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퍼센트커피 계약종료 14건, 통계엔 0으로 적힙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2024년 말 가맹점은 814개이고 그해 신규개점은 206곳입니다. 계약종료는 원본 기준 14건, 계약해지는 0건입니다. 공정위 공개 통계는 이 두 칸이 서로 바뀌어 있고 합계 14건만 같습니다.
- 창업비용 총계는 33㎡ 기준 8,010만 원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인테리어(2,420만 원)가 아니라 기기 및 기물 3,520만 원이고, 이 항목의 지급 대상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가맹본부입니다.
-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27만 5천 원입니다. 로열티 22만 원·멤버십 사용료 2만 2천 원·POS 임대료 3만 3천 원으로, 매출에 연동되지 않는 전액 정액입니다.
저가커피 브랜드를 후보에 몇 개 올려두고 표를 들여다보다가, 폐점 칸에 0이 적힌 브랜드를 만나면 잠깐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한 해 200곳 넘게 새로 열렸는데 닫힌 곳이 없다니, 이만하면 안전한 브랜드처럼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0은 “닫은 곳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텐퍼센트커피 계약종료는 정보공개서 원본 기준 2024년 1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하는 통계에는 같은 값이 계약해지 칸에 들어가 계약종료는 0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자료의 합계는 14건으로 같습니다. 어느 한 칸만 보면 반드시 틀리고, 폐점 규모는 두 칸을 합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편은 그 칸을 시작으로 창업비용·월 고정비·평균매출·본부 재무까지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의 정보공개서를 펼쳐 읽는 「정보공개서 해부」 편입니다.
해부 대상은 ㈜텐퍼센트커피입니다. 준비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서류뿐입니다. 가맹 실적은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2025년 등록분, 즉 2024년 말 기준이고, 항목별 창업비용·로열티·영업지역은 정보공개서 공개본 원문(2025년 10월 24일 공개분, 56쪽)에서, 본부 재무는 DART 감사보고서 3개년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시점이 다른 자료를 섞으면 숫자가 어긋나므로, 이 글은 각 수치마다 어느 자료의 몇 년 치인지 밝히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종료 14건과 0건,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적힌 칸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원본(Ⅱ-5, 10쪽)의 가맹점 수 표는 2024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연초 622개, 신규개점 206곳, 계약종료 14곳, 계약해지 0곳, 명의변경 98곳, 연말 814개입니다. 반면 공정위가 오픈API로 공개하는 가맹사업 통계에서 같은 브랜드 같은 해를 조회하면 계약종료 0·계약해지 14로 나옵니다.
검산을 해보면 원본 쪽 배치가 표의 산식과 맞습니다. 연초 622에 신규 206을 더하고 폐점 14를 빼면 연말 814가 정확히 나옵니다. 명의변경 98곳은 총 매장 수를 바꾸지 않으니 이 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2년 | 244개 | 170곳 | 1곳 | 0곳 | 60곳 | 413개 |
| 2023년 | 413개 | 218곳 | 5곳 | 4곳 | 84곳 | 622개 |
| 2024년 | 622개 | 206곳 | 14곳 | 0곳 | 98곳 | 814개 |
자료: 정보공개서 공개본 Ⅱ-5(2025년 10월 24일 공개분), 각 연도 말 기준.
여기서 오해 하나를 미리 걷어내겠습니다. 이건 특정 본부가 숫자를 감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서식에는 문을 닫는 경로가 계약종료와 계약해지 두 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 끝난 것인지 중도에 끊긴 것인지에 따라 본부마다 기록하는 칸이 갈립니다. 그 값이 공정위 집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리가 바뀌는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 직전에 다룬 브랜드에서도 같은 어긋남이 나왔습니다 — 자세한 대조는 글114 더벤티 창업비용, 업종 평균과 방향이 갈렸다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텐퍼센트커피 계약종료를 인용하실 때는 계약해지와 합쳐서 봅니다. 어느 칸에 적혔든 합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의 2024년 폐점 합계는 14건이고, 가맹점 814곳 대비 1.7% 수준입니다. 같은 해 신규 206곳과 나란히 놓으면 확장 구간에 있는 브랜드라는 게 표에서 읽힙니다.
3년 치를 펼치면 무엇이 더 보이나요?
한 해만 보면 놓치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명의변경입니다.
2024년 명의변경은 98곳으로, 가맹점 814개의 12.0%입니다. 2023년에는 84곳, 2022년에는 60곳이었으니 매년 늘고 있는데요. 명의변경은 폐점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양도·양수, 가족 간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전환이 모두 이 칸에 들어옵니다. 즉 ‘주인이 바뀐 점포 수’이지 ‘문을 닫은 점포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 칸이 폐점 칸만큼 중요합니다. 한 해에 여덟 곳 중 한 곳꼴로 주인이 바뀐다는 건, 매물로 나오는 점포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신규로 여는 것 말고 다른 진입 경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 칸만으로는 왜 넘겼는지까지 알 수 없으니, 관심 있는 점포가 생기면 그 매장의 계약 잔여기간과 직전 소유 기간을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을 이어 보면 매장 수는 2021년 말 244개에서 413 → 622 → 814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텐퍼센트커피 계약종료는 1곳 → 5곳 → 14곳으로 모수와 함께 커졌습니다. 여기서 3.3배는 폐점이 아니라 매장 수 이야기입니다. 매장 수가 3년 사이 244개에서 814개로 3.3배가 됐고, 폐점 숫자는 그 커진 모수 위에서 읽어야 크기가 제대로 잡힙니다. 신규개점이 170 → 218 → 206곳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는 동안 모수만 커졌으니, 매장 수 증가율 자체는 완만해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업비용 8,010만 원, 어디에 쓰이나요?
정보공개서 33㎡ 기준 총계는 8,010만 원입니다. 점포 임차료와 권리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은 총투자의 하한선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 구분 | 항목 | 지급 대상 | 금액 |
|---|---|---|---|
| 이름 붙은 초기 부담 | 가맹비 | 가맹본부 | 550만 원 |
| 교육비 | 가맹본부 | 330만 원 | |
| 보증금 | 가맹본부 | 200만 원 | |
| 그 밖의 비용 | 인테리어 | 협력업체 | 2,420만 원 |
| 간판·사인물 | 가맹본부 | 605만 원 | |
| 기기 및 기물 | 가맹본부 | 3,520만 원 | |
| 오픈 준비 품목 | 가맹본부 | 385만 원 | |
| POS기 | 협력업체 | 임대 3만 3천 원/월 | |
| 합계 | 8,010만 원 |
자료: 정보공개서 공개본 Ⅲ-1·2(33㎡ 기준). 부가세 포함, POS 임대료는 합계에서 제외.
표에서 눈에 걸리는 건 금액 순서입니다. 저가커피 창업비용 이야기는 보통 인테리어부터 시작하는데, 이 브랜드에서 가장 큰 항목은 인테리어(2,420만 원)가 아니라 기기 및 기물 3,520만 원입니다. 총액의 43.9%이자 인테리어의 1.45배인데요. 커피 장비 비중이 큰 스페셜티 지향 브랜드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의 지급 대상이 협력업체가 아니라 가맹본부입니다. 간판 605만 원, 오픈 준비 품목 385만 원까지 더하면 본부에 직접 내는 돈이 4,510만 원으로, 창업비용 총액 8,010만 원의 **56.3%**입니다. 여기에 가맹비·교육비·보증금 1,080만 원까지 넣으면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부가 직접 공급하면 규격이 통일되고 하자 대응 창구가 하나로 모이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다만 견적서를 볼 때 “어디에 쓰이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나”를 같은 줄에서 확인하셔야 협상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협력업체 몫인 인테리어는 실측 후 조정 여지가 있지만, 본부 공급 품목은 대개 정찰입니다.
참고로 원문에는 철거·가스공사·화장실·냉난방기·소방설비·전기증설·정화조·CCTV 등이 별도 비용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표 밖에 있는 항목이라 견적 단계에서 처음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 대목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개점하고 나면 매달 이만큼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 로열티 22만 원/월 (가맹본부, 당월 25일)
- 멤버십·오더 사용료 2만 2천 원/월 (가맹본부, 익월 25일)
- POS 임대료 3만 3천 원/월 (협력업체)
합계 27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보다 성격인데요. 셋 다 매출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입니다. 매출이 두 배가 돼도 로열티는 22만 원이고, 매출이 반으로 줄어도 22만 원입니다.
정률 로열티(매출의 몇 %)와 비교하면 장단이 갈립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에서는 정액이 유리하고, 비수기나 초기 안착 구간에서는 정률이 부담을 덜어 줍니다. 그러니 이 표를 볼 때는 “22만 원이 싸다/비싸다”가 아니라 내 예상 월매출에서 이 정액이 몇 %인지를 계산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뒤에 나올 평균매출로 환산하면 월매출 1,877만 원 기준 약 1.5% 수준입니다.
광고비는 별도로 붙습니다. 전체 행사 상품광고는 광고비의 50%를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가맹점이 1/N(N=가맹점 수)으로 나눠 냅니다. 가맹점 수가 814개이니 개별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은 구조인데요. 다만 절차의 순서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원문상 전체 행사 광고는 광고 계획이 공고되면 가맹점이 참여 여부를 먼저 정하고, 그 뒤에 가맹점 부담액이 명세서로 제시되는 순서입니다. 금액을 먼저 받아 보고 결정하는 쪽은 개별 행사 절차이니 두 가지를 섞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여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빠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 각주는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참여가 원칙이고, 빠지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구조로 읽으셔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 모집 광고는 본사 전액 부담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월 계속가맹금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연 20%**입니다. 정산일이 몰리는 달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평균매출 2억 2,523만 원은 내 매장 매출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는 세 군데를 같이 봐야 합니다.
2024년 가맹점 연간 평균매출은 2억 2,523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표에 상한과 하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한은 7억 301만 원, 하한은 2,812만 원으로 격차가 26.0배입니다. 평균 하나만 옮겨 적으면 이 폭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볼 곳은 분모입니다. 원문 각주에 **“97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814개 중 97개면 11.9%인데요. 연중 개점한 점포는 12개월 치가 없어 산정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이 평균은 1년 내내 영업한 점포들의 평균이고, 갓 연 점포의 첫해 실적은 여기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집계 기준입니다. 원문은 매출액이 포스(POS) 기준이며 배달매출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달 비중이 큰 상권이라면 이 평균에 배달 매출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매장 판매만으로 이 숫자를 기대하시면 어긋납니다.
지역별로도 폭이 큽니다. 전체 평균 2억 2,523만 원 대비 부산 2억 4,043만 원, 광주 2억 4,669만 원, 세종 2억 5,722만 원, 인천 1억 6,237만 원으로 갈립니다. 참고로 대전은 가맹점이 4개뿐이라 원본에서 연간 평균매출액이 ‘해당없음’으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 수가 적은 시도는 인용할 값 자체가 없다는 뜻인데요. 3.3㎡당 매출로 환산하면 순서가 또 바뀌므로, 내 상권과 면적에 맞는 칸을 찾아 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차액가맹금 칸은 왜 비어 있나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습니다.
공개본 21쪽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자리에는 숫자 대신 안내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이고, 발행 명의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이런 비공개 박스가 이 문서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는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PDF에서 텍스트만 긁어내면 해당 항목이 통째로 빠져 보여서, “이 브랜드는 차액가맹금 항목이 아예 없다”로 오독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항목이 있고 값이 가려진 것이니, 문서를 눈으로 넘겨 보셔야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 가맹점주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안내 문구가 답을 이미 적어 두었습니다.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것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이지, ‘원본 제공 청구권’이라는 이름의 별도 권리는 아닙니다. 공개본에서 가려진 항목은 안내 박스 문구를 근거로 요청하시는 것이고, 요건과 기간의 구체적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하실 때는 “차액가맹금”이라는 말보다 원문 항목명인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을 그대로 쓰시면 담당자와 말이 빨리 통합니다.
비공개 금액을 다른 브랜드 값으로 대입해 추정하는 건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도 가려진 항목은 “가려져 있다”는 사실과 확인 절차까지만 다루고,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표가 얇은 브랜드를 마주했을 때 문서로 무엇을 요구할지는 글113 우지커피 창업비용, 표가 얇을 때 요구할 세 가지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부는 2년에 매출 두 배인데, 이익률은 왜 내려갔나요?
가맹점 표만 보면 놓치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부 손익입니다.
㈜텐퍼센트커피의 감사보고서 3개년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사업연도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 2023년 | 347억 7,706만 원 | 46억 5,204만 원 | 13.4% |
| 2024년 | 416억 5,845만 원 | 44억 8,860만 원 | 10.8% |
| 2025년 | 673억 7,325만 원 | 65억 1,415만 원 | 9.7% |
자료: DART 감사보고서(2024·2025·2026년 각 제출분). 가맹점 실적(2024년 말)과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직접 대응시키지 마시고 흐름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2년 사이 93.7%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13.4% → 10.8% → 9.7%로 3년 연속 내려왔습니다.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의 본부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입니다. 물류·관리 인력과 지원 조직이 먼저 늘고 그 비용이 매출 증가를 앞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가맹점주 입장에서 이 표가 왜 중요하냐면, 본부의 수익 구조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창업비용의 56.3%가 본부 직접 지급이었죠. 개설 수익 비중이 큰 구조에서는 신규 출점 속도가 꺾일 때 본부 손익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대로 물품 공급 마진 비중이 크면 기존 점포 매출에 더 민감합니다. 이 두 축의 비중은 감사보고서 매출 구성 주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비공개 항목과 함께 원본 요청 시 같이 물어보실 만한 대목입니다.
영업지역 250m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정보공개서는 영업지역을 가맹점으로부터 250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역을 명시하고 별지에 지도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외가 한 줄 붙어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지하상가·놀이동산 같은 특수상권은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다른 가맹점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내 매장이 그런 시설 근처라면 250m 안이어도 보호 범위 밖일 수 있다는 뜻이니, 계약 전에 별지 지도에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돼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같은 대규모 개발로 상권이 급변하거나, 거주·유동인구가 현저히 바뀌는 경우입니다. 절차는 본부가 변경안을 서면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받는 방식이며, 가맹점주 동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회신 기한이 있으니 서류를 묵혀 두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영업지역 보장금·회계처리 비용·간판류 임차료는 ‘해당없음’으로 부담 항목이 아닙니다. 브랜드마다 이 칸에 금액이 붙는 곳이 있으니, 다른 후보와 비교하실 때 같이 보시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텐퍼센트커피 계약종료가 자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어느 걸 인용해야 하나요?
- 폐점 규모를 말할 때는 계약종료와 계약해지를 합친 값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024년 기준 합계 14건입니다. 어느 칸에 적혔는지까지 단정하려면 정보공개서 원본을 확인한 뒤에 하셔야 하고, 원본과 공정위 공개 통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 창업비용 8,010만 원이면 총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 8,010만 원은 점포 임차료·권리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증금·권리금·월세, 그리고 원문에 별도라고 적힌 철거·가스공사·냉난방기·소방설비·전기증설 비용이 추가됩니다. 상권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실측 견적을 받아 보셔야 실제 총액이 나옵니다.
- 평균매출 2억 2,523만 원이면 월 얼마를 버는 건가요?
- 12로 나누면 월 1,877만 원이지만, 이건 매출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원가·인건비·임차료·고정비를 빼야 손에 남는 금액이 나옵니다. 게다가 상한 7억 301만 원과 하한 2,812만 원 사이 폭이 26배이고, 814개 중 97개는 산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평균 한 줄로 내 매장을 예상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 비공개 항목은 계약 전에 꼭 봐야 하나요?
- 네, 차액가맹금은 개점 후 매달 나가는 돈에 직결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받은 자료에서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요청 사실과 수령일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광고비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요?
-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 각주는 공동광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체 행사 광고는 계획 공고 → 참여 여부 결정 → 부담액 명세서 제시 순으로 진행되지만, 참여 자체가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예상 비용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