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 달 10일 넘기면 가산세 1~2%

한눈에 보는 핵심

  • 발급 기한은 공급시기이고, 월합계로 묶으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9월 공급분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월)까지입니다.
  • 늦게 끊으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 기한까지 안 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끊어도 1%가 붙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세금계산서 끊어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식자재나 케이터링, 단체 도시락 주문을 처음 받은 사장님이라면 이 한 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한 날 홈택스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한 달치를 묶거나 거래 증빙이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안 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1. 우리 가게도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나요?

사업자 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전자 발급 의무 기준(8천만원·4,800만원) 표

일반과세자는 끊어 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3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세금계산서방식
법인사업자발급 의무전자세금계산서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발급 의무전자세금계산서
개인 일반과세자 (8천만원 미만)발급 의무전자 또는 종이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발급 의무전자 또는 종이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신규)발급 불가영수증

전자 발급 의무 기준은 시행령 제68조에 있습니다. 한 해 공급가액(면세 매출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로만 발급해야 하고, 이후 매출이 줄어도 의무는 풀리지 않습니다. 2025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가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으니 우편함도 확인해 보세요.

카드로 결제받은 건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점·소매점 같은 일반 업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이 정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카드로 긁고 세금계산서까지 달라고 하면, 카드전표가 그 역할을 이미 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여부가 헷갈린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내나요? 대상·납부면제 기준 총정리에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5단계면 끝납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5단계 순서(로그인·발급 메뉴·공급받는 자·금액 입력·발급)

홈택스에 로그인해 건별발급 화면에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만 넣으면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한 번에 끝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인증은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나 보안카드로 하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지문 인증도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자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도 됩니다.
  2. 발급 메뉴로 이동 —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엽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 때 바뀔 수 있습니다.
  3. 공급받는 자 입력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대표자가 조회됩니다. 받을 이메일 주소를 꼭 넣습니다.
  4. 작성일자·품목·공급가액 입력 — 공급가액을 넣으면 세액 10%가 자동 계산됩니다. 대금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 받을 예정이면 ‘청구’를 고릅니다.
  5. 발급하기 → 인증 — 발급과 동시에 거래처 이메일과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공급자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비거나 틀리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라서 3번 단계에서 등록번호를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한 번 더 대조하는 게 안전합니다.

PC가 없는 날은 ARS(126번 → 1 → 2 → 1)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서 대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발급할 때마다 건당 200원, 연 100만원까지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7조,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3. 발급 기한은 공급한 날, 묶으면 다음 달 10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건별은 공급한 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끝낸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은 세 가지 경우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늦춰 발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발급 방식작성일자발급 기한
건별 발급(원칙)공급한 날공급한 날
월합계그달 말일다음 달 10일
임의 기간 합계(예: 1~15일)그 기간 종료일다음 달 10일
거래 증빙이 있는 건별실제 거래일다음 달 10일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2026년 9월 공급분이라면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이 전송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전송을 따로 챙겨야 하는 건 별도 발급 프로그램이나 대행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매주 납품하는 거래처라면 월합계가 편합니다. 한 달 거래를 말일자로 한 장에 묶으니 발급 건수가 줄고, 10일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4. 늦으면 붙는 가산세, 1%와 2%를 가르는 건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미발급 2% 등 가산세율 비교

발급 기한을 넘겨도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입니다.

상황가산세(공급가액 기준)300만원 거래라면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1%3만원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2%6만원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1%3만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기1%3만원
지연전송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전송)0.3%9천원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0.5%1만5천원

같은 거래에 여러 줄이 겹쳐 붙지는 않습니다. 지연발급·미발급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기재 가산세를 따로 매기지 않도록 같은 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인 확정신고 기한은 하반기 거래라면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9월 납품분을 10월 12일까지 못 끊었더라도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2%가 아니라 1%로 끝납니다. 늦었다고 손을 놓는 것보다 지금 발급하는 쪽이 절반을 아낍니다.

5. 잘못 끊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 작성일자 체크리스트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금액이나 거래처가 틀렸다면 새로 한 장 더 끊는 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유별 작성일자와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9가지로 정해져 있고, 사장님이 자주 만나는 건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사유작성일자방법
반품(환입)반품된 날반품분을 음(-)으로 발급
계약 해제해제한 날처음 금액 전체를 음(-)으로 발급
단가 조정 등 금액 증감증감 사유가 생긴 날늘면 추가분, 줄면 차감분을 음(-)으로
등록번호·금액 착오처음 작성일처음 것을 음(-)으로 취소 후 올바른 것 재발급
착오로 이중 발급처음 작성일중복분을 음(-)으로 발급

홈택스에서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해 수정 사유를 골라 발급합니다. 사유마다 작성일자가 다르니 발급 전에 위 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 착오 수정이 제한되니, 그때는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곳이 있습니다. 월말에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을 나란히 놓고, 같은 거래가 양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대조해 보세요. 카드 결제 건에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다면 매출이 두 번 잡혔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은 카드매출 조회, 세 값만 뽑으면 끝납니다에서 정리한 세 값만 뽑으면 대조가 빨라집니다.

이번 주에 할 일 3가지

  1. 작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습니다.
  2. 정기 거래처는 월합계로 바꾸고, 매달 10일 전날을 휴대폰 알림으로 걸어 둡니다.
  3.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을 한 번 열어 보고, 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으면 이번 주에 준비합니다.

현금 거래 증빙도 같이 챙겨야 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 하면 가산세 20%입니다를 함께 보세요.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늦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급하는 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처음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카드로 결제받은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일반 업종이라면 끊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현행 조문(법제처)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를 근거로 했습니다. 업종·거래 구조에 따라 발급 의무와 가산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