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카드단말기, 불법 3가지와 합법 경로 2개

한눈에 보는 핵심
- 카드사 가맹점 가입의 첫 조건은 사업자등록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안내상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 주소에서, 등록업종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남의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거나 대신 긁어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도 1년·1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 판매가 반복되면 공급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그동안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주말 플리마켓에서 손님이 지갑을 열다 말고 묻습니다. “카드 되나요?” 현금이 없다는 손님을 두세 번 돌려보내고 나면, 옆 가게 사장님 단말기를 잠깐 빌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가맹점 계약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고, 남의 단말기로 대신 긁는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은 PG 개인판매자와 계좌이체 두 가지 정도로 좁습니다.
1. 비사업자 카드단말기가 안 되는 이유는? 가맹점 자격이 사업자등록부터입니다
카드단말기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설치됩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안내하는 가맹점 가입 공통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것,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서, 등록업종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일 것입니다.
제출 서류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개인이라면 가입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대표자 신분증 사본·조회기 설치 확인서를 냅니다. 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서의 첫 칸부터 막히는 구조입니다.
예외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페이앱 라이트’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도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도는 월 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3월 운영사 공지로 종료됐습니다.
규제 특례로 따로 열어줘야 했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규칙이 ‘사업자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검색되는 ‘비사업자 카드결제’ 정보 중에는 이 종료 전 내용이 섞여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맹점 심사에서 사업자도 거절되는 사유는 카드단말기 등록 거절 4가지 이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남의 단말기로 긁으면? 3가지 모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가게 단말기로 대신 결제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위장가맹’ 유형에 해당합니다. 편의상 한두 번 부탁하는 경우도 조문상 예외가 없습니다.
| 흔한 장면 | 해당 조문 | 법정형 |
|---|---|---|
| 지인 가게 단말기로 내 물건값을 결제 | 제19조제5항제3호·제20조제2항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가맹점이 남의 판매 대금을 대신 긁어 줌 | 제19조제5항제5호 (카드거래 대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내 가맹점 명의·단말기를 통째로 빌려 줌 | 제19조제5항제4호 (명의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벌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항입니다. 물건을 판 것처럼 꾸며 카드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이른바 ‘카드깡’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로 3년·2천만원 이하입니다.
빌려준 가게 사장님 쪽 피해가 더 오래 갑니다. 제19조제5항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가 위반 사실을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카드사는 그 가게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제21조). 본업 단말기가 끊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쪽 위험도 따라옵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매출전표가 나가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공급가액의 2%)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래를 권유받았다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02-2011-0700)의 위장가맹점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없이 합법적으로 받는 길 2가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쓸 수 있는 합법 경로는 PG 개인판매자 가입과 계좌이체입니다. 둘 다 카드사 가맹점이 되는 방식은 아니라서, 비용과 한계가 사업자 단말기와 다릅니다.
첫째,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개인판매자입니다. 법상 결제대행업체는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이고, 그 밑의 판매자는 가맹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행 금지 조항(제19조제5항제5호)이 결제대행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PG가 공식적으로 받아주는 개인판매자라면 위장가맹과 구조가 다릅니다.
한 예로 PG사 페이앱의 공식 안내(2026년 9월 29일 확인)를 보면, 개인판매자는 계약서·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으로 가입합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 항목 | 비사업자 개인판매자 | 사업자(영세, 연매출 3억 이하) |
|---|---|---|
| 카드결제 수수료 (VAT 별도) | 4.0% | 1.9% |
| 영중소 수수료 환급 | 해당 없음 | 적용 |
| 카카오페이 결제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 업종 심사 | 불가 업종이면 결제 취소 가능 | 동일 |
요율 차이가 2.1%p라서, 월 카드매출이 200만원이면 수수료 차이만 월 4만2천원입니다. 판매가 한두 달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 차이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됩니다.
둘째, 계좌이체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한두 번 파는 개인 간 거래라면 가장 단순합니다. 카드결제가 꼭 필요한 손님에게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기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PG로 받든 계좌로 받든, 반복 판매라면 세금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결제수단이 합법이라고 사업자등록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4.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공급을 시작한 날부터 20일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이고, 개시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국세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SNS·카페에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연 몇 회, 얼마 이상’이라는 법정 수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 기준은 국세청 공식 기준이 아니니 그대로 믿지 마세요.
늦었을 때 붙는 비용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 상황 | 가산세·불이익 | 근거 |
|---|---|---|
| 20일 안에 미등록 (일반과세) | 개시일~등록 전날 공급가액의 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 20일 안에 미등록 (간이과세) | 공급대가의 0.5%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1항 |
| 남의 명의로 등록·영업 | 공급가액의 2%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
| 등록 전 매입 | 부가세 공제 불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 등록 시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신청 후 보통 2일 안에 나오고, 순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2일, 홈택스 순서와 막히는 곳 3가지에 있습니다.
등록증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카드단말기 선택입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면 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포스기를 바꿀 때 우대수수료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카드 우대수수료, 포스기 바꾸면 다시 신청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유선·무선·휴대용 가운데 어떤 단말기가 맞는지는 판매 장소와 결제 건수로 갈립니다.
🧮 내 매장 기준으로 따져보려면 — 결제기기 맞춤 추천 받기 (6~12문항 · 연락처 없이 결과 확인)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
- ✅ 지인 가게 단말기 빌리기는 오늘 멈추기 — 부탁하는 쪽도 들어주는 쪽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 ✅ 판매 기록 달력에 적어 보기 — 한 달에 몇 번, 몇 달째인지가 사업자등록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 PG 개인판매자를 쓴다면 수수료표부터 — 사업자 요율과 차이를 월 매출에 곱해 봅니다
- ✅ 반복 판매라면 첫 판매일에서 20일 세기 — 그 안에 홈택스로 등록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되기 전 단계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결제수단이 아니라 명의에서 나옵니다.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찾는 시간에 사업자등록 20일부터 세어 보시길 권합니다.
법령은 법제처 현행 조문(부가가치세법 2026-01-02 시행분, 여신전문금융업법 2025-10-01 시행분), PG 수수료는 페이앱 공식 안내(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페이앱 라이트 종료 시점은 운영사 공지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세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쓰던 물건을 한두 번 파는 것은 보통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들여 되파는 일을 계속·반복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도 비사업자 카드단말기가 필요한가요?
- 용역 대가를 의뢰처가 계좌로 지급하며 3%(지방소득세 포함 흔히 3.3%)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라면 단말기 없이 처리됩니다. 개인 고객에게 카드로 직접 받아야 한다면 PG 개인판매자나 사업자등록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 PG 개인판매자로 받은 돈은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결제수단과 세금 의무는 별개라, 반복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