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고르기

프랜차이즈 포스기 본사 지정, 따라야 하는지 가르는 4요건

한눈에 보는 핵심

  • 본사가 특정 업체와 거래를 강제하려면 필수성·상표권 보호 필요성·정보공개서 사전 고지와 계약서 기재·불리한 변경 시 협의, 이 4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공정위는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가 포스·키오스크·DID 구입처를 12년 넘게 강제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했습니다(2026년 2월 의결).
  • 이미 가맹 중이라면 먼저 가맹계약서의 강제품목 조항과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표를 보고, 바꾸기 전에 본사 서면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개점 견적서를 받아 들고 한 줄에서 손이 멈춘 사장님이 계실 겁니다. 전산장비, 협력업체, 금액은 수백만 원대. 동네 포스 매장에서 같은 사양을 물어보면 더 싸게 부르는데, 본사는 이 업체 것만 쓰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포스기를 본사가 지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강제가 허용됩니다. 공정위는 2026년 초 포스기를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공산품”으로 보고 구입 강제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 프랜차이즈 포스기 본사 지정,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본사 지정 강제가 허용되는 4요건(필수성·동일성·사전 고지·협의)을 포스기에 대입해 정리한 표

본사가 포스기 구입처를 정해 주는 것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울 때만 허용됩니다. 근거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래상대방 구속이란, 설비·상품·원재료 등을 살 때 본사나 본사가 정한 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이 행위를 원칙적으로 막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로 둡니다.

요건시행령 문언 요지포스기에 대입하면
① 필수성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포스 없이는 영업이 안 되니 대체로 충족
② 동일성지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품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가장 다툼이 큰 칸
③ 사전 고지정보공개서로 세부내역·거래상대방을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포함내 서류에 적혀 있는지 확인
④ 협의가격·수량·품질·거래상대방을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과 협의일방 변경 통보였는지 확인

출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7 확인).

포스기는 ①은 쉽게 넘습니다. 문제는 ②입니다. 포스 없이 장사를 못 하는 것과, 반드시 그 업체의 그 기계여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공정위는 포스기를 시중 공산품으로 봤습니다

공정위가 포스기 구입처 강제를 부당하다고 본 네 가지 근거를 정리한 카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기 구입처 강제가 ② 요건을 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입니다. 2026년 2월 4일 의결(사건번호 2025가조1490)로 시정명령이 나왔고, 3월에 공개됐습니다.

의결서가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본사는 2013년 4월 11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12년 4개월 동안 포스기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는 키오스크와 DID(메뉴판 디스플레이)도 더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면 상품 공급 중단, 계약해지, 위약벌 사유가 됐습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본 근거는 네 갈래입니다.

  1.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공산품이다. 일정 성능 이상의 포스기를 요구하고 본사 포스 소프트웨어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봤습니다.
  2. 다른 기종도 연동이 됐다. 본사가 관리업체 보유 기종 7종 중 1종을 골랐는데, 나머지 6종도 연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3. 본사 스스로 권장으로 바꿨다. 2025년 8월 26일 이후 세 품목을 ‘필수’에서 ‘권장’으로 바꾼 것이 개별 구매해도 지장이 없다는 방증이 됐습니다.
  4. 업계 관행도 아니다. 청년다방·버거킹·던킨 가맹본부는 비슷한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처분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서면으로 알리라는 통지명령입니다. 본사는 2025년 11월 10일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수락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점주에게 가장 쓸모 있습니다. 공정위 논리를 뒤집어 읽으면 “사양서를 주고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장님이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칸이 여기서 나옵니다.

3. 내 서류에서 먼저 펼 칸은 3곳입니다

가맹계약서 강제품목 조항·정보공개서 개점 비용 표·물품 구입 표, 먼저 펼 서류 3칸

프랜차이즈 포스기를 이미 쓰고 있다면 가맹계약서의 강제품목 조항, 정보공개서의 개점 비용 표, 물품 구입 표 순서로 봅니다.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는 재료가 이 세 칸에 흩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맹계약서입니다.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설비·상품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맺은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포스기가 없는데 강제한다면 ③ 요건부터 흔들립니다.

둘째는 정보공개서의 개점 전 부담 표입니다. 맘스터치 공개본(2026년 4월 14일 최종 등록)을 예로 들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항목기재 내용
전산장비 (개점 전)604만 3천 원, 협력업체
구성포스, 키오스크 1대, 번호호출 DID 1세트, 보안장비(VPN) 1대
POS시스템운영비 (영업 중)월 3만 3천 원, 가맹본부
운영권 양도 시포스 프로그램 수정·설치 수수료 11만~16만 5천 원

출처: 맘스터치 정보공개서 대외 공개본 Ⅳ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부가세 포함, 66㎡ 기준 추정 금액).

셋째는 물품 구입 표(Ⅴ-1)입니다. 품목마다 거래형태가 ‘강제’인지 ‘권장’인지가 이 표에 적힙니다. 다만 맘스터치 공개본은 이 표와 공급가격 상·하한을 영업비밀로 가려 뒀습니다. 이런 경우 본사에 정보공개서 원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4. 프로그램 지정과 기기 강제는 다른 층입니다

포스 프로그램·VAN사 지정과 포스기 본체 구입 강제의 층위 차이 비교

본사가 포스 프로그램과 VAN사를 정하는 것과, 포스기 본체를 특정 업체에서만 사게 하는 것은 따로 봐야 합니다. 핫시즈너 의결서도 소프트웨어 연동은 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두고, 하드웨어 구입처 강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맘스터치 공개본에는 “경영관리상 필요에 따라 POS 프로그램, VAN사, 가상보안망(VPN)을 지정하고 이를 의무화”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적힌 대상은 프로그램·VAN·보안망입니다. 기기 본체의 거래형태는 가려진 표에 있어 공개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장만으로 위법 여부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분본사가 정할 여지사장님이 물어볼 것
포스 프로그램매출 집계·발주 연동에 필요해 상대적으로 큼월 운영비와 해지 조건
VAN사정산 일원화 명분이 있음수수료 조건과 변경 가능 여부
포스기 본체사양 기준 제시로 대체 가능하다고 본 사례 있음요구 사양서와 연동 가능 기종 목록
키오스크·DID같은 사례에서 공산품으로 판단셋탑박스 등 필수 부품 모델명

출처: 공정위 의결서 2025가조1490 문단 17~21 취지 정리.

그러니 질문의 초점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이 업체 것 안 사도 되나요”보다 “요구 사양과 연동 가능한 기종을 알려 주세요”가 답을 받아 내기 쉽습니다. 기종 목록이 나오면 시중 견적과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5. 다른 곳에서 사려면, 바꾸기 전에 순서가 있습니다

사양서 요청부터 서면 승인·분쟁조정까지 포스기 교체 4단계 순서

계약서에 강제품목으로 적혀 있다면 먼저 본사 서면 승인을 받고 바꿔야 합니다. 승인 없이 기기부터 들이면 계약 위반으로 공급 중단·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 공개본도 강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으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받으라고 적어 둡니다.

순서는 네 단계로 잡습니다.

  1. 사양서와 연동 기종 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메모리·화면·포트·프린터 규격까지 받아 둡니다.
  2. 같은 사양으로 시중 견적 2곳 이상을 받습니다. 설치비·등록비·AS 조건까지 같은 칸으로 맞춥니다.
  3. 견적과 함께 서면 승인을 요청합니다.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4.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 분쟁 조정을 맡습니다(가맹사업법 제16조).

견적을 나란히 놓을 때는 기기 값만 보면 안 됩니다. 렌탈이냐 구매냐에 따라 2년 뒤 총액이 갈리는 구조는 카드 단말기 렌탈 vs 구매, 사장님 장기 손익 비교에 정리해 뒀습니다. 견적서에 끼어 있는 등록비 항목은 카드단말기 등록비, 견적서에서 제일 수상한 항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본사에서 사는 물품 값에 붙는 마진, 즉 차액가맹금 이야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계약서 기재 조항과 대법원 판결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한 칸이 계산식이 됐습니다에 있습니다. 맘스터치 정보공개서 전체 해부는 맘스터치 창업비용, 1억과 비공개 칸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하실 일 3가지

  1. 가맹계약서에서 ‘강제’ 또는 ‘지정’이 들어간 조항을 찾아 포스기가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본사에 포스기 요구 사양서와 연동 가능 기종 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메일이나 가맹점 게시판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가 좋습니다.
  3. 교체·추가 구매 계획이 있다면 같은 사양으로 시중 견적 2곳을 받아 둡니다. 승인 요청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이 글은 가맹사업법·시행령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25가조1490), 맘스터치 정보공개서 대외 공개본을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위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라 브랜드마다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포스기, 본사 지정 제품을 안 사면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서에 강제품목으로 적혀 있다면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 자체의 적법성은 4요건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서면 승인 요청과 협의를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 지정 포스기가 시중보다 비싸면 신고할 수 있나요?
가격 차이만으로 위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정위는 필수성, 대체 가능성, 사전 고지, 업계 관행을 함께 봤습니다. 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 위반 판단은 공정위 몫입니다.
정보공개서에 포스기 항목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외 공개본은 영업비밀 항목을 가립니다.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을 요청하고, 운영 중이라면 가맹계약서의 강제품목 조항을 함께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