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매장 등록, 창구 3곳 중 내 업종은
한눈에 보는 핵심
- 외국인 관광객 매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창구는 세 곳, 비용은 0원, 드는 건 시간뿐입니다. 트립어드바이저 무료 리스팅(상시·에디터 확인 통상 약 5영업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정부24·처리기간 7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정부24·처리기간 6개월·회차 공고제) 순으로 소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 음식점은 사실상 한 곳입니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손님이 사 가는 '재화'가 전제라 매장에서 먹고 가는 음식·서비스는 면세판매장 대상이 아닙니다. 품질인증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그대로는 대상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광식당업 지정을 먼저 받아야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
-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신청 창구가 파트너스가 아닙니다. 파트너스 페이지가 받는 건 원본 사진 제공·축제 홍보·제휴 제안 세 가지이고, 우리 가게를 관광정보로 올리려면 구석구석 화면 맨 아래 '관광정보 신규/수정 요청'을 씁니다. 다만 신청하면 지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공사가 검토해 반영하는 제보 창구라 앞의 세 곳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난 글에서 내 상권이 관광 수혜권인지 판단하는 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동네는 해당되겠다” 싶으셨던 사장님이라면 그다음 질문은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를 어디에 올려야 외국인 눈에 걸리느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광객 매장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공식 창구는 크게 세 곳이고 신청 수수료는 셋 다 0원입니다. 다만 세 곳을 전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애초에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 곳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 해당되는 건 보통 한두 개입니다.
1. 외국인 관광객 매장 준비, 어느 나라 손님이 오는지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 손님이 오는지에 따라 올려야 할 곳이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 방한객 열 명 중 여섯 명은 중국·일본·대만·홍콩에서 왔기 때문인데요.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기준(2026년 7월 27일 보도 인용) 상반기 방한 외래객은 1,070만 9,919명으로 전년 동기 882만 5,967명 대비 21.3% 늘었습니다.
| 국가 | 2026년 상반기 방한객 | 전년 대비 |
|---|---|---|
| 중국 | 321만 1,791명 | +27.1% |
| 일본 | 194만 9,774명 | +20.4% |
| 타이완 | 115만 446명 | +33.4% |
| 미국 | 81만 1,974명 | +11.1% |
| 홍콩 | 34만 651명 | +17.2% |
중국·일본·타이완·홍콩 네 곳만 더해도 665만 2,662명, 전체의 약 62.1%입니다. 서구권 여행자가 주로 쓰는 리뷰 플랫폼 하나에 전부를 걸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게 앞을 지나는 손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일주일만 세어 보셔도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돈의 크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6년 7월 31일 공개한 집계에서 상반기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0조 3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6조 6,559억 원보다 50.8% 늘었습니다(2분기는 잠정치). 앞선 글에서 다룬 서울시 집계 5조 6,192억 원이 바로 이 10조 안에 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전국에서 쓴 돈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결제됐다는 뜻이죠. 상권 판단이 아직 안 끝나셨다면 외국인이 서울에서 5.6조 썼는데, 내 가게는 왜 조용할까를 먼저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쓰이는지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 기준으로 방한객의 활동 참여율은 식도락 관광 80.3%, 쇼핑 80.2%로 나란히 1·2위입니다. 자연경관 감상 53.7%, 고궁·역사유적 방문 38.8%와 차이가 큽니다. 1인 평균 지출은 1,372.4달러, 하루 평균 236.4달러였고요. 관광객 열 명 중 여덟 명이 먹고 사는 데 시간을 쓴다면, 그 무대는 결국 동네 음식점과 소매점입니다.

2. 우리 가게는 세 곳 중 어디가 되나요?
업종을 먼저 보시면 세 곳 중 해당되는 칸이 바로 갈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매장으로 올릴 수 있는 창구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어서, 아래 표에서 우리 업종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 업종 | 트립어드바이저 | 사후면세점(즉시환급) | 한국관광 품질인증 |
|---|---|---|---|
| 음식점·카페 | 바로 가능 | 해당 없음(재화 판매가 전제) | 관광식당업 지정을 받으면 대상 |
| 소매·화장품·기념품·잡화 | 바로 가능 | 핵심 대상 | 관광면세업·면세판매장으로 대상 |
| 숙박·게스트하우스·한옥체험 | 바로 가능 | 해당 없음(용역) | 대표 대상 업종 |
| 관광명소·체험시설 | 바로 가능 | 해당 없음 | 야영장업만 대상 |
트립어드바이저는 숙박·음식점·관광명소를 모두 받기 때문에 업종 제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곳은 자격 요건이 분명합니다.
면세판매장이 재화 판매를 전제로 하는 이유는 제도의 구조 때문입니다. 사후면세는 외국인이 사 간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이라, 매장에서 먹고 마시고 나가는 음식·음료나 서비스 제공은 성격이 다릅니다. 식당을 하시면서 “우리도 택스리펀 되나” 알아보고 계셨다면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품질인증 칸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 대상 업종은 회차 공고가 아니라 법령에 못 박혀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아래 5번에서 조문 그대로 옮겨 두었으니 우리 업종이 그 여덟 줄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오늘 30분 — 트립어드바이저 무료 리스팅부터
셋 중 오늘 바로 끝낼 수 있는 건 트립어드바이저입니다. 숙박·음식점·관광명소는 기본 리스팅 등록과 관리가 무료이고, 유료 마케팅이나 업그레이드는 선택 사항입니다(트립어드바이저 공식 안내 기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앞선 글에서 다룬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과 겹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구글은 “길 찾다가 걸리는” 지도 검색이고, 트립어드바이저는 “뭘 먹을지 고르는” 리뷰·여행 검색입니다. 층위가 달라서 둘 다 등록해 두면 서로 다른 순간에 노출됩니다. 구글 쪽을 아직 안 하셨다면 외국인 손님 마케팅, 돈 한 푼 안 쓰고 3가지에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작 지점은 이렇습니다.
- www.tripadvisor.com/Owners(한국어는 www.tripadvisor.co.kr/Owners)에 접속합니다.
- 상호로 검색해 이미 여행자가 만들어 둔 페이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리뷰가 몇 개 쌓여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페이지가 있으면 소유권 주장(Claim Your Business)으로 가져오고, 없으면 신규 등록을 요청합니다.
- 전화 인증이나 신분증 등 업체 관계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인증을 마쳐야 정보 수정, 사진 업로드, 리뷰 답변 권한이 생깁니다. 등록만 해 두고 사진 한 장 없는 상태로 두면 검색 결과에 떠도 클릭이 안 되니, 인증 직후 대표 메뉴 사진과 영업시간부터 채우시는 걸 권합니다. 신규 리스팅 요청은 에디터 확인에 통상 영업일 기준 5일 정도로 안내되는데, 확정된 기한은 아닙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거나 온라인에 가게 정보가 거의 없는 곳이면 몇 주까지 걸리기도 하니, 답이 없다고 같은 신청을 다시 넣으면 대기 순번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수시로 바뀌므로 위 순서는 “어디서 시작하는가”까지만 참고하시고, 세부 항목은 접속하신 시점의 화면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4. 이번 주 — 사후면세점 지정 다음 칸, ‘즉시환급 매장’
물건을 파는 매장이라면 다음 칸은 즉시환급입니다. 사후면세점 지정 자체는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부24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민원으로 처리되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이며 구비서류는 지정신청서 1부와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입니다(정부24 민원안내 기준).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고, 지정권자는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아직 지정을 안 받으셨다면 그 절차부터 외국인 손님 마케팅, 돈 한 푼 안 쓰고 3가지의 다섯 번째 항목에서 확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지정을 받으셨다면 그다음이 이 글의 본론인데요. 지정만 되어 있으면 손님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결제한 뒤 출국할 때 공항에서 돌려받습니다. 즉시환급 매장은 그 절차를 매장에서 바로 처리해 손님이 계산대에서 세액을 뺀 금액만 내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같은 값이면 어느 가게로 가겠느냐가 이 차이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꼭 아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즉시환급 한도는 1회 거래가액 100만 원 미만, 총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입니다. 종전 1회 50만 원·총 250만 원에서 두 배 상향된 값인데요. 문제는 웹에 아직 구 한도인 50만 원·250만 원을 그대로 적어 둔 자료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닌다는 점입니다. 검색해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믿고 “우리 손님 구매액이면 안 되겠네” 하고 접으셨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대통령령 제35947호)에서도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두 가지만 정확히 잡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 100만 원은 ‘미만’이고 500만 원은 ‘이하’입니다. 둘, 500만 원은 한 번에 사 가는 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입국한 뒤 즉시환급으로 받은 금액을 계속 더해 가는 누적 기준입니다.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거래가액으로 세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계산대에서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법은 개정 주기가 짧고 실제 적용은 매장 상황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에 반영하기 전에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현행 한도와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구매금액 기준도 과거에 조정된 적이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곳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영 조건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즉시환급을 하려면 여권을 확인하는 장비와 구매·여권 정보를 전송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계약이 전제된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간 안내 자료 기준이라 장비 사양이나 계약 조건을 여기서 확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요건을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하고, 계약 조건은 업체마다 달라 두세 곳을 비교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5. 이번 분기 — 한국관광 품질인증, 되는 업종이면 융자 우대까지
세 번째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대신 혜택의 결이 다릅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가 인증으로, 정부24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민원 기준 신청은 인터넷 또는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개월입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그리고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지정을 받았거나 신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입니다(문체부가 인정·고시한 유사 인증이 있으면 그 증명서류도 함께).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대상 업종은 공고가 아니라 법에 적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시행 2026년 8월 4일)이 여덟 가지를 열거하는데요.
- 야영장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 관광식당업
- 관광면세업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관광호텔 같은 관광숙박업은 제외)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
여기서 음식점 사장님이 눈여겨보실 건 네 번째 ‘관광식당업’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광식당업 지정을 먼저 받으셔야 이 줄에 들어옵니다. 회차 공고는 이 중 어느 분야를 이번에 모집하는지를 정하는 것이지 대상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덟 번째 항목이 문체부 고시로 열려 있어 대상이 추가될 수 있으니, 우리 업종이 애매하면 최신 공고의 신청 자격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사는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과 온라인 신청 뒤 서류평가, 1차 현장평가, 2차 현장평가(숙박은 불시, 쇼핑은 암행·불시),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총점 800점을 1차 400점과 2차 400점으로 나누고 각각 총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통과한다고 안내되는데, 배점과 통과선은 문체부령·업무규정 소관이라 회차별로 지표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평가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인증 기준 자체는 네 가지입니다 — 관광객 편의 시설·서비스, 응대 전문 인력,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그리고 관련 법령 준수(시행령 제41조의12).
혜택 쪽을 보시면 왜 6개월을 들일 만한지 감이 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4항이 인증받은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국내외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2022년 접수 공고 기준으로는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안전·소방·위생·범죄예방 컨설팅, 온라인 서비스 교육과 품질조사, 긴급물품 지원,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우대금리 1.25%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41조의13제4항). 소상공인 입장에서 체감이 큰 건 홍보 노출보다 기금 융자 우대금리 쪽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와 지원 항목은 연도·기금 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2022년 공고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최신 조건은 사무국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인증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회차 공고제입니다. 2022년 회차는 8월 31일 마감이었는데, 2026년 회차 접수 기간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감일을 짐작으로 적기보다는 공고가 뜨는 자리를 미리 알아 두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민원 페이지에 링크가 걸려 있고, 접수 공고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knto.or.kr)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공고·공모(touraz.kr/announcementList)에 올라옵니다. 예전에 쓰이던 품질인증 전용 주소는 2026년 8월 기준 ‘대한민국 구석구석’ 메인으로 연결되니 그 주소를 저장해 두셨다면 지금 바꿔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숙박업을 하신다면 외국인 관광객 소상공인, 모텔이 호텔보다 잘나가는 이유에서 글로벌 예약 채널 전환 흐름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우리 가게, 어디에 올려야 할까요
찾으시던 곳이 파트너스 페이지라면 거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글의 세 번째 자리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록이 될 뻔했는데, 파트너스 페이지(korean.visitkorea.or.kr/partners)를 확인해 보니 성격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받는 신청은 원본 사진 제공, 축제·이벤트·여행지 홍보, 제휴·제안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가게 사진을 정성껏 찍어 파트너스로 보내면서 등록을 기다리시는 거라면, 그건 접수처가 다른 서류를 넣어 두고 기다리시는 셈입니다.
실제 등록 요청 창구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국민참여 안내(2026년 7월 29일 최종수정 기준)에 경로가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 일반 사용자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화면 맨 아래 ‘관광정보 신규/수정 요청’(관광정보 지킴이, 회원 전용)
- 여행업계 종사자·지자체 담당자 —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관광지 정보 등록’(touraz.kr/regTats)
그런데도 이 채널을 앞의 3대 창구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면세판매장·품질인증은 신청하면 등록·지정·인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제도인 반면, 이쪽은 공사가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정하는 제보·요청 채널입니다. 신청서를 넣었다고 등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요청해 두고 잊어버리는” 5분짜리 작업으로 다루시고, 시간은 앞의 세 곳에 먼저 쓰시는 편이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나 지역 관광재단이 지역 맛집·상점 소개 콘텐츠를 별도 공모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 지역 관광 담당 부서 공지사항도 한 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에 뭘 하면 될까요
시간 단위로 계단을 세우면 이렇습니다. 셋 다 신청 비용은 0원이고, 사장님이 쓰시는 건 시간뿐입니다.
- 오늘 30분 —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우리 가게를 검색해 페이지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업종 제약이 없어 누구나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 물건을 파는 매장이면 사후면세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지정받았다면 즉시환급 전환 요건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로 안내됩니다.
- 이번 분기 — 시행령 제41조의11의 여덟 줄에 우리 업종이 있으면 품질인증 공고를 기다렸다가 접수합니다. 처리에 6개월이 걸리니 지금 공고 자리부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선 글의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업종상 해당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음식점이 면세판매장을 알아보느라 쓰는 시간, 상권이 관광 동선에서 벗어난 가게가 인증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은 그냥 비용입니다. 세 곳 중 우리 줄에 표시된 것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 하나 덧붙입니다. 외국인 손님이 늘면 결제 채널이 갈라집니다. 해외 카드에 해외 간편결제가 붙고, 즉시환급까지 시작하면 환급 전표가 따로 생기죠. 채널이 서너 갈래가 되면 하루 마감할 때 어느 창구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 화면에서 안 보여 매출 집계와 세무 자료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로, 결제수단이 늘어난 매장의 통합 정산 관점에서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 발표와 공식 안내 페이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방한객·카드 소비 수치는 2026년 상반기(1~6월) 집계이며 2분기 카드 소비액은 잠정치입니다. 활동 참여율은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 기준입니다. 즉시환급 한도와 대상 요건, 면세판매장 지정 요건 등 세무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 기준이며, 평가 기준·혜택·접수 일정은 회차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화면 구성과 처리 기간은 사업자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 곳을 다 신청해야 효과가 있나요?
-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 곳이 있어 실제로 해당되는 건 보통 한두 개입니다. 음식점·카페는 트립어드바이저가 사실상 유일한 즉시 실행 항목이고, 소매·기념품 매장은 트립어드바이저와 사후면세점 두 곳, 숙박은 트립어드바이저와 품질인증 두 곳이 기본 조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매장 준비는 개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줄에 맞는 걸 고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 음식점도 사후면세점(택스리펀)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외국인이 구매해 가는 재화가 전제인 제도라, 매장에서 취식하는 음식·음료 판매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포장 판매 상품 구성이나 개별 사업장의 업태·종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애매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일반음식점인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그 상태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이 정한 여덟 가지 대상 중 음식점과 연결되는 칸은 '관광식당업'이라, 지자체에서 관광식당업 지정을 먼저 받으셔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항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 열려 있어 대상이 추가될 여지는 있으니, 최신 공고의 신청 자격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 즉시환급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 그건 2023년까지의 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으로 1회 거래가액 100만 원 미만, 총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특례규정 제6조제2항에도 같은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웹에는 아직 옛 기준(1회 50만 원·총 250만 원)을 적어 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 혼선이 잦은 대목인데요. 다만 세법은 자주 바뀌니 큰 금액을 다루실 때는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