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한 칸이 계산식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심(2024다294033)에서 가맹본부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판단의 내용은 '수취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확정된 원심의 반환액 산정 방식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이었고, 대법원은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의 한 칸이 그대로 계산식이 된 셈입니다.
-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계약 상태 확인입니다. 가맹계약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 3개(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시행령 제12조 제7호·제8호)와 정보공개서 Ⅳ-2의 두 칸, 그리고 발주·세금계산서 기록이 확인 대상입니다.
본사가 팔린다는 기사, 어느 브랜드 점주들이 소송을 냈다는 기사를 나란히 보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데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우리 본사는 괜찮은 걸까 싶어 검색창만 몇 번 두드려 보신 사장님 많으실 겁니다.
먼저 열어 볼 것은 뉴스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에서 사 오는 물건값의 일부가 아니라 가맹사업법령이 ‘가맹금’으로 분류한 대가이고, 그 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은 이미 내 브랜드 정보공개서의 정해진 칸에 숫자로 적히게 돼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물건값일까요, 가맹금일까요
법령의 답은 명확합니다. 물건값이 아니라 가맹금입니다. 정확히는 본사에서 받는 물건값 전부가 아니라, 그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만 따로 떼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 정의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법률 본문이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5호 나목 2)에 있습니다. 법률 쪽에서는 제2조 제6호 라목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가 이를 가맹금으로 받아 주는 구조죠.
그럼 이 항목의 금액은 서류에 적힐까요, 안 적힐까요.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같은 별표는 두 가지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지급금액의 비율입니다. 즉 총액 평균과 매출 대비 비율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정보공개서를 열어 보면 그 자리가 회색 상자로 덮여 있는 브랜드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항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외 열람용 공개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 소지 항목을 등록관청이 가려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브랜드 공개본에는 그 자리에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시·도지사 명의 안내 문구가 대신 들어가 있었습니다(글112 이디야커피 창업비용, 정보공개서 네 칸을 같이 봅니다). 가려진 것과 애초에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본을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는 값이라는 뜻이니까요.
진짜 공백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별표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열어 둔 예외들입니다.
| 무엇이 보이나 | 어디까지 보이나 | 근거 |
|---|---|---|
|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매출 대비 비율 | 브랜드 전체 평균 1개 값 | 별표1 제5호 나목 2) 가)·나) |
| 품목별 수취 여부·공급가격 상하한 | 공정위 고시가 정한 주요 품목만 | 별표1 제6호 가목 1) |
| 본부가 직접 제조·생산해 공급하는 품목 |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별표1 제5호 나목 2) 괄호 |
| 소매업(편의점 등)이거나 미수취인 경우 | 품목별 정보 생략 가능 | 별표1 제6호 가목 1) 단서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랜드 전체 평균이 얼마인지는 볼 수 있지만, 어느 품목에서 얼마씩 붙는지는 구조적으로 안 보입니다. 저희가 커피 브랜드를 한 편씩 뜯어보는 해부 시리즈를 쓰면서 매번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섰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값이 읽힌 브랜드는 가맹점당 연평균 1,914만 1천 원(매출 대비 7.04%), 1,849만 원(5.70%), 2,299만 4천 원(10.10%)처럼 숫자가 그대로 드러났고(글100 컴포즈커피 창업비용, 광고가 말 안 해주는 숫자), 어떤 브랜드는 같은 칸이 통째로 회색이었습니다. 모두 2024년 말 기준 값입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은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판단하지 않은 쪽부터 짚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한 것은 그 사건의 계약에서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개별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선고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심(대법원 2024다294033)에서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서울고법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세운 법리는 세 단계입니다.
-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
- 가맹금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이다.
-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려면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약서에 근거가 있는지·어떤 문언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마다 계약서 문언과 사정이 다르므로 이 판결의 결론이 다른 브랜드에 자동으로 옮겨 붙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척추는 그다음입니다. 부당이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느냐죠. 원심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은 이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값이 없던 2016~2018년분은 2019년도 비율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율 증가율을 역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했고요.
왜 하필 2016년부터였을까요. 판결문에 타임라인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항목의 기재 의무는 2018년 4월 3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도입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피고는 2019년도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었다가 2020년도부터 시행령이 정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서류에 숫자가 나타난 시점이 곧 계산이 가능해진 시점이었던 셈입니다.
확정된 인용액은 2016~2022년분 약 215억 원(원고 94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숫자는 ‘확정판결로 인정된 금액’이라는 층위로만 읽으셔야 합니다. 뒤에서 볼 회생절차의 채권액이나 변제율과는 성격이 다른 값입니다.

서류 한 칸이 왜 본사 매각 협상까지 흔들까요
반환액이 ‘연 매출액 × 서류에 적힌 비율’로 계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같은 식으로 브랜드 전체의 잠재 부담을 어림잡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수 실사에서 이 항목이 우발부채로 다뤄진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 서울경제는 투자은행(IB)·외식 업계를 인용해 이 소송이 외식 프랜차이즈 인수·합병 시장의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치킨·버거·커피 등 여러 업종의 브랜드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 사건들은 대부분 계속 중이고, 개별 사건의 법원·사건번호를 1차 자료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브랜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판단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미리 걷어 두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문에도 남아 있듯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인 2024년 12월 16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회생절차에서의 예상 변제율은 13%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변제율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2차 정보이며, 확정판결로 인정된 금액과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도 실제 회수는 별개의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소송을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은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이고, 그건 소송과 무관하게 알아 둘 값어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오늘 펴 볼 서류는 어디부터일까요
가맹계약서 세 조항과 정보공개서 한 항목, 그리고 내 발주 기록입니다. 법조문 번호를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약서 목차에서 세 줄만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 확인할 칸 | 근거 | 무엇을 보나 |
|---|---|---|
| ✅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 | 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2024. 7. 3. 시행) | 어떤 품목을 본사에서 사야 하는지, 그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
| ✅ 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할 때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 시행령 제12조 제8호 | 주인이 바뀌면 내 계약이 승계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 ✅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 | 시행령 제12조 제7호 | 공급가가 바뀔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돼 있는지 |
| ✅ 정보공개서 Ⅳ-2의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 | 별표1 제5호 나목 2) 가)·나) | 내 브랜드 값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가려져 있다면 원본 요청 |
첫 줄부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한 조항은 2024년 1월 2일 개정돼 2024년 7월 3일 시행됐습니다. 중요한 건 부칙입니다. 이 조항은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이던 계약과 시행 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계약에 모두 적용되고, 존속 중인 계약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즉 2024년 이전에 도장을 찍은 계약이라고 해서 해당 없는 조항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6월 배포한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은 품목의 지정 사유,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품목이 바뀌는 사유와 주기까지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공급 가격 산정방식은 최소한 가맹점사업자가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그 조항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반환 청구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개별 계약의 문언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은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가’까지입니다.
두 번째 줄이 본사 매각 뉴스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때 종전 점주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이 정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고, 정보공개서에도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라는 대응 항목이 있습니다(별표1 제5호 다목 2) 가)). 뉴스를 보고 불안할 때 확인할 칸이 이미 서류 안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내 브랜드 값이 업종 어디쯤인지 가늠할 좌표도 하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6년 4월 13일 배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은 외식 2,600만 원(매출 대비 4.4%), 도소매 5,000만 원(1.4%), 서비스 900만 원(1.2%)입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도 비율도 폭이 큽니다. 단 이 통계는 평균매출 2억 원 이상인 가맹점만 대상으로 집계했다는 각주가 붙습니다. 서류를 읽는 순서 자체가 낯설다면 글102 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창업비용 표와 평균매출을 나란히 놓고 읽는 방법은 글109 빽다방 창업비용, 평균매출 3.24억은 어떻게 나왔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서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부당이득이 ‘연 매출액 × 비율’로 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주는 건 단순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스스로 정리돼 있으면, 어떤 협의 자리에서든 근거를 바로 꺼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필수품목 발주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연 단위로 묶어 두는 일은 소송과 무관하게 매장 운영의 기본기에 가깝습니다. 일별 매출과 매입 데이터가 POS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 이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혹시 아직도 발주서를 종이 파일로만 모아 두고 계신가요?

제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세 갈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 변경은 없습니다. 하나씩 층위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27일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 2,000곳이 대상이고, 조사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 내용에는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이 들어 있고, 이 대가 대신 정액·정률 로열티로 수취하도록 유도해 온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7월 30일 구입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로열티 중심 수익구조로의 전환 유도, 가맹사업법에 구입필수품목 정의 신설, 시·도 간이분쟁조정절차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제단체의 정책 제언 단계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발표됐다는 사실을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읽으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셋째, 서류 양식 자체는 이미 한 차례 개편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그리고 1년·3년·5년·10년 이상 계속 영업한 가맹점의 비율(흔히 생존율로 불리는 항목) 같은 기재사항이 새로 들어갔고, 이 항목들의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 이 항목의 두 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개편의 안팎을 정리한 내용은 글120 정보공개서 개편 확정, 2028년까지 남은 공백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지금 서류에 적히는 문언은 개정 전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협의 창구 쪽 변화도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했고 2026년 12월 31일 시행됩니다(글117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10%면 우리도 되나).

그래서 사장님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판결이 알려준 사실은 한 문장으로 줄어듭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가 곧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할 일도 서류 쪽에 있습니다.
- 계약서 목차에서 세 줄을 찾아 표시해 둔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 본부 양도 시 계약 승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 서명 후 서랍에 들어간 계약서를 다시 꺼낼 차례입니다.
- 정보공개서 Ⅳ-2의 두 칸을 확인한다. 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이 보이면 업종 평균과 견줘 보고, 가려져 있으면 가맹본부에 원본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필수품목 발주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연 단위로 묶어 둔다. 매출과 매입이 정리돼 있으면 협의든 상담이든 근거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일까지가 지금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그 사건의 계약에서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대가는 가맹사업법령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이고, 수취 여부와 금액을 서류에 적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습니다. 개별 결론은 계약서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보공개서에서 해당 칸이 회색으로 가려져 있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개본에서 가리는 주체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며, 가려진 자리에 원본을 요청하라는 안내 문구가 함께 표기됩니다. 비공개 처리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개인정보·영업비밀을 다루는 제도적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2024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필수품목 조항이 적용되나요?
- 적용됩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2024년 7월 3일 시행됐고, 부칙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과 시행 후 체결·갱신되는 계약에 모두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존속 중인 계약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이 글은 대법원 판결문과 가맹사업법·시행령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통계를 정리한 내용이며 특정 브랜드나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닙니다. 개별 계약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가맹거래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