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개편 확정, 2028년까지 남은 공백
한눈에 보는 핵심
- 정보공개서 개편은 아직 검토 중인 예고안이 아니라 확정된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입법예고 → 7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8월 4일 시행령 공포와 표준양식 고시 전부개정으로 마무리됐고, 새 기재항목의 전면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 새로 들어가는 칸은 평균 영업위약금, 장기 운영 가맹점(3·5·10년),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기간, 생존율(1·3·5·10년), 사모펀드 최대주주, 신용 제공 내역입니다. 이 중 평균 영업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계약만 집계합니다.
- 반대로 차액가맹금 금액, 필수품목 공급가, 광고비 집행 내역, 폐점 사유는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니고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은 오히려 삭제됩니다. 전면 시행까지 남은 2년 4개월은 지금의 서류로 판단해야 합니다.
브랜드 후보를 두세 개로 좁히고 정보공개서를 내려받아 보면, 표는 빽빽한데 정작 궁금한 칸이 회색 상자로 덮여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이건 왜 안 보이지” 싶었던 사장님 많으실 겁니다.
그 빈칸을 겨냥한 정보공개서 개편이 2026년 8월 4일 확정됐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전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4호)되면서, 평균 영업위약금과 가맹점 생존율이 정식 기재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항목이 채워진 서류를 실제로 받아 보는 시점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정보공개서에서 막히는 칸은 어디일까요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넷입니다. 차액가맹금 금액, 필수품목의 공급가,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그리고 폐점의 ‘사유’입니다. 저희가 커피 브랜드를 한 편씩 뜯어보는 해부 시리즈를 쓰면서 반복해 부딪힌 지점이 정확히 그 네 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어느 대형 저가커피 브랜드의 공개본에서는 차액가맹금 금액, 필수품목 목록, 273개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 대가 수취 내역, 권장가격표, 광고 집행 내역까지 여섯 칸이 한꺼번에 비공개 처리돼 있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차액가맹금, 설비 내역, 필수품목 구입 현황, 광고판촉비 중 가맹점 부담액 다섯 항목이 같은 방식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창업비용 표의 87%가 ‘기타’ 한 칸에 뭉쳐 있어 인테리어·설비·간판을 구분할 수 없던 사례, 로열티 금액이 숫자 대신 ‘별첨 1-3’이라는 표기로만 남아 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글109 빽다방 창업비용, 평균매출 3.24억은 어떻게 나왔나).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색 상자를 만드는 주체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소지가 있는 항목을 가린 뒤 공개본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는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붙습니다. 즉 비공개 칸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브랜드의 잘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팁도 하나 있습니다. 이 비공개 박스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PDF에서 글자만 복사해 정리하면 그 자리가 빈 항목이나 ‘해당 없음’처럼 보입니다. 없는 것과 가려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화면으로 한 장씩 넘겨 보는 수고를 아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028년부터 새로 보이게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여섯 갈래입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장기 운영 가맹점 정보,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기간, 가맹점 생존율(기재 서식은 표준양식 고시 별지 서식), 사모펀드 최대주주 정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이 시행령 별표1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해외 진출 현황, 비용의 결제 방법(현금·카드 가능 여부), 제휴 계약 내역도 추가됩니다.
| 새 항목 | 근거 조문 | 무엇을 어디까지 적나 |
|---|---|---|
| 평균 영업위약금 | 별표1 제6호 바목 5) | 직전 3년간 매년, 가맹점사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계약만.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눠 구간별 평균 |
| 장기 운영 가맹점 | 제3호 파목 3) | 3년·5년·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전체 가맹점 대비 비율 |
| 폐점 수·평균 영업기간 | 제3호 파목 2) | 직전 3년·5년간 폐점 총수, 최초 계약일부터 폐점일까지 일수의 평균 |
| 가맹점 생존율 | 고시 별지 서식 6) | 1년·3년·5년·10년 생존율 |
| 사모펀드 최대주주 | 제2호 카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일 때만 명칭·운용사·지분율·최대주주가 된 날 |
| 신용 제공 내역 | 제8호 라목 | 본부·특수관계인·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및 주선, 조건과 금액(개설 단계·운영 단계 구분) |
가장 눈길이 가는 평균 영업위약금부터 정의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조문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된 각 계약”을 대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본부 귀책으로 끝난 계약이나 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된 계약은 이 평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도 단순 평균이 아니라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미만·6개월1년·1년1년 6개월·1년 6개월 이상 네 구간으로 쪼개 구간별로 냅니다. 산식은 해당 구간에서 중도해지 가맹점들이 부담한 위약금 총합을 그 가맹점 수로 나눈 값이고, 표에는 구간마다 중도해지 가맹점 수(개)와 평균 위약금(천원)이 함께 적힙니다.
이 정의를 모르고 숫자만 보면 오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정 고시에는 예고본에 없던 경고 문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개별 가맹계약의 조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해석·비교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구입니다. 평균 매출액이 내 점포 매출을 보장하지 않듯, 평균 영업위약금도 내가 낼 금액이 아니라 분포의 중심일 뿐입니다.
고시 각주는 생존율을 코호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고시가 정한 작성 방식을 그대로 옮기면 “n년 생존율은 (직전 사업연도−n)연도에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영업을 지속한 가맹점의 비율”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이 2024년 12월 31일이라면 1년 생존율은 2023년에 문을 연 가맹점 중 2024년 말까지 살아남은 비율이 되는 식이죠. 지금 폐업한 점포라도 그 시점까지 영업 중이었다면 생존으로 집계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체감될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첫머리에 요약본이 신설됩니다. 본부 현황과 재무, 가맹점 수 분기별 변동, 지역별 평균 매출, 그리고 평균 영업기간·장기 운영 가맹점 수·3·5·10년 생존율을 묶은 ‘가맹점 안정성 지표’가 한 페이지에 모입니다. 지금은 60~100쪽을 넘겨야 겨우 찾던 값들입니다. 본문 목차도 가맹점 생애주기(개설–운영–종료) 순으로 재편됩니다.
다만 시점은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등록·갱신되는 정보공개서부터 적용됩니다. 실제로 값이 채워진 서류를 몇 월부터 열람할 수 있는지는 공정위가 따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2028년 1월에 곧바로 전 브랜드 자료가 갈아끼워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 개편 뒤에도 그대로 남는 칸이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항목만큼 중요한 게 이번에 손대지 않은 항목입니다. 앞에서 본 네 칸, 즉 차액가맹금 금액과 필수품목 공급가,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폐점 사유는 이번 개정의 신설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본에서 이들을 가리는 근거 조항(시행령 제5조의4 제3항) 역시 그대로여서, 2028년 이후에도 회색 상자를 만나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문에 아예 제외가 명시된 대목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제휴 계약 내역(제6호 아목 2)은 “제휴업체의 종류 및 명칭과 제휴계약의 거래 조건”을 적게 하면서, 괄호로 “제휴업체와 가맹본부 간 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배달앱이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본부와 점주가 어떤 비율로 나눠 지는지는 개편 후에도 계약서를 직접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장 손익에 매달 반영되는 비용인 만큼, 이 조건은 정보공개서가 아니라 계약서와 본부 질의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습니다.
거꾸로 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삭제 항목은 아홉 가지이고, 그중 하나가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입니다. 저희가 한 브랜드를 해부하면서 본부의 주인이 바뀐 사실이 정보공개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칸이 오히려 없어지는 셈입니다(글111 매머드익스프레스 창업비용, 매머드커피와 다릅니다). 비상장·비외부감사 본부는 DART 교차 확인도 막히므로, 본부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원본 요청과 직접 질의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경우는 새로 공개되니, 지배구조 정보가 부분적으로는 열린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분기마다 갱신’이라는 말,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분기 갱신 대상은 네 가지뿐입니다. 확정된 시행령 별표1의2를 보면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갱신해야 하는 항목은 전국·시도별 가맹점과 직영점 수, 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 내역, 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가맹사업의 분기별 점포 수, 그리고 직영점 명단입니다. 집계가 손쉽고 브랜드 선택에 바로 쓰이는 숫자들이죠.
| 갱신 주기 | 해당 항목 |
|---|---|
| 매 분기 종료 후 30일 | 가맹점·직영점 수, 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 내역, 다른 가맹사업의 분기별 점포 수, 직영점 명단 (별표1 제3호 라·마·바목, 제10호 가목)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본부는 180일) |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폐점 현황, 해외 진출, 평균 영업위약금,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연간 평균 매출액 (제3호 아·파·하목, 제6호 바목 5), 제10호 나·다목) |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2026년 1월 예고안 단계에서는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폐점 현황, 해외 진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 분기 갱신 항목에 들어 있었지만, 최종 통과본에서는 이들이 모두 연 1회 구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예고안과 확정본의 별표1의2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드러나는 차이라, 기사만 읽으면 “핵심 항목이 분기마다 갱신된다”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위약금과 생존율 같은 새 숫자는 최신값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값이고,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120일의 시차를 두고 올라옵니다. 봄에 열람한 서류가 1년 반쯤 전 상황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저희가 브랜드를 해부할 때마다 “이 표는 2024년 12월 31일에 멈춰 있다”고 기준일을 반복해 적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2028년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공개본에서 막힌 칸은 가맹본부에 원본 제공을 요청하고, 계약 전 14일을 질문지 만드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번 개정으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브랜드의 공개본에서 몇 개의 칸이 가려져 있는지 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공개본을 먼저 연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시점부터 확인한다. 표 상단이나 각주의 기준일을 먼저 읽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갱신되므로, 지금 화면의 숫자는 오늘의 상태가 아닙니다.
- 폐점은 두 칸을 더한다. 계약 종료와 계약 해지가 다른 칸에 적히기 때문에 한 칸만 보면 규모를 놓칩니다. 개편 후에도 이 네 칸 구조(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읽는 법은 글102 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에서 다뤘습니다. 그 글이 ‘인쇄된 세 지표를 어떻게 읽나’였다면, 이 글은 ‘인쇄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루나’에 해당합니다.
- 회색 상자를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비공개 처리는 이미지로 덮여 있어 텍스트만 추출하면 빈칸처럼 보입니다. 화면으로 넘겨 가려진 항목의 목록을 따로 적어 둡니다.
- 원본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공개본 안내문이 명시한 절차입니다. 요청 사실과 회신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면 계약 협의 때 근거가 됩니다.
- 같은 브랜드의 다년도 공개본을 나란히 놓는다. 창업비용과 가맹점 수가 해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한 해 치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상장·외부감사 대상 본부는 DART로 교차한다. 다만 비상장·비외감 본부는 이 경로가 막히므로, 재무는 원본과 질의로 대체해야 합니다.
원본을 요청할 때 물어볼 항목은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해부하면서 실제로 막혔던 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 차액가맹금 금액과 산정 기준(매출 대비 비율 포함)
- ✅ 필수품목 목록과 품목별 공급가 상·하한
- ✅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과 가맹점 부담 비율
- ✅ 최근 3년 폐점 건의 계약 종료·해지 구분과 사유
- ✅ 로열티가 별첨으로 표기돼 있다면 그 별첨 문서
- ✅ 본부 지분 구조 변동 여부와 시점
한편 이번 개정 중에는 공포일인 2026년 8월 4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분류한 절차 규정들로, 등록·통지에 전자문서를 쓸 수 있게 한 근거, 자진 등록취소 절차와 서식, 신규 등록 때 직영점 운영 사실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예상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 점포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반복 위반 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50%에서 100%로 올리는 개정도 함께 공포됐습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 두실 게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공정위가 예고한 건은 이번 표준양식 개정과 다른 사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쪽은 아직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예고 단계이며, 내용은 글117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10%면 우리도 되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정보공개서 개편이 확정됐다는 소식은 2028년의 예고편이고, 오늘 계약을 앞둔 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서류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 가려진 칸의 목록부터 만든다. 브랜드마다 무엇이 비공개인지가 다릅니다. 그 목록이 곧 본부에 물어볼 질문지가 됩니다.
- 기준일을 세 번 확인한다. 표의 기준 시점, 갱신 주기, 열람 시점. 이 셋이 어긋나면 같은 숫자도 다른 뜻이 됩니다.
- 14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숙고기간은 서명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원본을 받아 읽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점포의 실제 매출입니다. 평균 매출액도 평균 영업위약금도 결국 남의 평균이고, 개점 이후 판단 재료가 되는 건 내 매장에서 매일 찍히는 일별·시간대별 데이터뿐입니다. 계약 전에는 문서를 읽고, 계약 후에는 내 숫자를 쌓는 것 — 개편이 끝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는 순서입니다.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뜯어본 기록은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창업비용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병존해 표만 봐서는 총액이 갈렸던 사례는 글100 컴포즈커피 창업비용, 광고가 말 안 해주는 숫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원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과 창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본과 가맹본부 상담, 그리고 관할 기관·가맹거래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보공개서 개편으로 2026년부터 위약금 정보를 볼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시행령과 고시는 2026년 8월 4일 공포됐지만, 평균 영업위약금과 생존율 등 새 기재항목의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공포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전자문서 통지나 자진 등록취소 절차처럼 기재사항 개편과 무관한 규정들입니다.
- 평균 영업위약금은 계약을 끝낸 모든 점포의 평균인가요?
-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계약만 집계합니다. 본부 귀책 해지나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된 건은 빠지고,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눠 구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표에 적힌 금액을 곧바로 '해지하면 내야 할 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공개본에서 회색으로 가려진 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가리는 주체는 본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시·도지사)이며, 공개본 안내문에도 원본을 요청하라는 문구가 함께 표기됩니다. 계약 전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숙고기간이 이 확인 작업에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