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리한 글 6개입니다.

글 6개

상가 월세 30만원 올리겠다는 문자, 5%로 막을 수 있을까

건물주에게 월세 인상 문자를 받았다면 답장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5%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계약에만 걸리고, 그 안에서도 직전 인상 뒤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계약은 5%가 아니라 조세·시세 등을 따져 조정하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가게 빼야 한다면 확인할 순서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가게를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기입되면 이전·폐업으로 점유나 사업자등록이 끊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상가는 법원 결정이 건물주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들어가므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 6가지, 원상복구·관리비부터

부동산 사무실 테이블 위에 계약서 두 장이 놓여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칸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는데, 맨 아래 '특약사항' 칸은 중개사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하고 채운 두 줄이 전부입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재계약과 이전 사이에서 먼저 볼 것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재계약을 할지 자리를 옮길지 저울질하는 사장님이 많으실 겁니다. 임대료가 오를 것 같고, 상권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옮기자니 권리금과 인테리어가 걸리고요.

상가 임대료 인상, 5%가 내 계약에 적용될까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입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권리금 회수, 못 받고 나가게 됐다면 확인할 4가지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을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주거나, 그 사람에게 갑자기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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