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매출에누리, 쿠폰·포인트 할인 부가세 빼는 기준 3가지

한눈에 보는 핵심

  • 대법원이 과세표준에서 빼라고 확정한 건 2017년 4~6월분 포인트 사용액 4억8,095만원입니다. 2018년 1월 법률 개정 이후 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체 쿠폰·자체 적립 포인트로 깎아준 금액은 매출에누리라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 카드사·제휴 포인트나 플랫폼 부담 쿠폰처럼 남이 채워주는 금액은 매출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습니다.

배달앱 정산서를 열면 쿠폰 할인 금액이 줄마다 찍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이 금액을 매출에 넣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마침 9월 11일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에누리로 인정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건 사장님이 직접 깎아준 할인뿐입니다. 카드사·제휴사·플랫폼이 할인분을 채워주면 그 돈은 2018년부터 법률상 매출로 잡히고, 이번 판결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건 2017년 거래분에 한정됩니다.


1. 대법원이 확정한 건 2017년분 4억8천만원입니다

대법원 2025두34733 판결의 포인트 사용액·환급 청구액·대상 기간·결론을 카드로 정리한 표

이번 판결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백화점 영업점에서 쓰인 포인트 사용액을 매출에서 빼라는 결론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5두34733이고, 판결 선고일은 2026년 8월 13일입니다. 언론 보도는 9월 11일에 나왔습니다.

원고는 롯데역사입니다. 고객이 다른 롯데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를 자기 매장에서 쓴 금액 480,951,570원을 처음엔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 금액이 에누리액이라며 두 세무서에 합계 42,469,562원의 환급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항목판결 원문 값
대상 기간2017. 4. 1. ~ 2017. 6. 30.
포인트 사용액480,951,570원
환급 청구액18,255,860원 + 24,213,702원
결론상고 기각 (원고 승소 확정)

대법원 논리는 두 줄입니다. 1차 거래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2차 거래에서 깎은 금액은 미리 정해진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것이라 에누리액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과세표준에 넣으라던 2017년 시행령은 법률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2. 2018년 이후 거래는 왜 결론이 다를까요?

2016년 전원합의체부터 2026년 8월 선고까지 마일리지 과세 기준이 바뀐 시점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연혁

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에 근거 조항이 생겨, 남이 적립해 준 포인트의 정산금을 매출에 넣는 규정이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3주 앞선 2026년 7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5두34707)에서 이 선을 이미 그었습니다.

시점무슨 일이 있었나
2016. 8. 26.전원합의체(2015두58959): 여러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포인트 할인도 에누리액
2017. 4. 1.시행령 개정 시행: 제3자 적립 포인트의 보전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
2018. 1. 1.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 추가
2026. 7. 22.전원합의체(2025두34707): 2017년분 위법, 2018년 제1기분부터는 적법
2026. 8. 13.2025두34733: 2017년 롯데역사 건 원고 승소 확정

7월 판결의 원고는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를 받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분은 세무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그 부분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세 안 낸다”는 기사 제목만 보고 올해 신고를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사장님 매장에 적용되는 규칙은 2018년 이후의 조문입니다.

3. 내가 준 할인과 남이 채워준 할인, 매출에누리는 앞쪽뿐입니다

가게 자체 쿠폰·적립 포인트·카드사 포인트·플랫폼 부담 쿠폰별로 할인 부담 주체와 신고 매출 처리를 비교한 표

현행 기준은 할인분을 누가 부담하느냐로 갈립니다. 사장님이 부담하면 매출에누리라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다른 사업자가 그 금액을 사장님에게 채워주면 채워준 금액만큼 매출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는 포인트로 결제받은 거래의 공급가액을 두 덩어리의 합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현금·카드 등 포인트 외 수단으로 받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적립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에 대해 손님 말고 다른 곳에서 보전받는 금액입니다.

할인 유형할인분 부담신고 매출 처리
가게 자체 쿠폰사장님할인액 빼고 신고 (에누리)
가게가 적립하고 가게에서만 쓰는 포인트사장님포인트 사용액 빼고 신고
카드사·제휴 포인트 결제카드사·제휴사가 정산정산받는 금액까지 매출
플랫폼이 부담하는 쿠폰플랫폼정상가 기준 매출
배달앱 가게 부담 쿠폰사장님할인액 빼고 신고 (에누리)

다만 플랫폼 부담 쿠폰은 계약서상 누가 그 할인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판매자가 미리 동의했는지에 따라 달리 본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메뉴에 가게 부담 쿠폰 2천원을 붙였다면 신고 매출은 1만8천원입니다. 같은 2천원이라도 플랫폼이 부담해 사장님에게 2만원이 정산됐다면 신고 매출은 2만원입니다. 손님이 낸 돈은 똑같이 1만8천원인데 신고 매출이 2천원 차이 납니다.

플랫폼 부담 쿠폰은 국세청 질의회신(법규부가2013-260)이 근거입니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 동의 없이 자기 책임으로 발행한 쿠폰의 할인액은 판매자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정상 판매가격으로 신고한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은 쿠폰 계약 구조가 앱마다 달라, 같은 논리를 적용할지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적립 포인트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게가 함께 쓰는 포인트라면 고객별·사업자별 적립 실적을 나눠 관리해 적립해 준 곳과 쓴 곳이 같다는 게 확인되고, 다른 곳에서 보전받지 않아야 자기적립으로 인정됩니다. 적립률 설계는 단골 적립, 몇 %가 적당할까 — 마진으로 계산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4. 정산서와 포스에서 할인 부담 주체를 나눠 보세요

배달앱 정산 명세·카드 매출 내역·포스 할인 버튼·월말 대사 네 가지 신고 전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신고 전 할 일은 할인 금액을 부담 주체별로 나눠 적어 두는 것입니다. 점심 피크가 끝나고 정산 화면을 열면 할인이 한 줄로 합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줄 안에 에누리와 매출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1. 배달앱 정산 명세에서 할인 항목을 찾습니다. 할인 금액이 가게 부담인지 플랫폼 부담인지 따로 표시되는지 봅니다. 항목 이름은 앱마다 다릅니다.
  2. 카드 매출 내역에서 포인트 결제 건을 확인합니다. 카드사가 포인트 금액까지 채워 입금했다면 그 금액은 매출에 들어갑니다.
  3. 포스 할인 버튼을 용도별로 나눕니다. 자체 쿠폰, 적립 포인트 사용, 직원 할인을 한 버튼으로 찍으면 나중에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4. 월말에 세 숫자를 맞춰 봅니다. 포스 총매출에서 가게 부담 할인을 뺀 값이 카드·현금·플랫폼 입금 합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4번에서 숫자가 안 맞으면 수수료·취소·정산 시점 차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순서는 카드 정산액이 포스 매출과 안 맞을 때 보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고, 배달앱 입금 시점은 배달앱 정산 며칠 걸리나요? 배민·쿠팡이츠 정산주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가게 부담 할인까지 매출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5년, 결과 통지 2개월, 2026년 제2기 확정신고 2027년 1월 25일을 정리한 카드

자체 쿠폰 할인액을 빼지 않고 정상가 기준으로 신고해 왔다면, 과다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고, 확정신고 기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산서 총액을 그대로 매출로 옮겨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가게 부담 할인이 매출에 섞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 부담 쿠폰을 매출에서 뺐다면 과소 신고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과거 정산 자료를 부담 주체별로 다시 나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기준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다음 확정신고2026년 제2기분, 2027년 1월 25일(월)까지
결과 통지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이번 주에 할 일 3가지

  1. 최근 한 달 배달앱 정산서에서 할인 금액이 가게 부담과 플랫폼 부담으로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2. 포스 할인 버튼을 자체 쿠폰·적립 포인트·기타로 나눠 설정합니다.
  3. 2기 확정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정산서와 포스 할인 내역을 함께 넘겨 할인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가게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에누리로 본 건 2017년 거래분이고, 2018년 이후 제3자 포인트 보전금액은 매출에 넣는 규정이 유효합니다.
배달앱 쿠폰 할인은 매출에서 빼나요?
가게가 부담한 쿠폰이면 에누리로 보고 뺍니다. 플랫폼이 부담해 사장님에게 정상가로 정산됐다면 정상가가 매출입니다.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한 손님 금액도 매출인가요?
카드사가 포인트 금액을 채워 입금했다면 그 금액까지 매출입니다.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8년 제1기분부터 이 처리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이 글은 대법원 2025두34733(2026. 8. 13.)·2025두34707(2026. 7. 22.) 판결 원문과 2026년 9월 17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쿠폰·포인트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신고와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