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되는 법, 직영점 1년이 먼저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가맹본부 되는 법의 첫 관문은 자본금이 아니라 직영점 운영기간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신청일 기준 같은 영업표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은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첨부서류 6종과 함께 냅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직영점·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직영점 운영기간 확인 서류 등을 요구하고, 등록증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이 몇 개 안 되는 소규모여도 등록 의무는 남습니다. 법 제3조제1항이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를 두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이 정보공개서 등록(제6조의2)과 제공(제7조) 등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으면 꼭 한 번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장님, 이거 2호점 내셔야죠.” “저한테 하나 주세요, 제가 낼게요.” 웃으며 넘기다가도 밤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사장님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맹본부 되는 법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는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할 때 등록 신청일 현재 같은 영업표지의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해도 서류는 1년 뒤에야 접수 자격을 갖춥니다.
오늘 결심하면 1호점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빨라야 1년 뒤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2021년 5월 18일 개정으로 신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셋 있습니다.
첫째, 간판이 같아야 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가게가 아무리 잘돼도 앞으로 가맹점에 걸 영업표지와 다르면 그 1년은 인정 근거가 약해집니다. 브랜드 이름을 바꿀 계획이라면 바꾸는 시점이 곧 시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1년을 채웠다고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의3제1항은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형식이고, 거부 사유도 직영점 요건 하나가 아닙니다. 1호는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2호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 내용에 다른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서류를 성실히 채우는 일이 직영점 1년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호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유를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이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①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 ②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등록 신청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도 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내 사정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등록관청이 판단할 사안이라, 스스로 “우리는 면제”라고 결론짓기 전에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계산기가 아니라 서랍을 여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임대차계약서, 첫 카드 매출 기록. 이 세 가지로 직영점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정하시면 남은 개월 수가 나옵니다.
열두 편 내내 읽던 그 칸이, 반대쪽에선 입장권입니다
같은 문서의 앞뒷면입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한 편씩 뜯어보면서 매번 먼저 확인한 칸이 직영점 수와 그 운영기간이었습니다. 가맹점을 여는 쪽에서 그 칸은 “이 본부가 직접 해보고 파는가”를 재는 지표였죠(글102 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 그런데 그 칸의 법적 정체는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아목, 즉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수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 제6조의3제1항제3호가 같은 대상을 등록의 문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읽는 쪽에는 지표, 되는 쪽에는 입장권. 비유가 아니라 같은 조문입니다.
법 제2조제10호가 정한 여덟 개 목을 그대로 옮기면, 본부가 채워야 할 칸의 목록이 곧바로 나옵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 대상(법 제2조제10호) | 여는 쪽이 던지던 질문 | 되는 쪽이 준비해야 할 것 |
|---|---|---|
|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이 회사 언제 생겼고 규모가 되나 | 법인 등기·재무 자료 |
| 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매출 포함) | 가맹점 평균매출이 얼마인가 | 점포별 매출 집계 체계 |
| 다. 본부·임원의 법 위반, 민사 패소·화해, 형 선고 사실 | 사고 이력이 있나 | 이력 확인과 사실대로 기재 |
|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창업비용이 총 얼마인가 | 가맹금·보증금·설비 항목별 금액 산정 |
|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필수품목이 몇 개인가 | 공급 품목과 가격 산정방식 정리 |
| 바. 영업 개시의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계약하고 며칠 만에 여나 | 출점 절차 매뉴얼 |
| 사. 경영·영업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설명 | 본부가 뭘 해주나 | 교육 과정과 지원 내용 문서화 |
| 아. 직영점 현황(운영기간·매출 포함) | 본부가 직접 해봤나 | 1년 이상 운영 사실과 매출 증빙 |
한 가지 더 각오하실 게 있습니다. 등록으로 끝이 아니라 등록부터 공개가 시작됩니다. 법 제6조의2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등록·변경등록·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 저희가 남의 브랜드 숫자를 열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조항이고, 등록하는 순간 내 가맹점 수와 평균매출도 같은 화면에 놓입니다. 게다가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기재 항목 자체가 늘어납니다. 평균 영업위약금, 장기 운영 가맹점, 폐점 수와 평균 영업기간, 그리고 3년·5년·10년 이상 계속 영업한 가맹점의 비율(이른바 생존율)이 정식 칸으로 들어가죠(글120 정보공개서 개편 확정, 2028년까지 남은 공백). 지금 준비를 시작한 브랜드라면 첫 갱신부터 그 서식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 서류는 몇 장이고, 며칠 걸릴까요
신청서 한 장에 첨부서류 여섯 종이고,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이 정한 신규등록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밖에 등록관청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 문서 형태와 함께 전자적 파일도 제출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본부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 대표자·소재지·직영점 영업개시일·가맹계약 체결일·전화번호 기재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 확인 서류
- 직영점의 운영 사실과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또는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보시면 이 제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사업계획서를 심사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굴러가고 있는 사업의 기록을 제출하는 자리입니다. 3년 치 손익계산서와 직영점 영업개시일이 서류로 남아 있지 않으면 준비가 아니라 복원부터 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도 조문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됐던 본부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2개월입니다. 다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가 빠졌거나 첨부서류가 없으면 1회에 한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서류가 부실하면 실제 소요는 30일보다 길어집니다. 참고로 등록 후 기재사항을 바꾸는 변경등록은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기한이 20일입니다(시행령 제5조의3제4항).
어디에 내는지도 갈립니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밖의 지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사무소가 어느 쪽인지는 신청 전에 등록관청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13가지
가맹계약서는 자유 양식이 아닙니다. 법 제11조제2항이 열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문서는 등록 신청 때 양식 사본으로 함께 냅니다.
| # | 필수 기재사항 |
|---|---|
| 1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 2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 3 |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 4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 5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 6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 7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 8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 9 |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그 전에 영업을 개시하면 개시일)까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 10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 11 | 본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사회상규 위반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 |
| 12 |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 |
| 13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 중 12호가 실무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필수품목을 지정할 생각이라면 품목의 종류만이 아니라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산정방식까지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브랜드를 뜯어볼 때마다 공개본에서 가려져 있던 그 칸이, 본부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조건입니다(글100 컴포즈커피 창업비용, 광고가 말 안 해주는 숫자).
속도도 법이 정해 둡니다. 제11조제1항은 필수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7조제3항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대해 같은 14일을 둡니다. 계약서는 보관 의무도 있습니다.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입니다(제11조제3항). 지인에게 1호점을 주는 경우에도 이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류로 남겨야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겠죠.
한 가지 더. 본부가 되면 상대하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가맹점이 늘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절차가 제도로 들어와 있습니다(글117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10%면 우리도 되나).
준비 비용은 얼마쯤일까요, 지자체가 대준 금액으로 역산해 봅니다
가격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8월에 접수를 받은 어느 지자체 사업의 지원 한도가 그것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관하고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수행하는 「2026년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경제상생 2026-95호)은 지원 분야를 여섯 갈래로 나눠 두었는데, 그중 소상공인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 항목의 세부 내용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만드는 값을 대신 내주는 사업인 셈이죠.
먼저 못박아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사업이 아닙니다. 모집대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의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이고, 모집 규모는 소상공인 3개사·가맹본부 3개사 총 6개 업체입니다. 접수 마감은 2026년 8월 18일(화) 16:00로 자정이 아니라 오후 4시입니다. 아래 내용은 신청 안내가 아니라 준비 비용의 감을 잡는 참고 자료로 읽어 주세요.
| 항목 | 공고 내용 |
|---|---|
| 주관·수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 모집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 (지역 한정) |
| 모집규모 | 총 6개 업체 (소상공인 3, 가맹본부 3) |
| 지원금액 | 총 4,800만원, 업체당 800만원 이내 (공고 표기 48백만원·8백만원) |
| 자부담 | 10% 이상, 한도 초과분과 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 |
| 지급방식 | 재단·수혜기업·개발업체 3자 협약으로 개발업체에 공급가액 직접 지급 (현금 교부 아님) |
| 사후 의무 | 소상공인 트랙 수혜자는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필수 |
| 접수 마감 | 2026년 8월 18일(화) 16:00 |
숫자를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업체당 800만원 이내에 자부담이 10% 이상 붙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이 사업이 상정한 ‘한 브랜드를 본부로 만드는 1회분 외주 비용’은 대략 그 언저리에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규모와 범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확정 시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케팅 분야는 최대 400만원으로 따로 상한이 걸려 있어서, 지원의 무게가 홍보물이 아니라 체계 구축 쪽에 실려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읽힙니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목록입니다. 공고문의 지원 분야 표를 뒤집으면 그대로 ‘본부가 되려면 있어야 할 것’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 분야 | 만들어야 하는 것 |
|---|---|
| 시스템 구축 | 표준매뉴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 가맹점 출점·본부 운영 매뉴얼, 상표·특허 등록 |
| 시스템 보완 | 비즈니스모델과 경영전략, 시장·타당성 분석, 출점 계획 |
| 상품개발 | 신규사업 설계, 신상품·메뉴 개발 |
| 디자인개발 | BI·CI·캐릭터, 포장디자인(쇼핑백·테이크아웃 용기), 인테리어 컨셉 |
| IT 환경구축 | 모바일·웹·앱, 수·발주 시스템 및 전자 결재 등 본부 업무 시스템, 온라인쇼핑몰 |
| 마케팅 지원 | 홍보영상·카탈로그·리플릿·포장재,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늦게 준비하는 항목이 다섯 번째 줄입니다. 매장이 하나일 때는 매출을 머릿속으로 셀 수 있지만, 2호점이 문을 여는 순간 발주와 재고와 정산이 서로 다른 장부에 흩어집니다. 공고문이 지원 항목에 ‘수·발주 시스템 및 전자 결재 등 본부 업무 시스템 구축’을 넣어 둔 이유가 그것이죠. 점포별 일매출과 시간대별 데이터가 한 화면에 모이지 않으면, 가맹점에 보여 줄 숫자도 본부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매장 계산대부터 본부 집계까지 어떤 구조로 이어 둘지는 1호점을 받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 지역 사업은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프랜차이즈’로 검색하면 현재 접수 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전국 단위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은 통상 봄에 열리는 편이라, 올해 접수가 끝났다면 내년 봄을 달력에 적어 두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가맹본부 되는 법, 지금 내가 어디쯤인지 아홉 문항으로
체크가 여섯 개 미만이면 등록 신청이 아니라 기록 정리부터 시작하실 단계입니다.
- ✅ 직영점 영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매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
- ✅ 그 직영점의 간판(영업표지)이 앞으로 가맹점에 쓸 표지와 같다
- ✅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이 가맹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돼 있다
-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가 있다
-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 ✅ 조리·접객·위생·발주를 담은 운영 매뉴얼이 문서로 존재한다
- ✅ 가맹계약서 양식이 있고 법 제11조제2항 13개 항목을 담고 있다
- ✅ 영업표지에 대한 상표 출원·등록을 진행했다 (법이 요구하는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표지가 흔들리면 사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 ✅ 점포가 둘 이상이 됐을 때 매출·재고·발주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구조를 정해 두었다
마지막 문항을 빼면 나머지 여덟 개는 전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문서로 남겼는가’를 묻습니다. 가맹본부 되는 법이 유난히 서류 이야기로 채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계획이 아니라 지난 1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가맹본부 되는 법을 세 가지 행동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개업일부터 센다. 직영점 영업개시일을 확정하고 12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를 적어 둡니다. 간판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이 시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고요.
- 기록을 서류로 바꾼다. 3개년 재무자료, 직영점·가맹점 목록, 임직원 수 서류, 가맹계약서 양식. 이 넷은 1년을 기다리는 동안 만들 수 있습니다.
- 내 숫자가 공개된다는 전제로 준비한다. 등록하면 가맹점 수와 평균매출이 공개 대상이 되고, 2028년부터는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남의 정보공개서를 읽던 눈으로 내 서류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점검입니다.
프랜차이즈를 만든다는 말은 결국 ‘내 매장을 남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문서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 문서의 첫 장이 정보공개서이고, 그 정보공개서의 첫 칸이 직영점 1년입니다. 조급해질 때마다 이 순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원문과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고문(경제상생 2026-95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등록 가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등록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청, 가맹거래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영점을 1년만 채우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나요?
-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은 등록관청이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형식이고, 거부 사유도 직영점 요건 외에 신청서류의 거짓·누락(1호), 다른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 포함(2호)이 함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이 정한 예외(허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도 개별 판단 사항이므로, 신청 전에 등록관청이나 가맹거래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맹점이 한두 개뿐인 작은 규모여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 의무는 남습니다. 법 제3조제1항은 6개월간 받은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이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와 제7조·제9조·제10조·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내 매출과 가맹점 수가 어느 구간인지는 시행령 제5조의 기준으로 따지되, 판단이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덧붙이면 여기서도 직영점 1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단서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규모가맹본부 판단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잡습니다. 직영점 1년은 등록 관문이면서, 동시에 어느 구간까지 소규모로 볼지를 가르는 스위치이기도 한 셈입니다. 다만 적용배제에 해당하더라도 위에 적은 등록·제공 의무는 그대로 남으니, 내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등록관청이나 가맹거래사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광주 지원사업에 다른 지역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모집대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의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로 한정돼 있고 선정 규모도 총 6개 업체입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프랜차이즈'로 검색해 내 지역 공고를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신청을 권하는 정보가 아니라 준비 비용을 가늠하는 참고치로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