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비교, 8곳을 한 표에 놓아 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8곳 중 6곳의 창업비용이 7,687만~8,404만 원 한 칸(폭 9.3%)에 모여 있습니다. 그 6곳의 점포당 연매출은 1.75배, 8곳 전체로는 1.99배 벌어집니다. 갈리는 것은 창업비용이 아니라 점포 포맷과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 정보공개서 원본을 대조한 6곳 중 5곳에서 계약종료·계약해지 두 칸의 자리가 공정위 공개 통계와 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합계는 6곳 모두 일치했습니다. 폐점 규모는 반드시 두 칸을 더해서 읽어야 합니다.
- 차액가맹금 금액을 공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는 8곳 중 3곳뿐이고, 그중 로열티 금액까지 함께 나와 배수를 낼 수 있는 곳은 2곳입니다. 그 2곳에서 차액가맹금은 월 로열티의 7.25배·8.71배였습니다. 로열티만 비교하면 큰 쪽을 빼고 비교하게 됩니다.
브랜드 후보를 서너 개 적어 두고 창업비용부터 검색해 보신 사장님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곳씩 찾아볼수록 이상하게 결론이 안 납니다. 어디를 봐도 8천만 원쯤이고, 어디를 봐도 평균매출은 2억이 넘고, 어디를 봐도 폐점은 몇 건 안 됩니다. 서류를 잘못 읽은 걸까요?
아닙니다. 한 브랜드씩 따로 보면 원래 그렇게 보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비교를 8곳 같은 기준연도로 나란히 놓아 보면, 창업비용은 대부분 8천만 원대 한 칸에 몰려 있고 점포당 매출만 2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지난 여덟 편에서 브랜드를 하나씩 뜯어봤으니, 이번에는 그 여덟 장을 한 표에 겹쳐 놓습니다. 한 장씩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4년 말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2025년 등록분) 입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는 등록연도보다 한 해 앞선 실적을 담습니다. 2025년에 등록된 서류의 숫자는 2024년 말 실적이라는 뜻이죠. 발행 시점과는 약 1년 8개월의 시차가 있으니, 현재 시점의 숫자로 읽지 마시고 “가장 최근에 확정된 공식 단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비교표, 8곳을 한 장에 올리면 무엇이 보이나요
먼저 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여덟 편에서 각각 확인한 값을 같은 기준연도로 맞춰 옮긴 것입니다.
| 브랜드 | 가맹점 수 | 신규개점 | 이탈(종료+해지) | 연간 평균매출 | 3.3㎡당 매출 | 창업비용 | 차액가맹금 |
|---|---|---|---|---|---|---|---|
| 메가엠지씨커피 | 3,325개 | 657곳 | 13곳 | 3억 8,844만 원 | 2,241만 원 | 7,847만 원 | 비공개 |
| 컴포즈커피 | 2,649개 | 311곳 | 32곳 | 2억 7,188만 원 | 1,803만 원 | 8,348만 원 | 1,914만 원 |
| 이디야커피 | 2,562개 | 126곳 | 369곳 | 1억 9,482만 원 | 633만 원 | 1억 3,232만 원 | 비공개 |
| 빽다방 | 1,712개 | 286곳 | 23곳 | 3억 2,449만 원 | 2,052만 원 | 7,687만 원 | 1,849만 원 |
| 더벤티 | 1,230개 | 173곳 | 72곳 | 2억 2,145만 원 | 1,740만 원 | 8,083만 원 | 비공개 |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 814개 | 206곳 | 14곳 | 2억 2,523만 원 | 1,632만 원 | 8,010만 원 | 비공개 |
| 매머드익스프레스 | 742개 | 147곳 | 35곳 | 2억 3,074만 원 | 1,842만 원 | 9,640만 원 | 2,299만 원 |
| 우지커피 | 199개 | 105곳 | 3곳 | 2억 2,978만 원 | 1,510만 원 | 8,404만 원 | 확인 불가 |
| 8곳 합계 | 13,233개 | 2,011곳 | 561곳 | — | —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가맹점 현황·창업비용) 및 각 브랜드 정보공개서 공개본, 2024년 말 기준(2025년 등록분).
표를 읽기 전에 주석 네 개를 먼저 붙이겠습니다. 이 네 줄을 빼고 표만 옮기면 숫자가 혼자 걸어 다닙니다.
- 이탈 칸은 계약종료와 계약해지를 더한 값입니다. 두 칸을 따로 싣지 않은 이유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 창업비용의 기준 면적이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빽다방·메가는 10평, 텐퍼센트는 33㎡, 매머드는 26.4㎡, 이디야는 66㎡(20평) 기준입니다. 같은 줄에 세워 놓았다고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 창업비용에는 점포 임차보증금·권리금·중개수수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총투자의 하한선으로만 읽으셔야 합니다.
- 개별 편의 창업비용과 이 표의 값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집계 수치이고, 브랜드별 해부 편은 그 브랜드 정보공개서 원본의 항목별 합계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 면적과 포함 항목이 달라 빽다방·이디야커피·더벤티는 두 값에 차이가 있습니다(각각 380만·47만·170만 원 안팎). 한 줄로 비교할 땐 이 표를, 그 브랜드 하나를 뜯어볼 땐 개별 편의 항목별 내역을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 연간 평균매출의 분모는 전체 가맹점이 아닙니다. 6개월 미만 운영·포스 미사용 매장 등이 빠집니다. 메가는 3,325개 중 3,056개, 이디야는 2,562개 중 2,494개, 빽다방은 1,712개 중 1,576개만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브랜드별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각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줄씩만 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 메가엠지씨커피 — 가맹점·신규개점·면적당 매출이 모두 8곳 중 1위인데 차액가맹금은 비공개입니다. 글110 메가MGC커피 창업비용, 3,325개 뒤의 숫자
- 컴포즈커피 — 차액가맹금이 금액으로 읽힌 3곳 중 하나입니다(매출 대비 7.04%). 글100 컴포즈커피 창업비용, 광고가 말 안 해주는 숫자
- 이디야커피 — 8곳 중 유일한 카페형 포맷이자, 폐점 두 칸이 원본과 일치한 유일 사례입니다. 글112 이디야커피 창업비용, 정보공개서 네 칸을 같이 봅니다
- 빽다방 — 평균매출이 실측이 아니라 본부 매입액 역산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편입니다. 글109 빽다방 창업비용, 평균매출 3.24억은 어떻게 나왔나
- 더벤티 — 8곳 중 유일하게 점포당 매출이 내려갔고, 명의변경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글114 더벤티 창업비용, 업종 평균과 방향이 갈렸다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 공개 통계에 ‘폐점 0’으로 적히는 구조를 보여준 원형 사례입니다. 글128 텐퍼센트커피 창업비용, 계약종료 14건이 통계엔 0입니다
- 매머드익스프레스 — 차액가맹금 비율이 금액이 공개된 3곳 중 가장 높고(10.10%), 로열티의 8.71배였습니다. 글111 매머드익스프레스 창업비용, 매머드커피와 다릅니다
- 우지커피 — 정보공개서 공개본 자체가 없어 원본 대조가 불가능했던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글113 우지커피 창업비용, 표가 얇을 때 요구할 세 가지
창업비용은 거의 같은데 결과는 왜 2배 차이일까요
창업비용이 브랜드를 가르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창업비용 칸만 세로로 읽어 보시면 8곳 중 6곳이 7,687만~8,404만 원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 6곳 안에서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의 차이가 716만 6천 원, 비율로는 9.3%입니다. 여덟 곳 중 여섯 곳이 한 칸에 모여 있다는 건, 그 금액이 어느 브랜드의 정책이라기보다 저가커피 매장 하나를 여는 표준 원가에 가깝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밴드 밖은 두 곳뿐입니다. 매머드익스프레스 9,640만 원, 이디야커피 1억 3,232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6곳의 점포당 연매출은 2억 2,145만 원에서 3억 8,844만 원까지, 1.75배 벌어집니다. 8곳 전체로 넓히면 1억 9,482만 원에서 3억 8,844만 원, 1.99배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9.3% 차이인데 나오는 돈은 배로 갈리는 셈이죠.
방향까지 보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창업비용 대비 평균매출 배수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브랜드 | 창업비용 | 연간 평균매출 | 매출 ÷ 창업비용 |
|---|---|---|---|
| 메가엠지씨커피 | 7,847만 원 | 3억 8,844만 원 | 4.95배 |
| 빽다방 | 7,687만 원 | 3억 2,449만 원 | 4.22배 |
| 컴포즈커피 | 8,348만 원 | 2억 7,188만 원 | 3.26배 |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 8,010만 원 | 2억 2,523만 원 | 2.81배 |
| 더벤티 | 8,083만 원 | 2억 2,145만 원 | 2.74배 |
| 우지커피 | 8,404만 원 | 2억 2,978만 원 | 2.73배 |
| 매머드익스프레스 | 9,640만 원 | 2억 3,074만 원 | 2.39배 |
| 이디야커피 | 1억 3,232만 원 | 1억 9,482만 원 | 1.47배 |
이 배수는 공개 수치로 계산한 파생값이고, 수익률도 투자 회수기간도 아닙니다. 분자는 매출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점포 임차료·권리금·인건비·재료비·본부에 내는 월 고정비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창업비용이 높은 쪽 2곳이 배수는 낮은 쪽 2곳이라는 방향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르는 걸까요. 면적당 매출 칸이 답의 절반을 쥐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매출을 3.3㎡당 매출로 나누면 그 브랜드의 평균 점포 면적이 역산됩니다.
- 이디야커피 약 30.8평
- 메가엠지씨커피 17.3평 · 빽다방 15.8평 · 우지커피 15.2평 · 컴포즈커피 15.1평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13.8평 · 더벤티 12.7평 · 매머드익스프레스 12.5평
역산값이라 정확한 실측은 아닙니다. 다만 더벤티 편에서 독립적으로 계산한 12.7평(42.0㎡)과 맞아떨어져 방향은 믿을 만합니다. 이 줄이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로 묶이지만 점포 크기가 2배 이상 갈립니다. 한 곳만 평균 30평대 카페형이고 나머지 일곱 곳은 12~17평 테이크아웃 포맷입니다.
창업비용 1.7배(8곳 최저 7,687만 원 대비 최고 1억 3,232만 원)도, 배수 1.47배도 브랜드의 우열이 아니라 포맷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30평 매장은 인테리어와 집기가 더 들어가고 좌석 회전이 매출 구조의 중심이 됩니다. 12평 매장은 초기 비용이 낮은 대신 좌석 매출이 애초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숫자를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려는 상권이 좌석형인지 테이크아웃형인지를 먼저 정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폐점 칸이 두 개인 건 알았는데, 자리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리즈를 쓰면서 편마다 한 줄씩 적어 두던 관측이 있습니다. 여덟 곳을 모아 놓으니 그것이 패턴으로 닫혔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이 문을 닫는 경로가 계약종료와 계약해지 두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공정위 공개 통계로 넘어가면서 어느 칸에 담기는지가 브랜드마다 달랐습니다. 8곳 중 정보공개서 원본을 대조할 수 있었던 6곳에서 5곳의 라벨이 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 브랜드 | 공개 통계 (종료 / 해지) | 정보공개서 원본 (종료 / 해지) | 합계 | 대조 결과 |
|---|---|---|---|---|
| 메가엠지씨커피 | 13 / 0 | 0 / 13 | 13곳 | 어긋남 |
| 더벤티 | 19 / 53 | 53 / 19 | 72곳 | 어긋남 |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 0 / 14 | 14 / 0 | 14곳 | 어긋남 |
| 이디야커피 | 369 / 0 | 369 / 0 | 369곳 | 일치 |
| 빽다방 | 23 / 0 | 방향만 확인(반대) | 23곳 | 어긋남 |
| 매머드익스프레스 | 35 / 0 | 방향만 확인(반대) | 35곳 | 어긋남 |
| 컴포즈커피 | 27 / 5 | 대조 못 함 | 32곳 | — |
| 우지커피 | 3 / 0 | 공개본 부재 | 3곳 | — |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계는 6곳 모두 원본과 일치했습니다. 어긋난 것은 두 칸의 자리이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의 메인 비교란에도 두 칸을 따로 싣지 않고 ‘이탈’ 한 칸으로 합쳐 두었습니다.
둘째, 어긋나지 않은 유일한 한 곳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디야커피 정보공개서 원문 Ⅱ-5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해지 칸이 “합의를 거친 계약종료를 뜻하며 귀책사유에 의한 일방해지는 0”이라고 칸의 정의를 직접 적어 둔 것이죠. 8곳 중 칸 정의가 서류에 명시된 사례는 이 한 곳뿐이었습니다. 정의를 적어 둔 곳만 어긋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어느 본부의 실수라기보다 서식의 해석이 브랜드마다 갈리는 구조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정위 오픈API의 커피 업종 순위표를 그대로 뽑으면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는 ‘폐점 0’ 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같은 브랜드 정보공개서 원본의 계약종료는 14건이고, 연초 622개 + 신규 206곳 − 14곳 = 연말 814개로 정확히 검산됩니다. 같은 순위표에서 ‘폐점 0’으로 표시되는 브랜드가 이 8곳 밖에도 여럿 있습니다. 창업 상담 자료나 비교 사이트에서 만나는 ‘폐점 0’은 상당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0은 닫은 곳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옆 칸으로 옮겨 앉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규칙은 세 줄로 끝납니다.
- 폐점 규모는 두 칸을 더해서 읽는다.
- 정보공개서 원본을 대조했다면 원본 라벨을 따른다.
- 대조하지 못했다면 “계약종료·계약해지 합계 N건”으로만 쓴다.
로열티 16만 원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차액가맹금 금액이 공개된 3곳 가운데 로열티 금액까지 같이 나온 2곳을 보면, 차액가맹금이 월 로열티의 **7.25배(컴포즈커피)·8.71배(매머드익스프레스)**였습니다. 나머지 한 곳(빽다방)은 차액가맹금은 공개됐지만 로열티가 ‘별첨’으로 빠져 있어 배수 자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큰 쪽이 잘 안 보이는 칸에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합니다. 물건값처럼 보이지만 가맹사업법령은 이것을 가맹금으로 분류하고,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브랜드 | 월 로열티 | 연 차액가맹금 | 매출 대비 |
|---|---|---|---|
| 매머드익스프레스 | 22만 원 | 2,299만 원 | 10.10%* |
| 컴포즈커피 | 22만 원 | 1,914만 원 | 7.04% |
| 빽다방 | 공개본에 금액 없음 | 1,849만 원 | 5.70% |
| 메가엠지씨커피 | 16만 5천 원 | 비공개 | — |
| 더벤티 | 16만 5천 원 | 비공개 | — |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 22만 원 | 비공개 | — |
| 이디야커피 | 27만 5천 원 | 비공개 | — |
| 우지커피 | 확인 불가 | 확인 불가 | — |
브랜드 비교 자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월 로열티인데, 8곳 중 6곳에서 확인됩니다. 16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 사이니까 브랜드 간 차이가 연 132만 원 남짓이죠. 반면 컴포즈커피는 로열티 연 264만 원에 차액가맹금 1,914만 원(7.25배), 매머드익스프레스는 로열티 연 264만 원에 차액가맹금 2,299만 원(8.71배)입니다. 로열티만 놓고 브랜드를 비교하면, 매달 나가는 돈의 큰 쪽을 통째로 빼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알 수 있는 건 8곳 중 3곳뿐입니다. 나머지 5곳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 비공개 4곳 — 메가엠지씨커피·이디야커피는 서울특별시장이, 더벤티·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는 부산광역시장이 영업비밀 소지 항목으로 처리해 공개본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 확인 불가 1곳 — 우지커피는 정보공개서 공개본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걷어내겠습니다. 가려져 있다는 것은 숨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개본에서 항목을 가리는 주체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입니다. 가려진 자리에는 “확인하려면 가맹본부에 원본 제공을 요청하라”는 안내가 함께 붙습니다. 즉 예비 가맹점주가 계약 전에 요구하면 볼 수 있는 값입니다. 다만 한 브랜드씩 볼 때는 “우리 브랜드는 비공개네”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여덟 곳을 늘어놓으면 62.5%(8곳 중 5곳)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의 모습이 됩니다.
* 비율은 각 브랜드 정보공개서 원본의 매출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라, 위 비교표의 반올림한 평균매출로 나누면 소수점 아래가 조금 달라집니다(매머드 9.97%).
좌표를 하나 붙이면 위치가 잡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6년 4월 13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커피 업종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연 2,600만 원, 평균매출 대비 7.3% 입니다. 이 기준선에 얹으면 매머드익스프레스 10.10%는 평균 위, 컴포즈커피 7.04%는 평균 근처, 빽다방 5.70%는 평균 아래에 놓입니다. 어느 쪽이 좋다는 판정이 아니라, 업종 평균과의 거리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 항목이 어떤 법령 칸에 어떻게 적히는지는 글102 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 닫은 점포보다 주인 바뀐 점포가 2.7배 많습니다
폐점률만 보다가 놓치기 쉬운 칸이 하나 있습니다. 명의변경입니다.
8곳 합계로 2024년에 문을 닫은 점포는 561곳, 주인이 바뀐 점포는 1,507곳입니다. 2.69배죠. 1,507곳은 8곳 가맹점 13,233개의 11.4%이니, 한 해에 아홉 곳 중 한 곳꼴로 점주가 바뀐 셈입니다.
| 브랜드 | 명의변경 | 가맹점 대비 |
|---|---|---|
| 더벤티 | 182곳 | 14.8% |
| 컴포즈커피 | 381곳 | 14.4% |
| 메가엠지씨커피 | 441곳 | 13.3% |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 98곳 | 12.0% |
| 빽다방 | 149곳 | 8.7% |
| 매머드익스프레스 | 61곳 | 8.2% |
| 이디야커피 | 187곳 | 7.3% |
| 우지커피 | 8곳 | 4.0% |
명의변경은 폐점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양도·양수, 가족 간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전환이 모두 이 칸에 들어오고, 정보공개서는 그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폐점으로 환산해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사실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폐점률이 1%대라는 것이 곧 “한번 열면 계속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가엠지씨커피를 예로 들면 이탈은 가맹점 대비 0.39%인데 명의변경은 13.3%입니다. 34배 차이죠. 브랜드가 유지되는 것과 그 자리의 사장님이 유지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비 가맹점주에게는 이 칸이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매년 이만큼 매물이 나온다는 뜻이니, 신규 개점 말고 양수라는 진입 경로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 매장이 왜 나왔는지는 이 칸에 안 적혀 있으므로, 관심 있는 점포가 생기면 계약 잔여기간과 직전 소유 기간을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 전체에 놓으면 이 8곳은 어디쯤일까요
여기서 한 겹 더 물러나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커피 업종 전체는 가맹점 29,091개, 신규개점 4,800건(16.50%), 계약종료·해지 2,708건(9.31%)입니다. 외식 전체 가맹점 183,374개의 15.86%를 커피가 차지하고 있고, 폐점률로 보면 외식 중분류 중 낮은 축에 속합니다(치킨 11.91%, 한식 21.02%).
이 좌표 위에 8곳을 얹으면 이렇게 됩니다.
- 가맹점 13,233개 = 업종의 45.5%
- 신규개점 2,011건 = 업종의 41.9%
- 이탈 561건 = 업종의 20.7%
가맹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8곳이 폐점은 5분의 1만 차지합니다. 뒤집으면 커피 업종에서 문 닫는 점포 10곳 중 8곳은 이 8개 브랜드 밖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숫자를 “8곳이 좋은 브랜드라서”로 읽으면 틀립니다. 8곳 이탈 561건 중 369건(65.8%)이 한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이디야커피입니다. 나머지 7곳만 놓고 보면 가맹점 10,671개에 이탈 192건, 1.80% 로 업종 평균 9.31%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대비를 브랜드 품질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서술은 이겁니다. 이 8곳의 낮은 폐점률은 대부분 확장 국면에 있는 브랜드의 숫자이고, 성숙 국면에 들어간 브랜드 하나가 전체 이탈의 3분의 2를 만들었습니다. 폐점률은 브랜드의 질이 아니라 브랜드의 나이와 국면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이디야커피의 직영점은 2022년 14개에서 2024년 19개로 늘었고 본부 영업이익률도 4%대를 유지했으니, 이 369건을 쇠락으로 번역하는 것도 서류가 허락하는 범위를 넘습니다.
확장 속도 자체도 8곳 안에서 10배 넘게 갈립니다. 신규개점을 연말 가맹점 수로 나눈 값(공정위 산식)입니다.
| 브랜드 | 신규개점률 | 업종 평균 16.50% 대비 |
|---|---|---|
| 우지커피 | 52.8% | 위 |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 25.3% | 위 |
| 매머드익스프레스 | 19.8% | 위 |
| 메가엠지씨커피 | 19.8% | 위 |
| 빽다방 | 16.7% | 위 |
| 더벤티 | 14.1% | 아래 |
| 컴포즈커피 | 11.7% | 아래 |
| 이디야커피 | 4.9% | 아래 |
규모 순위와 확장 속도 순위가 다릅니다. 가맹점 1위 메가엠지씨커피가 확장률로는 4위이고, 가맹점 8위 우지커피가 확장률 1위입니다. 점포 수 한 칸만 보면 이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난 만큼 점포당 매출이 희석됐을까요. 여기서 통념이 한 번 깨집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점포당 평균매출은 상승 5곳, 보합 2곳, 하락 1곳으로 갈렸습니다. 상승률 1위는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14.4%)이고, 한 해에 657곳을 새로 연 메가엠지씨커피가 +7.1%로 상승 3위입니다. 유일하게 내려간 곳은 더벤티(−3.7%)입니다.
그러니 점포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포화를 읽으면 틀립니다. 반대로 “아직 포화가 아니다”라고 닫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1년치 방향일 뿐이고, 같은 표가 2025년 실적으로 갱신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점포 수 증가율과 점포당 매출 방향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브랜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기까지가 8곳을 나란히 놓아 얻은 것이고, 이제 남은 일은 후보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직접 열어 같은 방식으로 뽑아 보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류에서 가장 크게 적힌 숫자부터 보면 앞의 함정에 그대로 걸리니까, 늦게 보이는 칸부터 봅니다.
1번 칸 — 계약종료와 계약해지를 더한다. 한 칸만 인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칸에 적혔든 합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자료를 봤는지(원본인지 공개 통계인지)도 같이 적어 둡니다.
2번 칸 — 바로 옆 명의변경을 본다. 폐점 칸이 조용해도 이 칸이 크면 손바뀜이 잦은 브랜드입니다. 두 칸을 함께 봐야 매장의 지속 여부가 읽힙니다.
3번 칸 — 연간 평균매출은 산정 분모와 상하한까지 본다. 평균 한 줄만 옮기면 반드시 오독합니다. 8곳 중 상하한이 확인된 5곳의 격차는 이디야커피 약 142배, 매머드익스프레스 68.1배,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26.0배, 컴포즈커피 18.9배, 빽다방 15.9배였습니다.
4번 칸 — 차액가맹금 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 그리고 월 로열티를 같이 적는다. 로열티만 물어보면 작은 쪽만 손에 들어옵니다. 가려져 있으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요청일과 수령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야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숙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맨 위 창업비용은 금액보다 기준 면적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봤듯 10평 기준과 20평 기준이 한 줄에 섞여 있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는 ‘기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합계의 80%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우지커피 87.1%, 더벤티 82.9%) 인테리어·설비집기·간판·POS를 항목별로 쪼갠 표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커피 프랜차이즈 비교표를 직접 만드실 때는 같은 기준연도로 맞추는 것이 성립 조건입니다. 공정위 API의 등록연도는 실적연도보다 한 해 앞서 있어서, 이걸 모르면 2023년 실적과 2024년 실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본문과 이미지에 사용한 각 브랜드의 상표·로고는 해당 브랜드를 지시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각 상표권은 해당 가맹본부에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브랜드와의 제휴·후원 관계가 없고, 어느 브랜드를 권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와 각 브랜드 정보공개서 공개본, 공정위 공개 통계를 정리한 내용이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우열 평가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수치는 2024년 말 기준으로 현재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비용은 가맹본부 상담과 정보공개서 원본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변호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여덟 편을 한 표에 겹쳐 놓고 확인한 것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커피 프랜차이즈 비교에서 창업비용은 생각보다 변별력이 없습니다. 8곳 중 6곳이 7,687만~8,404만 원 한 칸에 모여 있는데 점포당 매출은 그 6곳만으로도 1.75배 갈립니다. 실제로 갈리는 축은 점포 포맷과 매달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둘째, 서류의 칸은 생각보다 흔들립니다. 원본을 대조한 6곳 중 5곳에서 폐점 두 칸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고, 합계만 전부 일치했습니다. 한 칸만 인용하면 ‘폐점 0’짜리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가장 큰 돈이 가장 안 보이는 칸에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금액이 확인되는 브랜드는 8곳 중 3곳뿐이고, 그중 로열티까지 함께 나와 배수를 낼 수 있는 2곳에서 차액가맹금은 로열티의 7.25배·8.71배였습니다.
브랜드를 고르는 일은 결국 표의 어느 칸을 어떤 순서로 볼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 8곳의 숫자는 답이 아니라 읽는 법의 예시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 서류가 이렇게 생겼는지, 언제 바뀌는지가 궁금하시면 글120 정보공개서 개편 확정, 2028년까지 남은 공백 편을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번에 본 평균매출은 대부분 포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어떤 브랜드는 배달매출까지 포함한다고 각주에 적어 둡니다. 본부가 감독 항목으로 월 매출·손익분석을 두는 것도 같은 이유죠. 뒤집어 보면, 개점 준비 단계에서 매장 결제와 배달 주문이 한 곳에 집계되는 구조부터 잡아 두셔야 나중에 정보공개서의 평균과 내 실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근거를 꺼내려면 그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하고요. 프랜차이즈든 개인 매장이든 이 부분은 같습니다.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 — 가맹점 현황(15110241)·창업 금액(15110265), 2025년 등록분 = 2024년 말 기준: https://www.data.go.kr/data/15110241/openapi.do
-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가맹점 개폐점 통계(15157660), 2025년 등록분 = 2024년 실적: https://www.data.go.kr/data/15157660/openapi.do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8개 브랜드 공개본·웹 열람분): https://franchise.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6년 4월 13일): https://www.ftc.go.kr/
자주 묻는 질문
- 커피 프랜차이즈 비교를 직접 해 보려면 어디서 자료를 받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별 정보공개서 공개본을 열람할 수 있고, 가맹점 수·신규개점·평균매출·창업비용은 공공데이터포털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연도가 아니라 실적연도로 맞춰야 합니다. 2025년 등록분이 2024년 말 실적입니다.
- 창업비용이 가장 낮은 브랜드를 고르면 되는 건가요?
- 이 글은 어느 브랜드가 낫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표에서 확인된 사실은 8곳 중 6곳의 창업비용이 9.3% 폭 안에 모여 있어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 실제로 갈리는 축은 점포 포맷(12.5평~30.8평)과 매달 나가는 돈(로열티+차액가맹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업비용에는 임차보증금·권리금이 빠져 있어 상권에 따라 총액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 폐점이 0건으로 나오는 브랜드는 안전한 건가요?
- 0이라는 표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폐점 칸은 계약종료와 계약해지 둘인데, 공개 통계에서 두 칸의 자리가 바뀌는 사례가 이번 8곳 중 5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원본 기준 계약종료 14건인 브랜드가 공개 통계에서는 '폐점 0'으로 집계됩니다. 두 칸을 합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차액가맹금이 비공개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본에서 가리는 주체는 본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며, 이는 법령이 정한 절차이지 위법이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 수치를 대입해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업종 평균(연 2,600만 원·매출 대비 7.3%)은 위치를 가늠하는 좌표로만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