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창업비용, 24시간 영업 안 되는 규제부터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 경품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전체 대수·설치면적의 20%를 넘으면 영업시간은 오전 9시~밤 12시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빨래방·프린트가 24시간으로 버는 구조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경품 가액 한도는 2025년 10월 21일 개정으로 5,000원에서 1만 원이 됐고,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가 추가됐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2).
- 전국 전자게임장 3,105곳을 전수로 세어 보면 최대 상호 계열이 46곳(1.5%)이고,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는 5곳뿐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점포 수와 위치까지이고, 평균 매출·수익 통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밤 열두 시가 넘은 시간에 셔터가 내려간 뽑기방 앞을 지나쳐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없는 가게인데 문은 닫혀 있습니다. 무인 창업을 알아보다 보면 “기계만 들여놓으면 하루 스물네 시간이 전부 매출 시간”이라는 계산이 먼저 서는데요. 이 업종은 그 계산이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인형뽑기 창업비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영업시간입니다. 경품을 줄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나 설치면적이 전체의 20%를 넘으면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다목). 기계를 전부 크레인게임기로 채운 매장은 정의상 이 조건 안에 들어갑니다.
1. 무인인데 왜 24시간을 못 열까요
경품을 주는 기계가 매장의 20%를 넘는 순간 영업시간 제한이 붙기 때문입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다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정해 두고, 경품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와 설치면적이 전체의 20% 이하일 때만 그 제한을 풀어 줍니다. 뽑기 전용 매장은 기계 100%가 경품 지급 기계입니다.
하루 열다섯 시간. 24시간 대비 62.5%입니다.
무인 창업의 손익 계산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코인빨래방은 새벽 시간대 매출이 임차료를 나눠 받는 구조인데, 뽑기방은 같은 임차료를 열다섯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무인 업종별로 수익 구조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a href=“/blog/260719-3무인매장/ 「무인매장 진짜 되나 — 4대 업종 수익구조 해부」에서 앞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출입 시간 규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고(시행령 제16조제2호 가목), 보호자나 교사가 동반하면 그 밖의 시간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 고객층이 청소년인 업종에서 밤 10시 이후는 사실상 성인 시간대라는 뜻이고, 지키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에서는 출입 통제를 무엇으로 할지가 곧 운영 설계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조문 |
|---|---|---|
| 영업시간(경품 기계 20% 초과) | 오전 9시 ~ 밤 12시 | 시행령 제16조제1호 다목 |
| 영업시간(경품 기계 20% 이하) | 제한 없음 | 시행령 제16조제1호 다목 단서 |
| 청소년 출입시간 | 오전 9시 ~ 밤 10시 (보호자 동반 시 예외) | 시행령 제16조제2호 가목 |
| 업종 구분 |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 아닌 등록) | 법 제2조제6호의2 가목·제26조제2항 |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2026년 8월 기준). 개별 매장의 적용 여부는 기계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묶여 있다면, 공간은 자유로울까요.
2. 밖에서 안이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설기준이 “밀실 금지·투명 유리창·조명 40럭스”를 요구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시행규칙 제20조), 그 공통사항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 영업장 안에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해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음·조명·진동으로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간판과 업소 명칭에는 등록·신고한 상호를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무인 매장인데 밖에서 안이 보여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아늑한 조명으로 분위기를 잡거나, 안쪽에 가림막을 세워 인생네컷 부스처럼 프라이버시 공간을 만드는 인테리어는 이 조항들과 부딪힙니다. 카페형 뽑기방을 구상 중이라면 한 번 더 볼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한 장소에서 같이 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되는데, 이때는 게임 영역 면적이 전체의 20%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장을 구획하거나 역시 투명 유리창으로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이 시설기준은 뽑기방 전용 규정이 아니라 게임제공업 전반에 걸리는 공통사항입니다. 오락실도, PC방도 같은 표를 봅니다.
밖에서 보이는 구조라는 점은 무인 운영의 도난 관리와도 맞물립니다. 경찰청 집계 기준 무인점포 절도 신고는 2021년 3,514건에서 2025년 1만 1,015건으로 늘었다고 보도되는데(언론 보도 인용치), 유리창 너머로 매장이 다 보인다는 건 순찰에는 유리하고 잠금·현금 보관에는 불리한 양면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CCTV 대수와 화각, 기계 잠금장치 사양이 인테리어 견적서에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3. 경품 한도, 아직 5,000원으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1만 원입니다.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가 2025년 10월 21일 개정(대통령령 제35818호)되면서 경품 가액 한도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도 추가됐고요. 2017년 뽑기방 붐 시절 기준으로 정보가 멈춰 있는 창업 안내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으니, 인형 사입 단가를 짤 때 기준선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도만큼 중요한 게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경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예외로 허용됩니다(법 제28조제1항제3호). 예외 규정 위에 서 있는 영업이라, 조건을 벗어나면 곧바로 위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 넣을 수 있는 것 | 넣을 수 없는 것 |
|---|---|
| 완구류·문구류 | 현금·상품권·유가증권 (법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
| 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 | 사용기한·소비기한·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과자·젤리 등 식품) |
| 생활용품류 (2025.10 추가) |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
| — |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물건 |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 법 제28조제1항제3호(2026년 8월 기준 현행).
지급 방식에도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경품은 등급분류 때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줄 수 있고,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건네면 안 됩니다(시행령 제16조의2제3호). “아깝다, 하나 그냥 드릴게요”가 위반이 되는 조항인데,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에서는 오히려 지키기 쉬운 편입니다.
기계 자체도 서류를 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진열·보관하는 것까지 금지돼 있습니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중고 기계를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때 등급분류번호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 3,105곳을 세어 봤더니 대장이 없습니다
전국 최대 상호 계열이 46곳, 전체의 1.5%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에서 업종 소분류 ‘전자 게임장’(R10404)으로 등록된 점포를 전수로 받아 상호를 집계한 결과입니다(2026년 8월 18일 수집, 3,105곳). 참고로 이 코드에는 뽑기 전용점과 종합 오락실이 함께 잡힙니다. 상호에 ‘뽑기’가 들어간 곳이 361곳(11.6%)이니, 3,105곳을 그대로 ‘뽑기방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상호 계열 | 점포 수 | 전체 대비 |
|---|---|---|
| 스타 계열(스타게임장·스타게임랜드·뉴스타게임랜드) | 46 | 1.5% |
| 대빵 계열(대빵오락실·대빵인형뽑기) | 44 | 1.4% |
| 블링팝 | 30 | 1.0% |
| 왕오락실 | 26 | 0.8% |
| 봉봉스테이션 | 20 | 0.6% |
| 캐칭덕 | 15 | 0.5%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오픈API(storeListInUpjong, R10404) 전수 수집 후 상호 빈도 자체 집계, 2026-08-18 기준.
커피 업종에서 메가MGC커피 한 브랜드가 3,325곳, 치킨에서 BBQ가 2,316곳인 것과 비교하면 지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3,105곳 전체를 다 합쳐도 커피 한 브랜드에 못 미치는데, 그 안에서 1등이 46곳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없는 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이 상표를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가맹본부에 지우는 의무인데, 이 시장은 대부분 기계를 팔거나 빌려주는 거래로 돌아갑니다.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니 가맹본부도 없고, 가맹본부가 없으니 평균매출·창업비용을 신고할 주체가 없습니다. 창업비용을 표로 정리해 놓은 업종과는 출발선이 다른 셈입니다. 그 표가 있는 업종에서 서류를 어떻게 읽는지는 <a href=“/blog/260806-프랜차이즈지표/ 「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에 정리해 뒀습니다.
새로 여는 곳이 줄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를 집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등록은 2024년 885건으로 전년의 약 2.4배가 됐고, 2025년에는 1,823건으로 다시 두 배가 됐습니다(노컷뉴스 2025.04.11·중소기업뉴스 2026.05.06 보도 인용치). 다만 이 숫자는 연간 신규 등록 건수이고, 위의 3,105곳은 현재 남아 있는 점포의 스냅샷입니다. 성격이 다른 수치라 더하거나 나누면 안 됩니다.
5. 시군구 1위는 수원이 아니라 청주입니다
전국에서 전자게임장이 가장 많은 시군구는 충북 청주시로 108곳입니다. 2위 경기 수원시가 75곳이니 30곳 넘게 앞섭니다. 인구도 상권 규모도 1위가 아닌 도시가 점포 수 1위입니다.
| 시도 | 점포 수 | 시군구 상위 | 점포 수 |
|---|---|---|---|
| 경기도 | 896 | 충북 청주시 | 108 |
| 서울특별시 | 491 | 경기 수원시 | 75 |
| 인천광역시 | 258 | 경기 부천시 | 69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189 | 경기 고양시 | 67 |
| 부산광역시 | 179 | 경기 성남시·안산시 | 각 60 |
| 충청북도 | 163 | 경기 시흥시 | 59 |
출처: 상권정보 R10404 전수 자체 집계(2026-08-18). 수도권 3개 시도 합계 1,645곳 = 전체의 53.0%.

수도권 쏠림은 예상 범위 안입니다. 경기·서울·인천이 1,645곳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하니까요. 눈여겨볼 건 그 안에서 순위가 인구 순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주가 왜 1위인지 이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학가 밀집이나 구도심 상권 같은 이유를 붙이고 싶어지는데, 상권정보에는 상호와 도로명주소만 있고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읽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남의 지역 순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열려는 그 동네를 같은 방식으로 세어 보는 것. 반경 500m 안에 몇 곳이 있는지, 그중 몇 곳이 뽑기 전용인지, 역 출구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는 지도 앱과 발품으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가 알려 주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6. 서류가 있는 다섯 곳끼리도 11배 갈립니다
3,105곳 중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는 5곳입니다. 상권정보 상호 기준으로 이들이 커버하는 점포는 대략 1.2% 남짓입니다. 그 다섯 곳의 숫자를 한 표에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브랜드 | 가맹점 | 월평균매출 | 평당 월매출 | 창업비용(점포비 별도) |
|---|---|---|---|---|
| 봉봉스테이션 | 14 | 1억 4,808만 | 673만 | 1억 4,030만 |
| 짱오락실 | 12 | 6,278만 | 59만 | 6,720만 |
| 홈즈앤루팡보드게임카페 | 53 | 3,330만 | 40만 | 2억 7,650만 |
| 더홀릭보드게임카페 | 41 | 2,842만 | 42만 | 1억 8,470만 |
| 히어로보드게임카페 | 49 | 2,746만 | 39만 | 2억 1,838만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오픈API(2024년 말 기준·API yr=2025). 창업비용은 가맹비·교육비·보증금·기타 합계이며 점포 임차료와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당 월매출이 673만 원과 59만 원. 같은 오락 업종 안에서 11배가 갈립니다.

다만 봉봉스테이션의 673만 원은 네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읽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 표본이 얇습니다 — 가맹점 14곳이 전부 그해 신규개점 14곳입니다. 브랜드의 첫 등록 연도라 개점 시점이 한 해에 몰려 있고, 평균이 위로 튈 여지가 큽니다.
- 평균은 보장이 아닙니다 — 가맹사업법상 평균 매출액은 산정 대상 점포의 평균일 뿐, 내 점포의 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창업비용에 점포비가 빠져 있습니다 — 1억 4,030만 원에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 폐점 0의 뜻이 다릅니다 — 계약종료·해지 0건은 ‘망한 곳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섯 곳끼리도 이만큼 갈린다면, 서류가 아예 없는 나머지 98%를 하나의 평균으로 말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7. 그럼 인형뽑기 창업비용은 뭘로 계산할까요
기계 값부터 검색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조·판매사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사양은 있는데 가격은 전부 ‘문의’입니다. 온라인 유통·창업 소개 채널이 제시하는 범위가 신품 대당 200만~500만 원 선이고, 중고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별 거래로 붙습니다. 이 범위는 저희가 검증한 값이 아니라 판매 채널이 제시하는 값입니다.
9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2017년 붐이 한창일 때 언론이 취재한 업체 제시값은 기계당 오픈비용 230만 원선, 인형 원가 6,0007,000원(25㎝ 정품 기준)에 기계당 2530개 투입, 배치는 ‘1평당 1대’였습니다(중앙일보 2017.04.20 보도). 당시 경품 한도는 5,000원이었고 등록 업소는 1,705개였습니다. 지금은 한도가 1만 원이고 상권정보에 잡히는 전자게임장이 3,105곳입니다. 그 사이 물가도 기계값도 움직였으니, 2017년 금액은 현재 견적의 근거가 아니라 비교 축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인형뽑기 창업비용을 실제로 계산하려면 결국 항목을 세우고 각각 견적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제시한 10평·12대 가정 모델에서도 쓸 만한 건 금액이 아니라 항목의 목록입니다 — 경품 원가, 월세, 전기요금, 관리·운영비, 그리고 결제 수수료.

| 항목 | 어디서 확인하나 | 확인 가능 여부 |
|---|---|---|
| 기계 구입·리스비 | 제조·판매사 개별 견적(복수 비교) | 공개 견적 없음 |
| 경품(인형) 원가 | 사입처 견적 + 1만 원 한도 안에서 설계 | 직접 확인 |
| 점포 임차료·권리금 | 상권 직접 조사 | 직접 확인 |
| 등록 서류 | 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시설기구 개요서 | 시행규칙 제16조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담당 공무원 확인·관계기관 조회 | 시행규칙 제16조 |
| 카드 결제 수수료 |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 여신금융협회·카드사 |
마지막 줄이 이 업종에서 특히 크게 작동합니다. 무인 매장은 현금 비중이 사실상 0이라 매출이 전액 카드·간편결제로 잡히고, 기계마다 단말기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고정비가 아니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된다는 뜻이죠.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9만 4천 곳으로 전체의 95.7%이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026년 2월부터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가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하반기 기준·반기마다 재선정). 구간별 최신 요율은 발행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a href=“/blog/260815-우대수수료/ 「카드 우대수수료 8/14 적용, 바뀐 건 대상입니다」).
기계 30대짜리 매장이라면 단말기도 그만큼 붙습니다. 단말기 대수와 계약 조건, 수수료 구간을 처음 견적에 넣어 두는 것과 개점 후에 세어 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서류가 없는 업종을 판단하는 다섯 가지 확인
공식 통계가 멈춘 자리부터는 사장님이 직접 세어야 합니다. 인형뽑기 창업비용은 어디선가 받아 적는 평균값이 아니라,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며 항목으로 만들어 가는 숫자입니다.
- 내 동네 점포 수를 직접 센다 — 상권정보와 지도 앱으로 반경 500m 안의 전자게임장을 세고, 그중 뽑기 전용점이 몇 곳인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 영업시간 규제를 먼저 확인한다 — 경품 기계 비중이 20%를 넘는 구성이라면 오전 9시~밤 12시입니다. 손익 계산의 분모가 24가 아니라 15로 바뀝니다.
- 시설기준을 인테리어 도면에 반영한다 — 밀실 금지, 투명 유리창, 조명 40럭스 이상. 도면을 그린 다음에 알면 다시 그려야 합니다.
- 기계 견적은 최소 세 곳에서 받는다 — 공개 가격표가 없는 시장이라 비교 견적이 유일한 가격 발견 수단이고, 중고는 등급분류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 단말기 대수와 수수료 구간을 개점 전에 정한다 — 기계마다 붙는 단말기가 매달 나가는 변동비를 결정합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조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개별 매장의 등록 요건·영업시간 적용 여부는 기계 구성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형뽑기방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을 하면 되나요?
- 등록입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설치하는 인형뽑기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법 제26조제2항). 허가 대상은 성인용 게임물을 두는 일반게임제공업 쪽입니다(제26조제1항). 창업 안내글에서 두 용어가 자주 섞여 쓰이니 구청 민원 상담 전에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나요?
- 경품을 주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와 설치면적이 전체의 20% 이하이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조제1호 다목 단서). 다만 뽑기 기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춘다는 건 매장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 기계 구성이 어느 쪽인지는 대수와 면적을 모두 따져야 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품으로 과자나 젤리를 넣어도 되나요?
- 사용기한·소비기한·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은 경품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6조의2제1호). 식품류가 여기 걸립니다. 넣을 수 있는 건 완구류·문구류, 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생활용품류이고,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법에서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 인형뽑기 창업비용의 평균이나 예상 수익률은 어디서 보나요?
- 공식적으로 공개된 평균은 없습니다. 이 업종은 대부분 가맹사업이 아니라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고, 상권정보에는 점포 수와 위치만 있지 매출 항목이 없습니다. 공정위에 등록된 5개 브랜드의 수치는 볼 수 있지만 전체 점포의 1.2% 남짓을 대표할 뿐이고, 그 다섯 곳끼리도 평당 월매출이 11배 차이 납니다. 평균 대신 항목별 견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