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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노쇼, 이렇게 막으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식당이면 식당형으로 바꿔야 예약금·카드 등록형 예약금·상품별 환불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 예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예약기반 음식점 40%) 안에서 정하며, Npay로 받은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 환불 기준과 안내 문구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보다 엄격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노쇼를 줄이려면 상품 등록, 예약금, 환불 기준, 안내 문구 순서로 설정을 채워야 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은 ‘식당형’ 유형으로 예약금을 인원당·건당으로 받거나 카드만 등록받아 노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공정위 고시보다 까다롭게 잡으면 안 되고,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덜 엄격하게 맞춰야 분쟁 때 인정받습니다.

식당형과 일반형,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식점 카테고리 매장이 예약금을 걸고 싶다면 식당형을 골라야 합니다.

항목식당형일반형
예약금 설정인원당·건당미제공
카드 등록형 예약금제공미제공
환불 기준상품별서비스 단위

네이버는 일반형을 식당형으로 자동 이관해 주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하며, 플레이스에는 예약 서비스가 1개만 연결되므로 식당형을 연결하면 기존 서비스로는 예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캐치테이블 등으로 연동 중인 매장은 연동 완료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존 유형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식당형과 일반형 비교 — 예약금·카드 등록형 예약금·환불 기준·예약 간격

예약 상품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스마트플레이스 → 예약/주문 → 예약상품 → 상품추가에서 유형, 운영 시간, 결제 방식을 입력합니다. 식당·카페는 네이버가 대신 만들어 주는 무료 제작 지원이 있고, 검색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5~7일 걸립니다.

주요 입력 항목은 예약 유형, 상품명·대표 사진, 인원, 운영 시간·예약 간격(5분~1시간)과 점유시간, 휴무일·마감 시점, Npay 결제 방식입니다.

검수를 통과한 뒤 운영설정에서 ‘예약받기’를 시작으로 바꾸고 솔루션 메뉴에서 플레이스 연결하기를 눌러야 예약 버튼이 붙습니다. 처음 등록한 상품은 미노출 상태이므로 직접 노출로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 예약 상품 등록 순서 — 유형·상품명 사진·인원 운영시간·휴무일 마감·Npay 결제와 노출

예약금, 금액과 방식을 어떻게 정하나요

식당형은 예약 시점에 예약금 결제, 카드 등록형, 선결제 없음 중 하나만 고릅니다. 예약금과 이용금액은 동시에 걸 수 없습니다. 카드 등록형에서 청구가 실패하면 네이버가 15일 동안 손님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안내하고, 그 뒤 미수금 처리는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공정위 기준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당일 식재료를 버려야 하는 예약기반 음식점(오마카세 등)은 40%가 상한입니다.

Npay로 정산받는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고, 예약 상품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는 1.80%, 30억원 초과는 2.90%(부가세 별도)입니다. 식사 후 결제를 Npay 매장결제로 보내면 포스기를 거치지 않으므로 포스기 매출과 정산 내역을 따로 맞춰봐야 합니다.

네이버 예약금 상한 일반음식점 20%·예약기반 40%와 Npay 예약 수수료 1.80~2.90%

환불 기준은 공정위 고시와 어떻게 맞추나요

2025년 12월 18일부터 바뀐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은 취소 시점별 환급 비율을 시간 단위로 정했습니다. 24시간 전 이전 취소는 전액 환급, 일반음식점은 1시간 전까지도 전액 환급이 원칙이며 노쇼는 예약금 전액이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플레이스 환불 기준 화면은 날짜 단위로 비율을 넣는 구조라, 일반음식점이 ‘당일 25% 환불’로 설정하면 아침에 취소한 손님도 25%만 돌려받게 되는데, 고시로는 전액 환급 구간이라 어긋납니다. 설정 화면에서 시간 단위 지원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비율은 방문일에 가까워질수록 전날보다 크게 설정할 수 없고, 부분취소를 가능하게 설정하면 노쇼 버튼을 쓸 수 없습니다. 취소·노쇼 처리는 사장님도 네이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 환급 기준(시간 단위)과 네이버 환불 기준 화면(날짜 단위) 비교

안내 문구와 리마인드 알림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설정 → 알림설정에서 예약자 안내 문구를 등록하고 리마인드 알림 시점을 고릅니다. 고시는 식당 유형과 시점별 위약금을 미리 알리라고 정했고, 알리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보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문구에는 적용 기준, 예약금과 차감 방식, 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 노쇼로 보는 지연 시간, 일정 변경 연락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 다만 손님이 ‘상세보기’를 눌러야 보이므로 중요한 내용은 문자나 전화로 한 번 더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리마인드 알림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는 보내지 않고, 정각마다 대상을 찾는 구조라 직전에 들어온 예약은 빠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자 안내 문구 다섯 줄 — 식당 유형·예약금·환불 시점·노쇼 기준·변경 연락

이번 주 점검 체크리스트

  • 우리 매장 예약이 일반형인지 식당형인지 확인하고 전환 여부 정하기
  • 예약금 금액 정하기(일반음식점 20%, 예약기반 음식점 40% 상한 안에서)
  • 환불 기준 화면의 당일 환불 비율이 고시보다 엄격하지 않은지 확인하기
  • 안내 문구 등록하고 리마인드 알림 켜기
  • 노쇼가 쌓인 손님을 고객 메뉴에서 블랙리스트로 표시하기

블랙리스트로 지정해도 예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다음 예약이 들어왔을 때 확인 전화를 한 번 더 할 근거가 됩니다.

이번 주에 할 일 — 식당형 확인·예약금·환불 기준·안내 문구와 리마인드·노쇼 고객 표시

출처

  • 스마트플레이스 공지·도움말(2026-10-12 열람)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일반형을 쓰고 있는데 당장 식당형으로 바꿔야 하나요
캐치테이블 등 외부 예약 시스템과 연동 중이라면 연동 완료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존 유형을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외 매장은 전환할 때 식당형 상품을 새로 만들고 설정도 다시 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형 예약금에서 청구가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가 15일 동안 손님에게 결제수단 변경이나 충전을 안내합니다. 그래도 못 받은 미수금 처리는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마인드 알림이 안 가는 경우도 있나요
밤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보내지 않고, 방문 3시간 직전에 들어온 예약은 정각 단위로 대상을 찾는 구조상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