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지원금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 초과 시 전환일·준비 3가지

한눈에 보는 핵심

  •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월평균으로는 약 867만원이 선입니다.
  •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세무서는 그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1~6월분은 간이과세자로 7월에 신고합니다.
  • 전환 전에 할 일은 매입 증빙·재고 신고·세금계산서 준비 3가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증빙이 곧 세금입니다.

올해 장사가 잘돼서 기분은 좋은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러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바뀌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언제부터인지 몰라 불안한 게 보통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부가세 포함 매출(공급대가) 1억400만원이고,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2026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전환일은 2027년 7월 1일이라, 지금부터 9개월 남짓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400만원, 부가세 포함 매출로 셉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1억400만원과 월평균 867만원, 9월 말 누적 7,800만원, 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한 1억400만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8,000만원에서 이 금액으로 올랐고, 2026년 9월 현재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매출은 공급대가, 즉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1억400만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 약 867만원이고, 9월 말 누적으로 치면 7,800만원입니다.

구분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근거
일반 업종1억400만원 미만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4,800만원 미만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사업장이 둘 이상모든 사업장 합계로 판단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4,800만원 이상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매업·제조업(최종소비자 직접 판매 제외)·전문자격사업처럼 시행령이 배제한 업종이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하나 더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납부면제 4,800만원 선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기본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내나요? 대상·납부면제 기준 총정리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1억400만원을 넘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2. 넘으면 언제 바뀌나요?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2026년 매출 확정부터 2027년 7월 1일 일반과세 전환과 7월 마지막 간이 신고까지의 일정 타임라인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시점이라, 연중에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026년 매출로 따지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1. 2026년 1~12월 매출 확정 —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이상인지가 갈림길입니다.
  2. 2027년 1월 25일까지 — 2026년분을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합니다.
  3. 2027년 6월 중순까지 — 관할 세무서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을 통지하고,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줍니다.
  4. 2027년 7월 1일 —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5. 2027년 7월 25일 무렵 — 1~6월분을 간이과세자로 마지막 신고합니다. 이 반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통지가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바뀌는 날부터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환 이후에는 신고 달력도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한 번 확정신고지만, 일반과세자는 16월(제1기)과 712월(제2기)로 나눠 1년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3. 세금 계산 방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액 산식·부가가치율·매입 공제·확정신고 횟수와 음식점 예시 세액 143만원 대 600만원 비교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잡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세를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는 방식이라, 같은 매출이라도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세액 산식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식점·소매업 부가가치율15%해당 없음
매입 공제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대가 × 0.5%매입세액 전액
확정신고1년 1회 (1월)1년 2회 (1월·7월)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공급대가 1억1,000만원인 음식점이 세금계산서로 받은 재료비가 4,4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간이과세 산식이라면: 1억1,000만원 × 15% × 10% = 165만원에서 매입 공제 22만원(4,400만원 × 0.5%)을 빼 143만원입니다.
  • 일반과세라면: 매출세액 1,000만원(1억1,000만원 × 10/110)에서 매입세액 400만원을 빼 6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빼기 전 단순 비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만 공제되므로, 증빙 없이 산 재료는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4. 전환 전에 준비할 3가지

일반과세 전환 전 준비할 3가지와 매출 누적 확인 체크리스트

전환 전에 챙길 것은 매입 증빙 습관, 재고매입세액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3가지입니다. 셋 다 7월 1일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①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로 받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을 안 받던 습관이 일반과세자에게는 가장 비싼 습관입니다. 거래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재료비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두세요.

② 전환 직전 신고 때 재고품등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4조와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전환일에 남아 있는 상품·재료와 2년 이내 취득한 설비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되는 날 직전 과세기간 신고(위 예시라면 2027년 7월 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야 하고,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을 준비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시행령 제68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1억400만원은 공급가액으로 약 9,455만원이라 이 선도 넘습니다.

매월 매출이 어디쯤 왔는지는 포스와 카드매출 내역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조회하는 순서는 카드매출 조회, 세 값만 뽑으면 끝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은 법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이고, 개편 논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유지, 카드매출 공제 축소안에서 다뤘습니다.

5. 간이과세 포기, 언제 따져볼까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 기한, 3년 재적용 제한, 2024년 신설 예외, 재적용 신고 기한을 정리한 표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스스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간이과세 포기입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면 됩니다(법 제70조 제1항·시행령 제116조).

포기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입이 매출보다 큰 시기입니다. 인테리어·설비에 큰돈을 쓴 개업 초기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확인할 것조문 내용
신고 기한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
재적용 제한포기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예외 (2024년 신설)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3년 전에도 재적용 신고 가능
재적용 신고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3년 제한은 가볍지 않습니다. 매출이 곧 1억400만원을 넘을 매장이라면 포기의 실익이 크지 않으니, 설비 투자 규모와 매출 전망을 놓고 세무대리인과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이번 달에 할 일 3가지

  1. 1~9월 매출 누적(부가세 포함)이 7,800만원을 넘었는지 포스와 카드매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 넘었거나 근접했다면 남은 석 달 동안 재료 매입을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모읍니다.
  3. 2027년 7월 전환에 대비해 재고·설비 취득 내역을 장부로 정리해 둡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중에 1억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1~12월 합계가 기준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카드 매출만 보나요?
아닙니다. 현금·카드·배달앱 등 모든 매출의 부가세 포함 합계(공급대가)로 봅니다.
일반과세자가 됐다가 매출이 줄면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1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배제 업종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고,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3년 제한이 따로 붙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문을 근거로 했고, 세액 예시는 공제 전 단순 계산입니다. 업종·사업장 구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신고와 포기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