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티 창업비용, 업종 평균과 방향이 갈렸다
한눈에 보는 핵심
- 더벤티 창업비용은 정보공개서 33㎡ 기준 7,913만 5천 원이고, 이 가운데 6,533만 5천 원이 인테리어·간판·집기류 등 '그 밖의 비용'입니다. 그 안에서 3,345만 9천 원(51.2%)은 지급 대상이 가맹본부이며, 점포 임차료·권리금은 별도입니다.
-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2억 2,14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입니다. 같은 기준연도(2024년 말)에 커피 업종 평균매출은 +8.3%였습니다(공정위 2026-04-13 발표).
- 본부 (주)에스앤씨세인의 2025년 매출은 992억 3,860만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인데 영업손실 6,741만 원으로 돌아섰고, 매출의 95.3%가 물품 공급이었습니다(DART 제11기, 감사의견 '적정'·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기재 없음).
저가커피 브랜드를 후보에 서너 개 올려두고, 마지막 “그래서 어디로 할까”에서 막혀 계신 사장님 많으실 겁니다. 브랜드마다 점포 수는 늘었다고 하고, 창업비용 표는 어느 자료를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더벤티 창업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33㎡(10평) 기준으로 총 7,913만 5천 원입니다(2024년 말 기준, 점포 임차료·권리금 별도). 그리고 같은 자료에서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3.7% 줄었는데, 커피 업종 전체 평균매출이 8.3% 늘어난 해에 방향이 갈렸다는 점이 이번 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입니다.

이번 해부 대상은 브랜드 ‘더벤티’, 가맹본부는 부산에 본사를 둔 (주)에스앤씨세인입니다. 준비물은 시리즈 내내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공개본(2025년 8월 19일 등록분, 45쪽)과 감사보고서(DART), 그리고 공정위가 집계해 공개하는 가맹사업 통계 세 가지인데요.
기준연도는 항목마다 다르니 미리 못박아 둡니다. 가맹점 수·평균매출·창업비용·계약 조건은 정보공개서 2025년 등록분, 즉 2024년 말 기준입니다. 업종 비교치도 2024년 말 기준(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2026-04-13 발표)이고, 본부 재무만 2025 회계연도(제11기, 2026-04-09 공시)입니다. 두 빈티지를 한 문장에 섞어 인과로 읽지 않는 것이 이 글의 규칙입니다.
더벤티 창업비용 7,913만 원, 항목별로 쪼개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정보공개서에 적힌 33㎡(10평) 기준 총액은 7,913만 5천 원이고, 항목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항목 | 지급 대상 | 금액 |
|---|---|---|---|
| 최초가맹금 | 가입비 | 가맹본부 | 550만 원 |
| 최초가맹금 | 교육비 | 가맹본부 | 330만 원 |
| 보증금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 | 500만 원 |
| 그 밖의 비용 | 집기류 | 가맹본부 | 2,728만 5천 원 |
| 그 밖의 비용 | 인테리어 | 협력업체 | 1,760만 원 |
| 그 밖의 비용 | 간판 | 협력업체 | 956만 원 |
| 그 밖의 비용 | POS 및 키오스크 | 협력업체 | 312만 원 |
| 그 밖의 비용 | 원부재료 | 가맹본부 | 500만 원 |
| 그 밖의 비용 | 주방설비 | 협력업체 | 159만 5천 원 |
| 그 밖의 비용 | 기자재 | 가맹본부 | 117만 4천 원 |
| 합계 | (점포 임차료·권리금 별도) | 7,913만 5천 원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개본 Ⅳ-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2025-08-19 등록분, 2024년 말 기준) · 부가세 포함(계약이행보증금 제외)

이름이 붙은 초기 부담(가입비·교육비·보증금)은 다 더해 1,380만 원이고, 나머지 6,533만 5천 원이 ‘그 밖의 비용’입니다. 여기서 눈에 걸리는 건 금액 순서인데요. 가장 큰 항목이 인테리어(1,760만 원)가 아니라 집기류 2,728만 5천 원이고, 이 항목의 지급 대상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가맹본부입니다. 집기류·원부재료·기자재를 합치면 3,345만 9천 원, ‘그 밖의 비용’의 51.2%가 본부로 직접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뒤에서 본부 손익을 볼 때 그림이 이어집니다.
표에 없는 돈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냉난방기·가구·철거·전기 승압·통신설비·소방시설·화장실 공사·외부 상하수도·외장 공사·인허가 비용을 별도로 명시하고, 장비·시설 비용은 점포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인테리어 단가는 평당 176만 원(부가세 포함) 기준이니 실면적이 10평을 넘으면 총액도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에 점포 임차료와 권리금이 붙으니, 7,913만 5천 원은 총투자액의 하한선으로 읽는 게 안전합니다.
숫자 출처가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위가 별도로 집계해 공개하는 창업비용 합계는 8,083만 3천 원인데, 정보공개서 원본의 33㎡ 기준 총계는 7,913만 5천 원입니다. 가입비 550만·교육비 330만·보증금 500만 원은 두 자료가 완전히 같고, 차이 169만 8천 원은 전부 ‘그 밖의 비용’ 쪽에서 발생합니다(집계 기준·면적 기준의 차이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 본 창업비용 표와 금액이 다르다면, 틀렸다고 단정하기 전에 어느 자료의 어느 면적 기준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서 자체도 ‘그 밖의 비용’ 항목 합(6,533만 4천 원)과 표기 총계(6,533만 5천 원)가 1천 원 어긋나 있는데, 이건 누락이 아니라 원본의 반올림 표기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다른 업체로 진행할 경우의 조건도 표 밖에 적혀 있습니다. 구입강제 품목은 본부가 정한 지정업체를 통해 설치·구매해야 하고, 인테리어를 타 업체로 진행하면 매뉴얼 사용료(기본 10평 165만 원 + 추가 1평당 11만 원)와 도면 설계비(기본 55만 원 + 추가 1평당 11만 원)를 본부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부가세 포함). “직접 아는 업체로 하면 싸게 된다”는 계산을 세우기 전에 이 두 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브랜드를 처음 걸러내는 3지표부터 보고 싶다면 시리즈 총론인 <a href=“/blog/260806-프랜차이즈지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 글을 먼저 읽어 두시면 이 글의 표가 훨씬 빨리 읽힙니다.
업종은 8.3% 올랐는데, 왜 이 브랜드만 내렸을까요
먼저 사실만 확정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커피 업종 가맹점 평균매출은 전년 대비 **+8.3%**였고(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2026-04-13 발표), 같은 기준연도·같은 기관 자료에서 더벤티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3.7%**였습니다. 2억 3,001만 2천 원에서 2억 2,144만 8천 원으로, 3개년 중 처음 꺾인 해입니다.
혹시 “저가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든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들을 같은 방식으로 나란히 놓으면 그 설명은 잘 맞지 않습니다.
| 브랜드 | 2024년 말 가맹점 | 2023년 평균매출 | 2024년 평균매출 | 증감 |
|---|---|---|---|---|
| 메가엠지씨커피 | 3,325개 | 3억 6,262만 원 | 3억 8,844만 원 | +7.1% |
| 컴포즈커피 | 2,649개 | 2억 6,501만 원 | 2억 7,188만 원 | +2.6% |
| 이디야커피 | 2,562개 | 1억 9,529만 원 | 1억 9,482만 원 | −0.2% |
| 빽다방 | 1,712개 | 3억 1,909만 원 | 3억 2,449만 원 | +1.7% |
| 더벤티 | 1,230개 | 2억 3,001만 원 | 2억 2,145만 원 | −3.7% |
| 매머드익스프레스 | 742개 | 2억 3,078만 원 | 2억 3,074만 원 | −0.0% |
| 우지커피 | 199개 | 2억 1,304만 원 | 2억 2,978만 원 | +7.9% |
자료: 공정위 가맹사업정보 공개 통계, 각 연도 말 기준 · 표의 배열은 가독성을 위한 가맹점 수 순서이며 순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일곱 개 중 방향이 뚜렷하게 아래로 간 곳은 한 곳이고, 매머드익스프레스(−0.0%)와 이디야커피(−0.2%)는 사실상 보합입니다. 즉 업종 공통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브랜드별 고유 신호로 보는 것이 데이터에 가까운 독해입니다. 여기서 어느 브랜드가 낫다는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증감의 방향이 갈렸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평균이 내려간 이유로 흔히 드는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해 새로 문 연 점포가 많으면 연중 일부만 영업한 매출이 섞여 평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2024년 신규 개점이 173곳이니 그 효과는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이 설명만으로는 남습니다. 첫째, 신규 출점 비율이 더 높았던 브랜드들(메가엠지씨커피·매머드익스프레스 각 19.8% 수준 vs 더벤티 14.1%)은 평균매출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규 점포 효과에 덜 민감한 3.3㎡당 연간 매출도 1,860만 7천 원 → 1,833만 3천 원 → 1,740만 3천 원으로 3년 연속 내려갔습니다(누적 −6.5%). 두 가능성을 함께 두고 읽되, 한쪽으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리즈 내내 반복하는 전제인데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 적힌 평균 매출액은 개별 점포의 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원본도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고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평균은 브랜드의 체온일 뿐, 내 점포의 진단서가 아닙니다.
점포 수 그래프는 우상향인데, 옆 칸 세 개는 왜 반대일까요
가맹점 수만 보면 993개(2022년 말) → 1,129개 → 1,230개로 3년 내내 늘었습니다. 문제는 그래프가 한 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정보공개서 표의 옆 칸 세 개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 항목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방향 |
|---|---|---|---|---|
| 연말 가맹점 수 | 993개 | 1,129개 | 1,230개 | 증가 |
| 신규 개점 | 266개 | 197개 | 173개 | 2년 −34.6% |
| 계약종료 | 15개 | 42개 | 53개 | 2년 3.5배 |
| 계약해지 | 14개 | 19개 | 19개 | 보합 |
| 계약종료·해지 합계 | 29개 | 61개 | 72개 | 2년 2.5배 |
| 명의변경 | 108개 | 150개 | 182개 | 2년 +68.5% |
자료: 정보공개서 공개본 Ⅱ-4 가맹점 변동 현황(2025-08-19 등록분) · 3.3㎡당 매출은 공정위 집계 통계

먼저 용어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명의변경은 폐점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양도·양수, 가족 간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전환이 모두 이 칸에 들어옵니다. 즉 ‘주인이 바뀐 점포 수’이지, 문을 닫은 점포 수가 아닙니다. 2024년에는 가맹점의 14.8%인 182곳에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을 닫은 규모는 계약종료와 계약해지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2024년은 계약종료 53건 + 계약해지 19건 = 72건으로, 가맹점 1,230곳의 5.9% 수준입니다. 2022년 29건에서 2년 사이 2.5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새로 문을 연 곳이 173개인데, 문을 닫은 곳(72)과 주인이 바뀐 곳(182)을 합치면 254개입니다. 점포 수 그래프가 우상향인 것과 이 산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규모는 커지면서 점포의 손바뀜은 빨라지는 국면, 흔히 ‘성장의 질’이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참고로 같은 정보공개서에 적힌 2024년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은 1,270일, 약 3년 6개월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다루는 실무 함정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공정위가 별도로 집계해 공개하는 통계에서는 이 두 칸이 서로 바뀌어(계약종료 19·계약해지 53) 나옵니다. 정보공개서 원본이 정본이므로 이 글은 원본 값(종료 53·해지 19)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합계 72건은 같으니, 폐점 규모를 볼 때는 두 칸을 합쳐서 읽는 습관이 오독을 막습니다. 왜 이 칸을 반드시 둘 다 봐야 하는지는 반대 방향 사례를 다룬 글112 이디야커피 창업비용, 정보공개서 네 칸을 같이 봅니다 (발행 예정) 글과 총론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난 사유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아 본부 귀책인지 점주 사정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로열티 16만 5천 원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로열티는 월 165,000원 정액이고 매출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의 다른 줄에 월정액 항목이 더 있습니다.
| 항목 | 금액(월·부가세 포함) | 지급 대상 |
|---|---|---|
| 로열티 | 165,000원 (정액) | 가맹본부 |
| 매장 음원 이용료 | 5,500원 | 가맹본부 |
| 자사 앱 사용료 | 8,815원 | 가맹본부 |
| 매장 운영 시스템 사용료 | 3,740원 | 가맹본부 |
| 소계 | 183,055원 | |
| DID 통합관제 시스템 이용료 | 1대당 11,000원 | 가맹본부 |
| POS 사용료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
자료: 정보공개서 공개본 Ⅳ-2 ‘영업 중의 부담’(2024년 말 기준)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가맹점이 전액 분담

로열티만 보면 월 16만 5천 원이지만, 표에 흩어진 월정액을 모으면 월 18만 3,055원입니다. DID 기기를 쓰면 대당 11,000원이 더 붙고, POS 사용료는 업체 계약에 따라 별도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로열티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매출이 큰 점포에 유리한 구조인데요. 반대로 매출이 적은 달에도 같은 금액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액제의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지연이자는 연 20%이고,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비용은 본부 25%·가맹점 75% 분담입니다. 이런 줄들은 계약서를 받아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서 단계에서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칸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편의 방법론 포인트가 나옵니다. 정보공개서 Ⅳ-2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자리, 즉 차액가맹금 칸에는 숫자가 아니라 등록관청의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부산광역시장 명의가 적혀 있고, 근거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 제3항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대금에 얹힌 본부 마진을 말합니다.

공개본 전체를 훑으면 이런 비공개 처리가 7개소입니다. 차액가맹금, 필수품목 가격표,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첨부 재무제표, 설비 공급업체 내역, 거래 강제·권장의 대가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짚어 둘 것은 이 비공개 박스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PDF에서 글자만 긁어내면 그 자리가 ‘해당 없음’이나 ‘빈 항목’처럼 보입니다. 없는 것과 가려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침 직전 편에서 다룬 신생 브랜드는 항목 자체가 얇아서 생기는 공백이었으니, 두 종류의 빈칸을 비교해 보시려면 글113 우지커피 창업비용, 표가 얇을 때 요구할 세 가지 (발행 예정) 편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가려져 있어도 수취 사실 자체는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43쪽에 “상기 표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로열티와 별도로 당사가 본 가맹사업을 통하여 수취하는 이익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즉 물품 마진이 존재한다는 건 확인되고, 규모만 공개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공개 처리 주체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이고 법령에 따른 절차이므로, 여기에 은폐 의도를 붙여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금액을 짐작으로 채우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규모 감각은 어디서 볼까요. 감사보고서가 그 빈칸을 대신 말해 줍니다. 2025년 본부 매출 992억 3,860만 원의 구성은 상품매출 703억 3,385만 원 + 제품매출 242억 5,770만 원 = 945억 9천만 원(95.3%)이 물품 공급이고, 가맹금·로열티 성격의 **프랜차이즈매출은 46억 4,706만 원(4.7%)**입니다. 이 비중은 3년간 95.0% → 95.4% → 95.3%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법인 업종코드도 도매업 계열(46325)로 등록돼 있습니다.

앞에서 창업비용 표의 ‘그 밖의 비용’ 절반(3,345만 9천 원)이 본부로 직접 가는 항목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개점 때도, 개점 이후에도 본부와 가맹점을 잇는 굵은 관은 로열티가 아니라 물품입니다. 차액가맹금 금액이 가려져 있어도 이 구조 자체는 두 서류를 겹쳐 놓으면 보입니다. 같은 저가커피이면서 차액가맹금이 공개본에 그대로 실린 사례와 비교해 보고 싶다면 글100 컴포즈커피 창업비용, 광고가 말 안 해주는 숫자 편이 정확히 그 반대편 사례입니다.
본부는 매출 사상 최대인데 왜 영업손실이 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주)에스앤씨세인의 매출은 992억 3,860만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갱신했지만 영업손익은 영업손실 6,741만 원, 당기순손실 6억 5,257만 원이었습니다(DART 제11기 감사보고서, 2026-04-09 공시).
| 구분 | 2023년(제9기) | 2024년(제10기) | 2025년(제11기) |
|---|---|---|---|
| 매출액 | 919.3억 원 | 947.1억 원 | 992.4억 원 |
| 매출총이익 | 314.4억 원 | 309.6억 원 | 303.9억 원 |
| 판매비와관리비 | 180.4억 원 | 249.2억 원 | 304.5억 원 |
| 영업이익 | 134.0억 원 | 60.4억 원 | −0.67억 원 |
| 당기순이익 | 107.7억 원 | 50.5억 원 | −6.5억 원 |
자료: DART (주)에스앤씨세인 감사보고서 제9~11기 (감사인 한울회계법인, 3개년 모두 감사의견 ‘적정’)

숫자가 지나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매출총이익은 314.4억 → 309.6억 → 303.9억 원으로 3년 연속 줄었고, 같은 기간 판관비는 180.4억 → 249.2억 → 304.5억 원으로 68.8% 늘었습니다. 위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제자리인데 아래에서 나가는 비용이 커졌으니,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영업이익이 0을 지나간 셈입니다. 매출 최대치와 영업손실이 같은 해에 나오는 게 이상해 보이지만, 손익계산서를 위에서부터 읽으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판관비 명세에서 눈에 걸리는 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광고선전비는 49억 2,380만 원이고 판매촉진비 6억 4,624만 원을 더하면 55억 7천만 원인데, 같은 해 프랜차이즈매출은 46억 4,706만 원입니다. 가맹 관련 매출로 받은 금액보다 광고·판촉에 쓴 금액이 더 컸다는 뜻입니다. 광고선전비만 떼어 보면 10억 2,428만 원(2023년) → 38억 2,205만 원(2024년) → 49억 2,380만 원(2025년)으로 2년 사이 4.8배가 됐습니다. 다만 이 지출이 확장 투자인지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인지는 감사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출이 늘어난 사실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시점이 겹친다는 것까지가 공시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3개년 감사보고서 모두 감사의견은 ‘적정’이고,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강조사항은 없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도 ‘계속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확인됩니다(2026-08-06 조회). 1년치 영업손실을 브랜드의 존속 문제로 번역하는 것은 공시가 뒷받침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본부의 이익 체력이 2년 사이 얇아졌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참고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75.5억 → 38.2억 → 24.9억 원, 부채비율은 88.3% → 103.0% → 126.5%입니다. 창업 검토자가 본부 재무를 보는 이유는 등급을 매기려는 게 아니라, 개점 이후 물류·마케팅·전산 지원의 여력이 어디쯤인지 짐작할 근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정보공개서에서 찾아봐야 할 세 줄은 어디일까요
세 줄만 고르면 위약벌, 판촉 분담, 점포환경개선 분담입니다. 셋 다 개점 이후에 돈이 되어 나타나는 조항인데요.
- 계약기간은 2년이고, 최초 계약기간 안에 본부 귀책 없는 사유로 가맹점주가 해지하면 위약벌 2,0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창업비용 7,913만 5천 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구입강제 품목을 무승인 자점매입한 경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운영을 중단·폐업한 경우도 각각 2,000만 원이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위반은 각각 4,000만 원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이고, 갱신 협의는 계약만료 180일~90일 전 구간에서 이뤄집니다. 재계약·연장 시 별도로 본부에 내는 금액은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 공동 판촉에서 본부가 부담하는 건 ‘기획비용’이고, 제작비용과 할인비용은 가맹점 부담입니다. 1+1이나 할인 이벤트의 할인분이 어디로 가는지가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공동 판촉은 가맹점주 70% 이상 찬성 시 실시하고, 미달하면 동의한 점포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이 가능합니다. 광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품·브랜드 광고는 본부 50%, 가맹점이 나머지 50%를 점포 수로 나눠 부담하고(찬성 50% 이상 시 실시), 가맹점 모집광고는 본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 분담률은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 20%, 수반하면 40%**입니다. 정보공개서가 근거로 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법정 분담률과 같은 수치이니, 법정 수준을 지키는 구조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가맹점주의 자발적 개선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개선은 분담 대상이 아니고, 개선일부터 3년 이내에 본부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 잔여기간에 비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쪽도 한 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은 설정되고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업종 점포를 추가 개설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같은 정보공개서에 동일 상품(‘더벤티 아메리카노 스틱’)이 이마트와 온라인 유통을 통해 공급된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2025년 4월 기준). 2024년 매출 비중은 가맹점 98%, 기타 오프라인 2%입니다. 영업지역 보호가 ‘내 상권에 같은 간판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지 ‘같은 상품이 다른 채널로 안 나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이건 커피뿐 아니라 상품형 프랜차이즈 전반에 적용되는 독법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내 상권을 갈음하지 마세요
지역별 표를 열면 통념과 순서가 다르게 놓여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2024년 지역별 연평균 매출은 이렇습니다.
| 지역 | 가맹점 수 | 연평균 매출 | 3.3㎡당 매출 | 산정 점포 |
|---|---|---|---|---|
| 경북 | 112개 | 2억 7,133만 원 | 2,014만 원 | 106곳 |
| 전남 | 63개 | 2억 6,498만 원 | 1,706만 원 | 61곳 |
| 강원 | 27개 | 2억 5,800만 원 | 1,898만 원 | 25곳 |
| 서울 | 162개 | 2억 4,212만 원 | 2,251만 원 | 155곳 |
| 경기 | 268개 | 2억 1,175만 원 | 1,699만 원 | 258곳 |
| 부산 | 69개 | 1억 8,940만 원 | 1,673만 원 | 68곳 |
| 전체 | 1,230개 | 2억 2,145만 원 | 1,740만 원 | 1,181곳 |
자료: 정보공개서 공개본 Ⅱ-7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2024년 기준, 부가세 미포함)

경북과 전남이 서울보다 위에 있고, 본사가 있는 부산이 가장 아래입니다. 반대로 3.3㎡당 매출은 서울(2,251만 원)이 가장 높습니다. ‘지방 점포는 총매출이 크고, 서울 점포는 면적당 효율이 높다’는 구조로 읽히는데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점포 비중은 44.1%로, 지금까지 다룬 커피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50% 미만입니다(매머드익스프레스 86.4%·우지커피 84.9%·메가엠지씨커피 66.1%·빽다방 55.0%·컴포즈커피 51.3%·이디야커피 50.4%). 본사가 부산에 있는 브랜드라는 이력과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표를 볼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평균의 분모는 1,230곳이 아니라 1,181곳입니다. 정보공개서는 6개월 미만 영업한 점포를 “1년치로 환산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산정에서 제외했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는 1년치로 환산해 넣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정 근거 자료는 본사에 비치돼 있어 방문·신청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둘째, 같은 표의 전체 상한은 11억 5,813만 원, 하한은 2,771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점포별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뜻인데요. 다만 하한 쪽에는 연중 일부만 영업한 점포 같은 사정이 섞이므로, 이 두 숫자를 ‘가능한 매출 범위’로 번역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지역 간 차이의 원인은 공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점포 면적 차이, 드라이브스루 비중, 상권 성격 중 무엇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어디에도 없어서 본부에 직접 확인하실 사항입니다. 특히 부산이 낮은 것을 ‘본거지 포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 대비 점포 밀도는 경북(약 2.3만 명당 1개)이 부산(약 4.8만 명당 1개)보다 오히려 촘촘한데 매출은 경북이 위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은 내 상권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습니다. 후보 브랜드를 볼 때 전국 평균 한 줄이 아니라 사장님이 열려는 지역의 줄을 찾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려도 될까요 — 그 답은 원본과 상담 테이블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더벤티 창업비용은 정보공개서 33㎡ 기준 7,913만 5천 원이고 그 밖의 비용 절반가량이 본부 직접 지급 항목이며, 점포비는 별도라 총투자의 하한선입니다(2024년 말 기준). 둘째, 커피 업종 평균매출이 +8.3%인 해에 이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매출은 −3.7%였고, 신규·계약종료·명의변경 칸도 함께 방향이 갈렸습니다(2024년 말 기준). 셋째, 본부는 2025년 매출 992.4억 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영업손실로 돌아섰고 매출의 95.3%가 물품 공급이었습니다(감사의견 ‘적정’·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없음).
“그래서 차려도 되는 거냐”는 질문의 답은 여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같은 표를 놓고도 자금 여력·상권·사장님이 매장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인데요. 판단 전에 할 일은 아래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 계약서 쓰기 전 체크리스트 5
- 정보공개서 원본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온라인 공개본에는 차액가맹금·필수품목 가격·공급가 상하한이 비공개로 처리돼 있어, 물품 마진 구조는 원본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간과 요건은 공정위 안내와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필수품목 목록과 공급 단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개점 때 ‘그 밖의 비용’의 51.2%, 개점 이후 본부 매출의 95.3%가 물품 쪽인 구조에서는 매달의 손익이 여기서 갈립니다.
- 견적서를 정보공개서 표와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33㎡ 기준 7,913만 5천 원 표에 냉난방기·가구·철거·전기 승압·소방·인허가가 빠져 있으니, 내 점포 실측 면적과 별도 공사 항목을 넣은 견적을 따로 받아야 총투자액이 나옵니다.
- 위약벌·판촉 분담·점포환경개선 분담 세 줄을 미리 읽으세요. 계약기간 2년과 위약벌 2,000만 원의 조합, 공동 판촉의 할인비용 부담 주체는 개점 후에 알면 늦습니다.
- 개점 후에는 매입·매출을 항목별로 남기는 POS 세팅부터 잡으세요. 공개본에서 가려진 물품 마진의 실제 크기는, 결국 내 발주 내역과 매출을 붙여 봐야 감이 잡힙니다. 단말기·수수료 기준부터 보고 싶다면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수수료 완벽 비교 (2026년 최신) 글이 도움이 됩니다.
앞선 편들과 나란히 놓으면 이 브랜드의 위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빠르게 늘어난 점포와 수도권 66% 구조는 글110 메가MGC커피 창업비용, 3,325개 뒤의 숫자 편에, 이번 편과 점포 규모는 비슷하지만 수도권 비중이 86%까지 올라가는 정반대 구조는 글111 매머드익스프레스 창업비용 숫자로 보기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업종·같은 기준연도의 서류인데도 브랜드마다 숫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여기까지의 결론입니다. 다만 브랜드를 한 곳씩 떼어 보면 끝내 안 보이는 게 하나 남습니다 — 폐점을 어느 칸에 적는지가 브랜드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편에서 두 칸이 서로 바뀌어 집계된 걸 확인했는데, 뒤이어 계약종료 칸이 아예 비어 있는 브랜드를 한 곳 더 짚은 뒤, 저가커피 20개 브랜드의 두 칸을 나란히 놓는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개본 — 더벤티(2025-08-19 등록분, 45쪽, 2024년 말 기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https://franchise.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6-04-13, 가맹점수·평균매출 = 2024년 말 기준):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2C02&nttSn=47332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 — 브랜드별 가맹점 현황·창업 금액: https://www.data.go.kr/data/15110241/openapi.do
- DART (주)에스앤씨세인 제11기 감사보고서(2026-04-09 접수, 2025 회계연도):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409001267
- DART (주)에스앤씨세인 제10기 감사보고서(2025-04-11 접수):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11001006
자주 묻는 질문
- 더벤티 창업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33㎡(10평) 기준 총액은 7,913만 5천 원입니다(2024년 말 기준). 가입비 550만 원·교육비 330만 원·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에 인테리어 1,760만·간판 956만·집기류 2,728만 5천 원 등 '그 밖의 비용' 6,533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공정위가 별도 집계해 공개하는 합계는 8,083만 3천 원으로 169만 8천 원 차이가 있으며, 어느 쪽이든 점포 임차료·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더벤티 로열티는 얼마인가요?
- 월 165,000원 정액이며 매출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장 음원 이용료 5,500원, 자사 앱 사용료 8,815원, 매장 운영 시스템 사용료 3,740원이 별도 월정액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합치면 월 183,055원입니다(부가세 포함). DID 통합관제 시스템은 1대당 11,000원, POS 사용료는 업체 계약에 따라 별도입니다.
- 더벤티 차액가맹금은 얼마인가요?
- 공개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이 등록관청(부산광역시장) 판단으로 비공개 처리돼 있고, 근거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 제3항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43쪽에 "물품 구입 시 당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로열티와 별도"라고 기재돼 있어 수취 사실 자체는 확인됩니다. 금액은 계약 전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을 요청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더벤티 가맹점 평균매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 2024년 기준 연평균 2억 2,144만 8천 원(월 약 1,845만 원)이며 전년 대비 −3.7%입니다. 같은 기준연도에 커피 업종 평균매출은 +8.3%였습니다. 이 평균의 산정 대상은 전체 1,230곳이 아니라 6개월 미만 영업 점포를 제외한 1,181곳이고, 같은 표의 상한(11억 5,813만 원)과 하한(2,771만 원) 격차가 매우 큽니다.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액은 개별 점포의 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부가 적자면 가맹점도 위험한가요?
- 공시로 확인되는 것은 2025년 영업손실 6,741만 원과 순손실 6억 5,257만 원까지입니다. 3개년 감사보고서 모두 감사의견은 '적정'이고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 상태도 계속사업자로 확인됩니다(2026-08-06 조회). 본부 손익은 지원 여력을 짐작하는 참고 자료이지 개별 가맹점의 성패를 예측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공개본과 공개 통계, DART 공시 등 공개 자료에 근거한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을 권유하거나 만류하지 않습니다. 공개본은 개인정보·영업비밀 소지 항목을 등록관청이 가린 판본이므로 비공개 항목은 가맹본부에 원본을 요청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별 기준연도가 다르므로(가맹 실적·계약 조건·업종 비교 = 2024년 말 / 본부 재무 = 2025 회계연도) 인용 시 주의하시고, 실제 계약 조건·비용·매출은 정보공개서 원본과 가맹본부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