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8월 13일부터 달라진 3가지
한눈에 보는 핵심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은 2026년 8월 13일입니다.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 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가상자산은 2026년 1월,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이미 재산심사에 반영 중입니다. 둘 다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이면 포함됩니다.
- 원금감면율 하한이 변제가능률에 따라 갈렸습니다. 100% 이하는 그대로, 100%를 넘으면 최소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 이미 약정한 경우에도 누락이 확인되면 약정해지·채무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는 끝이 아니라 재약정이 열려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지 말지 고민하는 자리에서, 채무조정은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심사 방식이 올해 조용히 세 번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은 뉴스로도 잘 안 나왔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에 가상자산(1월)과 비상장주식(5월)이 이미 들어와 있고,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신청할 때 낸 서류를 나중에 다시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율 하한도 변제능력에 따라 갈렸습니다. 신청을 앞두신 분은 준비 서류가 늘었고, 이미 약정을 맺은 분도 사후 검증 대상입니다.
8월 13일에 바뀐 건 ‘조회 권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기준이 아니라 정부가 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6월 25일)에 시행일이 못박혀 있습니다.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시행일 : ‘26.8.13.)으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 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돼 있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올해 4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신청인이 낸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되는 소득·재산(부동산, 동산 등)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도 한 번에 조회가 안 되니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요.
8월 13일부터는 그 벽이 내려갔습니다.
가상자산은 1월, 비상장주식은 5월부터 이미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고 갑니다. 8월 13일부터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확인 절차는 올해 초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 자산 | 시행 시점 | 확인 방식 |
|---|---|---|
| 가상자산 | 2026년 1월 |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회원 여부 조회 → 회원이면 신청인이 잔고증명서 직접 제출 |
| 비상장주식 | 2026년 5월 | 신청인이 홈택스 조회 화면 캡처본을 직접 제출 |
가상자산 쪽 순서가 조금 특이합니다. 기금이 먼저 거래소에 “이 사람 계좌 있나요”를 묻고, 계좌가 확인된 신청인에게만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없다고 적어 내면 그만인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조회한 화면을 캡처해 내는 방식입니다.
내 법인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직결되는 예외가 여기 있습니다.
법인을 세워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본인 법인의 주식을 갖고 계실 텐데, 그건 심사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보도자료 문언은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운영 중”입니다. 먹고살 수단까지 재산으로 세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이면 재산내역에 포함해 심사합니다. 고액 보유자가 이 예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고요.
그럼 내 감면율도 깎이나요?

두 번째 축은 감면율입니다. 여기가 오해가 가장 많은 대목이라 표로 정리합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 원금감면율 | 순부채의 60~80% (취약차주 최대 90%) | 순부채의 30~80% (취약차주 최대 90%) |
| 최소감면율 | 변제가능률과 무관하게 60% 고정 | 변제가능률 100% 이하: 현행과 동일 |
| 변제가능률 100% 초과: 순부채의 30% |
즉 모두의 감면율이 깎인 게 아닙니다. 변제가능률 100% 이하인 분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갚을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쪽(100% 초과)의 하한만 60%에서 30%로 내려갔고, 5~30%p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변제가능률 공식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 ÷ 월평균 채무상환액
왜 손봤을까요. 원문 각주가 솔직합니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같은 다른 제도는 최소·최대 감면율 차이가 통상 30~50% 이상인데, 새출발기금은 그 차이가 20% 수준이었습니다. 하한이 60%로 높게 고정돼 있어서 변제능력에 따른 차등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약정했는데 왜 다시 보나요?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8월 13일 이후의 검증은 앞으로 신청할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가상자산거래소,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이 없는지 사후 검증하고, 필요하면 약정해지,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하겠다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첫째, 약정해지가 곧 종결은 아닙니다. 원문에 “약정해지(→ 추가확인된 재산을 반영하여 재약정 可)“라고 병기돼 있습니다. 다시 짤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재산을 미리 줄여둔 경우는 별도로 봅니다.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며 신청 전에 부동산·분양권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정의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 지자체 재산세 과세내역 정도를 쓰는데, 8월 개정법 시행으로 사전증여 정보까지 일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변제가능률을 계산하려면 매출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앞의 공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 ÷ 월평균 채무상환액. 100%를 넘느냐가 감면율 하한의 분기점이라고 했죠.
여기서 자영업자에게 걸리는 지점이 분모가 아니라 분자입니다. 월급쟁이는 소득이 한 줄로 증명되는데, 가게는 카드매출·현금·배달앱·간편결제가 각각 다른 곳에 쌓입니다. 정산 주기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내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가”를 스스로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 전에 이걸 먼저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채널별 매출이 한 화면에서 대조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쓰는 숫자와 내가 아는 숫자가 어긋납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카드매출 | 카드사·VAN 정산 내역 |
| 배달앱 매출 | 각 사 사장님 사이트 정산 내역 |
| 간편결제 | 결제사업자별 정산 내역 |
| 합계 대조 | 포스 매출 집계와 위 셋의 차이 확인 |
그리고 분모 쪽도 손댈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면 상환 여력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카드 수수료는 우대 대상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카드 우대수수료 8/14 적용, 바뀐 건 대상입니다), 청구서에 항목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VAN 수수료, 내 청구서엔 왜 없을까). 배달 정산이 며칠에 들어오는지도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배달앱 정산 며칠 걸리나요? 배민·쿠팡이츠 정산주기).
채무조정은 마지막 카드지만, 그 앞에 매출을 정확히 세는 일과 고정비를 덜어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할 4가지

- 거래소 계좌부터 정리해서 파악합니다. 쓰지 않는 거래소라도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조회에 걸립니다. 잔고증명서는 각 거래소에서 발급받습니다.
-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미리 열어봅니다. 본인도 몰랐던 지분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법인이면 제외 대상이지만, 그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가능률을 대충이라도 계산해 둡니다.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100%를 넘느냐가 감면율 하한의 분기점입니다.
- 이미 약정 중이라면 신청 당시 제출 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빠진 게 있으면 뒤늦게 드러나는 것보다 먼저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같이 들여다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우대 대상이 바뀌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카드 우대수수료 8/14 적용, 바뀐 건 대상입니다). 빌리는 쪽 선택지를 먼저 점검하고 싶다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 이자 절반 줄이는 법과 정책자금 대출, 금리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 이유를 함께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을 위해 원문 문장 하나를 그대로 옮깁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이번 정비가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자체가 까다로워진 건가요?
- 자격 요건이 아니라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감면율 산정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대상 범위를 좁혔다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 가상자산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보유 사실이 재산심사에 반영될 뿐이고, 지원 여부는 소득과 보유재산을 함께 본 상환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결과는 캠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 감면율이 무조건 30%로 낮아지나요?
- 아닙니다. 변제가능률 100% 이하인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100%를 초과할 때만 최소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 이미 약정을 맺었는데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누락이 확인되면 약정해지나 채무회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문에는 추가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재약정할 수 있다고 병기돼 있습니다.
- 내 법인 주식은 정말 안 보나요?
-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운영 중입니다. 단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은 포함해 심사합니다.
- 개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 새출발기금과 캠코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인별 적용 결과를 대신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