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9월 14일이 추석 마지노선
한눈에 보는 핵심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매장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상품권 수취 자체가 금지됩니다(특별법 제26조의5제4항 신설).
- 등록 여부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통지됩니다(법 제26조의4제6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는 "접수일로부터 약 7영업일"입니다.
- 추석 대목 전 마지막 영업일은 9월 23일(수)입니다. 역산하면 9월 14일(월) 접수가 마지노선, 서류 보완까지 감안한 안전선은 9월 10~11일입니다.
- 서류가 덜 갖춰졌어도 조건부 등록이 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과금 고지서 같은 영업 증빙을 내는 조건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신규 등록·갱신이 거부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점포 내부·외부 사진이 반드시 붙습니다.
명절 대목 저녁, 손님이 지갑에서 상품권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지 한 박자 멈칫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옆 가게는 받는데 우리 매장은 왜 안 되는지, 손님한테 설명하려니 말이 길어지죠.
올해부터는 그 멈칫이 맞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상품권을 받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4항).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추석 대목 전에 끝납니다. 등록 여부를 7일 안에 통지하도록 법에 못 박혀 있어서,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9월 23일(수)에서 거꾸로 세면 9월 14일(월) 접수가 마지노선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미등록이면 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는 2026년 6월 17일부터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특별법 제26조의5제4항이 신설되면서 생긴 규정인데요. 종전에는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등록하면 되지” 하는 관행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 순서가 막혔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재도 함께 세졌습니다. 물품을 팔지 않고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법 제26조의9), 등록이 취소되면 최대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법 제26조의6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직원의 출입·검사 근거와 온라인 전용 수취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까지 같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의18이 신설되면서 가맹점 등록 현황이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소재지와 가맹점명은 물론이고 가맹등록 날짜, 취급하는 상품권 종류까지 나옵니다.
손님이 앱에서 “이 가게가 어떤 상품권을 받는지” 확인하고 걸어옵니다.
등록이 늦어지는 건 곧 명절 대목 노출이 늦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추석 전에 되나요

9월 14일(월)까지 접수하면 추석 대목 전에 끝납니다. 법 제26조의4제6항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에서 역산이 가능합니다.
| 날짜 | 무엇이 걸려 있나 |
|---|---|
| 9월 10~11일(목·금) | 실무 안전선 — 보완 요청·현장 확인 여유를 포함한 권고 접수일 |
| 9월 14일(월) | 역산 마지노선 — 7영업일 뒤가 9월 23일 |
| 9월 23일(수) | 추석 대목 전 마지막 영업일 |
| 9월 24일(목)~9월 26일(토) | 추석 연휴 (추석 당일 9월 25일 금) |
| 9월 28일(월) | 연휴 뒤 첫 영업일 |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정 기간은 “7일”이고, 소진공 실무 안내는 “약 7영업일”입니다. 주말이 끼면 달력상 열흘 안팎이 되고, 서류 보완 요청이 한 번 붙으면 시계가 다시 감깁니다. 9월 14일을 이론상 한계로 보고,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넣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처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가맹점 플랫폼(ongift.or.kr)이고, 오프라인은 지방청 팩스·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서식도 갈립니다. 개별 점포는 별지 제6호의2서식, 상인회 같은 환전대행가맹점은 별지 제6호의3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5항).
기한이 걸린 제도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마감 역산이 필요한 정책 글은 앞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 자정 소멸, 가게 확인 3가지).
서류가 덜 됐다면 조건부 등록으로 시간을 법니다

공과금 고지서를 아직 못 챙겼어도 신청은 넣을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8조의2제6항(2026년 6월 17일 신설)이 조건부 등록을 열어뒀거든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 증빙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먼저 등록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증빙 |
|---|---|
| 기본 | 최근 3개월 이내 전기·수도·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
| 위 서류가 없을 때 |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의할 것은 기한입니다.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법 제26조의4제7항). 통지받은 날짜를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세요.
추석처럼 시간이 없을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카드입니다.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같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지만,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하니 신청서의 동의란도 함께 보시고요.
6월 17일부터 달라진 것이 4가지입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준비하면 반려되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분에서 바뀐 굵직한 항목만 추리면 넷입니다.
| 바뀐 것 | 내용 | 근거 |
|---|---|---|
| 미등록 수취 금지 | 등록 전에는 상품권을 받을 수 없음 | 법 제26조의5제4항 |
| 매출 30억원 상한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환전금액이 30억원 초과면 등록·갱신 거부 가능 | 법 제26조의4제3항·시행령 제9조의16제4항 |
| 현장 사진 필수 | 점포 내부·외부 사진 첨부, 외부 사진은 상호가 또렷하게 |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
| 유효기간 3년 |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지나면 말소 | 법 제26조의4제9항·제10항 |
매출 30억원은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로 봅니다. 올해 개업했다면 0원으로 계산하고, 지난해 개업했다면 영업일수로 일할 환산한 뒤 365를 곱합니다. 시행 이후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사진은 실무에서 보완 요청이 붙는 대표 항목입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간판이 그늘에 묻히기 전에 외부 한 장을 찍어두시면 다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미 가맹점이신 사장님이라면 등록증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은 만료 10일 전까지만 받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말소 사유가 되고(법 제26조의6제4항제4호), 말소되면 신규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업종도 다시 볼 값입니다. 등록 제한업종은 시행령 별표 1에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적혀 있는데요. 주점업(5621), 금융업(64), 보험업(65), 부동산업(68), 법무 관련 서비스(711), 회계·세무(712), 수의업(731), 일반 교습학원(855), 보건업(86), 사행시설 관리·운영업(9124)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생맥주 전문점(56213)과 기타 주점업(56219)은 소득기준 이하 상인에 한해 별표 1의2로 예외를 뒀습니다.
2024년 9월 개정에서 제한업종 28종을 뺀 나머지 업종으로 문이 열렸다가, 2026년 6월 개정에서 보건업·수의업·법무·회계세무·사행시설이 다시 제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업종은 원래 안 된다”고 알고 계셨던 사장님이 지금은 되는 경우도, 그 반대도 있습니다. 별표 1을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한 번 열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내 점포가 대상 구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은 업종보다 위치에서 먼저 갈립니다. 지자체가 인정·등록한 전통시장·상점가·자율상권구역에서 영업하는 상인, 그리고 백년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입안내).
문제는 골목형상점가나 상권활성화구역의 포함 여부가 전국 일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이름의 상점가라도 지자체가 어떻게 지정해 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보다 아래 순서가 빠릅니다.
- 시·군·구청 전통시장(소상공인) 담당과에 전화해 “우리 점포 주소가 인정 시장·상점가·자율상권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포함된다면 상인회 유무를 확인합니다. 상인회가 있으면 환전대행 경로가 함께 생깁니다.
- 서식·제출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가맹점 플랫폼 1588-4716(평일 09:00~18:00)에서 확인합니다.
구역을 벗어나면 등록이 말소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법 제26조의6제4항제1호).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청 전에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조건이 갈리는 제도는 안내문을 읽는 것보다 담당 부서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같은 성격의 사례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경북 22곳 최대 100만원).
등록한 뒤에 따라오는 의무와 돈 흐름

등록하면 결제를 거절할 수 없고, 손님이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합니다(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제2항, 시행령 제9조의19). 예외는 환전한도 초과로 인한 거절뿐입니다(법 제26조의4제8항). 참고로 “1만원권 이하는 80%“라는 설명이 온라인에 돌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받은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경로는 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환전하거나, 소속 시장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에 환전대행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호 제9조제1항).
환전 수수료를 특정 요율로 못 박아 둔 안내가 온라인에 떠돌지만, 고시 제9조제2항은 환전 절차와 환전대행지원금 등 세부사항을 “발행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요율 자체는 법령·고시에 없습니다. 상품권 종류와 환전 경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1357, 1588-4716, 거래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앱에 등록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며칠 뒤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연휴가 끼면 그만큼 밀립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 비고 28일(월)에 첫 영업일이 돌아오니, 대목 매출이 통장에 찍히는 시점을 그 뒤로 잡아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정산 주기는 디지털온누리 고객센터 1670-16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 쪽 조건도 알아두면 계산이 섭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안내는 이렇습니다.
| 구분 | 권종·판매처 | 할인·구매한도 |
|---|---|---|
| 지류 | 5천원·1만원권, 16개 금융기관 | 5% 할인 · 월 50만원 |
| 디지털(카드형·모바일) | 전용 앱 | 7~10% 할인 · 월 100만원 |
할인율과 한도는 정책에 따라 바뀌는 값입니다. 2026년 발행 규모는 5.5조원으로 안내돼 있고요. 명절 특별할인은 해마다 별도로 공지되는데, 2026년 추석분은 2026년 9월 3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할인 폭이 커지면 손님 지갑이 디지털 쪽으로 먼저 열리는 만큼, 발표 시점에 등록이 끝나 있어야 그 수요를 받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은 결국 QR로 찍힙니다. 계산대에서 QR 결제 비중이 늘고 있다면 요율 구조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글203 QR결제 수수료 0%,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
- 오늘: 시·군·구청 전통시장 담당과에 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나머지 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 내일까지: 점포 내부·외부 사진 각 1장과 최근 3개월 공과금 고지서를 모읍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해 조건부 등록으로 넣습니다.
- 9월 10~11일: ongift.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접수합니다. 늦어도 9월 14일(월)입니다.
- 기존 가맹점: 등록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10일 전까지 갱신을 겁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와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금 신청하면 추석 전에 등록되나요?
- 9월 14일(월)까지 접수하면 대목 전에 끝납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7일(소진공 안내 약 7영업일)이라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9월 23일(수)에서 역산한 날짜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붙을 수 있으니 9월 10~11일 접수를 권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가맹점 플랫폼(ongift.or.kr), 오프라인은 지방청 팩스·우편입니다. 개별 점포는 별지 제6호의2서식, 상인회 등 환전대행가맹점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씁니다.
- 서류가 다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 조건부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근 3개월 이내 공과금·관리비 고지서(없으면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제출하는 조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 우리 업종도 등록되나요?
- 시행령 별표 1의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024년에 제한업종 28종만 남기고 확대됐다가, 2026년 6월 개정에서 보건업·수의업·법무·회계세무·사행시설이 다시 제한됐습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별표 1을 확인하세요.
- 환전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법령과 고시에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시는 세부사항을 발행자가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상품권 종류와 환전 경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1357 또는 1588-4716,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등록돼 있는데 또 해야 하나요?
-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가 갱신 창구이고, 지나면 말소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환전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