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코인노래방 창업비용, 공식 수치가 없는 이유와 확인법

한눈에 보는 핵심

  • 등록 브랜드 12곳 중 4곳(세븐스타 245·코인홀릭 41·슈퍼스타 38·텐코인 25 = 전체 가맹점의 44.6%)이 연간 평균매출액 칸을 비웠습니다. 사유를 서류에 직접 적은 곳도 있습니다 — "PO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이 칸을 기재사항으로 두고, 정확한 산정이 안 될 때는 생략이 아니라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는 5명 미만이 영업 중인 지역 하나뿐입니다.
  • 칸이 비어도 요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가맹점 100개 이상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고(세븐스타 245곳·락휴노래연습장 124곳이 대상), 내 시·도에 그 브랜드 점포가 5개 이상이면 인접 3곳의 실제 매출환산액 범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밤 열한 시, 상가 지하로 내려가면 카운터에 사람이 없고 부스마다 방음문만 닫혀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안 드니 해볼 만하겠다 싶어 브랜드 서류를 열어본 예비 창업 사장님이라면, 아마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멈추셨을 겁니다. 가맹점 수도 적혀 있고 창업비용도 적혀 있는데, 정작 “얼마 버나”를 적는 칸이 비어 있거든요.

코인노래방 창업비용은 공정위에 등록된 12개 브랜드 기준 중앙값이 약 1억 7,000만 원입니다(2024년 말 기준·점포 임차료와 권리금 별도). 그런데 그 돈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12곳 중 4곳이 서류에 쓰지 않았고, 그 4곳 안에 점포 수 1위 브랜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코인노래방 창업비용과 매출 수치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2024년 말 기준입니다. 브랜드마다 서류 등록 회차가 달라 기준연도가 섞이는 대목에서는 연도를 따로 붙였습니다.

1. 코인노래방 창업비용 표는 다 찼는데, 매출 표는 4곳이 비었습니다

12개 브랜드의 창업비용은 전부 숫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건 매출 쪽입니다. 나가는 돈은 다 적혀 있고 들어오는 돈은 3분의 1이 공란인 표를 받아 든 셈이죠.

빈칸표

브랜드가맹점 수가맹점 연평균 매출창업비용(점포비 별도)
세븐스타 코인노래연습장245⚠️ 미기재2억 440만 원
락휴노래연습장1242억 383만 원1억 7,200만 원
레드버튼995억 6,894만 원2억 2,844만 원
엔젤스 코인노래연습장869,920만 원1억 5,527만 원
판타스틱 코인 노래연습장651억 3,726만 원1억 8,350만 원
코인홀릭41⚠️ 미기재1억 6,760만 원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38⚠️ 미기재8,000만 원
락휴노래타운335억 2,919만 원3억 7,750만 원
텐코인25⚠️ 미기재1억 5,740만 원
오엑스코인151억 2,926만 원8,960만 원
아임싱어 코인노래연습장71억 1,768만 원2억 560만 원
제니코인노래연습장41억 9,268만 원⚠️ 1,080만 원(기타 항목 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공개 통계(2024년 말 기준, 2025년 등록분). 창업비용에 점포 임차료·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기재 4곳을 합치면 349곳, 전체 가맹점 782곳의 44.6%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생긴 공백이 아닙니다. 점포 수 1위인 세븐스타가 그 안에 있고, 반대로 4곳뿐인 제니는 매출 칸을 채웠으니까요.

창업비용 칸이라고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슈퍼스타는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이 전부 0으로 들어와 8,000만 원이 통째로 ‘기타’이고, 제니는 그 ‘기타’가 0이라 합계 1,08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 브랜드로 1,080만 원에 가게를 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테리어와 기기값이 들어가야 할 칸이 비어 있다는 뜻이죠. 표를 볼 때 어느 칸부터 의심해야 하는지는 관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102 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

숫자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왜 없는지는 표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원본을 열어야 나옵니다.

2. 본부는 그 이유를 서류에 직접 적어 뒀습니다

빈칸의 사유는 각 브랜드 공개본에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이 업종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세븐스타는 평균 매출액 항목에 이렇게 한 줄만 적었습니다. “당사는 PO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같은 문서에 2024년 말 가맹점 245곳, 평균 영업기간 1,754일이 적혀 있습니다. 약 4년 10개월씩 영업 중인 245개 매장의 매출을 본부가 모른다는 얘깁니다.

텐코인은 더 구체적입니다. “당 가맹사업은 노래연습장의 특성 상 포스 등이 없어 (…)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표의 가맹점 수 칸은 서울·경기·전남까지 전부 채워 놓고, 그 옆의 매출 칸만 비웠습니다.

슈퍼스타는 대괄호를 쳐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적고, 17개 시도를 전부 ‘해당없음’으로 채웠습니다. 이 브랜드의 평균 영업기간은 3,079일, 약 8년 5개월입니다.

미기재4곳

브랜드가맹점 수평균 영업기간서류에 적힌 사유
세븐스타 코인노래연습장245 (2024년 말)1,754일(약 4.8년)POS 시스템 미사용 — 매출 추정 근거자료 없음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36 (2025년 말)3,079일(약 8.4년)매출 추정 근거자료 없음 · 17개 시도 전부 ‘해당없음’
텐코인25 (2023년 말)노래연습장 특성상 포스 등이 없어 기재하지 않음
코인홀릭41 (2024년 말)63일전체 가맹점이 운영기간 6개월 미만

출처: 각 브랜드 공개본 원문(등록 회차가 달라 기준연도가 다릅니다). 슈퍼스타 38곳은 공정위 통계(2024년 말), 36곳은 공개본(2025년 말) 값입니다.

네 곳 중 사유가 제도 안에서 설명되는 곳은 코인홀릭 하나입니다. 전 가맹점이 운영기간 6개월 미만이라 산정할 실적 자체가 없다는 것인데, 공정위 통계에서도 2024년 신규개점 41곳이 그해 가맹점 수 41곳과 정확히 같아 교차 확인됩니다. 문 연 지 평균 63일 된 매장들의 연간 평균매출을 요구하는 쪽이 무리죠.

나머지 셋은 다릅니다. 4.8년, 8.4년씩 영업 중인 매장을 가진 본부가 “근거자료가 없다”고 적은 겁니다. 점포가 적어서도, 신생 브랜드라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업종에서 매출 칸을 다 채운 브랜드는 뭘 갖고 있었을까요.

3. 레드버튼은 같은 칸에 “포스데이터”라고 적었습니다

대조군이 마침 같은 업종 안에 있습니다. 레드버튼은 평균 매출액 항목에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라고 적고, 표를 지역별로 채웠습니다.

숫자만 옮기면 2025년 전체 가맹점 연평균 5억 3,028만 원, 월로 나누면 4,419만 원입니다.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 637만 6천 원이라는 칸도 함께 적혀 있고요. 산정 모집단까지 밝혀 두었습니다 — 6개월 미만 영업한 매장은 추정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고, 그래서 116곳이 아니라 108곳의 평균이라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6억 7,378만 원(30곳 산정), 경기 4억 2,989만 원(35곳 산정)입니다.

한쪽은 “추정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로 한 줄, 다른 쪽은 산정에서 뺀 8곳까지 밝힌 표. 같은 업종, 같은 서식, 같은 칸입니다.

로열티대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로열티 칸을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세븐스타 코인노래연습장레드버튼
로열티룸 1개당 월 36,300원 정액(부가세 포함)월 고객 결제액의 6.6% 정률(부가세 포함)
POS사용하지 않음(서류에 명시)창업비 ‘별도금액’ 목록에 POS 명시 · 포스 협력업체 월 2만 2,000원
평균매출 칸미기재지역별 전부 기재(2025년 연 5억 3,028만 원)

출처: 각 브랜드 공개본 원문 ‘영업 중의 부담’·‘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항목.

룸 수로 걷는 본부는 매출을 몰라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룸이 20개면 매달 72만 6,000원, 그 매장이 만석이든 공실이든 액수는 같으니까요. 반대로 결제액의 6.6%를 걷는 본부는 결제액을 알아야 청구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레드버튼은 창업 항목에 POS를 세워 두었고, 포스 협력업체 이용료 월 2만 2,000원까지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본부가 매장 매출을 아는 구조인가 아닌가 — 이 질문의 답이 로열티 방식에서 갈리고, 그 결과가 매출 칸의 유무로 나타납니다. 두 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까지가 서류로 확인되는 범위이고, 인과를 단정하는 건 그다음 문제입니다. 다만 창업자 입장에서 실질은 분명합니다. 매장 매출 데이터가 아무 데도 쌓이지 않는 구조라면, 그 숫자는 본부에도 없고 다음 창업자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법은 이 빈칸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을까요.

4. 조문은 “모르면 비워라”가 아니라 “모르면 범위를 적어라”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은 가맹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을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를 딱 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5명 미만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 점포가 드문 지역은 개별 매장 매출이 역산될 수 있으니 빼라는 취지죠. 레드버튼 표에서 점포가 적은 시·도가 ‘해당없음’으로 적힌 대목이 이 예외의 실제 적용례입니다.

전국 합계를 통째로 비울 수 있다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처리

같은 조문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정확한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며,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함께 적는다”**고 처리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모르면 비우라는 설계가 아니라, 모르면 추정치라고 밝히고 범위를 적으라는 설계입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특정 본부가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목이 시행령상 ‘중요사항’에 포함돼 있고, 중요사항 누락 시 등록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하면 등록 취소 사유로 열거돼 있다는 것 — 여기까지가 조문에 적힌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완 요구가 있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등록기관인 공정위와 시·도지사의 몫입니다.

제도 자체도 이 공백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서식은 개편이 확정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중이고, 그사이의 빈칸을 어떻게 읽을지는 따로 다뤘습니다. 글120 정보공개서 개편 확정, 2028년까지 남은 공백

조문을 읽고 나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앞둔 사람은 뭘 할 수 있나.

5. 칸이 비어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서류에 안 적혀 있다고 정보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법이 창업자 쪽에 준 청구권이 따로 있고, 이번 12개 브랜드 중에도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요구할것

요구할 수 있는 것근거 조문조건 · 이번 업종의 해당 여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받기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 · 시행령 제9조제5항가맹점 100개 이상 본부 → 세븐스타 245곳·락휴노래연습장 124곳
인접 3개 점포의 실제 매출환산액 범위시행령 제9조제4항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그 브랜드 점포 5개 이상
예상수익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 열람가맹사업법 제9조제4항영업시간 중 언제든 · 산정서는 계약일부터 5년 보관(제9조제6항)

첫 번째가 이번 편의 핵심입니다. 가맹점 100개 이상인 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의 평균매출 칸을 비운 세븐스타도 245곳이니 이 의무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그 범위는 아무렇게나 넓힐 수 없습니다.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도록 시행령이 상한을 걸어 뒀거든요. “잘되면 월 3,000만 원, 안되면 500만 원”식 구두 설명과는 성격이 다른 문서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실전적입니다. 본부가 전국 평균을 모른다고 해도, 내 자리가 속한 시·도에 그 브랜드 점포가 5개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5곳 중 최대·최소를 뺀 3곳의 실제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실적입니다. 내 자리 옆 3개 매장의 숫자가 전국 평균보다 나을 때가 많고요.

세 번째는 근거를 확인할 권리입니다. 산출근거 자료는 본부 사무소에 비치돼야 하고 영업시간 중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레드버튼 공개본도 이 조항을 인용해 본사 사무실에 비치돼 있고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표가 얇을 때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글113 우지커피 창업비용, 표가 얇을 때 요구할 세 가지

들어오는 돈을 확인할 방법을 정리했으니, 이제 나가는 돈 차례입니다. 이 업종에는 다른 업종에 없는 고정비가 하나 있습니다.

6. 방을 하나 더 넣으면 고정비도 하나 더 붙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공연사용료는 매장 면적이 아니라 방 1개당 월정액으로 매겨집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 정한 구간은 이렇습니다.

저작권료계단

방 1개 면적월정액(방 1개당)
6.6㎡ 미만5,000원
6.6㎡ 이상 ~ 13.2㎡ 미만6,000원
13.2㎡ 이상 ~ 19.8㎡ 미만7,000원
19.8㎡ 이상8,000원

출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장 공연 사용료(최근 변경 2026-05-04). 농어촌 읍·면 지역은 방 1개당 500원 감액됩니다.

방을 잘게 쪼개 많이 넣는 업태에 이 과금 방식은 정확히 불리합니다. 부스를 하나 더 놓으면 매출 기회도 하나 늘지만, 손님이 없는 달에도 나가는 돈이 같이 붙거든요. 면적이 커지면 요율이 오르니 방을 넓히는 쪽도 답은 아닙니다.

여기에 로열티를 얹어 보겠습니다. 세븐스타 기준 20룸이면 로열티는 월 72만 6,000원, 공연사용료는 가장 낮은 구간을 대입해도 월 10만 원 안팎입니다. 합치면 룸 하나당 매달 4만 원대가 손님 한 명 없이도 빠져나갑니다. 계산 예시일 뿐이고 실제 청구액은 달라집니다 — 임차료·전기료·인건비·반주기 곡비는 여기 들어 있지도 않고요.

청구액이 표대로 오지 않는 이유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료에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곱해집니다. 내 매장이 트는 곡 중 그 협회가 관리하는 곡의 비율만큼만 그 협회에 낸다는 뜻이고, 음악 신탁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협회별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그래서 위 표는 최종 총액이 아니라 한 단체의 기준표입니다. 총액을 알고 싶으면 계약 전에 각 단체 요율과 관리비율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반주기에 신곡을 싣는 사용료는 반주기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내는 항목입니다. 매장이 내는 건 방당 월정액인 공연사용료이고, 신곡 업데이트 비용은 반주기 업체와의 계약으로 따로 옵니다. 두 줄기를 하나로 합쳐 견적을 받으면 어느 쪽이 얼마인지 끝까지 모르게 됩니다.

고정비를 세어 봤으니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업종은 문을 여는 조건부터 다릅니다.

7. 무인으로 설계했는데 잠금장치를 못 답니다

노래연습장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설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개점 자체가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시설기준부터 봐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코인노래방은 별도 업종이 아닙니다. 같은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되,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부스형을 겨냥한 문장이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는 형태로 각 객실이 내부에 구획된 경우,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동전을 넣는 방식이라 규제가 가벼운 게 아니라, 그 방식을 콕 집어 조건이 붙은 겁니다.

무인 운영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항목들을 견적 전에 확인해 보세요.

  • 각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통로 쪽 투명유리창과 함께 이 조항이 ‘완전 무인’ 설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 조도는 바닥에서 85cm 높이 기준 30럭스 이상, 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입니다. 공용공간에는 우주볼 외 특수조명을 둘 수 없습니다.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보호자 동반 등 예외 있음). 무인 매장에서 이 시간을 관리할 방법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주류는 판매·제공은 물론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이용자가 반입하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 식품접객업소와는 완전히 구획하고 출입문을 따로 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상 안전시설과 전기안전점검 기준을 받습니다.
  • 신규 등록 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지자체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고, 미이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법정 상한 1천만 원, 실제 부과는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 마이크는 자외선·에탄올 소독을 하거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덮개를 교체해야 합니다.

무인 업종 전반의 수익 구조를 업종별로 비교한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글66 무인매장 진짜 되나 — 4대 업종 수익구조 해부

마지막으로 시야를 한 번 넓혀 두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기준 전국 노래방은 26,573곳입니다(2026년 8월 수집분). 앞의 12개 브랜드 가맹점 782곳은 그중 2.9%, 34곳 중 1곳꼴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6,732곳·서울 5,053곳·인천 2,136곳 순이고 상위 3개 시도가 전국의 52.0%를 차지합니다. 시군구로 내려가면 인천 남동구 454곳, 대전 서구 422곳, 서울 송파구 402곳 순이고요.

이 업종의 97%는 브랜드 없이 굴러갑니다. 정보공개서로 볼 수 있는 세계 자체가 시장의 3%뿐이라는 뜻이고, 그 3% 안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매출 칸을 비워 뒀습니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 — 그게 이 업종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뭘 하면 될까요

혹시 상담에서 “이 업종은 원래 매출 자료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그냥 넘어가셨나요? 이 서류들 기준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입니다.

  1.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가맹점 100개 이상 본부는 제공 의무가 있고, 이번 12곳 중 세븐스타(245)·락휴노래연습장(124)이 대상입니다.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으니 범위 자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2. 내 시·도의 점포 수부터 세어 보세요. 5개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5곳 중 최대·최소를 뺀 3곳의 실제 매출환산액 범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이쪽이 내 자리에 가깝습니다.
  3. 로열티가 정액인지 정률인지 확인하세요. 룸당 정액이면 공실이 나도 액수가 같고, 결제액 정률이면 매출과 함께 움직입니다. 코인노래방 창업비용을 계산할 때 초기 투자만 보고 이 칸을 빼놓으면 손익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4. 방 개수를 정하기 전에 저작권료를 곱해 보세요. 방 1개당 월정액이라 부스 수가 곧 고정비입니다. 20룸 기준 로열티와 공연사용료만 월 80만 원대이고, 여기에 임차료·전기료·반주기 곡비가 따로 붙습니다.

차려도 될지의 최종 판단은 이 글이 아니라 원본 전문과 본사 상담, 그리고 직접 발로 확인한 상권 데이터가 내리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업종에서 매출 칸이 빈 이유는 결제 데이터가 어디에도 쌓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매장의 결제 기록이 남는 구조를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몇 년 뒤 매장을 넘기거나 확장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지금 본부가 못 적는 그 숫자를 사장님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스형 무인 매장의 결제 구조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는 업체 선택 전에 포스커넥트가 어떤 기준으로 POS를 보는지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출처·기준일 고지: 본문 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공개 통계(2024년 말 기준·2025년 등록분), 세븐스타 코인노래연습장·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텐코인·코인홀릭·레드버튼의 공개본 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사목 개정 2026-08-0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최근 변경 2026-05-0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전수 집계(2026-08-18 수집)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브랜드마다 서류 등록 회차가 달라 기준연도가 다를 수 있어 본문에 연도를 병기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평균 매출액은 산정 대상 점포들의 평균이며 개별 점포의 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고, 임차료·인건비·전기료·저작권료·로열티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창업비용에는 점포 임차료·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기재 누락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등록기관(공정거래위원회·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이 글은 조문과 본부가 밝힌 사유를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과태료·행정처분 금액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는 지자체 기준을 따릅니다. 계약 조건과 비용은 등록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원본 전문과 가맹본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언급된 브랜드명·상표는 각 권리자의 자산이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노래방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정위에 등록된 12개 브랜드 기준 중앙값이 약 1억 7,000만 원입니다(2024년 말 기준). 브랜드별로는 슈퍼스타 8,000만 원부터 락휴노래타운 3억 7,75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에 점포 임차료와 권리금은 포함돼 있지 않고, 철거·소방설비·전기증설·화장실공사·냉난방기 등은 '별도금액'으로 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요액은 더 커집니다.
왜 어떤 브랜드는 평균매출이 안 적혀 있나요?
본부가 서류에 적은 사유는 "PO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매출액을 추정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세븐스타·텐코인·슈퍼스타). 코인홀릭은 전체 가맹점이 운영기간 6개월 미만이라는 다른 사유를 적었습니다. 시행령은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때 추정치임을 밝히고 상한·하한을 표시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이 칸이 비어 있으면 계약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별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코인노래방 저작권료는 매달 얼마나 나가나요?
노래연습장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월정액입니다. 방 면적 6.6㎡ 미만 5,000원, 6.6~13.2㎡ 6,000원, 13.2~19.8㎡ 7,000원, 19.8㎡ 이상 8,000원을 방 개수만큼 합산합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준). 다만 실제 청구액에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곱해지고 신탁단체도 하나가 아니라, 이 표가 최종 총액은 아닙니다.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비용은 반주기 업체와의 별도 계약입니다.
코인노래방은 신고만 하면 되나요?
등록 대상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동전 투입 부스형이라도 별도 업종이 아니며, 오히려 통로에 접한 칸막이 1면에 1㎡ 이상 투명유리창 설치, 각 객실 잠금장치 설치 금지 같은 조건이 시설기준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