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수수료, 내 청구서엔 왜 없을까
한눈에 보는 핵심
- VAN사는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비용은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원가(적격비용) 항목 중 '밴(VAN)수수료'로 이미 반영돼 있어, 청구서에 따로 뜨지 않습니다.
-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는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4월 28일 공시 현황 기준 카드 결제분의 자체수취 비중은 약 10.6%로, 나머지 약 89.4%는 카드사·상위 PG로 흘러갑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이라고 지목한 n차 PG 다단계 구조는 별개입니다.
- 매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길은 세 개입니다. ①카드사 가맹점수수료(매출에서 차감·부가세 면세) ②PG·간편결제 결제수수료(정산 차감 또는 세금계산서·부가세 10% 과세) ③단말기·POS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가입비·연관리비·월 이용료·과세). 요율 확인처도 셋 다 다릅니다.
카드 한 건 받았을 뿐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정산 내역서를 열어봐도 ‘수수료’라고만 적혀 있고, 그게 카드사 몫인지 PG사 몫인지 단말기 회사 몫인지는 잘 구분되지 않는데요. “VAN사한테도 따로 떼이는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신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VAN 수수료는 가맹점 청구서에 별도 칸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VAN사는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비용은 이미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원가 안에 계산돼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확인해야 할 칸은 VAN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1. VAN 수수료는 카드사가 냅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은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입니다. VAN(Value Added Network)은 매장 단말기에서 입력된 결제 데이터를 카드사로 안전하게 보내고(승인 중계), 거래 전표를 카드사에 넘겨 대금 정산을 돕는(전표 매입)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인데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중계 업무를 외주로 맡기는 셈이라, 대가도 카드사가 지급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적격비용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적격비용 구성 항목은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밴(VAN)수수료·마케팅비용 등인데요(금융위원회 2025년 2월 13일 카드수수료 개편 보도자료 및 적격비용 TF 자료 기준). 즉 매장이 내는 카드 요율 안에 VAN 비용이 원가로 이미 들어 있습니다. 별도 칸이 없는 게 아니라, 칸을 만들면 같은 돈을 두 번 세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VAN사 어디가 싼가요”를 넣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매장에서 실제로 고를 수 있는 대상은 VAN사가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와 설치 대리점입니다.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사업자들은 대개 NICE정보통신·KIS정보통신·스마트로·KSNET·금융결제원 등 복수의 VAN사를 함께 연결해 두고, 카드 요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가 정한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단말기 사업자 공식 안내 기준). 다만 대리점이 단말기 유지보수비·전표 관리비 같은 항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 견적서 항목명은 한 줄씩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글79 카드단말기 등록비, 견적서에서 제일 수상한 항목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그럼 간편결제와 카드, 수수료를 두 번 내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안에 카드사 몫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 카드 수수료를 따로 또 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공시 방식이 바뀌면서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1월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종전에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적던 것을 외부수취 수수료(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가져가는 몫)와 자체수취 수수료(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갖는 몫)로 쪼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자체수취 수수료는 그 회사의 일반관리비용·마케팅비용·위험관리비용에 마진을 더한 값입니다.
그 결과가 2026년 4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에 담겼습니다. 공시대상 18개사의 2025년 9월~2026년 2월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입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 기준). 그리고 같은 발표 자료 기준으로 자체수취 비중은 카드가 약 10.6%, 선불이 약 80.6%로 갈립니다.
이 두 숫자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계산해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 손님이 낸 방식 | 평균 결제수수료율 | 자체수취 비중 | 간편결제사가 갖는 몫(환산) | 카드사·상위 PG로 가는 몫 |
|---|---|---|---|---|
| 카드로 결제 | 1.98% | 약 10.6% | 약 0.21%p | 약 1.77%p (약 89.4%) |
| 페이머니·포인트(선불)로 결제 | 1.74% | 약 80.6% | 약 1.40%p | 거의 없음 |
환산값은 평균 수수료율에 자체수취 비중을 곱한 계산값입니다(1.98% × 10.6% ≒ 0.21%p / 1.74% × 80.6% ≒ 1.40%p). 자체수취 비중은 금융감독원 2026년 4월 28일 발표 자료 기준이며, 개별 회사·업종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손님이 간편결제 앱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간편결제사는 카드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그 위에 약 0.2%p 남짓을 얹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페이머니(선불)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경로에 끼지 않으니, 수수료의 8할 이상이 간편결제사 몫이 됩니다. 같은 매출인데 손님이 무엇으로 냈느냐에 따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는 셈입니다. 사업자별 요율을 나란히 비교하고 싶다면 글24 간편결제 수수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카드 한눈비교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진짜 중복’은 따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에서 n차 PG 구조를 두고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대행 문제도 야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위 PG가 하위 PG에 재위탁하고, 그 아래 또 하위 PG가 붙는 다단계에서는 단계마다 마진이 얹힙니다. 여기서 확인할 지점은 간단합니다. 결제대행 계약서에 내가 계약한 회사 말고 ‘상위 PG’ 이름이 따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또 하나. 금융당국은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쪽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편결제 쪽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후 카카오페이·지마켓·SSG닷컴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p~1.1%p 인하해 연간 약 109억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2026년 1월 13일)입니다. 내 간편결제 요율이 매출 구간에 맞게 내려가 있는지 확인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매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길은 세 개입니다
결제와 관련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돈은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청구 방식도, 부가세 처리도, 요율을 확인하는 곳도 전부 다릅니다.
| 구분 | ① 카드 가맹점수수료 | ② PG·간편결제 결제수수료 | ③ 기기·소프트웨어 비용 |
|---|---|---|---|
| 받는 곳 | 카드사 | PG사·간편결제사 | 단말기·POS 사업자, 대리점 |
| 청구 방식 | 매출대금에서 차감 후 입금 | 정산금에서 차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가입비·연관리비·월 이용료 별도 청구 |
| 부가세 |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 과세 10% 별도 | 과세 10% 별도 |
| 매입세액공제 | 부가세 자체가 없어 공제할 매입세액 없음 |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제 가능(과세유형에 따라 다름) |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제 가능 |
| 요율 확인처 | 여신금융협회 cardsales.or.kr 마이페이지 | 핀테크산업협회 공시·각 사 홈페이지·정산 내역서 | 계약서·견적서·월 청구서 |
카드는 면세, PG는 과세. 이 한 줄이 청구서 칸이 갈리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분류돼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PG 수수료는 판매하는 상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영역이라 10%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PG·간편결제 쪽은 세금계산서가 나오고(오프라인 간편결제는 익월 일괄 발행이 일반적),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애초에 부가세가 없으니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공제 방식은 내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경로별 실부담 차이는 글59 카카오페이 수수료, 경로·부가세로 실부담이 갈립니다에 사업자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③번 칸도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한 PG사의 공개 요율표를 예로 들면 가입비 220,000원(최초 1회)과 연관리비 110,000원(연 1회)이 결제수수료와 완전히 별개로 청구됩니다. 결제수수료는 신용·체크카드 3.4%, 계좌이체 2.0%(최저 200원/건), 가상계좌 400원/건처럼 별도 표에 적혀 있고 전부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포스기 수수료가 2~3%라던데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대개는 PG 경로 요율을 POS 이용료로 잘못 읽은 경우입니다. POS 소프트웨어 월 이용료는 결제수수료가 아니라 ③번 줄에 있는 돈입니다.
경로가 다르면 같은 매출에도 부담이 갈린다는 건 테이블오더에서 특히 뚜렷합니다. 대면 카드 우대요율이 아니라 PG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라, 실제 숫자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는데요. 이 사례는 글32 테이블오더 수수료, 카드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에서 계산까지 다뤘습니다.
4. 오늘 사장님이 확인할 칸은 딱 세 개입니다
VAN사 몫이 어디 적혀 있나 찾아 헤매는 대신, 아래 세 칸만 열어보면 내 매장의 결제 비용 구조가 거의 다 보입니다. 셋 다 로그인만 하면 되는 무료 확인입니다.
✅ 첫째, 카드 요율. PC·모바일 웹 cardsales.or.kr(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 로그인해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내 가맹점 구분(영세·중소·일반)과 적용 요율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웹은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가맹점수수료율 → 사업자번호 순서입니다. 8월 14일부터 적용된 것은 요율 변경이 아니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결과입니다. 구간별 요율 자체는 이번 반기에 바뀌지 않아,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은 신용 0.40%·체크 0.15% 그대로입니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9만개도 우대 대상입니다(전체 217.2만개 중 92.0%,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 기준). 구간별 요율 전체는 글72 카드 수수료, 영세·중소·일반 각각 얼마 낼까에 표로 있고, 이번 반기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글133 「카드 우대수수료 8/14 적용, 바뀐 건 대상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 둘째, 정산 내역서의 ‘결제수수료’ 칸. PG·간편결제사에서 받는 정산 내역서에 결제수수료가 구분 표기돼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봅니다. 여기가 최근 규정이 손을 댄 지점인데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고지할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고 고지 시점을 ①계약 체결 시 ②갱신 시 ③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로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 개정이 청구서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글96 PG 수수료, 이제 청구서에 따로 찍힙니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만 이 구분 고지 의무가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카드사↔가맹점)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 요약만으로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 상대가 카드사인지 전자금융업자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셋째, 단말기·POS 청구서. 가입비·연관리비·월 이용료·유지보수비가 결제수수료와 뒤섞여 한 줄로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③번 청구선이 ①·②번과 섞여 있으면 요율을 낮춰도 체감이 안 되고, 반대로 요율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도 생깁니다.
내 PG·간편결제사의 공시값이 궁금하다면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의 자료실 → 결제수수료 공시 메뉴와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fine.fss.or.kr)을 통한 공개도 거론됩니다만, 시점과 범위는 확정 고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아직 공시 대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2026년은 월평균 결제규모 5,000억원 이상, 2027년은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PG업자로 단계적으로 넓어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손님에게 넘기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웃돈을 요구하거나 현금가를 따로 두는 방식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이트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액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일평균 1조 4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습니다(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 결제 경로가 늘어난 만큼 청구서도 여러 갈래로 쪼개졌는데, 정작 매장이 받는 문서에는 ‘수수료’ 한 단어로만 뭉뚱그려 적히는 경우가 많죠. 구조를 한 번 그려두면 다음 정산부터는 읽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 이번 주 안에 cardsales.or.kr에서 내 가맹점 구분과 카드 요율을 캡처해 둡니다. 8월 14일 적용분이 반영됐는지가 포인트입니다.
- 다음 정산일에 정산 내역서에서 결제수수료가 구분 표기됐는지, 부가세 기준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구분 표기가 없다면 계약 갱신 시점에 요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 계약서를 열어 상위 PG 이름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다단계 구조라면 요율 협의 대상이 내가 계약한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결제 경로를 바꾸면 요율만이 아니라 정산 주기와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함께 바뀌기 때문에, 기기부터 고르기 전에 청구선 세 개를 먼저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VAN 수수료는 가맹점이 따로 내나요?
- 아닙니다. VAN사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그 비용은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근거인 적격비용의 '밴(VAN)수수료' 항목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청구서에 VAN 수수료라는 별도 칸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단말기 대리점이 유지보수비 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간편결제로 받으면 카드 수수료를 또 내는 건가요?
-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외부수취(카드사·상위 PG 몫)와 자체수취(간편결제사 몫)로 구성되고, 금융감독원 2026년 4월 28일 발표 자료 기준 카드 결제분의 자체수취 비중은 약 10.6%입니다. 나머지는 카드사 등으로 나갑니다. 반면 상위 PG와 하위 PG가 겹겹이 붙는 n차 구조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중복 부담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수수료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고, 따라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반면 PG·간편결제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라 부가세 10%가 붙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신고 전에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