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와 수수료

PG 수수료, 이제 청구서에 따로 찍힙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종전 규정엔 '언제·무엇을' 고지할지가 없었습니다. 방법만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뭉뚱그려 통보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 이제 계약할 때와 갱신할 때 고지해야 합니다.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카드 수수료와는 다른 층입니다. 카드는 금융위가 요율을 정하지만(3억 이하 신용 0.40%), PG는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지가 중요합니다.

정산 내역서에서 수수료가 얼마 빠졌는지는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는지는 안 보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PG 수수료는 다른 항목과 구분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장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라, 그동안은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바뀌나 ## 그동안 왜 안 보였을까

규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헐거웠습니다.

종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하라고만 했지, 언제 고지할지·무엇을 적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수수료 2.3%입니다” 한 줄이면 끝이었죠. 그 2.3%에 결제 대행 비용이 얼마고 플랫폼 이용료가 얼마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을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 결제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결제수수료’를 구분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쪼개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덩어리로 던지지 말고.

두개의층 ## 언제부터 내 청구서가 바뀔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을 때, 그리고 갱신할 때.

지금 쓰고 있는 계약이 그대로 굴러가는 동안에는 바로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갱신 시점이 사장님의 첫 확인 기회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리점을 끼고 계약했다고 고지 의무가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리점 경유 계약에서 조건이 흐려지는 일이 많았던 걸 감안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 개정 고시안이 의결된 단계까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시행일과 경과 규정은 금융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다단계구조 ## 카드 수수료와 뭐가 다른가

카드 수수료와 PG 수수료는 정하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죠.

카드 수수료PG 수수료
정하는 주체금융위원회가 고시계약으로 결정
연매출 3억 이하신용 0.40% · 체크 0.15%우대 적용 안 되는 경우 많음
바뀌는 방식반기마다 재산정계약·갱신 때
내가 협상 가능?아니요

카드 우대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 값이라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PG 수수료는 계약으로 정해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강화된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여야 따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10분 ## PG 다단계 구조도 손봅니다

이번 개정에는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에게 하위 PG업자를 평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PG는 한 겹이 아닙니다. 상위 PG 아래 하위 PG가 붙고, 그 아래 또 붙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층이 쌓일수록 수수료도 쌓이고, 한 곳이 부실해지면 정산이 막힙니다.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게 정확히 이 구조였죠.

사장님 입장에서 확인할 건 하나입니다. 내 결제가 몇 단계를 거쳐 들어오는가. 계약서에 상위 PG 이름이 따로 적혀 있다면 거기가 실제 정산 주체입니다.

핵심 ## 오늘 10분이면 되는 것 3가지

① 계약서에서 수수료 항목이 몇 줄인지 세어보세요 한 줄이면 뭉뚱그려진 겁니다. 다음 갱신 때 구분 고지를 요청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② 정산 내역서 차감액과 계약서 요율을 대조하세요 계약서엔 2.3%인데 실제로 2.6%가 빠지고 있다면, 그 0.3%가 무엇인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③ 결제 경로를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인지, 간편결제인지, PG 경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매출인데 경로가 달라 부담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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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요율 인하가 아닙니다.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몰라서 못 따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뤄졌는지 몰라서 못 따졌던 겁니다. 쪼개서 보이기 시작하면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면 협상이 됩니다.

다음 계약 갱신 통지가 오면 그때 이 글을 다시 떠올려주세요. PG 수수료가 몇 줄로 적혀 오는지가 첫 확인 지점입니다.

⚠️ 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보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 시행일·경과 규정·적용 범위는 금융위원회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2026년 상반기 기준(2026-02-14 적용)이며 반기마다 재산정됩니다. 개별 계약의 요율과 조건은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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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럼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직접 내려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구조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항목이 분리되면 업체 간 비교가 쉬워지고, 그게 경쟁을 통해 요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책 취지입니다.
카드 우대수수료 0.40%는 간편결제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0.40%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기준)이고, 간편결제는 간편결제사·PG사를 거치는 별도 구조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계약 중인데 바로 다시 고지받을 수 있나요?
규정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다시 고지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궁금하시면 갱신 전에라도 PG사나 대리점에 수수료 구성 내역을 요청해보시는 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