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 위반,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 9월 1일부터 음식점 가격표 미게시·게시가격 초과 수령은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입니다. 종전 1차는 시정명령이었습니다.
- 영업정지 5일이 붙는 유형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 밖의 가격표 관련 위반은 별표 23의 '다)' 항목이 그대로 남아 1차가 여전히 시정명령입니다.
- 옥외가격표시제는 별개 법령이 아니라 별표 17 제7호 아목 후단으로, 신고 영업장 면적 150㎡ 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만 붙는 추가 의무입니다.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1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조항(별표 23 Ⅰ 제15호 카목)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 2026년 8월 31일 이전에 한 위반은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메뉴 가격을 올린 날, 포스 단가는 그 자리에서 바꿨는데 벽에 붙은 가격표는 “다음 주에 새로 뽑자”며 미뤄둔 사장님 계실 겁니다. 지난달까지 그 며칠은 시정명령 한 번으로 정리되던 구간이었는데요.
2026년 9월 1일부터는 다릅니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이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되면서, 음식점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거나 붙여둔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입니다.
1. 9월 1일부터 ‘1차 시정명령’이 사라졌습니다
음식점 가격표 위반에서 바뀐 것은 처분 일수가 아니라 처분의 종류입니다. 종전에는 첫 적발에 시정명령이 나가 고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첫 적발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 위반 차수 | 2026-08-31까지 | 2026-09-01부터 |
|---|---|---|
| 1차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 2차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 3차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0일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4) 및 제·개정이유 (2026-09-01 시행)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을 기다릴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처분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와 제75조(허가취소·영업정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알려졌는데, 대책 원문의 세부 과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배경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영업정지 5일이 붙는 위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언론 요약에서 잘려 나가는 층입니다. 별표 23은 가격표 위반을 세 갈래로 나눠 놓았고, 5일이 붙는 것은 그중 앞의 두 개뿐입니다.
| 구분 | 어떤 경우 | 1차 | 2차 | 3차 |
|---|---|---|---|---|
| 가) |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5일 | 10일 | 20일 |
| 나) |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5일 | 10일 | 20일 |
| 다) | 가)·나) 외의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가)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산오류처럼 영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해 둔 메뉴판처럼 ‘붙이긴 붙였는데 형식이 어긋난’ 경우는 다)로 남아 1차가 시정명령입니다. 다만 어떤 유형으로 적발할지는 관할 시·군·구가 판단하므로, “우리는 다)니까 괜찮다”고 미리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음식점 가격표 자체를 안 붙였거나, 붙여둔 값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문 닫는 5일로 직행합니다.
3. 옥외가격표시제는 150㎡ 이상에 붙는 ‘한 층’입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따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게시 의무를 정한 조문 하나 안의 후단입니다. 별표 17 제7호 아목을 전단과 후단으로 갈라 보면 정확해집니다.
| 층 | 근거 | 적용 대상 | 붙일 위치 |
|---|---|---|---|
| 전단(공통) | 별표 17 제7호 아목 앞부분 | 식품접객업자 전체(위탁급식 제외) |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 |
| 후단(가중) | 같은 아목 뒷부분 | 신고 면적 150㎡ 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 영업소의 외부 와 내부 |
전단이 정한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입니다. 표시가 아니라 최종지불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고요.
적용 업종은 식품접객업 6종 중 위탁급식영업을 뺀 5종입니다.
- 휴게음식점 — 카페·분식·패스트푸드
- 일반음식점 — 일반 식당·고깃집·주점 형태의 식당
- 제과점 — 베이커리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외부 게시 의무가 추가되는 후단은 이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두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외부 가격표를 어떻게 붙이라는 세부 방법(주메뉴 5개 이상, 주출입구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은 지자체 안내와 생활법령 해설에 나오는 권고·안내 기준이고 시행규칙 조문에 명시된 내용은 아닙니다. 조문상 확정된 요건은 최종지불가격 표시 하나이니, 세부 방식은 관할 위생부서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오늘 15분, 다섯 곳의 숫자를 맞춥니다
음식점 가격표 점검은 겁을 먹는 것보다 순서를 잡는 편이 빠릅니다. 사장님 매장에서 가격이 적힌 자리를 전부 꺼내놓고 같은 숫자인지 대조하는 데 1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 메뉴판이 최종지불가격인가. “부가세 별도”·“봉사료 10% 별도” 표기가 남아 있으면 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과 게시가가 달라집니다. 두 줄로 나눠 적지 말고 낼 금액 하나로 붙이세요.
- 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가. 영업신고증의 영업장 면적을 확인합니다. 이상이면 외부와 내부 둘 다, 미만이면 둘 중 한 곳이면 됩니다.
- 포스 등록가가 메뉴판과 같은가.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포스 단가만 올리고 메뉴판이 예전 값이면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 수령’이 되어 나)에 해당합니다(포스기 설정, 돈통·영수증·알람 어디서 바꿀까).
- 배달앱 표시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 배달앱 화면의 가격이 조문상 ‘게시한 가격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식약처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장 가격표·포스 등록가·앱 표시가가 제각각이면 어느 쪽으로 문의가 들어와도 설명이 길어지니 맞춰두는 편이 낫습니다(포스기 배달앱 연동, 브랜드별로 어디서 설정할까).
- 고깃집이면 100g당 가격이 붙어 있는가. 별표 17 제7호 퍼목은 불고기·갈비 등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1인분 가격을 함께 적으려면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처럼 1인분 중량과 가격을 같이 표시하라고 형식까지 정해두었습니다.
- 표기 중량과 실제 제공량이 같은가. 같은 조 터목은 조리해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중량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건 아목 위반이 아니라 별도 항목이라 5일 처분과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같은 점검에서 함께 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가격을 올린 직후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인상 한 번에 메뉴판·포스·키오스크·배달앱·외부 가격표까지 손댈 자리가 다섯 곳인데, 한 곳만 늦으면 그게 곧 나) 유형이 되니까요. 가격 인상폭을 정하는 기준은 메뉴 가격 인상 방법, 평균 몇 %로 정하지 마세요에 정리해 두었고, 메뉴판을 손보는 김에 구성까지 정리하려면 메뉴 구성, 안 팔리는 메뉴 데이터로 정리하는 법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5. 5일이면 얼마인가 — 과징금 갈음과 위생등급 감경
이번 개정은 조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처분을 올리면서 위생등급을 받아둔 업소는 1차를 깎아준다는 유인을 같은 개정에 함께 넣었습니다.
별표 23 Ⅰ 제15호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데, 이번에 **카목(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 1차 위반에 한정)**이 신설됐습니다. 마목(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 자목(음식문화개선 노력), 차목(CCTV로 조리과정 공개)도 그대로 있고요. 다만 “경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자동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등급 업소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도 ‘면제’가 아니라 ‘면제 가능’입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길도 조문상 닫혀 있지 않습니다. 별표 23 Ⅲ의 과징금 제외 대상은 식품접객업에서 제10호 가목 1)과 11)만 열거하고 있어 가격표 위반(제10호 가목 14))은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단 3차 위반사항과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는 제외되고, 실제 부과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 전년도 연매출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 5일 환산 |
|---|---|---|
| 1억원 | 13만원 | 65만원 |
| 2억원 | 23만원 | 115만원 |
| 3억원 | 39만원 | 195만원 |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제53조 관련)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일당 금액은 원문 값이고 5일 합계는 산술 환산입니다. 신규 개업·휴업 등으로 연매출 산출이 어려우면 분기·월·일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돈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연매출 2억원 매장이면 5일치가 115만원인데, 이건 문을 닫지 않았을 때의 비용일 뿐 매출 손실과는 별개로 나가는 돈입니다.
6. 8월 31일 이전 위반과 차수 계산은 이렇게 갈립니다
행위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 부칙에 행정처분 경과조치가 없고,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무거워진 쪽이므로 2026년 8월 3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적발일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은 뒤집어 읽어야 합니다. 9월 1일 이후에도 가격표가 계속 안 붙어 있는 상태라면 그건 지금 진행 중인 위반이죠.
그러니 실질적인 대응은 오늘 붙이는 것입니다.
차수 계산은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5호·제6호를 봅니다. 차수 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그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4차부터는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제9호 나목은 3차 위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4차를 3차 기준의 2배로 정하고 있어, 가격표 위반은 영업정지 20일의 2배가 됩니다. 영업정지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넘어갑니다.
사장님이 이번 주에 할 일
- 오늘: 메뉴판·포스·배달앱·외부 가격표의 숫자를 한 화면에 놓고 대조합니다. 다른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날 안에 맞춥니다.
- 이번 주: 영업신고증에서 신고 면적을 확인해 150㎡ 기준선 위인지 아래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위라면 외부 게시가 필수입니다.
- 다음 가격 인상 전: 인상 적용일을 하루 정해 다섯 곳을 같은 날 바꾸는 절차로 굳혀둡니다. 포스에서 단가를 바꿨을 때 연동 채널이 함께 바뀌는지 확인하는 일이 이제 매장 관리가 아니라 처분 리스크 관리가 됐습니다.
- 여유가 있다면: 위생등급 지정을 검토합니다. 1차 감경 조항과 출입·검사 면제 연장이 같이 붙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영업자 부담을 던 조항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허가·신고·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서에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첨부하던 절차가 없어졌고,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던 의무도 폐지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메뉴판이 매장 안에만 있어도 되나요?
- 신고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이면 외부 또는 내부 중 한 곳이면 됩니다.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 두 곳 모두에 붙여야 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제과점에는 외부 게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두면 바로 영업정지 5일인가요?
- 그 자체로 5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이어야 하지만, 미게시나 초과 수령이 아닌 유형은 별표 23의 '다)'로 분류되어 1차가 시정명령입니다. 다만 적발 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관할 시·군·구가 판단하므로 표기는 최종지불가격으로 고쳐두는 게 안전합니다.
- 배달앱 표시가와 매장 가격이 다르면 영업정지 대상인가요?
- 확인된 범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게시한 가격표이고, 배달앱 화면의 표시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식약처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장에 게시한 가격보다 매장에서 더 받은 경우가 명백한 나) 유형입니다.
- 영업정지 5일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나요?
- 조문상 여지는 있습니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에 가격표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3차 위반사항과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는 제외되고, 부과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결정합니다. 금액은 전년도 연매출 구간에 따라 1일당 단가가 정해집니다.
- 한 번 처분받으면 다음 적발은 2차부터 시작인가요?
- 아닙니다. 차수 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기산점은 직전 행정처분일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다시 적발되면 1차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령 원문과 행정기본법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유형 분류와 처분 수위, 감경·과징금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