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정산 60일→35일, 입점 계약서에서 볼 2칸

한눈에 보는 핵심
-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부터 35일,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입니다. 현행 60일·40일에서 각각 줄었고,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 월 1회 정산 계약이면 기한은 '매입마감일(월말)+20일'입니다. 1월 1일 납품분은 2월 20일 지급도 적법해 실제로는 최장 50일 안팎이 됩니다.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그 이후 수령·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8일 법제처 조회 기준 공포는 아직 등재되지 않았지만,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도돼 공포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마트·종합몰·버티컬몰에 상품을 넣는 사장님은 매달 같은 계산을 하실 겁니다. 이번 달 납품분이 다음다음 달 언제 들어오는지, 그 사이 원재료비와 인건비를 무엇으로 막을지입니다.
직매입 정산 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월 1회 정산 계약이면 기한이 ‘월말+20일’로 달리 적용되므로 입점 계약서의 거래 유형 조항과 정산 주기 조항 두 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직매입 정산은 35일, 특약매입은 20일 — 기산점부터 다릅니다
개정안은 거래 유형별로 기한과 기산점을 따로 둡니다. 직매입은 유통사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35일,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 거래는 그달 판매를 마감한 날부터 20일입니다.
| 거래 유형 | 기산점 | 현행 | 개정 |
|---|---|---|---|
| 직매입 | 상품수령일 | 60일 | 35일 |
| 직매입(월 1회 정산 계약) | 매입마감일(월 말일) | — | 20일(신설 예외) |
|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 | 월 판매마감일 | 40일 | 20일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09-17), 현행 조문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직매입은 유통사가 내 상품을 사 가서 자기 이름으로 파는 거래입니다. 특약매입은 상품을 외상으로 넘기고 팔린 만큼 대금을 받되 안 팔린 재고는 반품되는 방식이고, 위수탁은 판매를 맡기는 거래죠.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첫 장의 거래 유형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 원안은 직매입 30일이었습니다. 국회 논의에서 유통업체 부담과 수용 가능성을 이유로 35일로 조정됐다는 점을 보면, 입법 과정에서도 유통사 쪽 자금 사정이 변수로 다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현금흐름은 얼마나 당겨질까요? 평균 53.2일 vs 27.8일
이번 개정으로 입금이 18일 안팎 당겨지는 쪽은 법정 상한에 바짝 붙여 지급하던 유통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입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상한 근접 지급 업체의 직매입 평균은 53.2일, 업계 전체 평균은 27.8일이었습니다.
- 상한 근접 업체 평균 53.2일 → 35일로 묶이면 계산상 18일 안팎 앞당겨집니다
- 업계 평균 27.8일 → 이미 35일 안이라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특약매입 등 업계 평균 20일 내외 → 개정 기한(20일)과 사실상 같습니다
출처: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2025-12-24) · 2025년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 실태조사
공정위는 특약매입 20일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월 정산 세금계산서가 익월 10일에 발행되고, 유통사 내부 결재에 평균 5.9영업일이 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재 절차를 다 거쳐도 20일 안에 끝난다는 계산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숫자를 다시 놓으면 이렇습니다. 월 매출 3,000만원을 납품하는데 지급일이 53일에서 35일로 당겨지면, 운전자금으로 묶여 있던 금액이 보름 치 매출만큼 풀립니다. 다만 거래 상대가 이미 30일 안에 주고 있었다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3. 월 1회 정산이면 기한은 ‘월말+20일’ — 계약서에서 볼 두 칸
직매입 정산 계약이라도 월 1회 정산 방식이면 35일이 아니라 매입마감일부터 20일이 기한입니다. 이 예외가 이번 개정에서 새로 들어갔습니다.
공정위가 든 예시가 그대로 답입니다.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입한 물량을 1월 말에 마감하고 2월 20일에 지급하면, 1월 1일 납품분은 50일 만에 입금됩니다. 기존 60일 규정에서는 적법한데 35일만 적용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월 정산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볼 칸은 둘입니다.
- 거래 유형 조항 — 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 중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기한(35일/20일)과 기산점(수령일/판매마감일)이 여기서 갈립니다
- 정산 주기 조항 — 건별·주별 정산인지 월 1회 정산인지. 월 1회면 기한은 ‘월말+20일’이고, 월초 납품분은 최장 50일 안팎입니다
같은 35일 개정이라도 월초에 납품을 몰아주는 매장과 월말에 몰아주는 매장은 체감이 다릅니다. 월 1회 정산 거래처에 납품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월 후반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평균 대기일이 줄어듭니다.
4. 발주가 줄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정산이 빨라지는 것이 납품업체에 전부 이득인지는 한 번 더 따져볼 지점입니다. 유통사가 재고를 다 팔기 전에 대금을 치러야 하면 운전자금이 더 필요해지고, 그 부담이 매입 축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반대의 요지입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026년 9월 초 입장문에서 일률적 기한 단축이 유통사의 단기 차입 증가와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나온 식품 제조업체 대표는 “대금을 며칠 일찍 받는 것보다 주문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우려를 공정위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9월 17일 자료에서 직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월 1회 정산 예외를 둔 이유로 적시했고, 파산·회생·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같은 긴급 경영상 우려가 있으면 공정위 승인을 거쳐 기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국회에서 추가됐습니다. 어떤 경우가 승인되는지는 1년 유예기간 중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어서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규 브랜드나 판매 이력이 짧은 상품이 초도 물량에서 밀릴 가능성은 납품하는 쪽에서 미리 대비할 몫입니다. 특정 유통사 한 곳에 매출이 몰려 있다면 거래처를 넓히는 일이 정산 기한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5. 시행은 공포 후 1년 — 유예기간에 확인할 네 가지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수령하거나 판매한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8일 법제처 조회 기준으로 공포는 아직 등재되지 않았지만,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도돼 공포는 임박한 상태입니다. 시행 날짜는 공포일이 확정돼야 계산되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상대가 적용 대상인지 — 직전 사업연도 소매 매출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유통업자(가맹본부 포함)가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정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두 칸 — 3번 항목의 거래 유형·정산 주기 조항을 지금 확인해 둡니다
- 지연이자 근거 —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연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이 붙습니다. 현행 고시는 연 15.5%이며,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 위반 시 창구 — 공정위 신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두 길이 있습니다. 비용 없이 밟는 절차는 분쟁조정 신청, 쿠팡·네이버 입점업체 비용 0원 5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조·제8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8 조회) · 공정위 보도자료 2026-09-17
한 가지는 선을 그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통사가 상품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파는 거래의 기한을 다룹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처럼 중개형 플랫폼의 정산 규정은 별도 논의 중이어서, 이번 통과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 플랫폼 쪽 정산대금 보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축에서 움직이는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2월 17일부터 PG 정산대금 보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정산일이 당겨지면 입금 대사도 바뀝니다
직매입 정산 기한이 바뀌면 입금 캘린더가 바뀌고, 입금 캘린더가 바뀌면 매장 쪽 대사 작업이 따라 바뀝니다. 월말 한 번 몰아서 맞추던 정산을 수령일 기준 35일 단위로 쪼개 맞춰야 하는 거래처가 생깁니다.
유예기간 1년 동안 할 일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 납품 명세와 정산 내역을 거래처별·수령일별로 보관합니다. 기한 계산의 기준이 수령일이라 명세서의 수령 확인 날짜가 곧 증거입니다
- POS 매출 데이터와 입금 내역을 거래처 단위로 묶어 자금계획을 다시 짭니다. 월 1회 정산 거래처와 건별 정산 거래처의 입금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매출과 입금이 어긋났을 때 보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둡니다. 카드 쪽 대사는 카드 정산액이 포스 매출과 안 맞을 때 보는 순서가 그대로 쓰이고, 간편결제는 간편결제 정산, 카드와 다른 3가지·조회 화면 2곳에서 조회 화면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 내 매장 기준으로 따져보려면 — 결제기기 맞춤 추천 받기 (6~12문항 · 연락처 없이 결과 확인)
점심 장사 끝나고 포스기 정산 화면을 열었을 때 카드·간편결제·납품 입금이 한 화면에서 거래처별로 갈라져 보이는지가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매입 정산 35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제처에 공포가 등재되지 않았지만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도돼, 공포일은 법제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이후 수령·판매한 상품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납품분은 현행 60일 기준입니다.
- 월 1회 정산 계약인데도 35일 안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마감일(월 말일)부터 20일이 기한이라, 월초 납품분은 최장 50일 안팎이 적법합니다. 더 빨리 받으려면 정산 주기 자체를 바꾸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정산도 이번 개정에 들어가나요?
- 이번 통과분은 직매입·특약매입처럼 유통사가 상품을 매입·위탁받아 파는 거래가 대상입니다. 중개형 플랫폼 정산은 별도로 논의 중이라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포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