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창업, 집이냐 상가냐로 신고 방법이 갈립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공부방 가맹 창업비용은 점프셈교실 248만 원, 아소비 483만 원으로 둘 다 점포비는 별도입니다(2024년 말 기준).
- 신고 경로는 장소와 같은 시간 인원으로 정해지며, 집은 개인과외교습자, 상가 9명 이하 1과목은 교습소, 10명 이상은 학원입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만 가르쳐도 신고 대상이 되고, 교습비 영수증을 안 주면 1회 100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공부방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건 비용이 아니라 장소와 동시 수업 인원입니다. 자기 집에서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 상가에서 혼자 9명 이하 한 과목이면 교습소, 같은 시간 10명 이상이면 학원으로 신고 경로가 나뉩니다. 가맹을 택한다면 점포비를 뺀 창업비용이 248만~483만 원 선입니다.
가맹 창업비용, 248만~483만 원의 차이
자기 집에서 시작하면 임차료가 빠지는 대신, 가맹 여부와 교구·가구 투자액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에 공부방을 주요상품으로 올린 브랜드 중 가맹점이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 아소비: 가맹점 1,761곳(신규 359), 창업비용 483만 원(가맹비 204만·교육비 114만·기타 165만 원), 연 평균매출 4,469만 원
- 점프셈교실(공부방): 가맹점 52곳, 창업비용 248만 원(가맹비 198만·기타 50만 원), 연 평균매출 668만 원
두 금액 모두 점포비는 제외돼 있고, 같은 교과 프랜차이즈라도 스마트해법수학은 3,627만 원, 미래엔수학은 250만 원으로 폭이 훨씬 큽니다. 다만 이 두 곳은 주요상품에 공부방을 명시하지 않아 교습소·학원형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정보공개서로 운영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매출도 아소비와 점프셈교실이 6배 넘게 차이 나므로 개별 운영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경로는 장소와 인원이 가른다
신고 경로를 가르는 기준은 가르치는 장소와 같은 시간 학생 수입니다.
| 구분 | 장소 | 동시 인원 | 절차 |
|---|---|---|---|
| 개인과외교습자 | 주거지(단독·공동주택) | 10명 미만 | 교육지원청 신고, 5일 내 통지 |
| 교습소 | 주거지 밖 시설 | 9명 이하(피아노 5명) | 교육지원청 신고, 8일 내 통지 |
| 학원 | 시설기준 충족 시설 | 10명 이상 | 교육지원청 등록 |
집에서 가르치다가도 동시 인원이 10명을 넘기면 학원으로 분류가 바뀌니 시간표를 짤 때부터 겹치는 인원을 세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한 명이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고 강사 채용이 불가능하며(보조요원 1명은 허용), 강의실 면적은 1㎡당 0.3명 이하라 9명을 받으려면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가를 얻을 때는 건축물대장 용도도 확인해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같은 건물 내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유아 공부방도 10월부터 신고 대상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종전에는 초·중·고 학생과 검정시험 준비생만 해당했지만, 이제 제2조제4호에 유아교육법상 유아가 먼저 명시돼 다섯 살 아이에게 교습비를 받고 한글·수 놀이를 가르쳐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유아 모집이나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는 제12조의2에 따라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1차 100만·2차 200만·3차 300만 원입니다.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식 진단은 등록 후라면 허용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유아 공부방이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진신고 기간을 문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전교육청의 6개월 자진신고기간 사례가 보도됐지만, 운영 방식은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영수증·과태료 챙기기
신고는 서류보다 절차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 교습내용·시간을 고려해 교습비를 정합니다(신고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음).
-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해당 시 자격증 사본을 준비합니다(교습소는 시설평면도·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추가).
-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5일, 교습소는 8일 내 통지받습니다.
-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고 집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입니다.
신고 없이 교습비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한 주거지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어 배우자와 함께 가르치려면 등록기준지 친족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영수증은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을 모두 적어야 인정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영수증 미발급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게시 누락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 신고 금액 초과 징수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표지 미부착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중도 그만둔 학생에게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령 별표4 기준으로 교습비를 돌려줘야 하고, 반환 기준도 교습비와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출처
- 공정위 가맹사업정보 오픈API
- 학원법 제2조·제14조·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6조(법제처)
- 학원법 시행령 별표5(법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자주 묻는 질문
- 교습소와 학원의 경계가 애매할 땐 어떻게 판단하나요?
- 같은 시간 동시 인원이 9명을 넘기는 순간(피아노는 5명) 교습소 기준을 벗어나 학원 등록 대상이 됩니다. 교습소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어 두 과목을 동시에 운영하면 교습소로는 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도 신고 없이 과외를 할 수 있나요?
- 대학(원) 재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만 휴학생은 예외 대상이 아니라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교습비를 카드로 받으면 영수증 요건이 달라지나요?
- 카드 매출전표도 영수증으로 인정되지만 단말기 전표에는 보통 금액만 찍히므로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을 별도로 적어 함께 건네야 요건을 채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