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맹 분쟁조정 대행 무료, 부담 0원 창구 3곳

한눈에 보는 핵심
- 충남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은 1차 상담 무료, 2~4차 심층 컨설팅과 조정 신청 대행까지 신청자 부담금이 0원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209호).
- 가맹본부와의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신청하면 무료이고, 신청일부터 60일(쌍방 동의 시 90일) 안에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붙습니다(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제24조 제5항).
- 공정위 신고를 먼저 넣어 조사가 시작되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 조정이 먼저, 신고는 그다음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본부에서 온 내용증명을 카운터 서랍에 넣어 두고 며칠째 열어 보지 못한 사장님 많으실 겁니다. 변호사를 찾자니 상담료부터 걱정이고, 그냥 넘기자니 위약금 액수가 눈에 밟히죠.
가맹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면 비용 없이 60일 안에 결론이 나는 절차이고, 충남에 사업장이 있다면 2026년 9월 1일부터 그 신청서 작성까지 충남경제진흥원이 붙여 주는 전문가가 대신 써 줍니다. 돈이 안 드는 창구가 세 곳이나 있는데, 순서를 틀리면 그중 하나가 닫힙니다.
1. 돈 안 드는 창구는 3곳, 내 지역이 어디 속하는지부터
가맹본부와 다툼이 붙었을 때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가맹 분쟁조정 창구는 지역 사업, 조정원 협의회, 조정 이후의 소송지원까지 3곳입니다. 어느 창구를 먼저 두드릴지는 사업장이 어느 시·도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 창구 | 누가 운영하나 | 무엇을 해 주나 | 내 부담 |
|---|---|---|---|
| ① 지역 창구 | 시·도 (충남=충남경제진흥원 / 서울·인천·부산·경기=자체 협의회) | 법률상담, 조정 신청서 작성 대행 또는 자체 조정 | 0원 |
| ② 전국 창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분쟁조정(60일), 조정조서 작성 | 0원 |
| ③ 조정 이후 |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2026년 4월 개소) | 조정 불성립 후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무료 소송지원(조정원 발표 기준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 원) | 0원 |
출처: 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209호(2026-09-01), 공정위 가맹거래질서 안내 페이지,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2026, 무료 소송지원·소송대리 연 50건 이상), 500만 원 한도는 조정원장 인터뷰(아시아투데이 2026-08-27). 2026-09-09 확인.
여기서 지역 차이가 생깁니다. 가맹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자체 분쟁조정협의회를 둔 시·도는 서울·경기·인천·부산 4곳뿐인데요(공정위 안내 기준). 서울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경기는 공정거래지원센터(가맹 031-8008-5555), 인천은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가 창구입니다.
충남·대전·세종·충북을 비롯한 나머지 시·도는 자체 협의회가 없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려면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 9층의 조정원으로 곧장 가야 하는데, 신청서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빙을 붙이는 일이 처음 하는 점주에겐 벽이죠. 충남 사업이 “신청 전 과정 대행”을 내건 이유가 여기 있고, 2026년 9월 9일 기준 기업마당에 올라온 지자체 공고 중 대행형은 충남 1건뿐입니다.
2. 충남 사업은 상담 4회에 조정 대행까지,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의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은 업체당 상담 1~4회와 조정원 조정 신청 대행을 묶어 지원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공고 원문 표현이 “신청자 부담금 없음”입니다.
| 단계 | 내용 | 단가(진흥원→전문가) | 내 부담 |
|---|---|---|---|
| 1차 초기 법률상담 | 전문가 배정, 비대면 기초상담(계약 내용·피해 규모·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 무료 | 0원 |
| 2~4차 심층 전문컨설팅 | 불공정 계약조항 검토, 관계 법령 대응 자문(최대 3회) | 회당 10만 원(업체당 최대 30만 원) | 0원 |
| 분쟁조정 연계 | 쟁점 정리, 조정 신청서 작성, 입증자료·대응 논리 수립 대행 | 건당 30만 원 | 0원 |
출처: 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209호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참가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6-09-01). 표의 금액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단가이지 신청자가 받는 현금이 아닙니다.
표를 읽을 때 한 가지는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10만 원·30만 원은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진흥원이 상담을 맡은 전문가에게 주는 돈인데요.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변호사 시간을 공짜로 쓰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이렇습니다.
- 대상: 충청남도 안에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 기간: 2026년 9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cnsp 사업 페이지 표기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
- 신청: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cnsp.or.kr) 사업 페이지의 ‘사업 신청하기’ 온라인 접수
- 선정 검토 4항목: ①도내 사업장·가맹점 여부 ②소상공인 해당 여부 ③가맹사업 관련 분쟁인지 ④동일 사안 기존 지원 여부·긴급한 피해구제 필요성
- 문의: 충남경제진흥원 041-404-1368, 보부상콜센터 041-424-4000
선정 인원과 총예산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몇 곳을 뽑는지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고, 선착순에 예산 소진 마감이라는 조건만 확인되는데요. 같은 사안으로 다른 곳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허위로 신청하면 취소된다는 문구도 있으니, 다른 창구와 겹치면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고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조정원 절차는 60일, 시효도 멈춥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의뢰일부터 60일, 쌍방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절차가 끝나고, 그동안 소멸시효는 멈춥니다. 충남 사업으로 신청서를 대행받든 직접 쓰든, 접수된 뒤 흐름은 같습니다.
- 접수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 온라인, 우편, 방문 중 택일.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기재사항은 신청인·피신청인 정보, 대리인, 신청 이유, 다른 협의회 신청 사실, 소 제기 시 사건번호이고,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보완·조사 —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 조정회의 — 양쪽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냅니다. 2025년에는 지방 사업자를 찾아가는 현장조정이 217건으로 전년보다 63% 늘었습니다.
- 성립 또는 종료 — 합의되면 조정조서를 쓰고, 60일(90일)이 지나도록 합의가 없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성립했을 때 효력이 핵심입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가맹사업법 제24조 제5항),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위도 그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명령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제23조 제7항).
시효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제22조 제5항), 취하나 각하가 되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신청한 시점에 시효가 멈춘 것으로 봅니다(제22조 제6항). 어느 협의회에 낼지는 조정원, 가맹점 소재 시·도, 본부 소재 시·도 가운데 가맹점사업자가 고릅니다(제22조 제2항).
조정이 안 됐다고 끝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문을 연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조정 불성립 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맡고 무료 소송지원을 시작한 건데요. 보도자료 기준 소송대리 지원은 연 50건 이상 규모이고,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 원은 조정원장이 인터뷰(2026-08-27)에서 밝힌 한도입니다. 세부 요건은 공개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아, 조정이 끝난 뒤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받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별 사안의 시효 계산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조정이 닫힙니다
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은 신청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을 협의회가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공정위 신고서부터 접수하고 그 사건의 조사가 개시되면, 그 뒤에 낸 조정 신청은 협의회가 공정위 확인을 거쳐 각하하도록 돼 있다는 뜻입니다(제23조 제3항 제3호).
| 순서 | 결과 |
|---|---|
| 조정 신청 → 불성립 → 공정위 신고 | 조정도 살고, 신고도 됩니다. 조정 중엔 공정위 처분 보류(제23조 제7항) |
| 공정위 신고 → 조사 개시 → 조정 신청 | 조정 신청 각하(제23조 제3항 제3호) |
| 공정위 처분 완료 → 조정 신청 | 가능(제3호 단서) |
각하 사유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낸 신청, 그리고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이죠. 계약 상대가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본부(제3조, 6개월 가맹금 총액·본부 연매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1차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미등록 본부는 적용 제외가 아니라 본부 쪽 위반이라 별개 문제인데, 가려내는 기준은 직영점 가맹점 차이, 핫플 25곳 미등록 판단 기준에 정리해 뒀고, 신고 경로 자체는 가맹사업법 위반 13종, 신고 전 확인할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글은 창구와 절차를 안내하는 글이지, 특정 사안에서 조정과 신고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판단해 드리는 글은 아닙니다. 손해가 크고 시효가 촉박한 케이스는 1차 상담에서 순서부터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5. 2025년 가맹 분쟁 691건, 넷 중 하나가 위약금이었습니다
조정원의 2025년 가맹 분쟁조정 접수는 691건으로 전년보다 18% 늘었고, 유형 1위는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161건(23.3%)이었습니다. 내 다툼이 유별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 2025년 조정원 실적 | 수치 |
|---|---|
| 전체 분쟁조정 접수 | 4,726건(전년 대비 +17%, 역대 최다) |
| 그중 가맹사업거래 분야 | 691건(+18%) |
| 조정 성립 | 1,709건(전 분야 합계, 2024년 1,450건) |
| 피해구제 효과 | 1,220억 8,400만 원(직접 성립액+소송비용 절감액) |
| 가맹 분쟁 유형 1위 |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161건(23.3%) |
| 편의점 5개 브랜드 관련 | 241건(34.9%), 그중 손해배상 유형 89건 |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20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편의점 가맹본부 간담회, 2026-06-26). 가맹 분야만의 성립률·평균 처리일수는 공개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가맹점은 379,739개였습니다(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38만 곳 중 조정까지 간 건 691건이니, 다툼이 생겨도 이 창구를 아는 점주가 아직 드물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위약금 다음으로 흔한 다툼은 필수품목 공급가와 차액가맹금인데, 숫자 근거를 세우는 방법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한 칸이 계산식이 됐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6. 오늘 할 일은 서류 폴더 하나, 정산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서류 6종을 폴더 하나에 모으는 것이고, 그 폴더의 절반은 POS와 카드 정산 기록으로 채워집니다. 가맹계약서·정산서·증빙자료는 충남 사업 신청 서류와 조정원 신청서 첨부에 똑같이 들어가니, 한 번 모으면 두 번 씁니다.
- 가맹계약서 사본 — 충남 사업 필수 서류이자 조정 쟁점의 출발점
- 정보공개서 — 본부가 계약 전에 줬어야 하는 문서. 읽는 법은 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
- 필수품목 공급가 내역·거래명세서 — 공급가 다툼의 숫자 근거
- 본부 통보 문서 — 내용증명, 공문, 메시지 캡처를 날짜순으로
- 정산서·카드매출 기록 — 피해 규모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 충남 공고도 ‘정산서’를 선택 제출 자료로 명시
- 사업자등록증명원·소상공인확인서 — 충남 사업 필수(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증명원’이라는 점 주의)
여기서 POS 얘기가 나옵니다. 조정 절차가 도는 60일 동안에도 매장은 열고, 카드는 긁히고, 정산은 들어오죠. 본부가 주장하는 매출과 내가 실제로 받은 정산액이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입증자료가 되는데, 포스 매출과 카드 정산액을 맞춰 보는 순서는 카드 정산액이 포스 매출과 안 맞을 때 보는 순서에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서 찾아내는 동작은 결제 단말기 계약에서도 똑같이 쓰이니 카드단말기 위약금, 계약서 4장부터 꺼내세요를 함께 보셔도 됩니다.
지역 공고를 전국 창구와 함께 읽는 이 방식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경북 22곳 최대 100만원에서도 썼습니다. 내 지역에 없다고 접지 말고, 전국 창구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사장님이 오늘 할 일
- 내 지역 창구를 확인합니다. 충남이면 cnsp.or.kr 사업 신청하기, 서울·인천·부산·경기면 시·도 협의회, 나머지는 조정원 1588-1490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 1855-1490.
- 서류 6종 폴더를 만듭니다. 정산서와 카드매출 기록은 POS에서 월별로 뽑아 PDF로 저장해 두면 신청서 첨부가 바로 됩니다.
- 공정위 신고서는 잠시 서랍에 둡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된 뒤 순서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 같은 본부 점주가 여럿이면 단체 경로도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성실히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정산 기록이 증거가 되는 시대라, 매출 데이터를 깔끔하게 남기는 POS 선택도 분쟁 대비의 일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1588-1490, 온라인은 fair.ftc.go.kr). 서울·인천·부산·경기는 시·도 협의회에도 낼 수 있고, 어느 쪽에 낼지는 가맹점사업자가 고릅니다(가맹사업법 제22조 제2항). 충남은 충남경제진흥원 사업으로 신청서 작성을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 분쟁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 조정원 분쟁조정 자체는 무료입니다. 충남 법률 지원사업도 1차 상담부터 조정 대행까지 신청자 부담금이 없고, 비용은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조정이 불성립한 뒤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무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 한도는 조정원 발표 기준 최대 500만 원입니다.
- 조정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의뢰일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끝납니다(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6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