 방식은 변경이 발생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시행령안 제15조의4제2항). 명부만 분기 단위인 이유는 공정위가 조문별 이유서에 “자주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명부 관리가 곧 등록 유지 조건인 셈입니다.

제재 사다리 — 협의 거부는 시정명령(과징금 비대상),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불이익 제공은 별도로 시정명령+과징금


6.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정위가 아닙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등록 접수와 심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에서 법 제39조제2항제2호가 신설돼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시행령 개정안 제36조제2항이 그 수탁기관을 조정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시 별지 서식의 수신인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는 대부분 “공정위에 등록”이라고만 나오는데, 정부세종청사로 등록증을 받으러 가면 헛걸음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위탁 규정 역시 아직 예고 단계라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고시 제정안 기준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함께 ①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②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 ③단체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규정 ④가입 점주의 서명(전자서명 포함)이나 기명날인이 담긴 가입신청서 등 가입사실 증빙 ⑤구성원 명부(성명·생년월일·가맹점명·연락처·구성원 수)를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신청서 서식 자체입니다. 기재란에 ‘동일 영업표지 사용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와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를 나란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항목에서 해 본 계산이 서식에 그대로 박혀 있는 셈이죠.

고시 제정안은 심사 기간을 등록신청일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로 잡고 있습니다. 변경등록은 30일 이내, 연장은 15일 이내입니다. 여기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과 가맹본부에 전체 가맹점 목록 제출을 요구한 기간은 심사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고시안 제7조). 실제로는 최소 두 달, 보완이 붙으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되면 그 사실은 가맹본부에도 통지됩니다. 공정위는 등록증 교부일부터 14일 이내에 본부에 알려야 하고, 등록이 취소될 때도 14일 이내에 통지합니다(고시안 제7조제7항·제8조제2항). ‘조용히 등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앞서 본 불이익 제공 금지 조항(법 제14조의2제6항)과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협의 요청 자체는 계속 가능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도 “등록제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등록 없이도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등록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 거절에만 제재 근거가 신설”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은 교섭권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거절당했을 때 기댈 근거를 붙여 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등록 절차 체크리스트 — 접수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준비 서류 5종, 심사 60일(+30)·변경등록 30일(+15), 본부 통지 14일, 수수료 없음


7. ⛔ 그래서 지금 등록되나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등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법·시행령·고시의 시행일이 모두 2026년 12월 31일로 같기 때문입니다. 법률 제21295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 2025년 12월 30일 공포 기준 2026년 12월 31일이 되고, 시행령 개정령안과 고시 제정안 부칙도 같은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 부칙 제2조는 협의의무 규정을 시행 이후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2월 31일 전에 낸 요청은 새 의무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구분상태내용
법률(제21295호)✅ 공포·확정2025-12-30 공포. 등록제 신설, 협의의무, 시정조치·형벌 조항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등록 요건 10%·30명·1,000명, 변경등록 기한, 조정원 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협의 요청 방식, 회의록, 재요청 제한, 등록 서류·심사 기간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확정 규범입니다. 반면 사장님이 계산에 쓰신 10%·30명·1,000명은 전부 하위법령 예고안에 담긴 숫자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도 법제처 심사 전이라고 적혀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예정돼 있어, 최종안에서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확정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제안됐다”로 읽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과 이어집니다. 숫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의견을 낼 창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대상담긴 내용의견 제출 마감
고시 제정안(공고 제2026-172호)협의 절차·회의록·재요청 제한·의견수렴·등록 서류2026년 8월 24일
시행령 개정령안(공고 제2026-171호)등록 요건 10%·30명·1,000명, 변경등록, 위탁2026년 9월 14일

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내고, 서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냅니다. 우편 주소는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이고, 전자우편은 60choi@korea.kr, 팩스는 044-200-5226입니다. 문의는 044-200-4991입니다.

의견서에는 ①찬성·반대 의견(반대라면 그 이유)과 개정안·수정안 대비 ②성명(기관·단체는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10%는 우리 브랜드 규모에서 이런 의미가 된다”처럼 매장 현장의 숫자를 담은 의견이 오히려 힘을 갖는 종류의 절차입니다. 이 글이 올라가는 8월 12일 기준으로 고시는 12일, 시행령은 33일 남았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 카드 — 고시 제정안 2026-08-24·시행령 개정령안 2026-09-14·시행일 2026-12-31, 제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12월까지, 사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첫째, 우리 브랜드 가맹점 수부터 확인하세요. 3번 표에 대입하면 필요한 인원이 바로 나옵니다. 300개 미만이라면 목표는 ‘10%‘가 아니라 ‘30명’입니다. 30개 미만이라면 이번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헛수고를 아낍니다.

둘째, 가입 증빙 양식을 미리 정비해 두세요. 등록 서류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항목이 가입신청서(서명·기명날인)와 구성원 명부입니다. 명부는 등록 후에도 분기마다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라, 처음부터 양식을 잡아 두면 나중이 편합니다. 단체 대화방 스크린샷은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셋째, 협의하고 싶은 주제를 지금 문장으로 정리해 두세요. 협의 대상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 관련 사항이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여기 들어옵니다. 다만 동일 주제 재요청은 180일 제한이 걸리므로, 첫 요청에 무엇을 올릴지가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넷째, 8월 24일과 9월 14일 안에 의견을 내 보세요. 등록 접수는 12월 31일 이후지만, 숫자를 바꿀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이 제도가 매장 운영에 닿는 지점은 결국 원가입니다. 협의 주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광고·판촉 분담이 들어 있다는 건, 단체가 다루게 될 첫 안건이 대개 매장 손익계산서의 윗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우리 매장 숫자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품목별 원가율, 배달과 홀의 실제 마진 차이, 결제수수료와 정산 주기까지 POS에 남은 데이터로 정리해 두면, “체감상 힘들다”가 아니라 “이 품목 마진이 몇 %p 줄었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붙은 요구가 협의 테이블에서 훨씬 오래 버팁니다.

한편 정보공개서에 공개되는 항목 자체를 손보는 개편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약금과 장기 생존율처럼 그동안 없던 정보가 들어오는 변화라,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별 실제 규모가 궁금하시다면 가맹점 수를 뜯어본 글이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 1,712개(2024년 말) 규모의 브랜드라면 300개를 한참 넘으니 비율 요건이 그대로 작동해서, 개정안대로라면 10%인 172명을 모아야 등록선에 닿습니다. 30명이라는 하한은 이미 한참 아래에 있는 셈이죠. 숫자가 커질수록 ‘30명’이 아니라 ‘10%‘가 진짜 벽이 됩니다.

글109 빽다방 창업비용, 평균매출 3.24억은 어떻게 나왔나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입법·행정예고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71호)과 고시 제정안(공고 제2026-172호), 그리고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가맹사업법(법률 제21295호)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위법령은 예고 단계로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단체의 등록 가능 여부나 요건 충족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주 단체 등록,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고시의 시행일이 모두 2026년 12월 31일이라 그 전에는 접수 창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의의무도 시행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가능한 행동은 의견 제출(고시 8월 24일·시행령 9월 14일 마감)과 사전 준비뿐입니다.
우리 브랜드는 가맹점이 120개인데, 12명만 모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비율 요건은 10% 이상이면서 가입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성립합니다(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3제1항). 가맹점 120개라면 12명이 아니라 30명, 비율로는 25%를 모아야 합니다. 10%가 그대로 작동하는 건 가맹점이 300개 이상인 브랜드부터입니다. 단,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안에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본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제14조의2제4항 본문은 "협의에 따라야 한다"로 적혀 있지만, 개정이유와 공정위 문서는 이를 협의에 '응할' 의무로 설명하고 있고 제재도 협의 개시(14일 이내)·2회 이상 회의 같은 절차 위반에 걸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문언과 취지가 달리 읽히는 대목이라 시행 이후 해석이 정리될 부분입니다.
단체에 가입했다고 본부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은 법 제14조의2제6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위반기간 동안 해당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용역의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입니다(법 제35조). 협의의무 위반이 과징금 대상이 아닌 것과 달리, 이쪽은 처음부터 과징금이 걸려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가입 후 불이익 경험은 10.5%로 전년(14.5%)보다 4.0%p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