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와 수수료

PG단말기 썼다가 수수료 더 낸 이유

한눈에 보는 핵심

  • PG는 서류 없이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 전이나 온라인 결제 위주 매장엔 유리하지만, 연매출이 확인된 영세·중소 매장이라면 카드사 몫에 PG사 몫이 더해져 수수료가 대체로 높아집니다.
  • 정산은 직가맹은 카드사별로 따로 입금되고, PG는 PG사가 수수료를 뗀 뒤 한 번에 넣어줍니다.
  • PG로 받은 매출도 분기마다 국세청에 그대로 제출되므로 세금 신고 때 PG사 결제 총액과 맞춰봐야 합니다.

PG단말기와 일반 카드단말기는 기기가 아니라 카드사와의 계약 명의가 다릅니다. 매장이 직접 카드사와 계약하면 직가맹, PG사가 카드사와 계약하고 매장이 그 아래로 들어가면 PG 하위가맹점입니다. 가입은 PG가 빠르지만 연매출이 잡힌 매장이라면 수수료는 직가맹이 낮고, 정산 방식과 매출 조회 창구도 서로 다릅니다.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는지가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둘로 나눕니다. 매장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해 물건을 파는 쪽(가목)이 일반 카드단말기 매장이고, 카드사와 계약해 다른 판매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쪽(나목)이 PG사입니다. PG로 결제를 받는 매장은 이 PG사 밑에 들어간 하위 판매자인 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도 전자지급결제대행을 ‘대가를 받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해, 결제 대금이 매장보다 PG사를 먼저 거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블루투스 리더기든 유선 단말기든 기기 모양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고, 같은 브랜드라도 사업 영역에 따라 VAN 계약과 PG 계약이 나뉘어 있을 수 있어 결국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PG단말기와 일반 카드단말기 차이 기준은 카드사 계약 명의 — 직가맹(매장)과 PG 하위가맹점 구조

명의·조건·수수료·정산·조회, 다섯 갈래로 갈리는 차이

두 방식을 실무에서 마주치는 다섯 항목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일반 카드단말기(직가맹)PG 결제(하위가맹점)
계약 명의매장(사업자)PG사
가입 조건사업자등록 필수PG사 심사, 비사업자 가입 받는 곳도 있음
수수료카드사 수수료 1개(영세 신용 0.40%, 부가세 면세)카드사 몫+PG사 몫, PG 몫엔 부가세 10%
정산카드사별로 각각 입금PG사가 모아 한 번에 입금
조회 창구여신금융협회(cardsales.or.kr)이용 PG사 관리자 화면

직가맹은 가입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 등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설치 단말기도 금융위원회 등록 기종이어야 합니다. PG는 이 절차를 PG사가 대신 맡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결제부터 받고 추후 서류를 내는 구조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카드사 직가맹 vs PG 하위가맹점 차이 5가지 표 — 명의·가입조건·수수료·정산·조회

같은 매출인데 수수료 차이가 나는 구조

금융위원회가 정한 2026년 하반기(8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이고 매출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도 올라갑니다. 이 우대율은 전자상거래 PG 하위가맹점(전체의 92.0%, 199만 9천 곳)에도 적용되지만, 이는 카드사와 PG 사이 구간의 요율이고 매장이 실제로 내는 요율은 PG사가 별도로 정합니다. 공개 요율 예시로 PG사의 영세 사업자 카드결제 요율은 1.9%(부가세 별도)로, 직가맹 0.40%보다 높습니다.

월 카드매출 1,000만원(전액 신용카드)인 영세 매장을 단순 비교하면 직가맹은 월 4만원, PG는 1.9%+부가세로 월 20만 9천원입니다. 한 달 16만 9천원, 연 약 203만원 차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PG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격차는 다소 줄어들지만, 카드 가맹점수수료 자체는 부가세 면세라 공제할 부분이 없습니다. 개업 초기엔 양쪽 모두 국세청 매출 확인 전이라 일반 요율로 시작하고, 이후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월 카드매출 1,000만원 예시 — 직가맹 0.40% 4만원 vs PG 1.9%+부가세 20만 9천원

돈 들어오는 시점도 창구가 다르다

직가맹은 손님이 쓴 카드사별로 정산금이 따로 들어옵니다. BC카드 가맹점 약관은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카드사마다 주기가 달라 내 매장 주기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의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는 PG사가 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공개 안내 기준 기본 정산 주기는 D+3이고, 신청하면 D+1 익일정산도 가능하며 비실물·리스크 업종은 D+5입니다. 건당 50만원 이상이거나 월 매출 500만원 이상이면 보증보험을 요청받아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PG사가 정산대상금액의 일부(시행 1년간 60% 이상)를 은행 신탁 등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PG 정산 기본 D+3, 직가맹은 카드사별 입금(BC카드 약관 3영업일 이내)

세무 처리와 내 매장에 맞는 선택

PG로 받은 매출도 국세청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PG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판매·결제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는 PG사 관리자 화면의 결제 총액과 수수료를 뺀 정산액을 맞춰봐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사업자등록 전이거나 행사성 판매는 PG로 시작하는 쪽이 맞고, 개업 초기 카드사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도 PG로 운영하다 직가맹으로 전환하는 일정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매장 매출이 중심이고 월 카드매출이 꾸준히 큰 편이라면 직가맹 쪽 수수료가 더 유리합니다.

우리 매장은 어느 쪽부터 — 상황별 PG·직가맹 판단 기준, PG사 분기별 국세청 명세 제출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8-11)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가입 안내
  • 페이앱 공식 안내
  • 키움페이 공식 안내
  • BC카드 가맹점 약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PG단말기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PG사에 따라 비사업자도 가입을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요율은 사업자보다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전 해당 PG사의 비사업자 요율과 서류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PG 정산금이 예정일보다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요?
여신금융협회가 아니라 이용 중인 PG사 관리자 화면과 고객센터로 확인합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월 매출 500만원 이상 조건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정산 보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PG로 쓰다 직가맹으로 바꾸면 수수료가 바로 낮아지나요?
사업자등록 후 직가맹을 신청해도 카드사가 국세청 매출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영세·중소 구간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라 즉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