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2월 17일부터 PG 정산대금 보호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 12월 17일부터 PG사는 정산대금을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방식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셋 중 하나이고, 다른 용도로 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전액 보호는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행 후 1년은 60% 이상, 그다음 1년은 80% 이상이고, 그 뒤부터 전액입니다.
- 사장님이 12월 전에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PG를 거치는 매출 구분, 등록 업체인지 조회, 계약서의 정산 기한 확인, 정산주기 점검입니다.
2024년 7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던 판매자들은 이미 팔린 물건값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판매대금이 정산 전까지 플랫폼 회사 안에 그대로 머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결제를 마쳤고 물건도 나갔는데, 그 사이에 낀 회사가 흔들리자 정산이 통째로 멈췄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PG사는 가맹점에 줄 정산대금을 은행 신탁·예치나 지급보증보험으로 회사 밖에 맡겨야 합니다. PG사가 문을 닫으면 그 돈은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되고, 누구도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2월 1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산대금을 PG사 금고에서 꺼내 은행·보험사 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법률 제21205호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법이 새로 이름 붙인 돈이 ‘정산대상금액’입니다. 정산대상금액이란 PG사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거나 손님에게 환불하려고 잠시 들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카드 결제가 끝나고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머무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조항 | 바뀌는 내용 | 가맹점에 닿는 효과 |
|---|---|---|
| 제25조의4 ① |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 | 내 대금이 PG사 운영자금과 분리됩니다 |
| 제25조의4 ④⑤ | 상계·압류·가압류 금지, 양도·담보제공 금지 | PG사 채권자가 먼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 제25조의4 ⑥⑩ | 등록취소·파산 등이면 판매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습니다 |
| 제25조의5 | 계약할 때 보호조치 내용을 고지 | 어디에 어떻게 맡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
| 제36조의3 | 계약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정산 | 늦으면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6년 12월 17일 시행분)
금융위원회는 이 외부관리 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고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쓴 경우의 처벌도 제49조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선불충전금 유용과 같은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첫해는 60%, 전액 보호는 2년 뒤부터입니다
외부관리 비율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0% → 80% → 100%로 올라갑니다. 업계가 한 번에 전액을 옮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2년의 계단을 둔 것입니다.
| 기간 | 외부관리 최소 비율 |
|---|---|
| 시행일(2026년 12월 17일)부터 1년 | 60% 이상 |
| 그다음 1년 | 80% 이상 |
| 시행 2년 이후 | 전액(100%) |
출처: 법률 제21205호 부칙 제2조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60%는 PG사가 들고 있는 정산대상금액 전체에 대한 비율이지, 내 대금의 60%만 지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생깁니다. 과도기에 PG사가 쓰러지면 맡겨둔 돈 안에서 판매자들이 나눠 받는 구조라 전액 회수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2년 동안은 PG사에 묶여 있는 돈 자체를 줄이는 편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정산주기가 짧을수록 사고가 났을 때 걸려 있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3. 내 매출 중 PG를 거치는 돈은 얼마일까요?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은 매장 카드 매출은 카드사가 정산하므로 이번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이 지키는 돈은 PG사, 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거쳐 들어오는 매출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흔히 쓰는 VAN사는 승인 신호를 전달할 뿐 대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경로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VAN 수수료, 내 청구서엔 왜 없을까에 정리해 뒀습니다. 반면 PG사는 손님 결제대금을 먼저 받아 두었다가 매장에 넘겨줍니다.
PG를 거치는 경로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발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에서 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만 199만9천곳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링크 결제, 일부 테이블오더와 간편결제 경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용이 빠지는 곳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처럼 다른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제2조제19호).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업무 과정의 부수 정산도 적용 제외입니다(제3조). 배달앱이나 오픈마켓의 자체 정산이 여기에 걸리는지는 플랫폼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묶여 있는 돈은 간단히 셈해 볼 수 있습니다.
- PG 경유 일평균 매출을 정산 내역서에서 뽑습니다
- 결제일부터 입금일까지 걸리는 날수를 셉니다
- 두 값을 곱하면 평소 PG사에 머무는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PG 경유 매출이 하루 50만원이고 입금까지 7일이 걸리면 늘 350만원 안팎이 PG사에 머뭅니다. 입금이 3일로 줄면 150만원입니다.
4. 12월 전에 확인할 4가지
계약서와 조회 화면 두 곳만 열면 네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 ✅ 등록 업체인지 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회사정보 → 전자금융업등록현황에서 계약한 회사 이름을 찾습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 정산 기한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 제36조의3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정산하라는 조항입니다. 기한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으면 늦어져도 따질 근거가 약해집니다.
- ✅ 정산주기 단축이 가능한지 — 과도기 60%·80% 구간에서는 묶이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맹점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 12월 17일 이후 계약·갱신 때 보호조치 고지 받기 — 신탁·예치·보증보험 중 무엇인지, 어느 금융회사에 맡겼는지 받아 보관합니다.
수수료를 청구서에 따로 적게 한 변화는 이 법률이 아니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PG 수수료, 이제 청구서에 따로 찍힙니다에 따로 있습니다. 정산 금액이 이미 어긋났다면 연락할 곳의 순서는 카드 정산 오류,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시행령에서 아직 정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맡기는 기관의 범위, 점검 주기, 정산을 미룰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아직 확정 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입법예고안 내용 |
|---|---|
| 정산자금관리기관 | 은행·신탁회사·보험회사 등 |
| 운용 방법 |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자산 |
| 점검 주기 | 매 영업일 점검,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채움(보증보험은 5영업일 이내) |
| 정산 보류 사유 | 천재지변,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정지, 정당한 계약상 보류 등 |
| 공시 |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
출처: 법제처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350호)
사장님이 눈여겨볼 칸은 ‘정산 보류 사유’입니다. 정당한 계약에 따른 보류가 예외로 들어가 있어, 계약서에 어떤 보류 조건이 적혀 있는지가 12월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할 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PG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늘린 법이라 가맹점이 신청할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아래 세 가지는 12월 전에 끝내 둘 만합니다.
- ✅ 정산 내역서에서 PG 경유 매출과 입금 소요일을 뽑아 묶인 금액 계산하기
- ✅ 파인에서 계약 PG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
- ✅ 계약서의 정산 기한·보류 조건 조항에 표시해 두기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1205호 개정문·부칙(2026년 9월 17일 확인)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시행령은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분쟁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법률 제21205호가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 PG사가 폐업하면 정산대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 외부에 맡긴 금액 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첫해 기준은 60% 이상, 둘째 해는 80% 이상이라 과도기에는 전액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카드단말기로만 결제받는 매장도 해당되나요?
-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었다면 대금은 카드사가 정산하므로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온라인·링크 결제처럼 PG를 거치는 매출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해당됩니다.



