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대출 꺾기, 전후 1개월·1% 넘는 적금은 거절하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선은 날짜와 비율 두 개입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 적금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 초과면 강요로 봅니다.
  • 보험·펀드는 더 엄격합니다. 사장님이 중소기업 대표면 같은 기간 안의 보험·펀드 가입은 금액과 무관하게 해당합니다.
  • 거절해도 되고, 이미 들었어도 길이 있습니다. 권유 내용을 기록해 두고, 가입 후 위반을 알았다면 1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서류를 다 넣고 실행 날짜만 기다리는데 담당자가 조용히 한마디를 보탭니다. “사장님, 실적 때문에 그런데 적금 하나만 같이 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대출 꺾기는 대출을 해 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사실상 조건으로 거는 관행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막고 있고, 기준선도 숫자로 적어 뒀습니다. 사장님 같은 중소기업 대표라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가입한 적금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을 때 강요로 봅니다. 보험·펀드는 금액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이면 해당합니다.


1. 대출 꺾기는 왜 하필 실행일 앞뒤로 올까요?

규정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을 기준 창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는 대출이 처음 나간 날 앞뒤 각 1개월 안에 맺은 다른 상품 계약을 강요로 간주합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적금 대출금 1% 기준선, 보험·펀드 금액 무관, 과태료 1억원 이하를 담은 꺾기 기준 카드

그래서 창구의 권유는 대개 이 창의 안이나 바깥 경계에서 나옵니다. 창 안에서 기준을 넘으면 은행이 과징금·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달을 넘겨 “지난번 대출 건으로 부탁드린다”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매일경제 2026년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출 전후 1개월을 넘어 2개월 이내에 가입한 거래를 ‘꺾기 의심거래’로 따로 집계해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의심일 뿐 위반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규정 창 바로 바깥에서 가입이 몰리는지를 감독당국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 무엇이 걸리나요? 상품별로 선이 다릅니다

적금·정기예금은 1% 기준, 보험·펀드는 기간만 봅니다. 사장님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선이 보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기준 적금·보험·펀드·공제·상품권별 꺾기 판단 선을 정리한 상품별 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동네 매장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 대표자’ 칸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권유받은 상품중소기업·대표자 기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
적금·정기예금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 초과면 해당
보험(보장성)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펀드·신탁 등(투자성)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중소기업 공제상품월 납입액 1% 초과면 해당
상품권(온누리·지역상품권 제외)판매 자체가 금지 행위 목록에 있음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4항·제6항(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1호)

예외도 적혀 있습니다. 적금이라도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총 납입액이 100만원 이하면 1% 기준에서 빠집니다. 수시로 넣고 빼는 입출금 통장도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무렵 깨 둔 예금을 원래 금액 안에서 다시 넣는 경우도 강요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 중에서도 일반손해보험이나 담보물 가액을 기준으로 드는 화재보험 같은 재물보험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규정은 대표자 본인만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임원·직원과 대표자의 배우자·직계혈족에게 가입을 강요하는 것도 같은 조항의 금지 행위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적금을 돌리자는 제안이 여기에 걸립니다.

3. 대출금 5천만원이면 적금 얼마부터 걸리나요?

월 50만원을 넘는 적금부터 1% 기준에 걸립니다. 대출금 5,000만원의 1%가 5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3,000만원·5,000만원·1억원별 1% 기준선과 월 적금 납입액 비교 계산표
대출금1% 기준선(월 납입액)월 30만원 적금월 60만원 적금
3,000만원30만원기준선과 같음(초과 아님)초과
5,000만원50만원기준 이하초과
1억원100만원기준 이하기준 이하

출처: 감독규정 제14조 제4항 제2호 기준으로 계산

표에서 보듯 대출이 클수록 기준선도 올라갑니다. 1억원 대출에 월 60만원 적금은 숫자 기준 밖입니다. 하지만 숫자 기준 밖이라고 권유가 곧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법 제20조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강요 자체를 금지하므로, 1% 아래라도 “안 들면 대출이 어렵다”는 말이 오갔다면 따져볼 여지가 남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규정은 사회통념상 강요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 소비자의 서명·날인·녹취로 확인한 것만으로는 그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결국 개별 사안에서 가려집니다.

4. 거절하면 대출이 막히나요? 이 순서로 대응합니다

가입을 대출의 조건처럼 거는 것 자체가 법이 막는 강요 행위라 거절해도 됩니다. 다만 심사는 신용·매출·담보로 따로 이뤄지므로, 거절이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권유 시점 기록부터 문자 보관, 은행 민원, 금감원 1332까지 거절 후 기록 4단계

거절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대출과 별개라면 이번엔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기록을 남깁니다.

  1. 권유 시점과 말 적기 — 날짜, 담당자 이름, “대출과 연계”로 들린 문장을 휴대폰 메모에 그대로 남깁니다.
  2. 문자·메신저 보관 — 상품 안내 문자나 가입 링크를 지우지 않습니다.
  3. 은행 안에서 먼저 제기 — 해당 은행 소비자보호 부서나 민원 창구에 적은 내용을 넘깁니다.
  4. 금융감독원으로 넘기기 — 해결이 안 되면 금감원 콜센터 1332나 금융민원 창구에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기록은 나중에 해지를 요구할 때도 증빙이 됩니다. 기억만으로는 날짜 계산부터 흔들립니다.

사업자대출을 어느 창구에서 알아볼지부터 고민 중이라면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 없이 되는 곳 찾는 3가지 경로에 경로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5. 이미 가입했다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면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이고, 계약일부터 5년 안이어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의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10일 내 통지·수수료 위약금 요구 불가 요건 카드

요구서에는 상품명과 법 위반 사실을 적고,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앞에서 남긴 메모와 문자가 여기에 쓰입니다. 은행은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이유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중도해지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은행이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 근거를 10일 안에 내밀면 거절될 수 있고, 가입 전에 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혼자 내리기 전에 1332 상담으로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부터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6. 대출 서류 내기 전에 입금 흐름부터 정리해 두세요

대출 꺾기 권유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출 창구에 내 자료를 먼저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매출이 어느 계좌로 얼마씩 들어오는지 보여 주면 ‘거래 실적’을 명분으로 한 가입 요구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대출 창구 가기 전 1% 계산·실행일 앞뒤 1개월 표시·결제수단별 매출과 정산 계좌 정리 체크리스트

포스 매출 리포트에서 결제수단별 월 매출을 뽑고, 카드사·배달앱 정산이 들어오는 계좌를 한 장에 적어 둡니다. 배달앱 정산계좌가 대출 요건으로 쓰이는 사례는 배달 정산계좌, 대출 요건이 된 3사 확인 경로에 정리돼 있습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결제수단별 정산 계좌가 한 화면에 정리되는 포스라면 대출 서류 준비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대출 창구에 가기 전 할 일

  • ✅ 대출금의 1%를 미리 계산 — 5,000만원이면 월 50만원입니다. 이 숫자를 넘는 적금 권유는 기준선 위입니다
  • ✅ 실행일 달력에 앞뒤 1개월 표시 — 이 기간의 보험·펀드 권유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 ✅ 권유를 받으면 그날 바로 메모 — 날짜·담당자·문장, 이 세 가지가 해지 요구와 민원의 출발점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급전 문자가 올 때의 판별선은 불법사금융 구별법, 연 20%·선입금 요구면 바로 끊으세요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꺾기는 불법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가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위반한 금융회사는 관련 수입의 50% 이내 과징금이나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을 거절하면 대출이 거절되나요?
적금 가입을 대출 조건처럼 거는 것 자체가 법이 막는 강요 행위입니다. 대출 승인 자체는 신용·매출·담보 심사로 따로 결정됩니다.
대출 3개월 뒤 적금 가입은 괜찮은가요?
전후 1개월 간주 기준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실제로 대출과 연계해 강요받았다면 법 제20조 위반 여부를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31조(2026년 9월 25일 법제처 원문 확인)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개별 계약이 강요에 해당하는지,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감독원 1332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