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 여부, 면적으로 가립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되지만 제과점은 이 기준에서 빠지며, 2층 이상이거나 지하 66㎡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추가로 걸립니다.
  • 의무보험 두 종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만 다루며, 사망 1명당 1억5천만원·재산손해 1건당 10억원이 법정 보상 범위입니다.
  • 손님 미끄럼·음식물 사고·누수는 의무보험 밖의 일이라 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 구성과 보상한도·자기부담금·면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손님 부상이나 음식물 사고처럼 매장 운영 중 생기는 손해를 메워주는 보험이지만, 법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부분은 화재·붕괴·폭발을 다루는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 가게가 의무 대상인지는 바닥면적 100㎡와 층 구조로 먼저 가려지고, 그다음에 넘어짐이나 누수 같은 일상 사고를 임의보험으로 어디까지 메울지 정하면 됩니다. 가입 전에는 보상한도·자기부담금·면책 항목 세 칸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면적과 층이 가르는 의무보험 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이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1층이면서 출입구가 바로 땅과 이어지는 매장은 빠지고,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매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은 기준이 다릅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100㎡ 이상이면 층과 관계없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되고, 제과점은 이 목록에서 빠집니다.

즉 1층 매장이라도 100㎡가 넘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들어야 하고, 2층 이상이거나 지하 66㎡ 이상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까지 추가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가게를 빌려 쓰는 점유자가 영업 허가일로부터 30일 안에 들어야 하고, 다른 법의 보험이 같은 내용을 채우면 중복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두 의무보험을 모두 빠뜨리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재난안전법 제82조).

음식점 면적·층별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 판별표, 100㎡·지하 66㎡ 기준

의무보험이 정한 보상 기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 따라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며, 법정 보상 범위는 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재산 손해 1건당 10억원입니다. 부상·후유장애 한도는 등급별로 시행령 별표 2·3에 정해져 있고(1급 기준 3천만원·1억5천만원),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부상·후유장애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준용합니다.

보험사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다른 보험을 끼워 팔 수 없고(제13조의5), 계약 만료 75일 전부터 두 차례 안내해야 하며 보험금은 결정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화재·붕괴·폭발 사고에만 적용되고, 손님이 미끄러지거나 음식물로 탈이 나는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법정 보상 기준 사망 1억5천만원·부상1급 3천만원·재산 사고당 10억원 카드

손님 사고는 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의무보험이 덮지 않는 사고는 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담보)에서 찾아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상담 사례집 기준으로 보면, 손님이 매장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 판매한 음식으로 탈이 나는 사고는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 담보, 누수는 상품마다 시설 담보 또는 별도 특약으로 나뉘고, 불이 옆 점포로 번진 경우는 의무보험과 함께 실화 배상 담보를 봐야 합니다.

특히 음식물 배상책임이 시설 담보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 있어, 음식을 파는 매장이라면 증권에 이 담보가 따로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전에는 1인당·1사고당 보상한도, 사고마다 먼저 내는 자기부담금(음식물 담보는 따로 정한 상품도 있음),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면책 항목, 담보별 구성을 표로 놓고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는 업종·면적·매출에 따라 달라 여러 곳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손님 미끄럼·음식물 사고·누수·화재 번짐별로 찾아볼 영업배상책임보험 담보 대응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보상한도·자기부담금·면책 항목·담보 구성 확인 순서

사고가 났을 때와 가입 전 점검

배상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지 말고 사고 장소 사진과 CCTV 구간, 다친 손님의 연락처와 사고 시각을 먼저 남겨야 합니다. 음식물 사고라면 주문 시각·메뉴·결제 내역까지 챙겨 두고, 보험사에 접수한 뒤 안내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를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가입 전후로 점검할 목록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영업신고증에서 영업장 면적과 층을 확인하고, 보험증권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재난배상책임’ 문구가 있는지 보고, 음식을 파는 매장이면 음식물 배상책임 담보 유무를 확인한 뒤, 갱신 전 두세 곳 견적을 받아 보상한도·자기부담금·면책을 한 표로 비교하면 됩니다.

배상 사고 직후 남길 기록 체크리스트 사진·CCTV·연락처·주문 내역 이번 주 할 일 4가지 체크리스트 면적·층 확인, 증권 문구, 음식물 담보, 견적 비교

출처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3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의3·별표 2·3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20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건물주가 아니라 왜 가게 사장님이 들어야 하나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를 가입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가게를 빌려 쓰는 사장님이 영업 허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둘 다 들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드나요?
재난안전법 제76조의5는 다른 법의 보험이 같은 보상 내용을 채우면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두 보험을 중복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든 보험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증권과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와 재난안전법 제82조에 따라 두 의무보험 모두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