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키오스크 견적서, 이 항목부터 나눠 받아야 하는 이유

한눈에 보는 핵심
- 본체 등록가는 160만~216만원, 27인치 주문결제형은 465만원이지만 진동벨·현금 모듈은 공개 가격이 없습니다.
- 대수는 피크 30분 주문 건수와 1건 입력 시간을 1,800초로 나눠 정해야 평균치로 인한 오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50㎡ 미만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소상공인이면 보조기기·소프트웨어 또는 보조 인력과 호출벨로 배리어프리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카페 키오스크 본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등록 기준 160만원부터지만, 옵션 화면·주문서 출력·호출·현금·접근성까지 더하면 실제 견적은 달라집니다. 대수는 매장 평균이 아니라 피크 30분 주문량으로 정해야 하고, 50㎡ 미만이거나 소상공인이면 배리어프리 의무도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피크 30분이 키오스크 대수를 정합니다
출근 시간대 손님은 메뉴는 같아도 온도·사이즈·샷·시럽·얼음량 같은 옵션을 다 말로 전달합니다. 키오스크는 이 옵션을 화면으로 옮기는 역할만 하고, 음료 제조와 픽업 호출은 그대로 사람이 맡습니다. 상권정보 기준 전국 카페는 122,622곳이며 층 정보가 있는 점포의 83.1%가 1층이라, 키오스크 자리는 출입구와 카운터 사이 동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대수는 가장 붐비는 30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크 30분 주문 건수 × 1건 입력 시간 ÷ 1,800초입니다. 60건에 45초가 걸리면 2,700 ÷ 1,800 = 1.5대라 2대가 필요하고, 인기 조합을 버튼으로 만들어 입력 시간을 30초로 줄이면 1대로도 충분합니다.
옵션 단계를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기본값을 가장 많이 팔리는 쪽으로 설정
- 자주 나오는 조합은 옵션이 아니라 메뉴 버튼으로 올리기
- 유료 옵션과 무료 요청(메모) 화면을 분리
구성 6칸 중 공개 가격이 있는 칸은 본체뿐입니다
견적서는 본체·옵션 화면·주문서 출력·호출·현금·접근성 여섯 칸으로 나눠 받아야 비교가 됩니다.
| 구성 칸 | 확인할 점 | 가격 |
|---|---|---|
| 본체·카드결제 | 화면 크기, 스탠드/탁상형 | 등록가 160만원부터 |
| 옵션 화면 | 메뉴·옵션 직접 수정 가능 여부 | 견적 문의 |
| 주문서·포스 연동 | 기존 포스기와 연동 여부 | 견적 문의 |
| 호출 | 진동벨·번호표시·알림톡 연동 | 견적 문의 |
| 현금 | 카운터 포스/현금 모듈 | 견적 문의 |
| 접근성 | 음성안내장치 또는 갈음 수단 | 아래 항목 참조 |
2026년 10월 25일 스마트상점 기술현황 기준(부가세 별도) 카페/음식점용 등록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 | 구분 | 등록가 |
|---|---|---|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2종 | 구입형 | 각 160만원 |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종 | 구입형 | 216만원 |
| 21.5인치 데스크타입 | 구입형 | 225만원 |
| 27인치 주문결제형 | 구입형 | 465만원 |
| 렌탈형 3종(24~36개월) | 렌탈형 | 연 108만~140만원 |
카페용 3종은 공급 소요일이 20일이고, 설치 전 인터넷·전기 같은 기본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모집은 4월 1일에 마감돼, 이 표는 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이 아니라 가격을 읽는 기준선으로만 참고하면 됩니다.
15평 미만이거나 소상공인이면 배리어프리를 다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기본 의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검증기준을 지킨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와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입니다. 근로자가 10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미 2025년 1월 28일부터 이 의무를 적용받고 있고, 기존에 설치했던 키오스크 역시 2026년 1월 28일부터는 동일한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 세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나 보조 인력+호출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설치
- 과기정통부 고시 소형제품 키오스크
카페는 휴게음식점이라 바닥면적 300㎡ 미만이면 제1종, 그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음식·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며,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인원에서 빠지고 60시간 이상이면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매출 요건도 함께 보므로 소상공인 확인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출벨은 음료 완성을 알리는 진동벨과 다른,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손님이 직원을 부르는 장치입니다. 견적서에 두 장치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손님을 빼놓지 않는 견적서 체크리스트
한국은행이 2025년 12월 발표한 화폐사용 조사(언론 보도 기준)에서 개인 지출 중 현금 비중은 17.4%였고, 60대는 20.8%, 70대 이상은 32.4%였습니다.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권을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는 법화로 정하고 있어, 현금 칸을 지우기 전에 카운터 포스로 받을지 현금 투입구가 있는 키오스크를 둘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는 네 가지입니다.
- 현금 칸을 먼저 없애는 것
- 쓰고 있는 진동벨과 연동되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것
- 하루 평균 판매량으로 대수를 정하는 것
- 포스 연동을 따로 계약해 마감 때 매출을 두 번 맞추는 것
설치 전에는 다음 여섯 칸을 각각 나눠 받으세요.
- 본체: 화면 크기·형태, 구입/렌탈 가격, 공급 소요일
- 옵션 화면: 사장님이 직접 고칠 수 있는지
- 주문서·포스 연동: 제조대 출력 위치, 연동 비용
- 호출: 기존 진동벨 연동 여부, 번호 표시 화면 필요성
- 현금: 카운터 처리 여부, 현금 모듈 가격
-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여부, 갈음 수단 적용 가능성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현황
- 한국은행 2025년 12월 발표 화폐사용 조사(언론 보도 기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한국은행법 제48조
- 상권정보
자주 묻는 질문
- 카페 키오스크 견적에서 가격이 안 보이는 칸은 왜 그런가요?
- 진동벨, 현금 모듈, 포스 연동 같은 항목은 스마트상점 등록 목록에 공개 가격이 없어 매장별 견적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피크 시간 대수를 잘못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평균 손님 수로 1대만 들이면 출근 30분처럼 붐비는 시간대에 줄이 길어지므로, 피크 30분 주문 건수 기준 계산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많은 카페도 배리어프리 갈음이 되나요?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소상공인 조건에서 벗어나므로, 매장 면적이 50㎡ 미만인지나 소형제품 고시에 해당하는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